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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6.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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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과


일시 2000년 6월 28일 (수)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가.환경보호과

나.위생환경사업소

다.농업기술센터

라.농림축산과


(10시 00분 감사개시)

o.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유재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유재원 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함은 물론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2000년도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축산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유재원 : 오늘의 행정사무는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환경보호과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폐수배출업소 단속업소 대상은 431개소이고 소음배출업소 단속대상은 191개소로써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점검을 58회에 296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13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락철 및 장마철대비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형 오수배출업소, 아파트등 지도점검을 9월내지 10월경에 하겠습니다.

동절기대비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를 12월경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허가취소 두개업체가 경기환경하고 진강산업이 언제 허가취소가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2000년도 6월1일날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6월1일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조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조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허가취소라는 것은 조업을 못하게 하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거기에 처리계획으로 적치돼 있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사업자가 저희가 일정한, 1개월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양을 봐서 1개월이나 1개월 반, 2개월 정도의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간을 저희가 부여합니다.

홍재룡 위원 : 처리를 못하게 하는게 허가취소라고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글쎄, 이제 그 대신 야적이 되어 있는 거를 허가취소는 그러니까 반입,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야적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반입만 영업이 아니고 반출도 영업이에요, 처리를 하면은 반출을 해야 되죠 - 필히 - 그렇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건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적치돼 있는 양이 얼마로 계산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진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설터가 약 한 2천톤 정도 되구요, 재생골재가 한 150톤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2,150톤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경기는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경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6월1일날 허가취소가 됐구요, 허가취소 전에 반입된 폐기물이 지금 8천톤 있구요, 그리고 재생골재가 한 1만3,000톤이 지금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1만3천톤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2만1천톤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리고 현재 3천톤을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5천톤 정도롤 주야간에 계속 처리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대다수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가보면은 당초에 설계되었던, 계획되었던 적치량보다 훨씬 많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 이유는 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처리된 재생골재를 반출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다 라는 얘기죠 - 시기 계절별로도 문제가 있고 -

거기서 나오는 품질의 문제 등에 따라서 문제가 많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리고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고, 처리하는 거는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과당경쟁, 가격인하 경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영이 악화돼 있는 상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2만1,000톤, 한군데 2만1,000톤, 한군데 2만1,500톤인데 2,150톤 이 사항을 이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래서 저희가 허가취소와 동시에 6월31일까지 지금 미처리된, 야적되어 있는 물질을 다 치우라고 저희가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적정하게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런 행정절차를 취하는 걸로 지금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검찰에 고발해서도 처리가 안되면은 군수가 처리해야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런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이 대표자가 자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거는 그게 안됐을 경우에,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저희가 지금 이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관련법에 위반됐다고 그래가지고 강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만 야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 강구도 저희가 첫째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 이거는 -

그리고 반입을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증을 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수시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홍재룡 위원 : 대부분 건설폐기물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반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주간보다는 야간을 선호하죠 - 새벽이라든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반출하는 거는 시기에 따른, 주간에 반출을 하게 되고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밤중이나 새벽에 야간에 반입하는 거를 어떻게 감시를 하겠다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저희가 2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야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간에 주로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그런 그 야간을 이용해서 반입하는 거를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도 저희가 배출업소 단속겸 해서 2개 업소 반입 관련해 가지고 현장확인,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관련해 가지고 봉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차량의 봉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서 되는건 아니고요, 근본적인, 이제 허가취소가 돼서 폐쇄가 됐으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처리 잘못하면은 나머지 업체 다 문제가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미봉책으로 할게 아니라 문제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경리장부 같은거 확인할 수 있죠?? - 감독 부서에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건 가능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적치돼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때 그 회사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처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자들의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재원확보 대책을 지금 강구해 놓지 않으면은, 빠른 시간에 강구해 놓지 않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 처리비용 수억, 수십억원을 양주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럴 용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입되는 양 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처리하는 양 이라든가 그거를 저희가 일지상 이라든가 지도점검카드를 만들어서 수시로 처리되는 행태라든가 기술적인 처리능력 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적극 직원을.

홍재룡 위원 : 지금요, 지금 현재 허가 취소시키고 빠른 시간안에 이게 공개적으로 감사장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안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군 재정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타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까지는 그 사항을 착안을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원료가 계속 반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처리를 안해서 생기는 문제, 군수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 등등이 나왔을 적에는 사전에 조치 못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를 테면 말이죠, 어떤 처리비용을 압류를 한다든지 확보를 못해서 오는 책임은 구상권도 감수해야, 구상권을 담당자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예고하는 겁니다. - 지금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예상 문제점 보고에서 보면은 정확한 허용 보관량 산정에 따른 비용부담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보관량을 산출 없이 고발 및 행정처분시에 업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고발을 하기 어렵다는 얘깁니까?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어렵다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현장에, 건축폐기물 사업장에 가보게 되면 야적되어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규격화 돼 있는게 아니고 말씀드리면은 여러 군데 이렇게 산적으로, 산을 이루는 식으로 이렇게 야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이 모래나 다른 이런 물처럼 이렇게 일정한 공간이나 물체를 형성하고 있는게 아니고 바위 크기 만한, 그렇지 않으면 건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야적되어 있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물량을 제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됐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반발한다는 얘기는 지금 허가 내줄때 허가기준에, 조건에 처리능력이 있죠??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허가 내용에 1일 처리능력 얼마를 50톤이면은 50톤, 100톤이면은 100톤, 업체별로 다르게 허가를 내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처리능력에 비해서 며칠분을 보관하게 돼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30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경기환경은 1일 처리능력이 몇톤으로 허가내준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경기환경의 경우에는 3만6천톤으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1일!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30일 분이면은 얼마에요 100만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30일분에 3만6천톤입니다.

홍재룡 위원 : 1일 처리능력이 얼마에요 그럼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일 처리능력은.

홍재룡 위원 : 1백 몇톤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200톤입니다.

홍재룡 위원 : 1,200톤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경기환경이 2만1천톤이 처리한 골재까지 합해서 2만1천톤 이면은 왜 허가 취소시킨 거에요 여기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여기는 건축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폐기물 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 보증금을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행정기간을 부여해 가지고 그 기간 이내에도 보증이행.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경기환경은 보증보험을 안들었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왜 안들은 걸 허가를 내줬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기존에는 들고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운영을 하다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홍재룡 위원 : 보증기간이 지났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1년에 한번씩 가입을 새로이 하는데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 새로이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했던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보증보험을 왜 1년에 한번씩 가입을 하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그 회사가 재정상이라든가 운영상 폐기물 보관량 이라든가 운영능력에 따라서 보관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 보증금에 대한 변경을 자기가 신청을 하면 그 만큼에 대한, 능력에 대한 영업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보증금 변동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정한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1년이 딱 지났는데 처리 안하면은 이게 보증보험의 효력이 뭐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수가 허가 내주는 것이 형질변경이라든지, 임야형질변경이라 든지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는 복구 예치금을 현찰로 예치를 하든지, 유가증권으로 예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보증보험으로 보증을 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될 때까지 이거는 보증을 하는 거다 이거에요.

허가기간 내에 준공이 안되면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 같은 거는 군수가 직접 대집행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1년 이내에, 1년이 지나버리면 보증보험 안들으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처리비용을 누가 할거냐!

이런 경우에는 현찰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증료를 직접 군수가 수납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보증보험료 가입할 때는.

홍재룡 위원 : 잠깐만요, 부군수님!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증제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잠깐만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보증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담보물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 보관되어 있는 물량에 대한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건 보험회사와 지금 경기환경과의 관계이고 양주군수가 보증보험을 들어라 보증료를 내라 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때 얘기인데 당연히 1년 있다 보증보험료 안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군수가 꼭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냐 이거에요.

○ 부군수 임충빈 : 홍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부군수 임충빈 : 당초 법개정 이전에는 보증보험 없이 시설능력만 갖고 저희가 처리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중간에 법 개정을 해서 보증보험을 시설 능력, 우리가 허가내준 양만큼 보증보험의 증권을 받아 놓고 사업을 하도록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유예기간을 주고선 또 그 안에 갔다 낸 업체는 계속 영업을 하고 유예기간 동안에 내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번 촉구를 해서 이행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허가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증보험을 드는거는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다 이거죠 - 이런 경우에 -

보증보험을 어쨌든 1년, 지금 보증보험증권을 낸 회사도 1년 후에는 다시 증권을 끊어야 되는 거죠

○ 부군수 임충빈 : 아니, 그런거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과장답변은 그 얘기 아닙니까? 보증기간이 1년 이라는거 아니에요

○ 부군수 임충빈 : 보증보험기간이 나온 사항은 거기서, 법에 보면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회를 통한 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유기한 증권이 있기 때문에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거는 담보물에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매겨주는 기간동안은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고, 그 기한이 지나면 다시 보증보험을 끊어오는 사항으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공제회는 각 업체별로, 상호보증으로 대행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한이 없이 계속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보증기간이 보험회사 1년 이라고 그

랬는데 지금 3년, 5년 유기한이라고, 1년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보증기간이 지나면은 허가취소 시키는거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야훼손 허가를 내줬는데 - 농림축산과에서 - 중간에 그 허가조건을 이행을 안하고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임야훼손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거를 복구를 하는거에요.

그리고 토석채취허가를 내줬다 - 허가 기간이 있으니까? - 허가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고 회사가 도산이 됐다 라고 그랬을 적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집행을 해서 보험료를 가지고 적지 복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간 지나면 그만이다라는 얘기에요, 기간이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을때 그 보험회사에서 현재 있는 거를 다 처리를 해주고 폐쇄를 하는 그런 장치가 돼 있지 않는 한은 이 보증보험 지금 폐기물처리장의 보험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라는 얘기죠.

허가기간 연장하는데 급급한 것이지 그 만료되는 시기에 본인이 나 이거를 폐업을 해야 되겠다 보험을 안들고 부도를 내야되겠다, 여기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보험료가 만료되는 순간이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을 적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일단 제가 아까 잠깐 보고 드린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현재 시군에서 저거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기관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적정한 방법을.

홍재룡 위원 : 아니, 이제 봐요, 관계기관이 아니라 관계법령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허가를 내 주면서 허가 조건에다가 그 사항을 따르면 허가 내주고 안따르면 안내주면 되는 거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 이런 경우에는 -

분명하게 3년이 됐든 보증기간이 1년이 됐든 허가는 기간이 없이 내주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보증보험증권 1년 끊어왔다 라고 그래서 허가 1년 내주는거 아니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허가를 내준다 이겁니다.

허가는 제한없이 허가를 내줬는데 보험증권은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끊어왔어요, 3년 후에, 1년 후에, 보험을 안들고 이 회사가 도산이 됐을 적에 군수가 옴팍 뒤집어 쓰는 거에요.

이 보험증권제도로 그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년을 끊어오면은, 허가 내주기 전에 3년을 끊어오면은 2년6개월만 허가를 내줘야돼요 - 허가 기간을 -

2년6개월 안에 보증보험 증권기간을 더 길게 끊어오면은 연장허가를 내주고, 아니면은 보험회사에다 강제집행을 해서 대집행을 해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 잔여물량에 대해서 -

그렇지 않고서야 이 보증보험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거에요 허가기간보다 짧은 보증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보면은 허가를 안 내주고 취소를 계속 시켰을적에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건설부장관이에요 대한민국에, 서울특별시의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될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장이 처리비용 부담합니까? 서울시장에게 서울에서 대부분 90% 이상이 들어온다면 서울시장에게 재정보증을 서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는 허가 기간보다 짧은, 무기한으로 허가 내주는데 보증기간은 1년, 3년, 5년을 끌어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 보증에 대한 -

업체별로 보증에 대한 관계서류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환경과 진강산업에 대해서 허가 취소일 이후에 반입 방지 대책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업체에 대한 재정적인 처리능력 등등을 검토해서 감사기간 내에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나머지 질의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다른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건 제가 알아보니까? 보증제도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셔서 그러는데 양주군에서 이제 보증을 요구를 할때 보증회사에서 어떤 업체가 보증을 들 때는 어느 기간 줘 가지고 일정액만 내면은 보증을 해주는게 아니고, 보증회사에서 거기에 걸 맞는, 그 보증해 줄 수 있는, 걸 맞는 재산이 있는 사람을 네사람 내지 다섯사람을 연대보증을 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보증료를 내는데 안내도 보증인들이 담보를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부도날 일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 업자 얘기가 -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알아보시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보증보험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서는데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하된, 그러니까 처리하지 않은 물량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생활, 건설폐기물.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영원 위원 : 보증을 서는데 그것만 보증을 서는 겁니까? 아니면은 처리를 해서 내용물이 이제 산적해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증을 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재생골재는 빠지고 그러니까.

박영원 위원 : 입하된 것, 그러니까 처리하기.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처리할 수 있는.

박영원 위원 : 전 것까지만 보증을 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처리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는 부도내서 도망가면은 그건 어떻게 치웁니까? 그거는 보증회사에도 치우지도 않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건 이제.

박영원 위원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새로 입하된 것 보다 처리하고 쌓여 있는게 더 원성이 커요, 보셨지마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왜, 그것도 보증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왜 보증제도를 안하죠 그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 물량이 지금 많이 야적 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보증금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고요, 일단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거 할때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박영원 위원 : 그건 무대책이죠 - 그거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영원 위원 :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그게 처리내용물이 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분석해본 결과 별다른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밭이나 이런 경작지에는 그거 매립 못하게 하죠 - 그거를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건 왜 매립을 못하게 하는 건지, 거기에 유해독소, 무슨 인이라든가 무슨 납성분이라든가 물론 이런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폐기물에는 다른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박영원 위원 : 그렇다면은 그거를 어디다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다가라도 그걸 버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다 버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디다 버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로 도로 만드는, 개설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기초단계에.

박영원 위원 : 그래요, 그럼 예를 그거로 들으셨으니까? 얘기를 할께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도로가 나는데 거기다 매립을 했다, 그러면 그 옆에는 농경지에요, 그러면 그게 생활용수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을까요 그럼 - 아까 처음 같은 이론이라면 -

밭에 메꾸지 못하는 이유가 납이나 인이나 철이나 이런 유해성분이 있을까봐 밭에는 매립을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게 저희가 환경성으로 봤을때 오염되는 물질의 정도하고 저희가.

박영원 위원 : 직접적이고 아니 간접적이기 때문에 좀 덜하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식량으로 재배할때 인체에 미치는 오염도의 영향범위는 굉장히 신체에 식물로 재배하는 그런 오염 물질은 미세한 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아마 규제로 돼 있고.

박영원 위원 : 마찬가지인 거에요, 보세요, 밭에다가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농작물이 인이나 철 또는 납성분을 흡수를 해 가지고 그거를 먹기 때문에 사람이 먹기 때문에 유해하다 그래서 못버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어디다 버리더라도 그 성분은 비가 오고 하면은 씨앗으로 옮기게끔 돼 있는 거에요 - 그거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그건 마찬가지 이론이지 무슨 그렇다고 생각 안드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직접 농작물의 뿌리라든가 생육에 지장을 받고 이렇게 바로 영향을 받는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또는 아파트공사, 대단위로 지을때 이건 지반 깊숙이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박영원 위원 : 깊숙이만 해요 겉에 도로에도 막 그거 하고 하죠 왜 깊숙이만 해요 - 그걸 -

그러니까 그거는 모순된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뭘 그러세요 그게 모순된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라고요, 모순된 점을 푸시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리고요, 자원산업이라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조사는 거기밖에 안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거기 보면은 잡종지가 있습니다 - 거기 -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중에서 잡종지가 있고 임야가 있고 전(전)이 있거든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 사람 얘기가 준농림지, 농지가 3만5천평이 있답니다

-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

임야가 한 1만여평이 있고, 그 나머지가 잡종지이고, 그렇다면 3분의 2가 임야나 농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내용물 처리한, 자기는, 자기 입으로는 그게 자원이라고, 자재라고 표현을 합디다 - 그게 -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안버리고 그 사람은 거기다 그냥 쌓아 놓고 있어요 - 그 농지 다 -

그거 아시죠 그것 전용허가 받았어요 농지 다 임야도 다 받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박영원 위원 : 그거를 알아야죠, 거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죠, 그냥 불법으로 있다고요 - 거기 다 - 농지 막 매몰해 놓고 있어요.

계장은 알거에요, 대답해 보세요 - 거기 담당 계장은 -

농지인지, 물론 잡종지도 있습니다, 잡종지에다가 허가는 내놓고 전부다 이렇게 하는 형식인데 그 대답해 볼만한 사람 없어요 그 내용을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박영원 위원 : 그건 자세히 그럼 자세히 알아다가 나한테 좀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거는 모른다니까? 더 물어볼 것도 없는거고, 그 다음에 고려환경, 삼강유지산업, 이름은 삼강산업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영원 위원 : 삼강유지라고도 하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영원 위원 : 고려환경은 우리가 현장에 우리 의원들 하고 다 갔었습니다마는 고려환경은 휴업이에요, 폐업이에요 휴업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영업정지 2개월째 입니다.

박영원 위원 : 영업정지죠 허가정지 영업정지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영업정지입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영업정지다 하면 모든 영업행위를 정지하는게 영업정지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업장에서 특정폐기물을 들여 오는 것이.

박영원 위원 : 그럼 반입정지이지 어떻게 영업정지에요 그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반입하는 거를 금지하는 겁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영업정지다 하면은 모든 영업행위 하는, 처리하는 거라든가 거기에 모든 행위는 영업정지에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반입하는 것만.

박영원 위원 : 반입되는 것만 중지 되는게 영업정지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건설폐기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고려환경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받아도 반입하는 것만 금지 되어 있고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는 양은.

박영원 위원 : 그거는 처리를 해라!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고려환경 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해도 가능합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영업정지를 한거죠 말하자면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영원 위원 : 들어온 것만은 조업을 해라, 그럼 부분적인 영업정지라고 해야 이해가 되죠 - 지금 하고 있으니까? -

영업정지라는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했구요, 그 다음에 삼강유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지금 일반폐기물에 들어가는 거에요 특정폐기물에 들어가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반폐기물에 들어갑니다.

박영원 위원 : 왜 일반폐기물이죠 그게 동식물의 신체인데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동물성 잔재물 인데 지정폐기물에는 지금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래서 거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게 여름철 같은 때는 특히 부패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그게 냉동으로 와 가지고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하면은 그런 냄새가 안나고 악취가 안나는데 지금 시설개선명령해서 했다고 하는게 그냥 부리는데 지붕을 이렇게 하고 임시로 벽을 좀 막아 놨는데 그것도 안전하게 막아놓지도 않고 무슨 조립식인가 그런 걸로 막아놓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허가가 되는 겁니까? 그게 -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삼강산업 관련해 가지고는요, 동물성 잔재물이 묻어있는 마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박영원 위원 : 글쎄, 알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쌓는 복안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구요,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기간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철저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완벽한 시설이라는게요, 완전히 냉동이나 박스차,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부패되지 않게 와서 그거를 공장 안 자체부터 그거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슨 고공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냄새나는 거를 없애는 악취제거시설 같은 것, 그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 거기는, 뭐 있기는 있는데 그건 있으나마나고 -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해야 민원이 제기되지 않지 그거 아주 이사가지 않으면 못 배긴다구요 - 그 사람 -

그거를 그렇게 냉동차로 안하고 박스차로 안해도 되는거에요 이동해 오는 것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일단 현행법에는 아직 규정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이해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마을을 통과할때 냉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차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른거는 다음에 내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

우선 말씀하신 농지 불법매립관계, 그거를 자세히 알아서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보증얘기는 그 사람 말이 맞는건지 연대보증을 몇명 세웠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보증료를 낸데요 - 1년에 한번씩 -

보증료를 그럼 안내고 부도나서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걱정이 없다, 그거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한 4~5명을 보증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돈을 안내면은 그 즉시 그거를 압류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고, 자세히 알아다가 어떤게 맞는 건지, 업자 말이 맞는지 그것 좀 알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주군이 중앙정부에서 온갖 규제라는 규제는 다 양주군에 모여 있을 정도로 규제 전시장입니다 - 양주군이 -

그래서 그러한 규제를 하나라도 완화시키거나 해제시키려고 한편에서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또는 행정편의에 의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쭉 봐 왔습니다.

그간에도 뭐 아무런 법 근거 없이 15평 미만의 건물을 허가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고, 물론 지금은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관광지 예정지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행위를 제한했던, 임의규제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일입니다마는 오수합병정화조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 규격 산정을 관련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무시하고 우리 양주군이 행정편의에 근거하고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있어서 그 동안 우리 군은 건축물의 평수를 대비한 산정방법에 근거해서 그대로만 일을 해 왔습니다, 맞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있어서 주문이 이렇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 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예측하여 조사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렇게 조사, 예측해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규격을 산정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맞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주문외에 이제 부문으로 다만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또는 오수농도에 사전조사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의 수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주문인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발생량에 근거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주문인 이상 우선 그것이 우선 행정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곤란할 때만 할 수 없이 건축물 평수에 비례되는 규격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오수정화조합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에 나와있는,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저희가 해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오수정화조 신청할 당시 일반 식당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여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일반 오수정화시설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이 신청을 할때 여기에 주문에 나와있는 오수량 농도, 그렇지 않으면은 사전 충분한 조사나 예측 조사된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하는 것 보다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 용도라든가 그 평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평수에 따라서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설계도 도면이라든가 이런걸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 민원인들한테 법 조항에 나와있는, 1항에 나와있는 주문, 이 내용대로 주문할 경우에 굉장히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고, 이런 경우를 조건을 맞추어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민원인이 이런 경우에는 거의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이 이런 사항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원인이 나중에 평수로 해서 이런 오수정화시설능력이라든가 규모를 산정해서 저희 민원을 신청하는게 거의 지금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지금 민원처리사항으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인허가 처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김영안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반대입니다.

어차피 양주군에서 이 주문대로 측정을 해 가지고 설치할 것을 요구하지를 않았고, 이 주문은 사장을 시켜 버렸고 부문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주문에 의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은 사장이 돼 있었고 부문에 의한 건축물 면적대비량으로만 행정을 쭉 해왔기 때문에 으레 그러려니 하고 일은 쭉 이렇게 진행이 돼 온 겁니다 - 으레 그러려니 하고 -

그래서 지금 복합건물에서 근생으로 간다, 근생인 복합건물에서 15평짜리 점포를 식당으로 간다, 그랬을 적에는 -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

그랬을 적에는 15평의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와 근생을 전적으로, 예를 들어 500평짜리 건물이다 했을때 500평짜리 건물 전체에서 나오는 오수의 산출방법이 이런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할 수 없이 평수대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평수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오수의 산출방법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 상수량을 보면 간단한 거니까? -

그러니까 수돗물 급수지역이다, 하면은 상수도 용량이 있고, 그 용량에 근거해서 하수도 요금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물량이 톤당 톤이라고, 1톤 쓰면 1톤짜리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고, 10톤 쓰면 10톤, 그런데 아직은 이 주문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다만 이라고 출발한 그 부문만 적용이 된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 이거는 -

향후에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오수량을 적정하게 산정을 하는 양이라든가 농도라든가 그런 내용을 적정하게 구비된 서류가 제출될 경우에는 본문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앞으로는, 이게 신축건물일 때는 오폐수 발생량이 얼마일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신축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발생량을 예측분만 갖고 그렇다고 이거 완화되게 적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복합건물에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증축개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사용량이 있으니까? 그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하면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 또 당연히 그것이 법치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

그러니까 이런건 바로 이 시간부터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 사항이 접수되면 적용여부를 적정하게 검토한 후에 당연히 이거는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다음으로 좀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광역소각장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지금 그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광역소각장은 스토카식으로 그전 추진됐던 그런 상태에서 그거는 다이옥신이라든가 민원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저희 군에서는 열분해용융방식이라든가 신기술, 다이옥신이 절감이 되고 다른 위험물질이 적은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최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각방식을 채택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건데 사실은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못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광역소각장이라고 하는건 인근 시군의 쓰레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양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 내용으로 보면은 거의 100%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광역쓰레기소각장은 70%가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안 위원 : 국비만요 도비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국비가 70% 이구요, 도비가 20%, 저희 군비가 10%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광역소각장을 유치하는 것이 일단 우리 지역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 큰 흐름은 -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추진단은 구성이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그 입지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단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입지선정보다는 사실은 추진단이 먼저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입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돼야지 거기에 관련된 주민분들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문가라든가, 공무원, 또 의원님들, 해서 그게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동두천시나 우리가 광역소각장 하면 주요 대상 인근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양주군에서는 확정적인건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여건이나 민원 관련해 가지고 소각장을 설치해도 좋다고 하는 반응을 보면은 일단 율정리가 지금 거의 한 70% 정도, 프로수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이고요, 하패리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절반 이하의 이런 수준이면 하려고 하는 분들의 뜻은 또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동두천포천연천 해 가지고 저희 양주군까지 해 가지고 4개 시군입니다.

김영안 위원 : 의정부시는 독립적으로 가는거죠 지금 문제가 많은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파주시는 대상이 안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파주시는 대상이 안됩니다.

김영안 위원 : 고양시는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하여튼 파주 같은 경우에 자기 소각로를 지금 백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금 포천과 연천과 동두천 중에서는 자기 지역에 광역소각장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역내에, 각 시군의 지역내에 말씀입니까?

김영안 위원 : 광역소각장을 자기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느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저희가 광역협의회도 한번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몇번 참석했는데요, 그때 내용을 보면은 포천이 지금 개별적으로 하려고 광역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의사는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저희 양주군처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의 강한 의지는 없고, 상황 봐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오히려 상대 시군에서 자기네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큰, 대단위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세일즈 개념, 세일즈개념에서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 이게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우리 지역이 이걸 유치해 놓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비용으로 또 처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주변 민원인들에게 보상성 인센티브를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혐오시설을 인근 시군에 요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빅딜화 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다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 돈을 아주 조금만 들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내면서도 그 헤게모니를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단이 구성돼야 됩니다.

입지선정보다 먼저, 마치 기업 유치단의 개념으로 광역소각장 유치단이 먼저 떠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지를 몇군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유치단이 떠 갖고 본격적인 활동속에서 부지선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지금 부지선정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 우리 양주군의 행정력만 가지고는 -

유치단을 한다는건 행정력 플러스 전문적인 인력, 그리고 저변에 인력, 또 명분, 이런 것들을 골고루 업이 되는 큰 힘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 유치단이 있다는 것은, 그렇죠? 출발한다는 것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유치단을 조속히 발족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이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것 굉장히 큰 일이니까? 환경보호과장만 믿고 있을게 아니라 이건 부군수님선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겁니다.

청소구역을 매년마다 확대하고, 비용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 왜 확대해서 계약한 그런데가 청소가 안되고 있는게 뭡니까?

우리 계약내용을 보면은 자연부락이고 어디고 다 청소구역으로 계약에 포함돼 있는데 실제는 안돼요, 차가 안들어 옵니다, 1년에 한번도 안들어와요.

그냥 방치되고 있다구요, 도급 내용에는 뭐 하러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 비용만 올려주는 거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말씀하신, 청소구역으로 선정돼 있는데 아직 청소차량이 잘 안들어가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차후로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게 관리감독이 안돼서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구요, 대안을 좀 세워야 돼요.

뭐냐 하면 이렇게 20 ~ 30호씩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이 쓰레기차 안온다고 말을 해요, 그럼 쓰레기차 들어가 보면 막상 없어요.

그러면 불만은 있는데 왜 쓰레기가 없냐, 이게 뭐냐면 우선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놓아두는 곳을 그래도 큰길 옆으로 만들든지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태워 버리고, 또 안들어 온다고 불만하고, 그러는 상태에요, 그냥 - 모든 -

그래서 어떤 부락마다 이렇게 다 청소차가 들어가자니 돌릴 때도 마땅치가 않고 - 차 - 또 일정량이 계속 나오지도 않고,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들어 오니까? 불편하니까? 또 일부 소각해 버리고, 그러면서 또 청소구역으로 안잡아 줬다고 그러고 안온다고 그래요.

이런, 불만은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모여지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정착되지는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연부락단위이면 그래도 그 어느 한데에다가 모을 수 있게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거기 가서 치워 주고, 이런 것들이 정착되면 되겠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또 규격봉투 사용 안하고 갖다 버리는 것, 그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 나도 스스로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체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4개 업체를 만나서 그런 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미수거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현재 -

그런데 업무개선방향연구만의 불편해소가 최선이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런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관리를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한번 좋은 의견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을 보니까? 장흥면 같은데는 인구는 적은데 또 쓰레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인제 관광지이다 보니까? 인근 도시에서 하천변이나 이런데 내방을 했다가 버린 쓰레기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관광객들이 규격봉투를 쓰지 않잖아요 그냥 버리지, 하여간 쓰레기 발생량은 월등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장흥국민관광지를 비롯한 그 위에쪽으로는 청소가 잘돼요, 자연부락은 뭐 소량이라 청소가 안된다라고 하지만 기산리 같은데는 왜 안들어 가는 겁니까? 거의 장흥만큼 해 진 상가지역에 왜 쓰레기차가 안가요 거기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버젓이 계약구역 내이고 이런 조그만 자연부락도 아니고 준관광지화 돼있는 그런데가 왜 안들어 가냐구요 - 도대체 -

이게 어떻게 도대체 계약이 됐으며,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길래 그러냐 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청소용역업소에 대한 네군데에 대한 관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체계에서 지적하신 리(리)단위, 계약돼 있는 구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환경회사만 만나봐 가지고는 한다고 그래요 - 그 사람들은 -

주민들을 만나 보라고요 - 주민들을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좀 시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쓰레기 매립장 가보니까?요, 그 압축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매립되고 있더라구요, 굉장히 아쉽던데 왜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압축기가 지금 고장이 난 그때 그 현장 견학 갔던 그 당시 고장이 났던 상태입니다, 지게차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압축기는 그런데 지게차, 그게 이제 고장이 나서, 그런데 부품이 국산이 아니고 외제라 구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같은 쓰레기를 매립을 하더라도 압축을 시키면 벌써 양적인 측면에서 뭐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한 5분의 1 정도로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3분의 1 정도로 줍니다.

김영안 위원 : 3분의 1 정도로 줄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압축을 해서 매립을 하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향후의 지반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압축이 돼서 묻는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기간내에 그 현장을 조사차 방문을 하는데 압축기가 고장이 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고쳐서 된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를 않는 거에요 - 또, 이따가 가보기 전에는 - 진짜 고쳤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고쳐서 지금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그거는 일시적으로 고장이 난 거면 쓰레기를 좀 쌓아놨다가 압축기를 고쳐서 그걸 다시 압축을 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해야지, 고장났다고 그냥 묻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담당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난 5월3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아직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규제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만 있었는데 지금 밖에까지 규제하는 법이 생겼어요,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일정한 거리, 거리는 제가 말씀을, 지금 수치가 생각이 안나는데 지역내에서 오염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건축이라든가 행위를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10킬로미터죠 10킬로미터, 우리 양주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의정부 시민들이 먹는 복지리 하나 있고, 고양시에 있는 삼하리 상수원이 있는데 복지리 같은데 100% 다 들어간 거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장흥면이 거의 전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거의 다 들어간 거에요 - 거의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개 면(면)이 아무 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그 잘난 상수원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건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4월3일날 저희가 경기도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22일날 저희가 또 2청사로 해 가지고 또 건의한 적이 있고요, 5월30일날 그래도 잘 안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통화를 몇번 했는데 5월30일날 경기도청에서 고양시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준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01년말 6단계광역상수도사업이 끝나는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한테도 통보도 해 줬고, 저희한테도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마치 6월26일날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전부터 이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저희가 행정규제, 행정협의회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번에 채택이 돼서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의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하시고 한 자리에서 제가 두번이나 당부를 강하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 감사실장님이 공문에 나와 있듯이 2001년도말에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제가 강력하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고양시에서 사용하는 양의 0.9%밖에 안됩니다 - 전체 담수량의 -

근데 2001년도말 6단계 공사가 끝나는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치를 뽑아보니까? 0.6%밖에 차지 않는 고양 취수원을 가지고 우리 양주군민의 2개 마을에 2백 한 10개 가구가 되는 그런데 17년 동안 재산권행사라든가 생활권의 침해를 강하게 주는거는 너무 심하지 않는거냐, 지금 현재 상태에도 물량이 충분하고 지금 남습니다 - 고양시 같은 경우 -

그리고 전체 물 양의 0.9%, 1%도 차지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양주군의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준다.

17년도 모자라서 다시 또 2년의 기간을 유예해 가지고 연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식으로 강하게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감사실장님이 그러면 돌아가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본 다음에 기간을 당겨 보는 것으로 일단은 의견을 봤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그것 잘 하신 겁니다.

지금 양적인 측면에서는 고양시에 건의도 하고, 행정협의회에도 부의를 하고 쭉 이랬습니다마는 질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0.6%, 0.9% 산정을 잘 하셨는데, 고양시가 한강 취수원에서 15만6,000톤 취수하고, 팔당 취수원에서 28만톤 해 가지고 모두 42만톤, 165만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확보되는게 2001년이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고양시의 인구상한 계획은 80만명입니다 - 사실 -

100만을 넘지 않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항구적으로 고양시는 물이 남는 도시가 됐습니다 - 지금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현재도 남아요 - 현재도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현재도 남고, 2001년도에 100만으로 따져도 지금 남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다면 이쪽 취수원은 팔당수계 물이나 한강수계 물보다도 취수 단가도 매우 높습니다 - 여기 취수단가가 -

그래서 비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당 취수원의 톤당 단가와 한강 취수원의 톤당 단가, 여기 취수원의 톤당 단가를 좀 빼십시오 - 과장님이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 가지고 고양시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취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야 돼요.

양주군 주민이 불편하니까? 해제하라는 내용 가지고는 결코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참고로 좀 알고 계서야 되는게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향후에 물이 남는다라는 하는 것, 그리고 팔당수계 보다 톤당 단가가 이것이 얼마나 높다는 것, 적자수치가 다른 것보다 얼마나 높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시켜 가지고 경기도에 건의하고, 고양시하고도 고양시민에게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구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선율이,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장미단지가 우리나라의 장미 내수시장의 50%를 차지한답니다, 그렇게 큰 장미단지에요 - 거기가 -

그런데 그 장미가 순전히 농약으로 사는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장미농장의 농약살포과정을 찍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물을 먹는 고양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거에요 - 주민이, 언론매체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

그것이 주민들이 해제투쟁을 아주 가속화 하겠다는 의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 행정부가 있다가 뒷북 맞지 말고, 우리가 먼저 홍보 했으면 좋겠어요 - 그런 것 -

하여간 민원은 자꾸만 거세어 진다는 것을 각오를 해 주시고, 아주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미농장에 농약살포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수단속에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

김영안 위원 : 구체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것은 조기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고맙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하여튼 그 동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1일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반쓰레기 다 합쳐서 86톤 정도 됩니다.

김완수 위원 : 86톤이요 지금 여기 자료 준거에 보면은 977킬로로 나와 있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 음식물쓰레기 말입니까?

김완수 위원 : 음식물쓰레기요 - 음식물쓰레기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한 40톤 정도 발생하구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월 평균을 내 가지고 1년치가 아마 될 겁니다.

김완수 위원 : 1년치.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1일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일 40톤 정도입니다.

김완수 위원 : 40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완수 위원 : 공동주택 23개소 6,973세대는 지금 분리수거가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분리수거지역 확대를 위해서 용기를 650개를 샀는데, 650개 지역 확대하는데는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650개를 올해 구입을 해 가지고요, 계획을 해서 100개는 지금 기 배분을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100개는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제 대상가구는 관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하는데요, 지금 어디.

김완수 위원 :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그런데가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100개는 어디어디를 나갔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어디로 배분됐는지.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물어볼거고.

지금 양주군관내에 청지환경이라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완수 위원 : 거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완수 위원 : 본위원도 거기를 갔다왔는데, 거기가 하루 청지환경이 음식물 쓰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약 하루에 한 5.8톤을 수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쓸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제가.

김완수 위원 : 청지환경을 가보니까? 굉장히 영세하던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 양주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그래도 해결하는데가 청지환경인데, 가보니까? 굉장히 영세하더라!

그런데 지금 그나마라도 안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청지환경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조금이라도 수거의 원활을 위해서 수거는 저희가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갔다 줍니다.

김완수 위원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수거를 해서 갖다 주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위탁업소로 이렇게 위탁을 지정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공동주택하고 청지환경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아니, 담당 과장이신데 뭐 알고 있겠죠,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지금 청지환경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지금 거기가 사료화를 하는데 오리하고 닭 사료로 많이 나가더라구요, 오리하고 닭 사료로 나가는데 포장은 안돼 있고 그냥 두엄식으로 싣고 나가는데, 그런 포장을 하면은 더 위생적이고 판매도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오리농가라든지 돼지, 양돈농가에서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말이죠, 연계해서 가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퇴비화라든가 자원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김완수 위원 : 퇴비화 보다도 사료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사료화도 가능합니다.

그런 시설이 개별사업장에서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저희한테도 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적법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저희 관내에서 한번 추진하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검토 한번 해 보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양주군에서 반상회시에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건의사항은 듣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저희가 반상회 관련해 가지고 민원 지시된 내용이라든가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건에 대해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에 답을 이장님이나 통반장님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목소리를 크게 좀 해 주시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건의사항은 반상회가 열릴적마다 되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록 결국은 해결이 안되고 있다.

거기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주군에다 신고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담당자들이 나와서 지금 뭐 냄새가 안나는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답변만 수년씩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답변에는, 처리사항에는 지속 단속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단속해서 뭐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내용은 단속을 하고 조치이행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정상가동을 한다고 해도 실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운영측면에서 사업자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이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에 오염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또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좀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그 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면서도 관리차원의 그런 적발,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밖에는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없습니다.

오염물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법대로만 처리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법대로 제대로 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하여튼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 적정하게 -

이흥규 위원 :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냄새가 나고, 계속 주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년이 되도록 처리를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본위원 지역구인 회천읍 같은 경우는 샘내고개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여기도 보니까? 나와있네요 뭐,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신우아파트도 그렇고, 샘내부문 공장 매연 심각, 삼익악기 등은 아파트 주변 공장의 야간소각 단속해 달라고 그러고, 주민들한테도 나가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분은 해결이 안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되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급하게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한번 더 강하게 그런 내용을 주지 시키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듣고 지금부터는 이제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올해안에는, 내년부터는 냄새 안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가능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답변을 확실히 하신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빠른 시일내에 냄새 안나게끔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거에 의하면, 금년도 상반기중에 환경관련 위반업소 단속현황을 보면은 우신건업하고 신동채석, 삼표산업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사용중지 명령이 나고, 고발조치 명령이 나왔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세개 업체가 있는 곳이 은현면하고 광적에 있는 거기에 석산 말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거기가 그 동안에 민원인들이, 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별다른 적발한게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98년하고 ’99년도에 단속을 그때 저희가 한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때는 위반내용이 없던 걸로 지금.

이흥규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위반사항이 없이 적절하다고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번에 감사원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발견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우신건업하고 동신채석장, 채석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가동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세륜시설을 측면 살수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동 안한 상태로 해 가지고.

이흥규 위원 : 아, 자동차 들락날락할 적에 그 세륜시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삼표산업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삼표산업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것으로 적발이

되어 있구요, 그 내용은 야적되어 있는 야적물의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 안해 가지고 미설치 돼 가지고 고발조치 된 적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조사했을 적에는 특이사항을 발견치를 못했고, 감사원에서 나왔을 적에는 미설치란 말이에요.

가동을 안했다는 것은 얘기가 우리 양주군 공무원이 나갔을 때 가동을 하다가 감사원 나갔을 적에 안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군 공무원들은 나가서 못 봤다는 얘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적장, 사업장 주변에 야적 되어 있는 물질이 1.25배 정도를 방진망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방진망을 그렇게 씌웠을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위에다가 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야적물질이 방진망 이상으로 야적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위에, 방진망 위 상단에는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차한 변명 같지만 실제 우리 점검요원이 갔을 때는 방진망 어느 정도 높이에, 일정한 높이에 야적이 돼 있다가 감사원에서 갔을 때는.

이흥규 위원 : 확실치 않은 내용은 만들어 내지 마시구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 괜히 구차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

그 석산 주변에 가보시면 비산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흥규 위원 : 현장에 못 가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오늘 행감 끝나시면요, 거기를 갔다오시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하시자구요.

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장치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동안에 그 석산이 10년 이상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10년 이상 하는 동안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별다르게 적발한게 없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별다르게 적발한게 없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감사원에서 나와서는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토사석 채취시 살수 미실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토사석을 할 적에는 물을 뿌려야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뿌린 것 같던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그.

이흥규 위원 :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듣고 난 후에 토사석 채취할 적에 물 뿌리고 하면 먼지는 안 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물 한번도 안 뿌렸죠 - 채취할 적에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채취할 때요

이흥규 위원 : 네, 도로에는 물을 뿌렸겠지만 토사석을 채취할 적에야 물을 뿌리겠느냐! 한번도 안 한 것 같아요 - 10년이 넘는 동안 -

우리 양주군에서도 물을 뿌리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같고, 업체에서도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나와서 토사석 채취시 살수 미실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물을 뿌리고 해야 되는건데 지금까지 안한 거죠 - 10년 넘게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토사석을 원석을 채취할적에, 채취할 때에는 지금 현재 법에는 살수를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폐기물이라든가 큰 덩어리를 분쇄할때 그때는 분쇄시설에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저는 이것을 잘 해석을 못 하겠는데 그럼 한번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토사석 채취시 살수 미실시 토사석 채취가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보면은 해사라든가 바다, 강가의 모래를 채취할때, 그럴때.

이흥규 위원 : 토사석이에요, 토사석.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래요, 과장님 모르신다고 치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지역에 먼지가, 산에 올라가 보면은 먼지가 나무에 쌓여있거든요.

비산먼지가 발생한 것이 아무때나 가봐도 확인이 되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까지 우리 양주군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다구요.

다른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은 나가보니까? 냄새가 난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비산먼지가 쌓여 있는 거는 그건 증거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10년이 넘도록 한번도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래도 늦게라도 감사원 높은 아저씨들이 와서 식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게 발견이 되어서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양주군에서는 규정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업체가 뭐 힘이 좋아서 못한 업체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무과장님으로서 -

이건 뭐 과장님 전에 얘기니까?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도 관내에 처음 와 가지고 산업현장에 쭉 다니면서 그런 채석장이라든가 골재채취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와 가지고는 크다고 하는 극심한, 좀 심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장을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일부 빠져있는게 있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공사장, 사업장으로 되도록 앞으로 비산먼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원석을 채취할 적에, 석산 같은 경우는 원석을 채취할 적에 물을 뿌리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안 뿌리고 해야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석을 채취할 때는 뿌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규정에 그렇습니까? 규정을 얘기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왜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표기했죠 - 토사석 채취시 살수 미실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러니까 토사라는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산에서의.

이흥규 위원 : 토사석이에요, 토사석.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폭파할 때, 그때 원석을 채취할 때의 채취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모래라든지 조그만 자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서 토사석 채취시, 토사석.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토사석이라고 하면은 보통 모래라든가, 모래보다 미세한 자갈이라든가 미세 입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원석을 깨트릴 적에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석을 깨트릴 때는 살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원석을 채취할 적에는 그럼 물을 안 뿌려도 되는 거고, 그 채취한 원석을 다시 파쇄를 한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그때도 물을 안 뿌리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그때는 물을 뿌려야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때에 물을 안 뿌렸다는 얘깁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원석을 채취해 가지고 다음 단계에 가공할 때에는 그런 시설을, 살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용어를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의 토사는 모래나, 모래보다 작은 입자를 채취할때,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거를때 그때 아마 살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살수를 하는게 적절하게 운영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해서 적발된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삼표산업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신동채석이나 우신건업은 미가동이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가동 부분은 업주가 상황에 따라서 가동을 했다 안했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양주군 공무원이 나갔을때 이해가 가는데, 미설치 부분은 우리 양주군 공무원이 갔을 때도 미설치였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별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음 이라고 나오면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업무내용을 잘 모르고 한 겁니까? 제대로 숙지 못하고 나간 부분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삼표산업 같은 경우는 미설치가 방진덮개의 미설치 부분이라 그런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외벽에 설치하는 방진벽을 얼만큼 높이로 했고, 그전에 야적되어 있는 양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지금 가름을 할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 부분은 법규적인 문제이고, 법규가 최소한의 규제인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은 먼지가 자욱하다구요.

과장님이 우리 양주군에서 가장 비산먼지가 많이 발산하는 곳이 거긴데 거기를 지금까지 한번도 못 가보셨다는 부분은 관심이 없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련된 지도감독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채석장에 사실 가보시면 산이, 도락산이 반이 없어졌다 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한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먼지가 나도 법규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 불편하다고 항의를 해도 양주군에서는 법규대로 다 했다고 하니까? -

그런데 지금이라도 보면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관리를 조치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장님한테 미심쩍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렇게 채석장에는 어떤 어떤 시설을 해야지 맞는건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법규적으로 그런 곳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비산먼지 발생 안 시키고 잘 할 수 있는지,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처음에.

이흥규 위원 : 그것 규정 안 보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운송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정문을 출입하는 차량은 세륜 세차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출입을 하고 밖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밖에는 울타리 방진망, 방진벽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안에.

이흥규 위원 : 무슨 망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방진망이나 벽이요.

이흥규 위원 : 방진망!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리고.

이흥규 위원 : 방진망의 높이가 몇미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건 야적되어 있는 야적물질의 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이흥규 위원 : 야적물량의 몇퍼센트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과 2분의 1 입니다.

이흥규 위원 : 1.5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1.25배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25배.

이흥규 위원 : 25!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리고 사업장내를 통행하는 차량은 통행로에 그 회사의 물, 살수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항상 물을 뿌려서 사업장내를 운영할때 먼지가 안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 토사석을 채취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파쇄하거나 이러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살수를 동시에 같이 해 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안해도 된다면서요 아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안해도 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바위에 있는 원석을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 깨낼 때는 거기에는 살수라든가 이런거를 안해도 되는데 다른 용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한 크기로 제품에 따라서 제품 생산을 할때 그때 파쇄하는 시설로, 파쇄시설로 이용할 때는 파쇄시설에 살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흥규 위원 : 더 다른 시설은 안해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단 제가 알고 있는거는.

이흥규 위원 : 그럼 거기에 쌓여있는 먼지는 원석을 채취할때 쌓인 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채취한 것을 파쇄 하면서 생긴 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마 파쇄할때 발생된 먼지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거기 쌓여있는 먼지들은 파쇄할때 생긴 먼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올라가면은 자연보호 할게 딴게 없어요, 거기에요, 거기 산에는 나무들이 전부 먼지가 까맣게 앉아 가지고 살아 있는게 의심스럽다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쓸고 닦고 청소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만한 먼지는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여태까지 특별하게 거기다가는 단속 해준게 없거든요

전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커다란 회사건 작은 회사건, 심의가 있건 없건 법규대로만 좀 적용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양주군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발언대 마이크의 볼륨을 좀 높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려환경과 삼광유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고려환경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일반폐지수입, 두가지가 허가가 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은 누가 허가해 준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환경청에서 내준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수지운반업은 군수가 내준 거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수지운반업은 그 업태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반 사업장에서 일반 쓰레기를 수집해 가지고요, 그 중간처리업, 그러니까 소각장이라든가 중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중간처리업자한테 직접 갖다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운송을 얘기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중간처리업은 수리운반업자가 운반해 온 폐기물을 완제품 이전의 반제품 상태로 중간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수집운반업은 업종이 세부적으로 분류가 안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은 일반 쓰레기만 가능합니다.

홍재룡 위원 : 지정물은 운반 못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고려환경에서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는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여기는 그 자체 수집운반이 가능, 수집운반보관도 가능합니다.

홍재룡 위원 : 중간처리업까지도 수집운반업이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허가 대상에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없잖아요! - 환경청에서, 경인지방환경청에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 보관이나 소각로를 이용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허가한 내용입니다.

홍재룡 위원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처리대상 폐유, 폐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농약, 폐수처리 오니를 처리하는 거를 허가 받았다 이거죠.

처리시설로는 개량시설, 소각시설, 고온열분해시설, 파쇄시설, 처리용량은 소각 36톤, 1일 파쇄 40톤,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 고온열분해 소각, 방지시설은 원심력 집진기, 이렇게만 허가 나갔잖아요 허가사항이

운반업에 대해서 허가 나간게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게 아마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수집운반업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룡 위원 : 허가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허가증은 경인지방환경청으로 요청해 가지고요.

홍재룡 위원 : 사본 가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아직은 사본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홍재룡 위원 : 사본, 지금 직원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 팩스라도 받아서, 이 시간 끝나기 전에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일반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이 사람이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작년 이전까지는 한 걸로 아는데 올부터는 거의 안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0년 5월8일 양주군수가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거에요 - 폐기물 부적정 보관 -

이건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처분한 거죠 군수가 허가 내준 것밖에 처분할 수 없잖아요 환경부에서 허가 내준걸 군수가 처분할 수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처분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근데 올해는 수집운반업을 영업을 하지를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처분한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해 가지고 직접 여기 사업장이 아닌,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일반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중간처리업에다가 바로 갖다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수집을 해서 자기네 사업장에다가, 창고에 보관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이거는 -

그래서 저희가 수집운반만 하는 그 사업장이 보관까지 한 걸로 해 가지고 적발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거기 일반폐기물이 있어요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폐기물은 없다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러니까 저희가 5월8일전에, 이때는 일반폐기물로 돼 있던거를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니까? 그 이후에 지정폐기물을 갖다가 많이 부어 가지고 지정폐기물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압롤트럭, 군수가 내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시설 및 장비허가 내역에 압롤트럭 2대, 주차시설 175평방미터, 사무실 33평, 기술 능력 운전기사 2명, 이렇게 해서 허가 내용이 이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장비는 차량 두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장비가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일반폐기물 운반장비가 아니고 특정폐기물, 그러니까 지정폐기물 그거를 운반을 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 현장에 가 본 결과에 의하면-

거기서 폐유 또는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폐유, 폐자재, 락카, 폐농약, 폐수처리, 오니등 운반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확인됐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난번에 같이 동행했을때 그것 못 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깊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다시 한번 물어요, 지정폐기물 처리 중간처리업, 환경부에서 허가 내준 이 허가로 지정폐기물운반까지, 중간수집운반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집운반까지, 또 운반된거를 보관하면서 태우는 걸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폐유나 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고려환경에서 받은 처리할 수 있는 품목이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농약, 폐수처리 오니, 이거를 운반하는거는 특수차량이 있어야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특수차량 있나요 거기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것까지도 아직, 제가 현장에 갔을때.

홍재룡 위원 : 환경부 소관이라 이거는 모르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지금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받은거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이 이상하게 묶여 가지고 그 법을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지정폐기물을 운반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간에 적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야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반폐기물요

홍재룡 위원 : 네, 수집운반업.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발생지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업이나 중간처리업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놨다는 거는 업태 위반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측면에서 봐서도, 환경부 측면에서 봐서도 이거는 안되는 거죠 - 차량을 호령해서 써도 안되는 것이고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당연히 허가취소 대상이네요 그리고 ’99년 10월2일 환경부에서 영업정지 1개월을 했는데 여기서 영업정지도 오전시간에 답변한대로 건축물 폐기장처럼 원료 입하만 안되고 소각이나 처리, 재생, 이런건 가능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99년 10월2일날 조치한 내용 말씀입니까?

홍재룡 위원 : 네, 실제 쉬지 않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영업정지 1개월 됐을때요

홍재룡 위원 : 네, 1개월 동안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99년 7월29일날 긴급구속이 된 거는 어떤 연유로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긴급 구속된 그 사유는 어떤 부적정 보관에 관련돼 가지고 된 건지.

홍재룡 위원 : 검찰에서 직접인지사건으로 조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고발에 의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2000년 3월20일날 지정폐기물 불법사항 적발하여 조치 의뢰, 양주군에서 환경부에다 의뢰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 조치결과가 과징금 300만원이 나온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거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부과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2000년 5월8일, 양주군에서 폐기물 부적정보관 경고 및 시정명령, 이거는 일반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건 부적정보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거기에서 소각을 하는거죠, 그렇죠? 수집운반업자가 최종처리를 하는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거는.

홍재룡 위원 :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거는요, 이 고려환경에서 군수가 허가 내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지고 수거한 양, 수거 횟수, 수거 장소, 그리고 위탁처리업체, 이것 다 양주군수가 감독하고 체크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어디에서 어떤 일반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중간처리업자에게, 어느 처리업자에게 얼마를 며칠날 갖다 줬고, 또 아니면 재활용업자에게, 재생처리업자에게 몇월 며칟날 어떤 형상의 물건을 어디서 나온거를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걸 다 관리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관리기록부 있습니까? 점검했어요 -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

그 점검 지도 기록부 하고요, 관련서류 오늘 중으로 좀 사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분명히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완전히 업태가 다른 업종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달리 관리를 해야 되고 사업장도 혼용해서 써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물론 환경부에서 허가 내준 사항이지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거기에 자체적으로 수집운반까지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그리고 허가사항, 거기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허가내용에 환경부에서 수집운반 용기나 방법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이 허가사항에 들어갔을 겁니다.

허가사항, 그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환경부에서 장관이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엄청난 지금 피해가 가고 있어요, 이거는 관여를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잘 몰라서 관리를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조사를 해서 조치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거기에 지금 허가 내준 내용을 보면은 소각시설이 고온열분해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고온열분해시설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글쎄요 아직, 고온열분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룡 위원 : 잠깐만요, 고온열분해시설의 허가사항은 어떤 설계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허가 내줬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 지금 이 시간에 -

그러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거는 단순 소각로죠 그렇죠? 소각로죠 집진기가 설치돼 있는 단순 소각시설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내용을.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허가사항이 공교롭게도 50톤 미만으로, 1일 36톤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폐유라든지 폐유기용재라든지 폐페인트, 폐락카, 폐농약, 폐수처리 오니 같은 것은 상당히 중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원료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뭐 집진시설이 단순한 단순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기라든지 세정집진기 정도, 간단한 기초적인 집진기만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중금속이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잡히는 시설은 절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거는.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검사대상 항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양주군 공직자중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환경보호과장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고려환경에 설치돼 있는 소각시설과 방지시설이, 소각시설이 다이옥신등 중금속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고도2차처리 후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이 소각로 관련해 가지고 방지시설 이것 내용만 봐 가지고는 전체적인 용량이.

홍재룡 위원 : 현장을 다같이 봤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소각로시설의 원심력은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구요, 재료집진시설은 물을 이용해서 미세한 먼지까지, 또 중금속까지 제거하는 걸로 봐 가지고는, 지금 이 형태로 봐 가지고는 그 시설에서 용량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방지시설의 그 형태를 갖춘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방지시설은 36톤이라는, 50톤 미만이라는 그 묘한 기준, 50톤 이상일때와 50톤 미만일때, 또 10톤 이상일때와 10톤 미만일때 그 소각장 소각기의 설치기준이라든지 방지설치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50톤 미만이라는 그 기준선에 중금속류나 다이옥신 등의 그런 유해물질을 검사항목이 아니라는 허가기준 때문에 기준에는 맞는다라는 얘기지, 실지 거기서 중금속류의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지시설이 갖춰져 있다고는 안보는 것 아닙니까? - 상식적으로 -

환경직 맞죠 - 우리 과장께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를 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설이 그러한 2차처리 후처리시설이 아니라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환경사무관으로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홍재룡 위원 : 몰라서 모른다라는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저희가 시설용량이라든가 시스템을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도면을 보고 좀 어떻게 그 처리가 가능한건지를 계산 좀 해 보고 받아야 되는데.

홍재룡 위원 :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에요, 원심력집진기, 이게 뭐 어떤 시설인지 알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모르면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모른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세정집진시설, 알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세정집진시설과 원심력집진시설을 아는 분이, 이 규격도 나와 있어요, 현장 가서 봤습니다 - 같이 -

그런데 거기서 그런 다이옥신이라든지 중금속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아니다가 판단이 안 간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이 방지시설 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이런 소각로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허가 기준에 맞는다는 이야기지, 이 시설에서 다이옥신 등의 그런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건 알고 있지 않냐 이거에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0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다이옥신은.

홍재룡 위원 : 간단하게 나오는 답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겁니다, 우리 10톤 미만의 공장이나 이런 다른 대량 방출업소에서 자체 소각하는 소규모 소각시설기, 그거는 이제 유해물질 검사 대상도 아니죠 - 그런 시설은, 현행법상에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부 검사항목이 적게 돼 있고 - 50톤 미만짜리는 -

그런데 그것은 전제조건이 있죠??, 10톤 미만짜리 소규모 소각기는 그건 소각장이라고 안 그러고 소각기라고 그러죠 그거는 정상적으로 온도관리를 하고 연료관리를

하면서 1일 10톤짜리 기계면 24시간 동안 10톤을 풀로 가동해서 소각을 했을때 최소한도의 기준치에 도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실제는 20톤, 30톤 소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36톤짜리 고려환경의 이 소각시설도 때에 따라서는 50톤 이상을 소각할 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폐유가 들어오죠 - 폐유 - 폐유 거기 정제시설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정제시설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 정제시설을 허가 내준 사항도 없고 - 폐유도 거기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폐유를 아마 일반폐기물하고 혼합해서 소각할 거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해 가지고 거기다 야적하고 그걸, 들어오는 폐유를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고려환경에 대한 것은 특히 폐농약, 폐유, 폐유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마는 폐유에 유독 중금속류가 많은 물질입니다, 성상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쉽게 얘기해서 한가지 예만 들면은 자동차 폐엔진오일, 거기에서 나오는 중금속류가 어떤게 있습니까? 중금속류만 해도 10여가지 나올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많이 나옵니다.

홍재룡 위원 : 수은, 납, 카드뮴, 다 나오죠 - 거기서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 중금속류 덩어리를 단순소각을 하는 거에요, 집진시설이나 뭐 간단한 사이클론 한 두단계 걸쳐가면서 단순소각을 하는데 다량으로 원료가 보관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 용량을 초과해서 소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방치를 하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에 원료보관시설이 위생적으로 뭐 토양오염이라든지 누출이 돼서 주변에 바로 그 부지 지하로 농수로가 지나가죠 - 고려환경 부지 지하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농수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수로가 시커멓게, 폐유가 들어가서 새카맣게 오염이 돼서 내려가는 것 봤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고려환경부지 내로 전부다 침출이 된다는 얘기에요 - 폐유 자체가 -

그래서 그 지하로 내려가는 관로로 스며들어서 지하로 내려가는 농수로가 시커멓게 농업용수가 내려간다는 얘기에요, 그것 증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특히 폐유시설, 이런 등등의 원료 보관시설은 방수시설이 돼 있는 보관창고에다 보관해야 되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천에다가 야적하고, 그렇게 돼 있는거죠 그래서 현장조사하고 뭐 고발조치 당하고, 그러니까 그날 현장조사 나갔을 적에 톱밥 사다가 몇차 갖다 뿌려 놓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무슨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300만원으로 끝내고, 경고로 끝내고, 시정명령으로 끝내고 할 사항이냐 이거에요.

시정명령으로 뭘 내렸습니까? 바닥에 방수 시설하라고 시정명령 내린 적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부적정 보관 관련해 가지고는.

홍재룡 위원 : 부적정 보관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명령을 내렸냐 이거에요 - 어떻게 하라고 -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포괄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기준에 맞춰서 개선하겠다고 개선 이행계획서 들어 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홍재룡 위원 :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게 지금 거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개선내용이요,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완전 다시 보수하고 벽면에, 밖으로 누출되는걸 막기 위해서 벽면 보수공사를 하고, 위에서 지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붕을 새로이 보완시설하고, 또 작업장하고, 그리고 또 소각하는 작업장 입구, 거기에 지금 덮개를 다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부지 전체 토양이 오염이 됐어요 - 폐유로 -

그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 오염된 토양은 -

다 오염된 토양은 채취를 해서 처리를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러면 그거는 군수가 허가 내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때문에 오염이 된 것이죠 환경부장관이 내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때문에 업체에서 이런 오염이 생긴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환경부장관한테 현황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양오염이 이렇게 됐다, 이것 뭐 기업관련 부처도 아니고 환경 주무장관이 그런 것 보고가 되면은 당연히 조치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토양오염실태라든지 주변 인근 농지오염실태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부에

그 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광산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삼광산업은 재생처리업이면 이게 완전히 최종단계죠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재생처리업, 이렇게 분류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재활용업과 같은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최종단계란 말이죠 여기서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여기서는 처리 대상이 동물성 잔재라고 그랬는데 동물성 잔재에 무엇 무엇,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가축분뇨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분뇨요 분뇨나 뭐 내장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머리, 그런 일부 제품으로 쓰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뭐 축산분뇨는 들어오지는 않겠지마는 가축의 내장이 들어오면 그 안에 분뇨가 포함이 돼서 들어오죠 방뇨가 되지 않은 분뇨는 여기에 들어와서 처리하게 돼 있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분뇨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처리공정을 보면은 연료투입을 하고 농축을 하고, 추출을 하고 가공을 하고 유지생산을 하면 유지생산이 완성품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사료용이라든지 뭐 등등의 식용 가공류로 나가든지, 나가겠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방지시설은 세정식 집진시설이 있는데 이건 뭐 냉각탑이라고 그랬죠 먼저 현장에 갔을 적에 현장에 세정식 집진시설이 있는 거를 저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냉각탑이라고 그랬어요, - 냉각수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동그랗게 물 쏟아지는 거요

홍재룡 위원 : 네, 그것이 세정식 집진시설이라고 14입방 나온게 그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그것은 동그란 원통으로 돼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것.

홍재룡 위원 : 세정식집진시설은 뭐에요 그 현장에 있는건 어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작업공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중에 입자상 물질이라든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지시설 위에 물을 미세하게 분사를 시켜서 먼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방지시설입니다.

홍재룡 위원 : 글쎄, 그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유수분리조, 집수조, 침전조, 처리수조는 뭡니까? 여기서는 어떤 처리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최종 처리한 그런 물들을 방류하기 전에 좀 일단은 어느 정도 체류하는, 나갈 때에 체류시간을 둬 가지고 방류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걸 처리수조라고 합니다.

홍재룡 위원 : 방류조도 7.87 입방이 있고 처리수조도 7.87 입방이 있어요, 그러면 처리수조에서 머물렀다가, 방류수조에 머물렀다가 방류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처리수조에는 단순보관상태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집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특별한 처리는 안 이루어 지구요.

홍재룡 위원 :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그런 변화 없이 보관장소다 이거죠 처리수조도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탈수기는 이제 그 침천조에서 나오는 오니라든지 이런거를 탈수하는걸 얘기한 것이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2차 폭기조는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2차 폭기조요

홍재룡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집수조에서 1차 폭기를 하고, 그러면서 미생물을 생성을 합니다, 그걸 또 2차 폭기조로 보내는데 이거는 폭기 하면서 산소를 공급 시켜줘서 미생물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시간 간격을 1차에서 어느 정도 하고 2차에서 어느 정도 하는 시간을 두고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미생물이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차, 2차 폭기조를 나눠서 이렇게 폭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동물성 잔재물 재생처리업 허가청이 어딥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거는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서 양주군수가 허가 내준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동물성 잔재물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내줘도 되는 거에요 그럼 여기에 뭐 병원 적출물,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그런거는 안됩니다.

홍재룡 위원 : 왜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병원 적출물은 폐기물, 병원 적출물 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지금 다른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동물성 잔재물이라는, 이렇게 간단한 포괄적으로 표현으로 해 놓으면은 동물성 잔재물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러니까 피라든가 고름, 뼈라든가 가죽이라든가 털이라든가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허가 내준 내용에 폐수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배출시설 설치허가 따로 나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따로 나갔습니다.

홍재룡 위원 : 배출시설 설치 허가사항이 뭐에요 허가내용이 배출시설명이 뭐 뭐 입니까?

○ 위원장 유재원 : 홍위원님! 질의를 계속, 길게 하실 겁니까?

홍재룡 위원 : 네,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러면은 본위원장이 우리 환경보호과장한테 경고성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오전시간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또 선서의 취지도 분명히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답변하기가 거북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하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답변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셔 가지고 원활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삼광산업에 대해서 동물성 잔재물을 재생처리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최종제품이 어떤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사료로 쓰는 원료하구요, 식용 가공을 하는 유지가 지금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 처리방법에서도 보면은 연료투입 농축추출 가공, 유지생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적에 대표인지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이 단백질 사료용 첨가물을 생산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처리방법에 연료투입, 농축추출 가공유지생산, 그것은 단백질사료 공정은 아니죠 이것은 유지생산공정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룡 위원 : 어쨌든 이 공정표에 의하면 유지생산이 최종단계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거기서는 단백질사료를 생산하거든요 이 허가를 내줄 적에 처리공정에 의해서 허가를 검토해 가지고 내주는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따라서 배출시설도 달라지고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최종생산물이 유지생산 한가지인데 유지도 생산을 하겠지만 주(주) 지금 생산하는 것은 단백질사료다, 사료 첨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처리공정이나 처리과정이 바뀐거에요, 허가사항하고 달라졌다는 얘기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참고적으로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하고 추출단계를 지나서 가공, 또 유지생산 하는 것도 있구요, 추출해서 가공이 아닌 분쇄하는 작업이 공정이 따로 여기 허가증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쇄를 한 다음에 제품으로는 육분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낸 거에는 그 공정이 왜 단순공정만 표시를 해놨어요 유지생산 공정만 들어 갔는데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룡 위원 : 단백질 추출 공정도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게 지금 육분 자체가 단백질.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육분 생산 공정이 따로 있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허가증 사본 복사해서 지금 좀 전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요, 악취개선명령을 두번 했죠 기준초과가 4도, 3도, 두번 나왔는데 이게 두번 검사해서 두번 다 불합격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두번 다 개선명령인데 이 악취를 검사하는 방법은 지금 관능도검사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것 아니죠 관능도검사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관능도검사 요령을 설명을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근처에 살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건강하고, 또 측정을 할 때에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다섯명이 그 사업장이 부지경계선에서, 바람 부는 방향의 부지경계선에서 다섯명이 측정을 해서 1도, 2도, 3도, 4도, 5도까지 구분이 되는 그 악취 농도에 따라서 느끼는 감을 가지고 3도다, 2도다, 측정한 다섯사람이 제시한 오염도치를 평균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4도, 또 3도로 해 가지고 기준초과로 나와 있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거기는 할 때마다, 조업중에 검사를 한다면 할 때마다 이건 기준초과가 되게 돼 있죠?? - 현장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 그렇죠?

생산 공정이 다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생산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밀폐된 시설에서, 외부와 밀폐된 시설에서 생산을 하고 거기의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당연히 방지시설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허가 내줄 적에 어떻게 허가를 해 준 거에요 - 생산라인이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데 -

이것은 허가 내줄 때부터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 군수가 내준 거라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거기에 보면은 뭐 연료투입부터 농축 추출, 거기서 이런 끓이는 시설, 농축시설이 쭉 있는데 이거 전부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 이거에요.

원료를 보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의 내장 등등을 야적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개선명령 해서 지붕을 씌우고 벽을 하라고 헸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생산공정이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 이거에요, 생산공정이 바로 배출시설이거든요 - 악취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렇게 많은 악취가 발생하는 공정이면 당연히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 아니냐 이거에요.

시설개선명령을 어떻게 내린 겁니까?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한 것에 의하면 지붕 씌우고 벽체하는, 이거라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붕 씌우고 벽체, 그거는 원료창고 얘기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저장시설.

홍재룡 위원 : 저장시설에 지붕 씌우고 벽은 일부 했는데 지붕만 함석으로 대충 씌우고, 벽도 한 두면인가만 해놓고 벽체와 지붕사이도 1m 이상 떨어져 있고, 그건 당연하게 밀폐돼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밀폐시설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밀폐 안돼 있고 - 원료 보관시설에 -

생산공정 자체가 공개가 돼 있다 이거에요, 생산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건데 - 추출 뭐 이런 과정에서, 농축 -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명령을, 이게 허가가 언제 나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97년 10월27일에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97년 10월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97년 10월부터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냐 이거에요, 이건 뭐 환경부에서 허가 내준 것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관능도검사 두번 한 것은 관능도 검사 대상 검사원이 누구 누구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경기도 북부 환경연구원에서 추천을 한겁니다.

홍재룡 위원 : 연구원에다가 관능도검사.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의뢰를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의뢰해서 한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직접 할 수 있죠?? - 우리 직원 대동해 가지고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는 없구요.

홍재룡 위원 : 아니, 검사성적은 발행을 못해도 검사는 할 수 있죠?? 점검, 관능도검사방법에 의한 점검,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지 간에 폐수도 나올 수 있고, 매연도 나올 수 있지만은 중요한 배출시설은 악취발생시설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악취방지시설이 주 오염원인데 그거에 대한 방지기능은 전혀 전무하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기준은 외부와 차단이거든요 - 첫번째가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외부와 차단이라는 첫번째 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뭐 포집을 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아예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밀폐가 된 다음에, 거기 안에서 공기를 정화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밀폐 자체가 안됐는데 어떻게 방지시설을 할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접근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취임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몰랐다 치고, 현재 아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될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허가가 몇건이나 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순수한 폐수배출업소로 저희가 허가가 나가 있는게 446개 업소입니다.

홍재룡 위원 : 400몇개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446개.

홍재룡 위원 : 446개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거기에 염색나염 허가업체가 45개죠 46개인가요 45개인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45개 업체인 걸로 되는데요

그런데 또 실제 염색나염 배출시설 설치 운영업체 수 자료 낸 것을 보면은 여기는 101개 업소, 그럼 허가업체는 45개이고, 실제 운영은 101개면은 이게 66개가 무허가 인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56개가 무허가 인가요 그런 계산이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호과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염색나염 허가업체가 45개 업소, 그 다음에 실제 염색나염 배출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업체 목록을 내놓은 것을 쭉 세어보니까? 101개 업소,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염색나염 피혁도금업체 현황을 받았는데, 염색이 58개, 나염이 22개, 해서 지역경제과 공업계에 등록돼 있는, 염색나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는 80개, 이렇게 다 달라요.

상공부서에는 80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고, 공장설치신고가 돼 있고, 환경관련 부서에는 45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고, 실제 운영업체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거에 의하면 101개 업체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1개와 45개 업체는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내 준 자료이고, 80개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에요.

한 과(과) 안에서도 이렇게 자료, 그러면 어쨌든 45개 업체는 허가가 난 거죠 허가현황이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홍재룡 위원 : 아니 자료 지금 이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2000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자료 네

페이지수가 표시가 안돼 있는데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 해당 실과 -

염색나염 허가업소 현황 해서 제일 윗줄에 있는게 신진나염, 맨 마지막에가 태영산업, 해서 45개 업체다 이거에요 - 세어보니까?, 허가업체는 -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실제 염색나염 배출시설 설치운영 업체현황 했는데 거기에는 첫번째 업체가 신진나염, 맨 마지막 업체가 삼원산업사, 해서 거기에는 101개 업체로 돼 있어요, 이거 맞는 자료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56개 업체는 무허가업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101개는 실제 염색업체이구요, 지금 84개소는 허가업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가 지금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허가업체의 수는 45개 업체인데요 자료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한테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마지막 한장이 빠져있는 걸로.

홍재룡 위원 : 어디 한 장이 빠져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출된 자료에.

홍재룡 위원 : 허가업소 현황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페이지수가 없으니까? 빠졌다고 그래도 할말이 없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여기에 보니까? 금창주식회사가 있구요 - 맨 위에요 -

첫 페이지에 보면은 신진나염이 있고.

홍재룡 위원 : 한 페이지에 신진나염부터 있고 - 첫 페이지가 - 아진사업까지, 두번째 장이 바로 첫 페이지가 삼성섬유부터 열개쯤 돼 가지고 태영산업, 이렇게 해서 조금 나와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가운데장에요, 금창주식회사가 있고, 맨 뒤에 성보섬유가 있고 해서 그 한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뒤에 실제 운영업체 현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 담당직원이 홍재룡 위원께 직접 설명)

지금 우리 과장이 원본 작성한 것은 그럼 허가업체가 101개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실제 염색나염 배출업체 현황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84개로.

홍재룡 위원 : 실제가요 실제 허가업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 네, 허가가 84개업소이구요, 실제 염색업소는 지금 101개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열 몇개가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열일곱개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열일곱개,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 등록돼 있는 80개 하고는 왜 차이가 나죠

○ 위원장 유재원 :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분명히 45개로 되어 있어요 - 허가업체 현황이 -

그러면 39개가 누락이 된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84대 45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실제 허가내용은 염색나염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까? 이 84개 업체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염색허가로 나간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17개를 제외한 101개에서 17개를 제외한 84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조업을 해도 되는 업체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50톤 이상 허가업체는 몇개나 되나요 배출시설 50톤 이상 허가업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것 아직 파악이 지금 자료가 안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우리 양주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관련법령에 의해서 50톤 미만으로 규제한 것이 몇년도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글쎄요, 그 내용도 아직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대부분이 이전조건부공장들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대부분이 50톤 미만 배출업소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실제 배출되는 것은 적게는 200 ~ 300톤부터 많게는 2,000톤 이상까지 배출하는 것 알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홍재룡 위원 : 조건부등록을 한, 이전조건부등록을 한 폐수배출업소에서, 섬유관련업체에서 50톤 미만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50톤 초과는 이전조건부고 뭐고 안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실제는 배출을 많게는 2,000톤 이상까지 한다구요, 50대 2,000톤이면 몇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40배 정도.

홍재룡 위원 : 그렇죠? 40배죠 허가내용보다 40배 이상 배출하는 업소가 다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짐작은 하는데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정확하게 적발이라든가 확인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적발 한번도 못한거에요 안한거에요 그리고 방지시설설치허가, 방지시설도 지금 허가내주죠 허가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50톤이, 1일 배출 상한선이 50톤이라면 배출시설이 50톤인데 방지시설은 한 200톤씩 허가 내준 것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배출시설이 50톤이면은 방지시설도 당연히 50톤을 초과하면 안되죠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공공연하게 방지시설이 50톤임에도 불구하고, 아, 배출시설이 50톤으로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250톤, 300톤, 500톤 허가 내준게 있어요 - 방지시설은 -

그것은 뭐냐면요, 아무런 어떠한 논리로도 배출시설이 50톤인데 방지시설을 200톤, 300톤, 500톤을 설치해야 될 이유는 전연 없는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건 전문가니까? 얘기 하나마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실제 배출시설이 300톤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조건부공장이라 하더라도 50톤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50톤으로 허가 내주고, 실제 배출시설이 300톤, 500톤이니까?, 배출을 300톤을 하니까? 300톤에 맞춰서 방지시설을 한거다 이거에요, 그렇죠? 무단증설이죠 그러면 - 허가사항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거기까지가 1차적인 문제이고, 2차적인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런데 200톤, 300톤 방지시설 허가를 받고 실제 조업하는 것은 1,000톤, 2,000톤을 배출을 하는 거에요 - 실제 배출하는 거는 -

그건 방지시설 허가 유무를 떠나서 폐수처리장의 방지시설 능력이 300톤이면은 300톤 이상은 배출하면 안되는 거에요.

300톤 이상 배출하면 제대로 정상처리 할 수가 없겠죠, 바이패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처리를 안하고 1차처리만 하고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있을 수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50톤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은 50톤 허가 받고 폐수처리장은 300톤을 해도 300톤만 배출해 가지고 300톤만 정상처리를 하면은 실지 오염은 안된다 이거에요, 덜된다 이거에요.

그러나 300톤 방지시설 능력에 2,000톤, 1,000톤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전체가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 사항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 과장께서

그리고 지금 폐수량을 측정하게 돼 있죠?? 계량기 설치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설치 안하고 있죠?? 아직 못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최종 방류구의 폐수량계요

홍재룡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것 지금 모든 사업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다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50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50톤 미만으로 허가를 받고, 200톤, 300톤, 500톤 방지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2,000톤, 3,000톤 폐수가 배출이 된다 이거에요, 그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되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인정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이전조건부공장, 물론 이전조건부공장등록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그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폐수와 관련돼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지금 77개소가 이전조건부가 있구요, 그리고 지금 66개소가 검준공단이나 - 양주 - 포천 양공공단이나 이런데로 지금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구요.

홍재룡 위원 : 77개중에서 66개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11개는 폐업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무대책, 대책이 없는 그런 사업장으로써 ’99년도 6월30일자로 무허가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장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때는 단전단수 모든 조치를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안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은 단전단수 조치가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정부에서 단전단수는 규제완화차원으로 법 조항에서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무허가업소네요 이거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허가취소 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설치신고 취소했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을 해도 그냥 놔두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무허가 배출시설로 해 가지고 적발해서 검찰에 또 행정처분 의뢰도 했고, 지금 그런.

홍재룡 위원 : 행정처분 한번 하고, 고발을 한번 하고 그러면은 몇개월 동안 봐주는 겁니까?

보통 업체에서는 한 6개월은 한번 고발되면 간다고 그러던데, 6개월 동안은 그냥 해도 됩니까? 국법으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그런 내용은 내용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단속한 즉시 폐쇄조치를 하고, 그리고 고발한 것은 고발하고 행정처분할 것은 하고, 그리고 그 폐쇄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그 이튿날이라도 또 조치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정권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거는 모르지만 같은 반복사항은 좀 안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시기적으로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면 점검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또 폐쇄조치명령 하는 그런 식의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50톤 이상 정상적으로, 이전부조건부공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업을 할 수 있는 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내 주시구요 - 그 허가 내용과 운영실태까지 체크를 해서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용수를 최종 방류구에서 지금 계량을 한다라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수 최종 방류구의 유량계에 달려있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재룡 위원 : 폐수 방류량.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여기는 폐수만 하는 겁니까? 일반 생활용수도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폐수만 나갑니다.

홍재룡 위원 : 폐수만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것과 하수도세와 연관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하수도세요

홍재룡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하수도세는 하수도세 따로 별개구요.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 그 하수도세는 일반 오수까지 포함이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어쨌든, 그리고 지금 77개 이전조건부 폐수배출업소 중에서 66개는 검준공단이나 타 공단으로 입주하게 돼 있어서 잠정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고, 11개는 무대책으로,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좀 전에 자료에 의하면은,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허가업체가 84개, 실제 업체는 101개소, 무허가가 17개라고 또 그랬어요.

11개와 17개의 차이, 6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7개와 11개, 그래가지고 6개 업소는 이전조건부사업장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완전 무허가로 처음부터 이전조건부도 아닌, 허가도 받지 않은 그런.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은 이전조건부도 등록 취소되고, 허가도 취소했으니까? 똑같이 17개지 어떻게 무허가가 11개입니까?

그전부터, 그럼 6개가 애초부터 무허가라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은 애초부터 무허가나, 등록취소 되고 허가취소 돼서 무허가나, 무허가는 17개이지 11개가 아니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전조건부공장이 77개에서.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무허가 공장은 17개다 이거죠 폐수배출업소가 염색나염 중에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다른 업종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업종에도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감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힘들어 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파악하지 못했던, 과장이 직접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을 파악을 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주시기를 바래서 모든 문제점을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거니까?, 뭐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앞으로 잘 하자라는 뜻에서 긍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고맙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폐수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특히 양주군 같은 경우에 물 수요, 물이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이 세가지가 제일 큰 물의 수요가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공업용수가 이런 허가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의 수요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수요측정은 거의 정확하게 가능한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농업용수는 경지면적 가지고 답(답)일 경우에는 답(답)면적, 그리고 전(전)일 때에는 전(전)작물의 특수시설 면적만, 이렇게 물을 쓰는 시설면적만 합하면 농업용수 수요측정이 되는거에요.

생활용수는 우리 인구나 유동인구수 감안하면 생활용수 측정이 가능한데 이 공업용수 수요측정이 전연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50톤 허가 받고 뭐 1,000톤, 2,000톤씩 실제 쓰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환경도 문제이지마는 이 물 수요 측정에 아주 공장관리가 엉터리로 돼 가지고 개판이라는 얘기에요.

실제 물,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수요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지마는, 어쨌든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수라는 것은 대부분이 폐수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물 수요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수처리 수요에도 이게 막대한 수요 측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신천하수종말처리시설 했는데 지금 벌써 증설계획이 다섯군데 있잖아요 지금도 물 수요, 폐수 수요측정이 안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헛갈린다 이거에요.

하수관리분야에서는 용수 원수 수요측정도 안되고, 폐수 하수처리 수요측정도 안되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은 결국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우선 통계부터, 사실 현황부터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찾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농업용수를 오히려 공업용수에서 빌려다 쓰는 바람에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몇개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에요.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일부 공업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사례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이거에요.

물론 공업현장에서는 물이 부족할 때는 생산라인을 돌릴 수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도사용하려는 그런건데 시기적으로 하절기, 봄철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물이 다른데로 전용이 되다보니까?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업용수의 깨끗한 물은 공업용으로 뺏기고 공장에서 버리는 폐수, 오염된 폐수를 오히려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정말 철저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매립장을 두군데에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남면 매립장과 회천 매립장을 두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매립장이 아니라 무단 매립, 우리 스스로 행정기관에서 군수가 무단매립을 수십년동안 해 왔어요 - 그것은 뭐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

그래서 남면 매립장부터 차수막을 설치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현재 남면 매립장의 매립은 완료됐는데 사후관리는 계속되는 거죠

회천 매립장은 매립이 되고 있으면서, 환경문제도 지금 계속 관리하면서 향후에 매립이 완료가 계속되는 시설이 두군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태에서 문제점은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그 위에 복토하는 복토제가 그 확보가 어려운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침출수 관리와 관련해서 침출수 처리를 정상적으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복토하는 거와 침출수 문제에 지금 문제 있는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건 아는데 거기에서 생긴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래서 지금 저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그것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복토 해야 되는, 20톤 정도의 복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는 진흙이나 토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건축폐기물 처리한 그걸로 지금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토제를 구입하기 위한 토취장을 확보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매립장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건축폐기물로는 복토를 하면 안되죠 - 상식적인 판단으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복토를 하는 것은 복토는 중간복토가 있고 최종복토가 있죠?? 복토를 하는 이유는, 물론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방지한다든지 또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근본적으로 복토를 층층히 한다는 것은 거기에 매립된 쓰레기의 자생작용을 토양으로 덮으면 일어나게 해서 토양화 하는 그런 기능이 복토기능의 중요한 근본적인 기능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건축폐기물이 모래의, 그런 자생능력이 전혀 없는 복토제로, 사용할 수 없는 자제로 복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복토자재는 진흙을 써야,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차도 안쓰고 있죠?? 지금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침출수 그 위에다가 지붕만 덮으면은 그대로 말라서 보관이 되는 저장고밖에 안되는 거에요, 매립장은 저장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매립을 하면 거기서 자생작용을 하게끔 해서 거기서 토양화 하는, 결국에는 거기서 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매립장의 기본 계획 아니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쓰레기 잔뜩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건축폐기물 부순 것 덮어 가지고, 거기는 폐기물 자체가 자생능력이 나으냐, 토양 제일 좋은건, 최고 좋은 점토는 한 차도 안넣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미국에서 사막에다 쓰레기 보관하는 거나 다를게 없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침출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침출수는 이건 남면에도 지금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그 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구요, 그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차도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별 문제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처리하는 시설 대 발생하는 물량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과장님! 정말로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거를, 문제점 지적하는 것을 접수를 하면은 앞으로 잘해 보자는 쪽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회피성 답변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회천 매립장 침출수, 하루라도 가동해 본적 있어요 지금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잖아요 그 처리시설이 능력 대발생이랄까, 아무 문제없이 정상가동이 된다고 그래요.

남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 전부 다 그 차량으로 이송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겁니까? 그 사항을 모르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제가 그거는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으로 이송되는 내용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남면 매립장과 회천 매립장의 침출수 전량 차량으로 이송을 해요, 동두천도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시켜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동두천시 시장과 침출수를 양주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될때까지는 이송해서 처리 거기서 해 주는거로, 일정 농도 이하로 처리가 된거는 유입을 하수처리장에서 받아 주겠다라는 협의에 의해서 지금 이송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절차나 법규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침출수 처리장은 왜 만들었습니까? 폐수처리를 하려고 만든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가동을 하루도 안했다면은 회천 매립장의 침출수처리장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몇억 들어간 거에요 그거 한 10억 이상 들어 갔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남면 매립장은 얼마 들어 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억2천 들어 갔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침출수의 농도가 BOD 기준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COD 기준으로 합니까? 검사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BOD 기준으로 합니다.

홍재룡 위원 : BOD로 하고 있는, 몇 PPM으로 나오나요 양주군 침출수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BOD가 가뭄시기에는 한 2만PPM 정도 나오고요, 장마시기에는 5천에서 1천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동두천시장과 협약한 내용은 몇 PPM으로 해서 이송하기로 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8천PPM으로.

홍재룡 위원 : 8천, 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의 물로 희석해서 처리하겠죠 이런 근본적인, 애초에 폐수침출수 처리장이 처리하기가 문제가 있다면은 이송하기로 한 거면 보관 탱크처리, 탱크만 하나 만들어서 이송하면 되는거지 10억원이나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현장에 가 본 처리장이 전부 다 녹이 슬었어요 - 기계가 - 그냥 버리는 거에요, 버려, 10억짜리 시설을 그럼 탱크는 쓰지 않냐는데 그렇게 큰 탱크가 필요 없는 거에요, 하루에 몇차나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회천 매립장에서 한 두차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두 차면 몇 톤입니까?

하루 한 30톤, 30톤이죠 30톤이면, 있는게 아마 전체 탱크 부피 면적으로 따지면 아마 1만톤도 넘을 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10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버린 격이 된 겁니다, 그것 말고 또 문제 없습니까?

매립장에, 지금 김포 검단 매립장에 우리 과장님도 가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홍재룡 위원 : 못 가봤다구요 본위원은 세번 갔다왔는데 거기서 철저하게 중간토의 진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지도, 서울 예전에 하던 난지도 매립장도 지금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죠 운동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군데 매립장에는 생태계가 보호될 방안,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10년이 간들 거기서 풀 나겠습니까? 나무가 자라겠어요 골프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김포매립장 한번 가보세요 - 중간복토, 최종복토 어떻게 하나 -

진흙 아니면 안되요, 그리고 침출수처리 이렇게 하면 이거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셨죠 세륜장 운영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대한 그 거부하는 거는, 혐오시설로서 거부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볼때는 님비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님비현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이유중의 하나가 쓰레기차가 청결하게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더 해요, 쓰레기차가 골목 한번 지나치면 침출수 줄줄 흘리고 다녀요.

침출수 보관통을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여름철 같은 때는 더하다 이거에요,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 다니다 한번 섰다 가면 그 동네에 파리를 한무더기씩 내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 쓰레기차가 -

그러면은 그 매립장에 세륜시설을 해 놨으면은, 세륜시설은 뭡니까? 나갈때나 들어 갈때, 나갈때 하든, 보통 나갈때 하나요 세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나갈때 합니다.

홍재룡 위원 : 나갈때는 차가 세륜구간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살수가 되어야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회천 매립장에 가보니까? 자동살수시설이 없어요, 분무기 같은거로 운전기사가 내려서 손으로 이걸 닦고 세차하듯이 분무기로 닦고 가게 돼 있는데 그거 안닦고 가면 어떻게 할거에요

자동 세륜시설, 세륜구간에 들어가면 물이 자동으로 살수가 되게끔 해 놓은 것은 그렇게 위생의식이 차량이나 이런걸 관리하는 기사나 이런 분들이 안하기 때문에 - 옛날부터 -

그건 의무적으로 세륜구간에 들어가면 자동 살수가 되게끔 만들라고 해 놓은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를 거기는, 다른 세륜장에다가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하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의 세륜장은 기사가 직접 내려서 분무기로 바퀴를 닦고 가라 그렇게 행정을 하는게 어디있냐 이거에요.

그 자동 세륜시설 노즐 몇개 달고 하는데 얼마 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홍재룡 위원 : 이런 환경행정을 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그렇게 하면서 일반 기업체의 환경관리를 지도를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것 지적사항이 맞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침출수처리에 대한거는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서 관리해 주시고, 분명히 남면 매립지는 끝났지마는 회천 매립지는 지금이라도 복토, 진흙으로 쓰십시오 - 점토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돈이 들어도 해야 되는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다음은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주군의 소각장 설치계획이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그 전에 설치 운영하던 스토카방식으로는 민원이나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군에서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설치할 것을 주 목표로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재 상태에서 이번에 5월24일날 환경부에서 공사후 금액을 주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해당 시군에서는 그런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스토카나, 환경부에서 인정한 그런 시설외에 다른 외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기업에서 시설을 설치한 후에 그 시설을 기술인정을 받거나,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설에 대한 그 융자를 국고 70%로 해 주는걸로 해서 타 기관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됐습니다, 그럼 질의 하겠습니다.

신기술, 신기술 그러는데 신기술이 뭡니까? 열분해용융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쓰레기 소각시설에, 쓰레기 처리에 신기술은 열분해용융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저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설은 지금 그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신기술 처리 종류가 어떤 어떤게 있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열분해용융으로 그냥 한다고 그래요

신기술의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지, 몇가지가 있는중에 어떤 어떤 신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어떤 신기술은 어떻고 어떻고, 우리 실정에는 어떤게 맞는다 라는걸 알고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신기술로 간다 신기술이 뭐냐 열분해용융방식이다 신기술이 열분해용융방식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신기술 구기술의 차이는 뭡니까? 스토카식은 무조건 구기술이고 열분해용융은 무조건 신기술 입니까?

스토카식이 구기술 이라면은 구기술인 스토카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문제이고, 소각 잔재물이 좀 많이 나온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다이옥신은요, 스토카식에 의해서 다이옥신이 무조건 나온다는게 어디에 나와있어요 백과사전에 나와있어요 어디에 나와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이제 그.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우리나라에 공공시설로서 운영하는 소각시설은 100% 스토카식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는 다이옥신 제거 처리장치인 후처리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이지, 다이옥신 처리시설한 스토카식 있습니까? 없으니까? 다이옥신이 나오는 거지,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했는데 다이옥신이 왜 나와요

신기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이옥신이 안나오고 뭐 스토카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이옥신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것 몰라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건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근데 어떻게 스토카식이 다이옥신이 나와서 단점이에요 신기술, 그러면 열분해용융방식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공정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간단하게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한 가스를 연소 또는 회수하면서 탄화물 또는 불용물들을 용융하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열분해후 용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고려환경에도 열분해방식으로 소각장을 허가를 내줬죠 그럼 거기다가 용융시스템만 붙이면 그것도 되는 건가요

그 허가사항에 보면 열분해방식 소각기이던데 고려환경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글쎄요, 그런.

홍재룡 위원 : 그런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열분해용융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이 제거가 된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사항까지 아직 잘……

홍재룡 위원 :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소각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 집행부나 그리고 의회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과정은 우리가 매립으로 갈 것이냐, 소각으로 갈 것이냐라는 정책을, 시책을 놓고 계속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다가 법이 이제 입법예고 된 사항에 의하면은 몇년도부터 이거 직매립이 금지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2005년부터입니다.

홍재룡 위원 : 2005년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요 2002년 2001년 몇년부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반쓰레기 종류별로 반입할 수 있는 그 연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잘.

홍재룡 위원 : 하여튼 2005년부터는 생활폐기물도 직매립이 금지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매립정책은 계속, 매립시책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매립을 하는데 단, 처리된 잔재물 정도만 매립이 가능한거죠 2005년 이후에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잘못 보고 드린 거에 대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직매립 금지는 6대 도시에만 2005년부터 금지되는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여타 지역에는요 직매립 해도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거기에 대한 붙은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이 절차는 매립이냐 소각이냐라는 중대한 시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소각방법으로 간다라고 결정이 됐으면은 광역으로 갈거냐, 양주군 단독 소각장으로 갈거냐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광역으로 간다, 단독으로 간다라는게 어떤 방법이 결정이 됐을 적에 그 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면은 위치선정을 해야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양주군에서 하는 절차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된거냐 이거에요, 매립이냐, 소각이냐, 시책결정 한 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홍재룡 위원 : 구두로 말하면 - 구두로 - 뭐 군수와 담당과장, 아니면 과장과 계장, 실무자, 아니면 의회에 와서도 구두로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것이지 중요한 시책을 결정한건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광역으로 간다, 아니면 양주군 단독 소규모로 간다라는 것 결정한 적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앞으로 소각으로 간다라는 결정은 돼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얘기 하자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소각으로 가 있는거로 결정된건 ……

홍재룡 위원 :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거에요 없죠 생각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걸 것이다라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 위원장 유재원 : 홍재룡 위원님! 질의가 계속 되실 건가요

홍재룡 위원 : 네.

○ 위원장 유재원 :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본위원보다 전문지식이 더 많고 경험도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을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특히 환경문제, 또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안하고 외곽으로만 도는 느낌이 들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스토카식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나쁜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공공쓰레기 소각시설로 인정돼 있는거는 스토카식밖에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무조건 나쁜거고, 구시설이고, 그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단, 신기술이 됐든 스토카식이 됐든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금 일산에 한 3년전에 준공 됐나요 4년 됐나요 일산 소각장, 스토카식인데 이게 아마 톤당 설치비가 아마 1억2천 정도 들어 갔을거에요 - 1억2천 -

그리고 그전에 시설들,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의 시설들 그 전에들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상계동 그쪽시설이라든지 목동단지내 시설이라든지 이런거는 톤당 설치비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1억 정도, 그러다가 서울에는 아마 후처리시설을 추가로 한거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스토카식으로 처리한건 1억에서 1억2천 정도 - 톤당 설치비가 - 통상 그렇게 설치했을 겁니다 - 최근에 한 것이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일본 자료를 보니까? 요즘 스토카식 처리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톤당 한 4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후처리시설까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스토카식에도 후처리시설을 하면은 다이옥신제거 다 된다는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무조건 그 시설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안하면서 그게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안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 이거는 못된거다 라는 얘기죠.

신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면, 뭐 열분해용융이라고 그래서 되면 다 됩니까? 그것도 충분한 시설을 돈을 들여서 했을때 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열분해용융방식은 어떤 시스템이며, 스토카식보다 어떤 장점이 있고, 예산은 투자비, 설치비는 얼마나 들고, 또 관리하는데는 어떤 잇점이 있고, 관리하는데 어떤 뭐 관리비용이 덜 든다든지, 관리 인력이 덜 든다든지, 뭐 처리가 완벽하다든지 뭐 이런 장단점 비교가 돼야 처리방식을 선택할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우리 양주군에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현재 처리방식은 무조건 신기술인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간다, 그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간다라는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으로 왜 이거를 했느냐 이거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설명을 못드리겠구요, 그 내용을 보내주면 나중에 답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실무과장이 모르는데 군수가 그걸 어떻게 결정을 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런데 결정된 사항은 결재 받은거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술능력이라든가 처리방식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홍재룡 위원 : 결재를 받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받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시책결정을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받았다고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열분해용융방식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부군수님한테 들어야 되겠네요 신기술에는 종류가 어떤 어떤게 있는데 열분해용융방식이 무엇이고, 그건 왜 그거를 선택을 한 겁니까?

○ 부군수 임충빈 :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잘 몰라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군 방침으로는 열분해방식이라든가 또 열분해용융방식이라든가 또 여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은 선정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가지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이 쓰레기소각장을 광역으로 갈 것이냐, 지역으로 갈 것이냐를 일단 거기서 한번 걸러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처리방법을 뭐로 할 것이냐, 지금 홍위원님께서 왜 신기술로 자꾸 가야 되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기술로 가고자 하는 뜻은 다름이 아니고 과거의 스토카식은 폐잔재물, 잔재물이 많은게 단점이고, 신기술은 잔재물이 거의 없는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 잔재물 매립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는 잔재물이 적은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그냥 의견이었지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뭐로 할거냐,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어떠한 방식으로 할거냐가 또 결정이 좀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신청방법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공청회,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사항이 하나 하나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에 대해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한, 행정은 어려운 행정일수록 필요한 부분까지는 공개를 하고 투명한 행정을 했을 적에 오해를 덜 사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설득력을 갖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번 경험을 했습니다 - 양주군에 매립장이라든지 등등을 하면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것을 항상 밀실에서, 몇몇 결정권자들이 모여서 하다가 보니까? 반발에 부딪쳤을때 설득력이 약해서 실패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이 아주 세부적인 추진방침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거는 누가 조작해서 보도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거에요.

그건 분명히 양주군 어느 관련 청소행정 실무자부터 군수까지 그 사이에서 그 자료가 나간거다 이거에요 - 보도자료를 줬든지, 아니면 취재에 응했든지 - 그렇죠?

그 자료에 의하면은 모든 것이 거의 다 결정이 된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6월말까지 위치까지 선정을 하겠다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군정질문의 답변내용도 그거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공식적인 그런 어떤 시책결정을 한 적이 없다 그건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될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스토카식으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 스토카식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어떤 시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

그러나 신기술이라는 열분해방식이든 열분해용융방식이든 우리 양주군수께서 크게 기대를 걸었던 RDF방식이든 간에 그것이 신기술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신기술로 가는 것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된다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신기술이 스토카식 후처리시설 하는 것보다 비용도 덜 드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리고 잔재물도 적게 나오고 -

그런데 신기술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유독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간다, 열분해용융방식의 처리과정도 실무과장이 잘 모르고, 다른거는 더더욱 모른다, 비교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로 지금 밀실에서 결정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왜 발표한대로 안하고 -

지금 후보지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뒷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아까 제가 잘못 전달을 받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입지라든가 소각방식이라든가 이런거는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입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소각방식이라든가, 타당한 입지가 어디인지, 또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지금 말씀하신 열분해라든가 열분해용융방식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신기술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 파악하는 방식이고, FRD 방식이 어떤건가 지금 저희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형식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입지선정 같은거는 아직,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결정하는 거로 정정 보고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오전에 분명히 우리 박영원 위원 질의의 답변이였었나요 회천읍의 모(모) 지역에 70% 정도는 무르익어 가고, 은현면 하패리에는 한 50% 정도 무르익어 간다, 이런 답변 한 적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는 지금 투명하게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공개가 되면 그건 두가지 이유일 겁니다, 한가지라고 봐도 되죠, 뭐냐면은 공개를 섣불리 했을때 주민반발이라든지 상대적인 어떤 반발, 또는 님비현상, 등등에 부딪쳤을때 힘이 든다, 어느 정도까지는 결정을 한 다음에 터트려서 밀어 붙이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난번에 언론보도 됐던 내용은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전에.

홍재룡 위원 : 작성자가 우리 송과장으로 돼 있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저희 과(과)에서는 절대 그런 자료라든가 보도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걸 한 적이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본위원도 송과장이 작성한,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작성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보고서나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6월말까지 선정위원회에서 위치선정까지 한다고 돼 있죠?? 그럼 과장이 직접 작성한거 아니에요 이름 도용당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저희가.

홍재룡 위원 : 그 보고서 군수결재까지 받은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그거는 받은건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작성만 해 놓은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게 왜 언론보도가 되고, 외부로 유출이 돼서 그것이양주군의 방침인양 이렇게 되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보도한 내용은 추호도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론상으로는 RDF 공법도 상당히 좋은거에요, 재활용 해서 탄소금을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하고 뭐 어떤, 그런데 실현 불가능하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스토카식 시설만 인정을 하고 광역으로 소각장을 설치할 때에는 바로 보조를 해 주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70%를 보조해 준다고 그랬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여타시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신기술이라는 그거를 할 때에는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 시설을 기술을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단 성공불제로 지급을 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나중에 준공이 된 다음에 일정기간 시험운영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고 기준치 이내였을 적에는 70%의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나머지 30%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시군비 없으면 도비로라도 채워 주겠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도비를 20% 정도.

홍재룡 위원 : 그렇죠? 20%나 30%까지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실무선의 얘기도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성공불제라는 것은 지금 환경부의 견해도 실지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몇가지 외적인 내적인 이유에 의해서 지금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성공불제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민자로 100%, 1천억이 됐든 2천억이 됐든 투자를 완료해서 외상으로 하든 빚을 내서 하든 그거를 6개월이고 1년이고 시험운전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누가 공공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그것도 광역으로 하는데 1천억 2천억을 차입을 해다가 이거를 어느 단체에서 하겠냐 이거에요.

이건 결국에는 환경부의 방침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홍재룡 위원 : 그러나 지금 일부 업체에서, 몇몇개 업체에서 국내에 있는 굴지의 회사들이 신기술을 개발한 외국의 유수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누가 돈을 대든 외상으로 하겠다,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환경부의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여기 방침은 내심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은 안주는 재주는 없겠죠 돈을 그리고 만약에 실패 했을때, 예를 들어서 양주군에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4개 시군, 오전에 답변했던 대로 양주동두천연천포천 4개 시군의 광역소각장을 양주군에다가 설치 한다라고 봤을 적에 스토카식으로 했을 적에는 바로 국고보조, 도비보조 받아 가지고 되는데 신기술로 했을 때는 4개 시군에서 돈을 걷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 투자회사에서 외상으로 설치를 하든지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하고, 완료된 후에 시운전을 해서, 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다 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을 했을때 국도비 지원을 받는거에요, 그때 가서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그거를 뭐 4개 시군에서 공동부담을 하고 나중에 돈을 지원을 받기로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신 외국의 신기술을, 그런 내용의 제안이라든가 그런건 들어 왔는데요, 저희 스토카나 그렇지 않으면은 신기술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모델이라든가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또 어디 국고지원한 가능한 분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자유치를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지원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4개 시군에서 같이 공동투자 해 가지고 하는건지,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그 실무자와 제가 대화한 거에 의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의향서를 받은거로 알고 있는데요 - 신기술에 대해서 투자 의향서를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일단 그런 기술에 대해서 홍보하고 저희한테 알리는

그런 차원이고 저희는 이제 그 내용을 시설이 다른 시설과.

홍재룡 위원 : 아니 투자 의향서를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건 정식으로 받은게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내라 그랬는데 안 낸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내라는 말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실무자와 본위원이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향서를 제출을 하라고 그랬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안들어 온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공식적으로 그런 표명을 한 거는 좌우간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에요, 지금 항간에는 의향서를 받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고, 공식적인 답변은 그 결정 전단계에 가 있다, 아직 그 단계는 가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에는 투명한 행정이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두군데 후보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 어디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후보지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정리하고 하패리를 주로 우리 담당직원이 차후에 입지선정을 도모하는데 좋은 성과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시설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 지역주민에게 부여되는 그런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광역소각장을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공식결정을 했든 안했든 양주군과 4개 시군의 방침이라고 봐도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기술로 가는 것이 또 제일 유력한 공식적인 견해라고 봐도 되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신기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검증절차, 어떤 기술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을 할건가요, 어떻게 할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요.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해요 - 몇가지 신기술이 있는데 -

그걸 양주군 선정위원회에서 과연 신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A기술이 낫다 B기술이 낫다 C기술이 낫다라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성공하면 돈을 준다는 거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 어떤게 나을지 모르니까?, 어떤게 성공하고 어떤게 실패할지 모르니까? -

그러나 외국에서는, 환경선진국에서는 이런 신기술들을 운영하는데가 몇군데 있죠?? 여러군데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선정위원회에서는 이 기술이다, 저 기술이다, 양주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는 무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환경보호과장 능력을 절하하는게 아니라, 평가절하 하는게 아니라 지금 열분해용융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열분해용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 세밀한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에요 - 그런 상태에서 다른 시스템은 전혀 더더욱 검토도 못한 상태이고 -

거기서 어떤게 낫다 못하다는 할 수 없는 것이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할거냐 이거에요, 여기에 전문지식이 양주군에 누가 있겠어요 - 환경부에서도 모르는거를 -

그러면 이 성공불제라는 것은 성공불제 말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 양주군에서는 -

신기술에 외국에서 성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몇가지가 있고, 또 지금 연구단계에 있는게 몇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럴거에요.

그러면 그거를 민자유치를 하든, 민자유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관(관)에서 직접,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그럼 관(관)에서 우리가 채무를 져서, 기채를 발행해서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하고 나중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거를 상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직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민자유치방법으로 하면은 어느 민간단체나, 아니면 회사든, 아니면 외국에 개발한 직접 그 회사든 간에 외자가 직접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A안(안)을 잡든 B안(안)을 잡든 C안(안)을 잡든, 성공 안하면은 자금집행 안하면 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하면 국도비 보조를 못받으면은 철거해 간다든지, 그 시설을 폐쇄 한다든지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협약을 하면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방법이 나은지 환경부에서도 결정을 못하는 거를 양주군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결정을,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겠냐 이거에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양주군에서 직영방법으로 갈 겁니까? 4개 시군에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방법 선택도.

홍재룡 위원 : 아니, 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에요, 이 처리방법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가지를 다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도 거기서 결정을 하고 가능한 거기서 모든.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입지 선정하는 데에는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이 기술선정을 하는 그 선정위원으로는 기술에 해박한 전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신지식인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를 두개를 한꺼번에 운영하는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입지는 어떻게 했든 선정이 됐다 칩시다, 기술선정을 했는데 A, B, C, 기술이 신기술이 있는데 A기술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걸로 해라, 그런데 그 해당업체에서는 B기술이 좋다고 그랬는데 A기술로 해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선정위원회에서 잘못 선정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2년후에, 3년후에 그 시설을 못쓰게 되면은 그때 가서 양주군쓰레기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책임문제도 따른다 이거에요, 그러면 민자가 들어 왔든 외자가 들어 왔든 그 투자자 입장에서 그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자기네가 성공불제로 해서 그 투자금을 다 회수해 가려면은 자신 있는걸 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 실패하면 한푼도 못 걷어가고 1천억이고 2천억이고 날리게 되는 거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왜 구태여 선정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려고 그러냐 이거에요 - 양주군에서 -

성공불제를 하면, 그걸하면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 이겁니다, 책임제라면 당연히 해야 되요,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제라면은 당연히 나중에 책임이 따르니까? 그거를 해야 되겠지마는 성공불제를 했을 때에는 돈 투자한 사람이 책임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에 왜 끼어 가지고 나중에, 그 권한에 왜 관여를 하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는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데 부임한지 얼마가 됐든 안됐든, 뭐 중간에 교육을 한달을 다녀왔던 안나왔던, 떠나와서,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중요한건데 이 쓰레기소각장 처리 방법이라든지 시스템의 종류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설치 운영이 다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전연 모르는 상태에서 한쪽 길로만 가고 있으면 이거는 불안하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정말로 심사숙고 하는데 대신 속도를 늦추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회천 매립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 얘기가 연말까지도 매립이 현재 상태에서는 연말까지 가면은 포화상태가 될 것 같다 - 여름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

그러면은 연말전에 주민과 2차 협약을 해서 차수막증설 설치를 해야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2차 협약 조건이 마을공동시설 뭐 해 달라는게 있죠?? 네 그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마을회관을.

홍재룡 위원 : 40평에서 80평.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복지시설을 해 달라는 것.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거를 해 줘야 되는거면은 얼른 가서 그거를 확보를 해서 해야지, 지금 부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1단계 한 것이 연말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담당자들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그러고, 2단계도 협약은 현재상태에서는 도대체 해 줄 수가 없다.

협약을 해 줄 수 없는 이유가 두가지, 하나는 이 약속한 것이 안됐을 때는 안되고, 또 중요한거 하나는 이 매립장이 영원히 가지는 못한다 - 회천 매립장이 -

뭐 2단계, 3단계까지 간다 하더라도 2 ~ 3년후면 끝난다, 그럼 그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산 매립장이나 남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진행돼 온 관계를, 과정을 누구보다 회천지역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오산 매립장에서 매립이 완료가 됐어요, 군수가 약속한 날이 몇달 몇달이 늦어져도 계속 연기 연기해 간 것이 남면 매립장이 곧 착수가 된다, 착수가 된다 라고 끌고 갔어요.

남면 매립장도 최초 그 약속은 매립시작 전에 다음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으면은 안된다라고 해 놨는데 매립이 중간쯤 거의 완료단계에 가서 회천으로 결정이 됐어요 - 율정 매립장으로 -

그런 그 이행이 안 이루어지는 과정을 회천지역, 율정리, 회암리 지역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매립장이 끝나면은 복지시설 해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매립장이 끝나면은 이게 소각장을 어디다 할건지, 아니면 어디다 제3의 매립장을 만들건지, 언제 착수를 해서 언제 한다는, 여기에 회천 율정매립장이 언제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이게 2단계, 3단계 협약이 간다, 왜! 어디다 매립을 하든 매립을 해야 된다, 다른데 매립할데가 없으면 거기다 매립은 가야되는데 무한정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행정적인 준비과정을 보이기 전에는 해 줄 수 없다라는게 제일 첫번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들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연말안에 재협약을 해서 차수막 증설공사를 완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3의 장소로 제3의 매립장 만들 계획은 없는거죠 죽으나 사나 소각장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신기술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안에 소각장 위치 결정하고 사업방식 시스템 결정하고 사업자 결정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아직 추진단계가 늦어진거를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최소한 빨리, 빠른 방법을, 일단 빠른시일 내에 소각장 추진하는 거를 적극.

홍재룡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요, 무조건 빨리 하라는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빨리 빨리 이렇게 저렇게 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봐 가지고 하는게 빠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늦는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란다고 그래서 경솔한 판단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건 오해 하지 마시고 어쨌든지 간에 회천 매립장이 최소한도 2단계는 증설을 해야죠 2단계까지 증설하면은 매립물량이 얼마나 추가로 확보가 되는 겁니까? 2단계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단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아직.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것 당초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설계가 나왔던거 아니에요 1단계도 지금 올 연말로 끝나면 계획보다 조기에 매립이 완료되는 겁니다 - 1단계도 - 1단계 계획이 내년까지였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모든 여건을 현장 여건을 보면 올해 연말안에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그것도 조기에 단축이 되는 거에요 - 매립완료 시점이 -

그런데 과연 2단계까지 가야 될거냐, 3단계까지 가야 될거냐, 2단계 물량이 얼마가 되고 3단계 물량이 얼마가 되는데 2단계 물량으로는 몇년 몇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계산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내용은 나와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홍재룡 위원 : 그럼 좋아요, 자료는 없다치고 어쨌든 최소 2단계, 많게는 3단계까지 가야된다라고 봅니다 - 소각장이 준공 되려면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3단계까지 가기에는 지금 현재 율정 매립장에 기본적으로 안고있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위치가 너무 산 상단부에, 정상부로 올라가다 보니까? 매립물량이 성토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토압이라든지 침출수문제라든지 우수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물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각한 문제가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3단계까지 과연 가능하냐, 지금 현지 주민들은 3단계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봐요, 3단계 동의를 해 줘도 시공을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장 여건이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지금 복지회관 하나 지어주고 안지어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거에요, 복지회관 하나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약식추경이라도 해서 복지회관 예산편성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출수가 지금 요즘 몇톤씩 나옵니까? 아까 두차 정도 나온다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30톤 정도 나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30톤.

홍재룡 위원 : 30톤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요즘 건기에 30톤이 나오는 거에요, 우기가 기어코 이제 닥쳤는데 - 드디어 - 우기에 유형면적에서 들어가는 그 빗물은 100% 침출수로 나온다고 봐야죠

빗물이 깨끗한 빗물이 들어가서 농도를 짙게 해 가지고 양은 같은 양이 나올거에요, 그렇죠? 아마 플러스 될 거에요, 양이 우수보다 좀 많을 겁니다 - 자체 쓰레기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까지 압력에 의해서 침출이 될테니까?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최소한도 우수량보다 많은 양이 침출수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할거에요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봤을적에 우리 양주군에도 하루에 400미리 이상 온적 있죠?? 그 유형면적이 얼마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양 한번 추정해 봤어요 1일 배출되는 그 침출수의 양을

차량 한 대로 그 수송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남면 쓰레기장과 회천 쓰레기장의 침출수를 불가능한 거죠

작년에도 남면 쓰레기 매립장에도 우기에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 재작년에도 그렇고 -

그냥 방류하고 퍼 내가고 막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는데 어쨌든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거에요 - 처리방법이 없으니까?, 뭐 넘치면 넘치고 -

그런데 남면 매립장의 침출수는 그래도 하천의 종말점에 가서 차집관로와 연결은 안됐지만 하천까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하천에서 이제 방류는 되는건데 - 차집관로까지 연결은 안돼도 -

그런데 회천 매립장은, 농경지나 이런데로는 안들어 간다 이거에요 - 남면 매립장 거는, 넘쳐도 -

그런데 회천 매립장은 넘치면 바로 그 지방도를 통해서 부락으로, 농경지로 막 넘쳐 내려갈거는 또 틀림없죠 그 여건이 그렇죠? 하천으로 연결돼 있는 관로가 없잖아요, 아예 시설을 안한거 아닙니까? - 거기는 - 그것 어떻게 할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제가 담당 계장한테 내용을 보고 받은 바로는 지금 일단은 우기시에도.

홍재룡 위원 : 거기 지붕을 씌워요 - 지붕을, 차라리, 전체를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물이 내려가는 거는 우수관로밖에 없죠 - 우수관로 - 폐수관로는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다 퍼 가는 거로 돼 있으니까? 폐수관로는 어디에도 연결된데가 없단 말이에요.

도로변 측구에 연결이 안돼 있고 하천에도 연결이 안돼 있고, 그것 넘치면 그냥 넘치는거다 이거에요, 우수밖에 나가는 길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유형면적이 몇평이에요 - 우수를 돌려서 배수로를 만든 그 안쪽면적이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만2천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1만2천평방미터를 하루에 400미리가, 최대 호우로 해서 400미리가 온다라고 그랬을 적에 그 양이 얼마나, 용수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과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시간에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물론 지난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되겠지만 앞으로 그 문제점을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하자는 뜻이 더 큽니다.

그 목적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거기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쓰레기문제라든지 앞으로 소각장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합리적인 방법이 채택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선정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집행부 공직 개선조직에 의한 판단력, 그 권한에 의해서 결정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안되는 그런 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태까지 이런 환경분야에서는 그런 경솔한 시책결정에 의해서 후유증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위원이 비산먼지방지대책이라든지 그 이외 환경분야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당부합니다.

환경업체 허가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정부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채석장 허가가 나갔고, 또 폐기물처리관련업체도 어디에서 인가는 처리해야 된다는 선량한 그런 생각으로 허가가 나갔지마는 결국에는 양주군의 큰 빚으로, 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민편의행정에서 오히려 이런 인식이 적용이 되기를 우리 의원들은 바라는 겁니다.

주민에게 환경적인 부담을 준다든지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행정은 좀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활민원 허가 잘 안 해 주는 것 많습니다, 소송할테면 하라고 뻗대는 부서 많아요.

그러나 유독 환경관련부서에서는 허가를 척척 잘 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새로 오신 과장께서 지역 환경관련 현항을 조금이라도 많이 파악을 하는데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또 우리 부군수께 한가지 건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직제와 정원을 보면은 일반직이 15명, 기능직 6명, 해서 21명이 총원입니다.

거기에서 과장, 계장, 간부 6명을 빼면은 15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 기능직 포함해서 -

이 인력으로 해서 4개 파트에 그 기능을 다 하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무리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오히려 기구가 축소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야의 기능을 줄여서라도 이 분야만큼은 우리 군민들의 직접적인 건강, 생명과도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오염이 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 환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인력이나 기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 과장께서나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인력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런 문제점을 진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위원장이 간단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원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모를 볼때 우리 양주군의 전체 환경업무는 재정립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나.위생환경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2000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뇨 반입량은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으나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시설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함으로써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수질확보를 위해서 저류조 및 탈질조 퇴적모래를 준설 지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전반적으로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민영업자가 그걸 인수해서 경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근무자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그 관계는 아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약상에 직원들을 흡수하는 방안으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도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기능직들은 거의 다 흡수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들, 그런 사람들은 빠져 나오고 기능직들은 다 거기서 흡수해서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의 지금 현원이 몇명이고, 거기서 기능직과 관리직이 몇명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지금 현원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이 저하고 행정7급 둘이 있고, 나머지는 전기 둘, 기계 둘, 운전기사 둘, 그리고 기타직이 또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기능직들은 지금 공무원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고용승계가 되면 그 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에서는 퇴직하는 거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김영안 위원 : 다른데 사례는 어떻게 됐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다른데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퇴직한거고, 민간사업장에 고용승계 돼서 취직한거란 말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다른데 같은데는 아직까지 조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고용승계가 돼 가지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든가.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연천하고 가평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이 금년도 1월20일부터 시행 했고, 가평은 작년 아마 하반기쯤에 한 것 같아서 거기도 지금 부당해고 당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당장 고용승계에 대해서 몇개월만에 부당해고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텐데 2 ~ 3년이 흘러가고 나면은 그때도 부당한 해고조치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같은 것은 알려진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저희 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안 위원 : 지금 우리 군은 아직 안 했으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타 군에서는 고용승계에 대해서 그 계약이 돼 있답니다.

김영안 위원 : 향후 몇년간이라도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3년간 그 업을 맡아서 계약하면서 3년간 그 업에서는 계속 종사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김영안 위원 : 하여튼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능직들이 불안해 하는 요소는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없습니다 - 지금 현재 -

김영안 위원 : 글쎄, 우리 본청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비용을 절감해 가면서 효율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란 말이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승계가 돼야지 그 사람들을 타 부서로, 우리 부서로 끌어들여 가지고 또 인력과잉 상태를 낳거나 그랬을 때는 오히려 민간위탁 하는 것이 고비용으로 가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당사자들에게는 고용안정이 보장이 되면서 우리군 행정은 나름대로 그게 개혁이면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목표를 다 달성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김영안 위원 : 하여튼 그런 과제를 안고는 있는데 지금 근무자들은 어쨌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때 굉장히 불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사업소장으로서 자기 부하직원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민간위탁시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겁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김영안 위원 : 특히 계약과정에서 향후 꽤 긴 시간동안 부당해고를 할 수 없도록 어떤 특단의 계약체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추호도 동요하는 사람이 없이 오히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기존의 근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분뇨처리 단가는 인상추진을 좀 해야 되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제 생각으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단가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긴 해야 되는데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야 되고, 그 추진을 먼저 봄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아직까지 그게 안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김영안 위원 :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그것 인상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수혜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도 당연히 또 인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상을 시켜야 될 그런 종목에 있는 것을 괜히 무사안일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현실화는 못시킬망정 최소한 타 시군보다는 앞서 갈 수 있도록 인상하는 안(안)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재룡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방류수 처리결과가, 보면은 상당히 양호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2000년도 기준치로 보고돼 있는 이게 평상시에 유지가 되는 겁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관시키면은 민간위탁으로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수입되는 수입예산과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경영분석을 했을 적에 얼마나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겁니까? - 인건비 포함해서 -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지금 우리 연간 수입하고.

홍재룡 위원 : 네, 수입이 얼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수입이 연간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이 5천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결국엔 군비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만큼 정원이 감축이 되는 거거든요

정원이 감축되는 효과는 있지만은 거기에 희망할 경우에 민간위탁회사로 퇴직하고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홍재룡 위원 : 본인이 희망할 때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희망하지 않을 때는 별도 인사관리가 되겠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팀을 조직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럼 일부는 고용승계를 희망할 것이고 일부는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요, 아니면 다 희망할 수도 있고 다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운영계획을 세워서 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퇴직을 하고 그 팀이 직접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요, 그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 현지에 있는 인력들이 -

그리고 책임감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면 이런게 있다고 그럽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어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돼도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적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쉽게 얘기하면 사장 급료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검토가 적극적으로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런 계획은 검토해 본적이 없는지!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홍재룡 위원 : 혹시 희망하는 분들이 꽤 여러명이 있다면 그런 안(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뭐 직접 내 회사가 되니까?, 각자 직원들이 주주가 되니까? 3년 후에 고용불안,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잘 경영을 하면은 어쩌면은 거기서 오히려 수입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당사자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적극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농업기술센터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개발사업 검토 철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래를 소득원으로 개발하게 된 동기는,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고,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으며, 숙전이 아닌 곳에도 재배가 가능하여, 또 1킬로에 5 ~ 6천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봐서 일주일에 한 50킬로만 생산이 된다면 적지 않은 소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모두가 부족한 점은 더욱 연구 보완해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고, 특허출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애로기술 연구개발에 농업인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시범포와 직접관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시범포나 직접관리운영사업장이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금은 얼마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하우스가 한 280평이 되고, 유료하우스가 64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하우스에서 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9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돈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돈사요.

홍재룡 위원 : 돈사에서 무슨, 무창 돈사와 관련해서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맞습니다, 서른세마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 모든 세두에 자돈 해서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논에서 나오는거는요,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작년도에 전답에서 나온 것이 기억을 하기 좀 어려운데……

홍재룡 위원 : 전체 수입이 얼마라구요 직접관리시설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전체 ……

홍재룡 위원 : 조직배양실에서도 수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조직배양실에서도 난을 조직배양 해 가지고 거기서 500원, 1,000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조직배양에서 이 자료를 보면은 50%의 경비절감, 종묘비 절감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농가액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가에서.

홍재룡 위원 : 시중가격보다 50% 싸게 공급해 준다는 얘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가에서 수입해 올때, 그때 우리가 조직배양 해서 공급하면은 50% 이상 싸게.

홍재룡 위원 : 수입가격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희망농가에 다 해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농가에서 화훼같은 경우에는 1만본 내지 2만본을 일시에 갖다가 재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설 갖고는 그런 많은 양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시설과 인원관계로 -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장흥에서 카레오시스 같은 경우, 호접란 같은 경우 재배하는 농가가 의뢰를 하는데, 그것은 수입했을때 특이한 것, 특이한 것을 의뢰해 오면 저희가 조직배양 해서 농가에, 그냥 그런 것은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희망자는 많은데 시설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느냐를 묻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선발은 어떻게 해 주죠 희망하는 사람이 경쟁이 될때, 누구 주고 누구는 안주냐 이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렇게 경쟁은 심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난을 재배하는 농가가 장흥면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저희 조직배양실에 의뢰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량생산은 좀 어려우니까? 새로운 품종, 희귀한 품종, 이런 것을 의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조직배양실 운영은 농가에 싸게 종묘를 공급하는 효과를 보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이상은 없는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것도 보고, 무균종을 좀 보급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여기에 목적은 사실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을 원가를 절감시켜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수종묘를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런 목적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농가에서 수입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뭐 안시리움이라든지 풍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싸게 공급해 주는 효과를 보고, 또 농가가 특수 원예종을 수입을 했다든지, 종묘를 구입을 하면은 그것을 인공배양을 해서 다량공급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래 이 조직배양실 운영하는 것은 여기서 병충해가 없는 어떤 신품종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좋은 우량종묘를 종자로서의 공급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목적인데 이것은 이 시설을 이용할 줄 아는 특수농가, 일부농가에만 혜택이 간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나가, 많은 농가에서 경작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우수종자를 개발을 한다든지 보급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게 아니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대관령에 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감자 재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공급하는 종자가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직배양을 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감자를 조직배양을 해서 다량 종자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래서 그것은 조직배양까지는 가능한데 포장, 1차적으로 포장을 해서 씨감자를 만들어 내는데 그런 포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득작물 예찰포 한 3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근처에 있는 임대농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또 군에서 군유지로 가지고 있는 전답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하게 지금 하는 것처럼 농민이 요구할 적에 종자나 만들어서 싸게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할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 여기에서 재정도 확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어느 농가가 특수한 종묘를 하나 얻어서 대량종자를 확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때 의뢰하면은 염가로 해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농가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 농가에서는 조직배양능력이 없으니까? 종자를 한꺼번에 많이 증식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분주를 한다든지 삽목을 한다든지 씨앗을 받아서 파종을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 그런 방법 이외에는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주면 대량증식이 가능한데 그러면 엄청난 이득이 오는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홍재룡 위원 : 그랬을 때는 그것을 계약을 해서 본인이 종자증식을 해서 몇년 걸릴 것을 단기간 내에 해 주었으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종자를 육성해서 판매를 해서 나온 이득을 어떻게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게 아니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홍재룡 위원 : 왜냐면요 만약에, 이 제도를 농민이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 제도를 다 안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겁니까?

전 농가에서 가서 나도 해 달라, 나도 해 달라 하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이것을 잘 모르니까?, 특수한 농가만 이용하니까? 수요가 맞는 것이지, 이게 정말 공개가 되고 다 좋은 것을 알면 뭘로, 감당 못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재룡 위원 :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받은 것만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농림축산과위로이동

○ 위원장 유재원 : 끝으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입니다.

’99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수매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벼를 수매를 하는 것이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처음 실시를 하면서 많은 수량을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졌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조사하는 사항에는 이상이 없었고, 점차 인식들이 돼서 산물 수매를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8년도, ’99년도 수해때 어둔리 한마음수련장내의 저수지 뚝방이 터지는 바람에 그 하류쪽의 농지들이 많이 훼손을 당했었습니다.

당시 뭐 응급복구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원인이 저수지 여수터가 좁아 가지고 했던거를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장마, 우기 시기입니다.

장마 시기인데 언제할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예산이 1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시공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가을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완수 위원 :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작년도에도 보셨다시피 그게 여수터가 좁아 뚝방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마 지기 전에 연 이태째 이렇게 됐는데 - 2년째 - 그것 뭐 가을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가을에 하려고 그러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에 좀 가물어서 물이 저수지에 적습니다마는.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물이 없죠 거의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금년 농사를 짓고 이제 물을 대지 않을 시기에, 단수시기에 가서 물을 완전히 빼고.

김완수 위원 : 예산이 언제 배정이 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기본예산의 반영이 2월달에 …

이게 추경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완료될테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거기가 장마 때마다 위험지구니까? 그래서 좀 장마 이전에 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한번 해 봤는데 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밤나무, 양주 밤나무 심기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양주밤은 조선왕조때부터 구한말까지 궁중에 진상하던 양주군의 특산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지난번 군정질문때 촉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청이 의정부에 있다가 78년만에 지금 양주군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주군청 신청사 그 뒷산 주변, 거기다가 밤나무를 좀 심어서 옛 양주의 명산물인 밤을 이렇게 이미지를 심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쪽에 양주군청 뒷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걸 들었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적지를 찾아서 식재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김완수 위원 : 물론 거기가 잡목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베어내고 할게 아니라 군데 군데 심어놓으면서 자라면서 나중에 옆에거를 베어내면 될 것 같은데 큰 계획보다는 지금 이렇게 근처에 다만 몇백그루라도 심어서 그것이 자라면서 옆에 것도 이렇게 없어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내년에 접목묘를 식재하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식재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내년 봄에 심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완수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답면적이 얼마나 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뭐 답면적 자체로는 한 4천정보 됩니다마는 식재하는 면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90헥타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99년도, 2000년도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들을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읍면을 통해서 해 주나요,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해 주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약은 이제 농협에서 확보를 하지마는 공급체계는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김완수 위원 : 농민들한테 읍면을 통해서 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이것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1억8천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건데 농민들이 적기에, 사실 이게 좀 적기에 대주고 적기에 방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 물론 그렇지 않은 예가 더 많겠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대개 면직원들이 주는게 아니라 이장들 집에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완수 위원 : 이장들 집에서 적기에 주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해 있다가, 또 어느 사람은 1천평이면 그 비율에 맞게 가져가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것이 지금 많은 얘기를 농민들한테 들었고,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약 병충해방제를 하기 위해서 주는건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더 이런 기회가 없을까요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약공급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적기에 공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골고루 전부 보조농약일 경우 혜택이 가도록 공급하는 문제가 전량을, 계획한 전량을 공급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장들, 또는 영농회장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그냥 팔면 될 것을 갖다가 농협에 와서 사기가 힘들테니까? 조금 장소를 더 가깝게 부락에다 옮겨서 인제 판매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로 40% 내지 70 ~ 80%, 아주 긴급방제의 경우에만 100%를 지원을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40에서 60%를 - 금년에는 50% 보조했습니다 -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더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어떤 읍면에서는 농협에다 놔두고 거기다 대장을 비치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농협이 사가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일단 그래도 부락에다 갖다 놓고 또 농민들이 영농회장집이나 이장집에서 공급하는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도 이장과 영농회장 - 읍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집에서 공급을 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의 시간적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부락 가까운데다가 농약을 갖다 놓는거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는데 사실 이게 그냥 농협에서 원래 가격에 사가는 것도 아니고 지원, 보조를 해 주는 농약이니까? 좀 골고루, 또 적기에 나가도록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서 몇달전만 해도 온 전국이 떠들썩했던 구제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축산을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구제역이라는게 잘 아시겠지만 법정전염병 중에서 결핵이라든가 우셀라균이라든가 이런거는 박테리아성 균이기 때문에 이게 전염속도가 늦거나 또 예방이 잘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제역이라는거는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공기나 물, 또 접촉, 또는 사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전염속도가 상당히 빨라 가지고 하여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달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거는 치명을 주는 것은 어디 하나 소가 이제 발병을 했다 하면은 반경 8킬로 이내의 소는 거의 이동을 못하고 결국에는 살처분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축산기반을 아주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러한거는 우리가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병은 잘 정성들이고 치료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말 예방백신제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놓으냐 안놓으냐 학계나 축산농가에서 분분한 의견이 서로 이제 엇갈리고 그러는데 우리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백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의지를 갖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구제역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군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발생지역이 아닌 10킬로밖의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백신 놓는 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지역에 한해서만 놨고 우리는 놓지를 않았습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염의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방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도살해서, 살처분 해서 빨리 묻어버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살처분 해서 없앨 경우에는 3개월후에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 백신을 접종을 할 경우에는 그 백신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청정화 지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은 백신접종을 한 것은 그만한 범위가 너무 넓고 10킬로 이내가 발생지역으로 법정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처분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장기간을 가서 많은 손해가 나는걸 알면서도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백신접종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원 위원 : 백신접종은 뭐 우리나라에서 놓은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위원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발생지역은 다 놨어요.

박영원 위원 : 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 발생지역은 -

박영원 위원 : 이 백신이라는게 학계나 전문기관에서도 이게 한번 놓으면은 그 보균인자가 평생 가기 때문에 우선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백신을 놓은 우축이나 돼지나, 이런게 있다고 한번 선포되면은 그거는 구제역 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수출은 물론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게 난 송아지가 백신을 한번 놓으면은 그 송아지가, 이제 백신 놓은 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소는 수출이나 이런걸 못한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에서도 백신을 할 수 없이 놨는데 그 현상을 보면은 유산이라든가 또는 화농, 그러니까 고름주머니가 온 몸에 - 돼지 같은거는 - 그게 생겨 가지고 고기를 못쓰게 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축산농가들은 -

지금 구제역이 지난거라고 생각을 안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만의 하나만 오더라도 다 못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축산농가들은 지금 뭘 그럼 원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다른 별도로 계획이 아마 있으실 걸로 압니다 - 이 구제역에 대해서는 -

근데 예방이 제일이다, 백신은 못 놓는다, 백신 놓으면은 끝나는 거다 - 생명이 -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그런 현상 때문에 -

그래서 그러면 최선이 뭐냐, 여름이 오면은 없어진다, 더우면 없어진다, 그런 얘기는 지금 뭐 항상 열대지방인 동남아 월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구제역으로 선포된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을 수 없는거고, 우선 지금 축산농가들이 원하고 있는거는 최선의 방법이 방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역밖에 없다, 방역을 함으로써 다른 효과적인 체세포가 감소된다든가 다른 유방염이 감소되든가, 그런 현상이 통계상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대요 - 축산농가들에 의하면은 -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방역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지금 해 줄 수 있는거는 그 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고 바래고 싶은 것은 - 행정기관에 - 우선 지금 있는 방역차를 이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이거는 산림이라든가 이런데서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방역차가 그렇지 않다면은 별도로 예방에 대한 차량, 예방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서 양주군 일대를 소독을 정기적으로 관(관)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농가들이 -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내년에 그런 계획은 방역차 구입문제를 아마 원하고 있는건데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내년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간부회의석상에서 군수님이 특별히 가축 하절기 방역을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바로 이제 저희가 착수를 합니다.

저희 방역차량이, 산림병충해 방지차량이 한대 운영이 되고 있고, 산림병충해 방지차량으로 구입해서 지금 확보된게 두대가 또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읍면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하는 것을 축산, 가축 방역에 중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약이라든지, 약품을 전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전체 우리 하절기 방역을 대대적인 방역을 착수하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바로 군수님 결심을 받는대로 시행을 할겁니다.

박영원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차량이 두대 있는거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박영원 위원 : 이 법정전염병은 또 국가에서 백신이라든가 예방약을 공급을 해 줘야할 의무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이 많이 생산도 안되고 그것 구할 수도 없지만은, 그리고 한번 놓으면 평생 가는게 아니고 몇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씩은 놔줘야 되거든요 그 값이 양주군으로서 만약 백신을 놓게 한다 하면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의 반만 가지고도 차량을 사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해 주는게 더 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 기왕에 부군수님 앉아 계시니까? 내년 예산에 차량구입을 별도로 이렇게 올리면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두대가 지금 있다니까?요 우리 방역차량이 세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더 필요없고, 금년에 방역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 돼 있습니다 - 지금 아주 가축방역에 대한 -

박영원 위원 : 한대는 전담을 할 수가 있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두대를 전담을 할 수가 있어요.

박영원 위원 : 그래서 그거는 그런 계획을 좀 별도로 수립을 하셔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거든요 질의가 긴가요

홍재룡 위원 : 손 내리라는 거에요 뭐에요

○ 위원장 유재원 : 질의가 간단하신지.

홍재룡 위원 : 간단해요.

○ 위원장 유재원 : 그럼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밤나무 조림은 비예산 사업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예산사업으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금년에 밤나무 예산계획 했던거는 달리 우리가 썼고, 산림조합에다가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니까? 양주군의 특색사업인 이 밤나무 사업의 묘목을 공급을 해라 하는 그런 협의에 의해서 묘목을 산림조합에서 지금 생산, 공급을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글쎄, 어쨌든 이 밤나무 2000년도 2.5헥타 1천본 조림은 비예산

사업으로 한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묘목대를 지급을 안했어요.

홍재룡 위원 : 무궁화 식재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 말씀드린 대로 2002년 월드컵 대비로 우리나라꽃, 나라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산림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전부 내려보내 가지고 1억원씩 시군에, 우리는 1억원을 금년에 줬는데 사업을 줘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근데 대부분 이건 도로변 수벽작업을 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도로변 수벽보다는 도로변이 많이 눈에 띄는데에다가 심어야 되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본거는 도로변 수벽으로 심은 것밖에 못 봤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러니까 금년에 4,500본이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수벽으로 심은거죠 양주군에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수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도로변에 집단화, 아주 밀식을 해서 집단화 심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나라꽃을 도로변에, 흙탕물 튀기는 도로변에다 쭉 심어 가지고 먼지매연이나 쐬고, 여기서 무궁화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나라 긍지를 살리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흙탕물 칠데는 없잖아요

홍재룡 위원 : 잘 심어놓고, 가운데다 심어놓고 가꿔야지 도로변에 먼지 팽팽 나고 매연 쏟아지는데다가 다 절단해 가지고 수벽치듯이 밀식해 가지고 이게 나라긍지를 살리는 나라꽃이 되겠냐 이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무궁화동산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게 내년, 후년에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이고, 정말로 나라꽃으로서 긍지를 살리자, 이미지를 부각하자는 취지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반대로 가는 취지로 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쥐똥나무나 심어도 될 것, 쥐똥나무 심어도 죽는데에다가 무궁화로 수벽을 치듯이 심었다는 것은 이건 나라꽃 이미지가 오히려 퇴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벚나무 식재는 이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규격수목이 아닌 것 같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잘했다고 그러시는데요.

홍재룡 위원 : 아니, 너무 웃자라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도장을 한 면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수령에 비해서, 흉경에 비해서 키가 너무 크고 밑에 가지가 없다보니까? 수형이 전연 관상수로서 수형이 안잡힌 나무를 위에 전부 다 상당부를 절단을 해서 삽목한 것 비슷하게 심어 놓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죽었죠 - 많은 나무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많이 죽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죽은건 몇 없어요, 다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몇나무 죽었어요.

홍재룡 위원 : 이거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한거죠 묘목.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럼요, 우리가 근데 규격보다 좀 큰게 들어 왔습니다.

홍재룡 위원 : 큰게 문제가 아니라, 키가 큰게 중요한게 아니라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은거면 관상수인데 관상수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수형이 잘 잡힌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나무 전문가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게 좀 밀식이 돼서 나온거에요.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비규격품을 식재를 했다는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비규격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좀 도장이 된거죠.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묘목을 잘못 산 거죠, 그리고 이건 계속 지역을 돌려가면서 심을 건가요 아니면 관광지에만 계속 심을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이제 내년도, 후년까지 심으니까? 잘 눈에 띠는 지역으로 해서 소공원 같은데도 심고, 하여튼 도로변에 지금 피해가 안갈데로 선정을 해서 하여튼 앞으로 8천본을,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8천본을 더 식재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근데 그게 백석장흥에만 심을 거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더 확대해서 심을거죠, 금년에 우선 심은게 거기죠.

홍재룡 위원 : 나눠서 심으면 더 좋죠 - 지역 주민들이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더 심을 겁니다 - 전체지역에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지금 양주군의 농업중에서는 주력품목이 쌀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쌀수입 개방이 지금 그런거를 우리 공직자나 일반 주민들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애요, 쌀수입 개방이 어떻게 돼 가는건지 완전개방이 됐을때 어떠한 피해가 있는 건지를 벌써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잠깐 상기해서 설명해 주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2004년도까지 이제 M&A 물량을 수입하고 나면은 다시 재협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떠한 댓가를 치루더라도 쌀만은 자급자족을 해야겠다는 것이 국가 아주 지상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농림부장관은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110만헥타아르의 논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원칙하에서 모든 농지관리정책도 수립하고 있고, 쌀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이 개발돼야 될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을 많이 하다보니까?는 이제 논 면적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확보될 수 있는 최대한 면적을 우리가 실용되지 않도록 하고, 하여튼 논에는 쌀을 생산해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김성훈 장관이 2004년까지는 재직을 못하겠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겠죠.

홍재룡 위원 : 우리나라 농림부, 역대 각 부처 장관중에 농림부장관 수명이 제일 단명했다고, 평균수명이 그렇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상당히 장수하는 장관 같은데 2004년까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주군의 주력 농산품이 쌀인데 쌀에 대한, 벼에 대한 대접이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모든 면에서 제일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쌀을 생산하는 환경이 농민들, 논을 가지고 있는, 논을 경작하는 농민들도 의욕은 사실 없습니다, 지가는 비싼데 쌀 소득이 적다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은 쌀값을 다른 지역보다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시책이 양주군에서 해야 될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물론 국비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7개 단위농협 연합 도정공장을 국비지방비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거를 지원을 해 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주특미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 양주 농산물의 대표를 쌀로 잡고 -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연합청결미 공장에는요, 품종 불구하고 등급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수매를 합니다.

그런게 혼합해서 별별 품종을 다 섞어서, 그리고 이제 양주군에도 청정지역이 있고 아주 오염된 지역의 논들도 있어요, 오염된 지역, 오염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부다 연합농협의 산물벼 수매로 들어갑니다.

정부 수매장에 나가면은요, 오염지역에서 나온거는 그 검사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등외나 3등 다 받습니다.

그런데 농협 산물벼는 그냥 중량만 달고 수분만 책정해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거기서 지대 포장해서 나오는 벼가, 쌀이 양주특미라고 해서 양주쌀이라고 나가는데 깨끗한 쌀이라고 해서 나가는데 과연 깨끗한 쌀이고 특미이고 안전한 쌀이냐,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정부에서 농협에 예산 지원해 주는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농민지원을 간접적으로 한거라고 보는데 농협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본래 취지대로 안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벼 저장탱크를 몇개를 더 만들어서 등급별로 보관을 하면서 특미를 생산할 수 있는 벼 저장탱크, 중간미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이렇게 몇개를 만들어서 정말로 품질 좋은 쌀을 뭔가는 그 중에서는 특미도 생산하고 일반미도 생산하고 해야 될게 아닌가!

그냥 보통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렇게 양주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을 못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보조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또 그런 것뿐이 아니죠, 뭐 타지에서 벼도 다 사오기도 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충청도 가서 사오고 강원도 가서도 사오고, 전라도 가서도 사옵니다 - 농협에서 -

그럼 그게 어떻게 양주 쌀입니까? 가공공장이, 방앗간이 양주군에 소재해 있다 라고 해서 양주쌀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산품을 생산하는건 생산지가 적용이 되지만은 쌀은 그 재배된 지역을 생산지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청도 가서 사오고 전라도 가서 사오고 강원도 가서 사오고, 그걸 양주 쌀이라고 해서 판다라고 그러면 이건 기만이죠.

그것보다는, 그래서 농협이 잘못 한다는게 아니라 현지 여건으로는 농협에서는, 연합도정공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왕 지원을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 줬으니까? 좀더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양주 쌀이라는 특미를 한번 만들어 봐서 누구든지 그 쌀은 비싸도 사다 먹고 싶은, 이천쌀이 가짜가 지금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가짜라도 이천쌀로 사다가 밥을 해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요 - 느낌상 -

그런 정도로는 가야 평당 100만원짜리 논에서 농사를 지어도 좀 전라도 1만원짜리 논에서 농사 지은 것보다 단 100원을, 한포대에 100원을 더 받아도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국고지방비 계속 지원만 해 주지 그런쪽으로 내실 있는, 주민에게 직접 소득과 연결이 되는,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행정은 아직 멀은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걱정하는 부분의 하나가 그런 사항인데 미곡종합처리장이 굳이 꼭 양주쌀을 특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어진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우리 양주쌀을 질 좋은 쌀로 부각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하는 벼가 그 중에 한 22%정도만 정부미이고 나머지는 28%, 한 72% 정도는 농협 자체에서 수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계약재배를 하는 것들이 품종별로 계약을 해서 그것을 도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종별로 도정을 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거를 저희가 주문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갈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주쌀을, 오히려 미곡종합처리장에 들어갔다 오면 양주쌀이 나쁜 쌀로 돼 버려요, 또 말씀하신 대로 포천쌀, 전라도쌀 사다가 양주쌀이라고 내니까?는 양주쌀의 이미지를 오히려 퇴색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해서 계약수매를 해 가지고 품종별로 도정출하를 해라 하는거를 저희가 주문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는 내가 양주군 우리 농민후계자들 이사급들 회의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쌀 직거래 문제를 우리 특히 쌀농사를 위주로 하는 많은 후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양주쌀을 진짜 품질 좋은 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제 논의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거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시간에 환경보호과 분야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농업용수가 공업용수로 전용이 되고 있고, 그만큼 전용이 돼서 배출된 폐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을 하는 사태가 지금 현재 왕왕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농진공이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농조하고 통합이 되면서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농업용수를, 물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효촌저수지가 이제 그런 예의 하나로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구요, 지금 봄의 갈수기에는 여러 곳의 농수로에서 물 도둑을 맞고 있어요, 저녁이면 호스대고 퍼 갑니다 - 고성능 양수기로 -

그 수로관리하는 부서가 농진공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거기서 모를리가 없거든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료를 한 5만평에 물을 대던 것을 사용료를 연간 1백몇십만원을 받기 위해서 한 5만평의 물이 완전히 고갈이 됐어요.

해마다 물이 전연, 그 지역은 봇물로 넘쳐나던 지역인데 한방울도 안 내려간다 이거에요.

그 물을 연간 150만원에 수만톤을 팔아먹어서 거기에서 다시 폐수가 돼서 내려온 하류에서 - 보(보) 보다 농지는 하류에 있으니까? -

거기에서 양수를 해서 폐수, 원폐수를 논에다가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나요, 하천계에서 조치를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나요

도대체 어느 부서를 주 감사대상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입장에서는 물을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지적하신 바 그대로 입니다, 저수지에서만이 아니고, 개인들도 땅 주인은 지하수를 파게 허락을 한다든지, 파 가지고 물을 팔아먹고, 팔아먹는다는 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빌려주고, 또 가물면은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 농사시기에는 -

그런 점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농사 쓰는 입장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군의 특수성으로 봐서 공장을 안 돌아가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더 지하수를 - 저희 입장에서는 - 그것을 단속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필요한 지역에 대형관정을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공을 금년에 지금 개발을 추가로 하는데 그런 효촌저수지 하류에 개울이 말라 가지고 지금 폐수를 공장폐수를 물을 대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거기도 금년에 개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물이 부족한, 금년에 이 가뭄에도 사실 논에는 조금씩 피해는 봤습니다마는, 물이 없었습니다마는 전부 물은 그래도 충분히 댔어요.

그런데 하여튼 금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물이 필요한 지역이 윤곽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을 더 하는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답변인데요, 지금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정상적인 공업용수라면 공업용수도 공급을 해 주면 좋고, 농업용수는 당연히 있던 용수니까?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불법사항으로 다 이루어지는 공장들이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50톤 허가받고 1,000톤, 2,000톤을 쓰는 것은 불법사항이다 이거에요, 불법공장에다가 물을 주기 위해서 폐수를 논에다 대야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는 얘기죠.

우리 농림축산과장 입장에서는요, 그것 다 공장에다 고발을 해야 돼요 - 농림축산과장 입장에서는요 -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법 위반, 뭐 공업배치법 위반,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다 위반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 하천법 위반 -

한두가지 법을 위반한게 아니거든요 - 그 사람들이 - 그런데 그거를 불법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따라주고, 그것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예비비를 써가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문제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결국 그 얘기인데요, 지금 농림축산과장님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농사꾼들 물 사정을 해결을 하겠다고 답이 나올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워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과장님이 농림축산과를 지켜야지 왜 공업의 이익까지 지킬려고 그래요 신하들끼리 왕 앞에서들 싸웠지 않습니까? - 다 자기분야의 이익을 지키려고 -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가 효촌저수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농림부 국비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수리시설입니다.

그건 엄연히 농업용수, 우리 농업기반시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공장에다가, 그것도 농조가, 공장에다가 연간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물을 팔아먹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 그거는 -

그래서 이 양반들이 합법적으로 계약까지 해 가지고 그 물을 준다고 하는 것,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농업기반공사에서 국비를 갖고 농업기반시설을 한거면, 그걸 농업용수로 써야지 어떻게 그 당사자가, 농조측에서 그걸 공장에다 팔아먹고 정작 농사꾼들 물이 말라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양주군에서 군수 직인 찍어서 감사원에 감사라도 의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정당한 행위냐!

파주농조가 공장에다가 그걸 우리 수리시설인 물을 공장에다 계약해서 주는 계약행위 자체가 중대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달라고 감사의뢰 해야 되는 거에요 - 이거는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구두로 지난번에 물 문제가 나와서 실무적으로는 촉구를 했어요 - 시정 하라고 -

그런데 너무 그렇게 이제, 농림축산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사정도 있고 해서.

김영안 위원 : 사정이 뭐에요 그 공장하고 누가 인척된 사람 있습니까? 양주군에 무슨 사정이 있어요

그건 혼내줘야 됩니다, 어디다가 농업용수를 공장에다 팔아먹어요 그걸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시정이 될 겁니다, 조치를 저희가.

김영안 위원 : 시정시키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건 조치를 저희가 바로 부군수님이 다녀오신 이후에 바로 농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빨리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진짜 우리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조사특위감이고 감사원에 감사요청 하는걸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보내야 될 정도로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구요.

봉이김선달도 아니고 뭡니까?, 파주농조가 도대체 그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난 그게 더 분노스러운 거에요.

누가 몰래 가져가는 거라면 물 도둑질인데 엄연히 파주농조가 계약을 해 주었다고 하는게 참을 수가 없다구요, 이게.

백주 대낮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세요 - 그걸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곧 시정을 해야 될거에요, 하천에는 불법이면 당장 끊어버려도 상관이 없고 그렇겠는데 또 하천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동등의 이유가 있어서 직접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구두로, 우선 전화로 촉구를 해서 여기 농업용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시정 하도록 조치해서 시정을 할겁니다 - 이제 -

김영안 위원 : 파주농조가 양주군 하고는 어떤 수평적인 관계이지 수직적인 어떠한 관계도 아니니까? 양주군에서 파주농조에서 공장을 계약해 준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 사실 -

그러니까 농림부나 감사원에 의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저희가 조치할 수 있어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 - 실질적으로 -

저희가 그래서 1차 조치 했으니까? 앞으로 시정이 될 겁니다 - 그거는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간단히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있어 가지고 석산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제는 주민이 아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석산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인허가문제는 농림축산과에서 허가를 내 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관리는 물론 환경분야에는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농림축산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벌써 수년전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도 상당히 석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전년도 행감때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그렇게 주셨고, 또 오늘 보고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장이 우연찮게 석산 인근을 지나치다 보니까?는 어떤 비산먼지라든가 세륜장이라든가 모든 지난번의 지적사항이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세륜장은 다시 설치하는 부분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동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 세륜장도 -

그리고 또 진입로 재포장공사, 전혀 안됐습니다, 또 비산먼지, 전혀 강구대책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오전시간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석산만큼은 비산먼지가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동안 우리 양주군이나 어디서 지적된 적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조치결과 보고서는 이상스럽게도 전연 이상이 없는 것마냥 답변 됐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석산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피해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줄여나가도록, 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리고 농림축산과와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석산에 가서 한번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합동으로는 안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유재원 : 안하셨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유재원 : 앞으로는 이 석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한가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퇴비증산 하신다고 그랬죠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8월달까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실효성이 없죠.

○ 위원장 유재원 : 없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유재원 : ’99년도에도 퇴비생산 한번 하셨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유재원 :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도, 거기 동원된 주민들도 굉장히 우리 양주군 농업행정을 아주 신뢰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뭐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또 퇴비증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행정력낭비뿐만 아니라 인력낭비입니다.

물론 농림수산부나 상부 기관에서 퇴비증산을 하라고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해도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퇴비증산만큼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를 위한 준비자료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숙지를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8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농업진흥과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김종환
  • 위생환경사업소장권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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