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9회 제4차 본회의(2000.07.06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2.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양주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4.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계속)

2.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양주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계속)

4.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5.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건의안 채택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발의)


(11시 28분 개의)

1.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계속)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20일부터 시작한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1시 30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7월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여러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체계를 재정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 본 건을 유보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계속)

(11시 31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군민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순화 차원에서 제6조4호중 형량을 계량화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양주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형량을 계량화로 자구

수정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 3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제4조 허용지역의 범위중 제1항 제2호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천의 길이와 관련하여 법의 해석 및 적용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을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의」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을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의」로 자구수정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1시 35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양주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건의안 채택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발의)

(11시 36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군과 같은 경우에는 입주업체들의 확장과 신규업체의 신설제약으로 기업활동의 위축과 지역발전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는 공장건축 총량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금번 폐지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함께 사전 의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건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과 함께 발의한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조업체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개혁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전에 결정하여 배정한 공장건축허가 물량 범위 내에서 신증설 및 용도변경을 허가토록 한 제도로서 우리 군에는 신규공장의 입주는 물론 기존업체들도 공장 확장을 할 수 없어 기업활동의 침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실업문제에도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중복규제, 연간 공장건축 총량 수요예측이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현실과 지나친 괴리가 발생하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국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대통령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IMF등 어려웠던 국가경제를 탁월한 경륜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면서 온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 주어 제2의 경제도약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고 7천만 겨레의 소원인 통일의 밑바탕을 다져놓으신 노고에 대하여 11만 양주군민 모두는 진심으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희 양주군의회 의원일동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다져놓으신 국가정책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은 수도권 과밀 억제방안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공장건축 총량의 소진으로 인하여 개발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장건축 총량제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지연만 시키는 제도로 수도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IMF를 극복한 기업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1월21일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과 상호 모순 배치되는 사항으로 공장건축 입지 물량을 인위적으로 제한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되고 불합리한 규제라 사료됩니다.

저희 양주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규제의 중첩으로 기업활동은 물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발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 주민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으로 다소나마 위안을 받고 있었으나 금번 공장건축 총량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민원이 가일층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총량 규제로 인해 외국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계약하고도 건축행위를 하지 못해 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하면 수출입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부도 위기를 맞는등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바라건데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건축물량과 금년도 추가 소요 예정 물량에 대하여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공장건축 총량을 조속히 추가 배정해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장건축 총량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는 제도이므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하기에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7월6일 경기도 양주군의회 김광배 의장외 의원일동.

○ 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홍재룡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당연히 건의문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자구와 문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을 원합니다.

1면 중간에 저희 양주군의회 의원일동을 우리 양주군으로 바꿨으면 좋겠구요, 2면 저희 양주군을 우리 양주군으로, 또 2면 중간에 바라옵건데 현재 유보상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라건데가 앞에 있고 그 문맥 말미에 바라며 로 돼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바라옵건데를 생략을 해서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면 중간에 저희를 우리로, 2면 맨 앞에 저희를 우리로, 2면 중간에 바라옵건데를 삭제해서 결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방금 홍재룡 의원께서 건의안의 문구중 1페이지 중단의 ?저희?를 ?우리?로, 또한 2페이지 중단 바라옵건데를 삭제하여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장 총량제 폐지 건의안 채택의 건은 방금 발표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17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심의 등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가 본인에게는 의장으로서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임 의장단을 주측으로 하여 변함없는 화합과 단결로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8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0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도시과장이규천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