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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차 본회의(2000.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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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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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0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9회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4.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

5.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9회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발의)

3.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의장발의)

5.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입니다.

금번 제8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6월20일부터 7월6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 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외에 지난 6월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1. 제89회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7월6일까지 1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9회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9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6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발의)

(10시 08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8월30일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신

6명으로 구성하여 8월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주군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4 규정에 의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4 규정에 의거 20세 이상의 주민 총 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을 연서 청구 할 수 있는바, ’99년 12월30일 현재 지방자치법 제13조3 및 동법시행령 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주민수를 제외한 우리 군의 20세 이상 주민 총 수는 7만4,988명으로서 주민 총 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 주민수를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 군은 1,500명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 규정대로 20세 이상의 주민 수를 규정하고자 하였을때 본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본 조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 총 수를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4월17일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공고기간 내에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같은법 제13조의4의 규정, 즉,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범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 하여 감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20세 이상의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가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8항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상의 주민 총 수 조사 기준일을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양주군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 수는 7만4,988명으로 이의 50분의 1은 1,500명입니다.

따라서 감사청구에 최소로 필요한 연서주민 수는 1,500명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그 인원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서는 그 인원수를 타 시군과 형평, 감사 필요성에 대한 다수 주민의 공감대 형성, 연서 주민수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500명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시행을 뒷받침하여 자치행정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의장발의)

(10시 16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의 장 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완수 위원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 개최)

(10시 17분)

(10시 28분)


5.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위원장 발의)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21일부터 7월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89회 정례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7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9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도로교통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농업진흥과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김종환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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