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ㅇ 질문(질문자 : 김완수 의원, 이흥규 의원, 홍재룡 의원)
ㅇ 답변(부군수)
(10시 35분 개의)
ㅇ 질문(질문자 : 김완수 의원, 이흥규 의원, 홍재룡 의원)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4차 본회의때와 마찬가지로 한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완수 의원, 이흥규 의원, 그리고 홍재룡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행정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지로서 신바람나는 양주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군)은 열악한 재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이었던 IMF 체제를 극복하였고, 또한 2년 연속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온 국민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이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까지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500여 공직자 모두의 단합된 힘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희망찬 새천년 첫해인 금년에는 78년간 11만 군민의 염원이던 청사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어 새천년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분단 50년만에 1,000만 이산가족의 염원이던 생사확인과 가족상봉이 있었고, 앞으로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진전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우리 군(군)은 한수이북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남북교역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군)이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군정에 궁금했던 사항과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청사 개청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행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행사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특히 본 개청식 행사에 TV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타운내 유관기관에 대한 유치계획 및 실적, 주요 유치시설 대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또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양주읍 승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읍 승격시 과(과) 또는 담당직제의 증설등 인력증원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읍면에 대한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확정내역, 시설변경에 따른 추진계획등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까지 추진된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른 현황과 선정 경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읍면별 도시계획 추진실적과 향후 읍면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지방비 부담금에 대한 현황과, 현재까지 집행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읍면의 세정업무를 군(군)으로 이관할시 직원도 군청으로 전출되어 각종 지방세 납부증명등 제증명 발급과 각종 세금의 자진납부등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제증명과 고지서를 읍면에서 발급할 경우 읍면 직원의 증원계획은 있는지!
아홉번째, 주내 소방파출소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소방파출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대체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문화관광마을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국민의 정부가 약속한 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조치가 유명무실한 형태인데 우리 군(군)의 대처방안과 주내면 남방리 및 장흥면 일영리의 관통마을에 대한 해제추진 내용과 천성농원, 군청사 주변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청사 이전에 따른 이정표 정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두가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완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개청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행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행사계획과 TV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축제분위기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사신축 이전과 개청은 군민과 더불어 축하기념하기 위하여 오는 10월1일부터 10월3일까지 개청식 및 제30회 군민의 날 기념식과 제6회 양주문화제 행사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켜 나가는 한편, 온 군민이 축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여 군정발전의 전환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는 우리 군(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중앙과 지방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양주군 청사의 관내 신축 이전과 개청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타운내 유관기관 유치계획 및 실적과 주요 유치시설 대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또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군청사 주변에 행정업무 시설을 집단화하여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주내면 유양리, 마전리, 남방리 일원에 총 11만8천평 규모의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유치시설로는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세무서, 등기소, 우체국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역여건상 개발제한구역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으로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가 불가한 실정으로 개발제한구역조정 추이에 따라 향후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주읍 승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읍 승격시 과(과) 또는 담당직제의 증설등 인력증원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주읍 승격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주내면 읍 승격 및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건의서 제출과 주내면장의 건의요청에 따라 2차에 걸쳐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양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난 8월16일 경기도에 주내면의 읍 승격과 양주읍으로 명칭변경승인 요청을 하였고, 도지사의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8월26일 행정자치부에 양주읍 승격을 건의한 바, 9월중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읍 승격에 따른 기구와 정원은 1담당 5명을 증원 요청한 상태로서 군청사 이전에 맞추어 읍 승격 및 명칭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계획과 확정내역, 시설변경에 따른 추진계획등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군)이 금년 5월3일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대상 군(군)으로 선정된 이후 3개반 9명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5월과 6월중 3회에 걸쳐 군포시와 서울시 성동구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20일 주민자치센터설치 사업비로 교부세 5억6천만원과 도비 1억6,800만원등 총 7억2,800만원을 교부받았고, 6월13일 경기도에 추가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7월22일 1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고 금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읍면사무소의 개보수공사를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10월말까지 개정 완료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10월초에 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10월중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섭외 및 수강생을 모집하고 11월초 개소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개선보완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된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른 현황과 선정경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군)에서 추진한 읍면별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주민요구에 의하여 회천읍 옥정리 108-1번지 일원 오리골마을외 3개 마을에 사업비 58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및 주택개량 80동을 완공하였으며, 또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은현면 하패리 산14-1번지 낙락골부락외 8개소에 매년 1~2개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의 풍요로움과 도시의 편리함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도시계획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시계획구역은 회천, 광적, 남면, 백석등 4개 구역으로 총 15.27평방킬로미터이며, ’74년 도시계획결정 이후 그 동안 3~4회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01년 이후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읍면별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주민 요구사항과, 주민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 대책 및 지방비 부담금에 대한 현황과 집행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경원선전철화사업의 공사 진도는 12%이며, 역(역) 신설, 주내면사무소 앞 고가화, 과선교 철거, 덕정역 고가화 등의 문제점과 주민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과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서면건의 3회, 방문건의 3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요구사항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비는 국비 3,453억원과 지방비 1,165억원으로 총 4,618억원이며, 우리 군(군)의 분담액은 130억원으로 ‘99년까지 17억5,400만원을 납부하고 금년에 13억2,800만원을 납부하면 향후 2004년 준공될 때까지 매년 약 25억원씩 분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읍면의 세정업무를 군(군)으로 이관함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과 제증명 고지서를 읍면에서 발급할 경우 읍면직원의 증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민원인이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 10월중 종합행정정보화시스템이 완료되면 군과 읍면간의 온라인망이 연결되면 읍면의 제증명 발급 부서의 현 인력을 활용하여 읍면에서 고지서 재발급과 지방세 관련 제증명이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자진납부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대부분이 법무사 등이 대행하고 있으며,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경우 법인이나 기업체의 민원이 대부분이므로 세무서민원과 연계 처리할 경우 세무민원 처리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내 소방파출소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소방파출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대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군)의 소방업무는 의정부소방서 관할하에 2개 파출소 4개 파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체증으로 출동이 지연되는 주내면지역에 주내 소방파출소 설치를 위해 의정부소방서와 2회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내면 남방리 86-3번지외 2필지 3,329평방미터 하천부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황측량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14일 경기도에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하였으나 중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후 10년이 경과되어 기본계획을 재정비 후 양여 검토하겠다는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중랑천 기본계획 재정비를 감안하여 현 기본계획선과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고 면적도 3,329평방미터에서 1,287평방미터로 축소하여 오는 9월중에 경기도에 재신청, 양여신청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내 소방파출소 설치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마을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26일 유양리 문화관광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사업비 7,41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8일 1차 착수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용역업체인 경기개발연구원과 엔지니어링업체인 (주)도시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용역실적은 없으나 금년 12월중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 용역준공과 더불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가 약속한 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조치에 대한 우리 군(군)의 대처방안과, 주내면 남방리 및 장흥면 일영리의 관통마을에 대한 해제 추진내용과 천성농원, 군청사 주변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군)의 개발제한구역중 주내면 남방리 집단취락외 2개소를 한국토지공사와 용역 계약하여 우선 해제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금년 7월1일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기준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내면 남방리 집단취락의 경우 건설교통부 실무자와 사전 협의한 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여 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내면 산북리, 장흥면 일영리 관통취락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해제토록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군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군청사 이전과 관련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주내면 유양리, 마전리, 남방리 일원에 총 118만평방미터 규모의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유치대상 시설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세무서, 등기소, 우체국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이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성농원 정비계획은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군청사 주변을 광역도시계획확정 이전에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청사 이전에 따른 이정표 정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은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신청사 주변은 물론, 각 시군 경계와 각급 도로분기점을 중심으로 금년 9월25일까지 정비 완료하여 신청사를 찾는 지역주민과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과 개청식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에 따라서 헌수헌수금에 대해서 헌수의 종류별, 또 헌수금은 얼마나 돼 있는지 지금까지 받은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를 한 전체가 850주에서 한 900주 정도를 헌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이주를 하지 않은 것이 56주가 있는데 대목이고 해서, 큰나무이고 해서 뿌리돌림 돼 있는 것이 현재 48주가 있구요, 아직 청사이전 전까지 할 것이 한 일곱주 정도 남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850주 내지 900주를 지금 거의 식재를 하고 하여튼 50여주 남았다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의원 : 헌수금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헌수금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받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의원 : 종류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지금 종류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럼 대체적으로 어느 나무가 제일 많이 헌수가 됐나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대체적으로 현재 이식이 안된 것들도 있지만 잣나무, 단풍나무, 그런 종류가, 또 느티나무가 많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느티나무.
○ 회계과장 이봉준 : 잣나무.
○ 김완수 의원 : 잣나무, 이 질문을 드리면서 좀 생각나는게 옛날부터 양주군하면은 양주밤을 상징을 했습니다, 양주밤나무 식재할 계획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밤나무를 별도로 식재할 생각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신청사 앞에 한때는 야립간판에 양주군을 상징하는 아롬이, 아람이, 그거를 그렸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언젠가 군정질문에서도 밤나무를 군청 주변 내지는 군청 안에 들어가는데다가, 잘 보이는데다가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질문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양주를 상징하는 밤나무 식재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밤나무가 이번 헌수에서는 조경식재로서 적합치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된거구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완수 의원 : 적합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양주사람이 아닌가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밤나무를 조경수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물론 조경수, 이런 종류보다는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 양주를 상징하는 것은 밤나무다, 그래서 양주군청 주변, 내지 청사 안에라도 전체를 다 하라는게 아니라 상징하는 몇 나무라도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심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 밤나무 식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검토해 보겠습니까? 식재를 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서.
○ 김완수 의원 : 저는 검토라는 답변보다는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저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 더 걸맞게 나무를 심어야.
○ 김완수 의원 : 검토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안심어도 되는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의원 : 검토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안심어도 되는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게 식재나무도요, 적은나무를 심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게
○ 김완수 의원 : 글쎄 하여튼 요새 기술이 좋아 가지고 소나무도 대목도 갖다가 지금 심는 시대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이전에 이식해야 되는데 이식하는데 많이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는 거구요, 작은나무 심는거야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심을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어느 정도 작은나무 가지고는 안되겠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2 내지 3미터 정도 되는 것 심으려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만 세운다면 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회계과장님, 그거는 좀 식재를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다음은 개청식행사 계획에 따른 자료를 본의원이 좀 냈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3일간에 걸쳐서 1일날은 전야제행사, 2일날은 개청 및 군민의 날 행사, 3일날은 각종 문화제행사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차질이 없습니까? -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요, 현재까지의 계획이요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는 지금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차질없이 할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1일날 신청사 광장에서 극단미추 마당놀이, 불꽃놀이도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것은 지금 안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소장님께서는 처음에 계획된대로 다 한다고 그랬는데 1일날 사실 이게 운동경기로 말하면 빅게임인데 지금 이것이 안된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요, 당초에 저희가 기본 안(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 그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본의원이 개청식에 따른 행사 계획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가 온 것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1일날 행사에 극단 미추에서 마당놀이하고 불꽃놀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건 지금 못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한번 그 안(안)을 잡았던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마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확정된 자료는 그것이 아닌데 ……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1일날 행사는 뭐가 되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가 1일날 행사는 문화예술에 관해서 지금 개최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한마당공연으로 해 가지고요, 11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악한마당공연, 또 전통혼례, 그 다음에 농악경연대회, 또 저희 무형문화재 3개팀에 대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런 자료가 본의원한테 넘어오기는 지금 이렇게 1일, 2일 행사가 계획된대로 넘어왔는데 바뀌면 바뀐대로 자료를 넘겨 주셔야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죄송합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2일자에 말이죠, 신청사 개청 기념 길놀이 및 양주목사 행차 재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청식 식전행사로 동헌에서 신청사까지 한 1.5킬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양주목관아소재지로 우리가 환원해 가지고 신청사 개청을 경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추진 인원이 약 한 250명 정도 계획하고 있구요, 그 내용은 가교, 일명 고관이 행차시 타는 그 가마의 일종입니다.
가교에 이제 원님이 타고 의장대가 호위해서 전통적인 풍물놀이가 어우려져 가지고 거리축제의 흥취를 돋구어서 개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물론 좋습니다, 뜻을 기리기 위해서 양주목사가 동헌에서 신청사까지 행차를 재현한다는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추진 인원이 25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50명, 지금 이게 이벤트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가 이벤트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 이벤트사로 해 가지고요 -
○ 김완수 의원 : 그럼 이 이벤트, 지금 재현하는 이벤트 예산이 얼마나 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1,500만원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여기 지금 그 추진 인원이 25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250명은 다 이벤트사에서 오는 그 숫자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여기 동원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군인동원이 150명 있구요 - 주내면 남방리에 있는 공병대 - 거기하고 해서 지금 군인동원이 150명이 그 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한 100명 정도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벤트회사에서.
○ 김완수 의원 : 주로 군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군인들이 제복을 입구요 의장행렬 하는데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 김완수 의원 : 군인들, 원래 본뜻이라면은 주민들이 좀 거기 이렇게 출연을 하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그럼 이벤트사에서 오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로서는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100명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군민들이 하는거는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만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관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하여튼 거기 뭐 전혀 참여를 하는게 없네요 그럼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현재는 주민참여는 없구요, 이제 저희가 시가지.
○ 김완수 의원 : 그럼 목사행차 하는거를 주민들이 볼 기회가 없는거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니죠, 그 시간대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좀 나오셔 가지고요 시가지 행렬할때.
○ 김완수 의원 :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원과 연계해서요, 홍보를 지금.
○ 김완수 의원 : 물론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데 그 근처에 주내면 남방리라든지 유양리라든지 마전리 주민들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도 모르면은 다른 타 면(면)의 주민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 까치소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 그런데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개청식에, 또 문화행사에 지방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 자막이라든지, 나름대로는 했더라구요, 나름대로는 했지만 지방신문을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보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숫자가 모르고 있고, 그래서 과연 목사행차에 주민들이 사실 좀 옛날 군수가 재현하는데 좀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행사로 예산만 1,500만원 정도 들이는 행사에 그치는게 아닐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대행사에 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케리커쳐, 패이스페인팅, 민속엿장수, 그 다음에 남녀 5천평, 이건 아마 뚱뚱한 경연하는가 본데 농주마시기, 이런 것도 합니까? 부대행사 다 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당초 저희가 기본계획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하는게 있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 김완수 의원 : 그럼 여기서 안하는게 뭐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부대행사로 계획하고 있는게 인제 각종 전시회가 있구요, 또 특산물 홍보코너, 또 토속음식물 관계, 또 양주 바로알기, 왕중왕 퀴즈, 팔씨름대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처음에 계획은 참 괜찮았었다 싶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좋은 프로그램은 빠지고 그냥 전에 하던 그대로 하는거군요, 각종 전시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지금 현재 특산품전시장에 전시해 놓은 작품을 위주로 해서 양주군의 특산물 위주로.
○ 김완수 의원 : 그 전시회장이 어디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예술회관에다 한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여기도 주민들이 가서 보도록 홍보가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특산물 홍보코너도 마찬가지이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뭐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이런거를 보니까? 우선 많은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물론 홍보팀에서 지방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 자막에는 좀 하느라고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초청장은 내 보낼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초청장 발부도 주요인사만 할게 아니라 이장반장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 회원들,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초청장을 좀 냈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건 어느 부서에서 초청장을 내는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10월2일날 개청식 행사에 대한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구요, 병행해서 같이 나가고, 저희가 이제 10월1일부터 문화제행사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저희가 문화관광사업소와 같이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이중으로 하나요 이중으로 뭐 홍보가, 초청장이 나가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초청장, 그래서 초청장은 우리 총무과에서 일단 나가구요, 저희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안내죠 - 안내 -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주변 행정타운 내에 유관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경기북부의 중심지로서 양주군의 행정업무시설을 집단화 하여 시(시)승격 대비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의원 답변자료에 보면은 요즘에는 지역 여건상 그린벨트구역이 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또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까지는 경기북부의 중심지로서의 양주군청을 행정타운화 한다, 그러다 요즘에
와서 그린벨트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계획이 허공에 뜬 계획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행정타운 내에, 이 답변자료에도 보면은 공공청사로서 경찰서교육청소방서세무서등기소우체국농협지부등 많은 나열을 했는데 유관기관과 한번 협의는 해 봤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주변에 행정타운은 현재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전제로 한 행정타운 계획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여러가지 행정관서를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 100여만평의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도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린벨트인걸 알면서 행정타운을 계획했던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니까 그 행정타운을 계획을 하면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군청사 주변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좀 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4일에 경기도에다 광역도시계획에 저희 행정타운 계획을 좀 포함시켜서 조정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도시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의정부경찰서가 양주동두천경찰서로 분리되는거 아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분리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알고 계시죠 하여튼 경찰청에서부터 분리인가가 나 가지고, 동두천양주경찰서가 지금 인가가 나 가지고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거 아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쪽하고 한번 어떻게 협의를 좀 해 봤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쪽에서 위치를 대로변에다 요구를 하고 대개 회천 덕계리회정리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청사 주변에 경찰서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면 가능한데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경찰청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그럼 파출소는 되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의원 : 경찰서는 안된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런 답변이시죠 물론 뭐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다고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양주군청사도 의정부에 있다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경찰서도 분리가 돼서 나가는 차원이면 같은 차원이 아닌가!
○ 도시과장 이규천 : 군청사는 타 시군에 있다가 관내로 들어갈 때에는 그린벨트내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신설이 되나 분리될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 될때, 또는 인구가 2분의 1 이상일 때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조건이 아닐 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안된다는 건 책자, 지난번에 7월1일자 그린벨트법에 나온 지침, 그것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부라든지 관계기관에 한번 알아 보셨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7월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존시행규칙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그걸 조회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뭐 책자대로 한다면 안된다고만 그러실게 아니라 한번 알아는 보셨어야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실무자가 그런 내용을 전화를 해 본 결과 현재 시행규칙이 있는 기존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하는.
○ 김완수 의원 : 본의원 생각에는 군청사도 들어가고, 물론 이제 있는 기관이 들어가는거고, 경찰서는 이제 분리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파출소는 또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구요, 농협지부가 지금 양주농협으로, 의정부양주 이렇게 농협지부가 같이 있다가 또 분리되는거 아시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농협지부도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농협부지 물색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행정타운에 유관기관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참 엄청난 이 홍보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주군에 농협지부가 지금 부지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거를 모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도, 그쪽에 홍보도 안했을 뿐더러 또는 협의과정도 안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양주군농협지부도 양주와 동두천과 평화로노선, 그 주변에다가, 지금 덕정리 근처에다가 물색을 하고 있다라고 실무선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농협지부는 행정타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제한구역내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행정타운 하는데가 개발제한구역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행정타운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전제로 하는 계획이고.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현재법으로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현재법은 단위조합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 김완수 의원 : 단위조합은 되고 농협지부는 안된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조합법에 설립된 조합은 가능하죠.
○ 김완수 의원 : 조합, 실무선에서는 된다고 그러던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농협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농협, 축협 같은거는 들어 있다 이겁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농협도 부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 물색중에 있는데 한번 좀 농협지부하고 협의를 해 볼 의향 없으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거는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 김완수 의원 : 들어오면은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타운을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서도 안된다, 농협지부도 안된다, 뭣도 안된다,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평화로 노선변에, 덕정리가 됐건 동두천이 됐건 언제나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우리는 같이 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행정타운이 되면 뭐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다고 지금 현재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현재법으로 행정타운,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타운은 그린벨트법을 넘어서서 그때 지금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넘어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 김완수 의원 : 해제가 됐을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광역에서 조정이 됐을때 가능하다는.
○ 김완수 의원 : 본의원 생각은 농협지부 같은거는 현재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지금 현재법에도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농협지부와 한번 현재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그 관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농협지부와 협의할 의향이 있느냐!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거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타운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피알(PR)하고 홍보했다는 얘기는 저희는 하나의 계획을 확정이 되기전에는 홍보를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 안(안)만 가지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상부관서에 건의도 한 내용이지 이걸 어디 외부에다가 홍보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물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했다고 하는거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홍보를 안했다고 그러지만 군청사 앞에 행정타운화 한다는거는 지금 양주군민이면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 그 아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행정관서에서 그것을 홍보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 행정타운화가 아직까지는 안됐지만 현재 GB법
으로는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다른 기관은 지금 그린벨트법 때문에 안되니까? 다른데 물색중에 지금 계속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 그쪽 기관에서는 -
그런데 우리는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타운화가 되면은 그때 가서 다른 기관은 다 나갔는데 행정타운의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유관기관과 좀 협의를 해서 현재법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구요, 7월1일부터 그린벨트법이 많이 강화가 됐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강화된 내용은 지금 공익사업이나 기타사업으로 인해서 이축할 경우에, 그전에는 취락으로 들어가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들어가는거는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 시행령에서는 집단취락내로 들어가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 김완수 의원 : 더 강화가 된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구구한 여러 답변보다는 지금 뭘 하려고 그러면은 좌우지간 더 강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먼저 추진하던 남방리 주내면사무소 근처, 남방1리에서부터 4리까지 그 지역을 집단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지금 먼저 계획했던거는 안되는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자연부락단위 3천평내에 20호 이상인 집단자연부락단위 취락지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게 양주군에 장흥하고 주내면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있는데 그렇게 했을때 몇개 취락지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기초조사를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30여개소가 지금 되는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주내는 몇 군데이고 장흥은 몇 군데 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기초조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 자료를 면(면)별로 저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자료, 끝나고 나서 좀 주시겠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요, 사실 어느 지역 농촌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집단화, 동그랗게 원형으로 있는 부락은 없다 이 말이에요.
농촌재적으로 자연부락이 산밑에 이렇게 쭉 가면서 마당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보편적으로 150평은 다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을 한다면은 20호, 3천평을 좀 그림을 그릴때 기초조사를 할때 20호 이상 대지, 주택 그 면적만 넣어서 20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길든지 모양새는 안 좋더라도 지금 여기 법에 보면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거를 좀 빼라는 것 아닙니까?
같은 지번 내에도 좀 이런거는 제외하지 말라는데 일단 양주군에서는 3천평 내외를 20호 이상 들어가게끔 대지면적, 집면적, 그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더 많은, 아까 그 30개 부락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많이 포함돼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취락개선마을을 지금 이 법에 현재 그린벨트 7월1일자 법에 보면은 10호 이상인가 10호 이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부사업으로 할 때에는 10호 이상도 될 수 있는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이주단지 조성한 것 말씀하신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주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집단취락으로 하는 이주단지 조성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7월1일자에 보면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일 것,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취락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안되는데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축 되는 것, 그것은 20호 이상 들어가면은 가능하도록 돼 있죠?.
이주단지 조성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설계 들어온 것, 그거는 가능합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만 되는거에요 지금 주택과에서는 취락개선마을을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안되고.
○ 김완수 의원 : 그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거는 가능하지만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안됩니다.
○ 김완수 의원 : 주택과장님 말이에요, 취락구조개선마을에 10호 이상이면 되는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에 한해서 20호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만 가능한거로 돼 있는거로 돼 있습니다 - 법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주택개량을.
○ 김완수 의원 :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부분만 되고, 그 외에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돼서 이주단지 조성하는거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가능한데 취락구조개선사업 하는거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주내면에 말이에요, 먼저도 유양리라든지 남방리 4리라든지 취락구조개선마을을 그린벨트 이후에, ’71년도 이후에 다 개선을 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전에는 됐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법이 바뀌면서 이번부터는 안됩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나마도 또 안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뭐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그린벨트 완화 내지 해제인데 이런 취락구조개선마을도 안된다, 분명히 안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안됩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했던 사항은 아닌데 신청사 앞에 야립간판 있죠? 현재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설치해 놓은 것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설치는 옛날에 문화공보실에서 홍보용으로 설치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먼저번에도 내가,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한번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 당시에는 개인광고물로 해서 했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부터 철거를 해라, 이래 가지고 토지주, 그 다음에 설치자가 부도난 상태에서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답변으로 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살릴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간판은 행정용일 때는 가능한데, 행정용일 때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데 옛날에 경기도에서 철거지시가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협의를 해서 행정용으로 쓰겠다라고 그럴때 과연 도(도)에서 승인해 주겠냐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 김완수 의원 : 제가 작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동안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는지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행정용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 김완수 의원 : 좌우지간.
○ 도시과장 이규천 :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도)하고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토지주는 김승기라는 사람이고 김해김씨 종중이고,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김승철인데 설치자는 서원애드 선애드인가 거기라는데 일단 그분들을 만나보면은 토지주가 승낙을 하고, 또 설치자가 승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행정용이면은 할 수 있다 이러셨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다만 제3조, 4조 규정에 의거 해체 안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랬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자하고 토지주 하고 한번 좀 만나서 그거를 좀 이왕에 설치를 한거니까?, 또 우리가 경부호남고속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지사한테 협의를 하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이 우리가 양주군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할 그런 부분이니까? 좀 했으면 하는데 이 관계는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거를 좀 알아 보려면은
○ 도시과장 이규천 : 행정용으로 설치할 때는 그러한 설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 뭐 들어가겠다고 광고.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거는 행정용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행정용으로.
○ 김완수 의원 : 행정용으로 하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무슨 내용으로 해서 할 것이냐가 들어가야 되겠고.
○ 김완수 의원 : 물론 이제 거기.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된다면은.
○ 김완수 의원 : 양주군을 상징하는 아롬이아람이도 먼저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뒷면에는 별산대 춤사위도 그려져 있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런 내용을 표시해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일단은 협의가 돼야 되겠고.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거는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광고물을 단속하다 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 김완수 의원 : 광고물은 도시과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인허가를 지금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서류가 되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저희는 도(도)에다가 해서 그러한 협의과정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행정용으로 토지주와 설치자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게 살릴 수 있는 부서는 문화관광사업소에요 도시과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립간판에 내용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다 지워진 상태인데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그 내용의 문구가 확정되면은 그 사항이 저희 문화.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은 행정용으로 양주군의 관광지 표시를 한다든지 또 군청사 주변에 하여튼 양주군을 상징하는, 지금 고속도로변에 가면은 여주군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여주군의 약도를 다 그려 놨다 이 말이에요 - 관광지 -
그런거라도 그리든지, 행정용 아니겠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거 행정용으로 했을때 어느 부서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일단은 저희가 안(안)을 만들어서요,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걸로 저희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그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이네요 관계법에 따라서 하는거는 이제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 주는거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문화관광사업소에서는 이 관계를 좀 한번 토지주, 또 설치자, 이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양주읍 승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청이 78년만에 환군이 되는데 10월1일부터 주내면의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내 놨기 때문에요, 거기서 승인이 내려 오면서 조례제정이 되면서 이제 읍명칭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언제쯤 내려올 예정일까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행정자치부하고 지금 협의가 9월중으로는 내려 보내 주는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9월중에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10월1일부터는 이제 양주읍이 되는거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조례가 통과되면은.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조례야 그거는 언제라도 상정을 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9월중에는 승인이 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확답을 담당직원이 한걸 가지고 확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같이 가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양주군청이 들어 오면은 주내면이 군청소재지 읍(읍)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 복선화 사업이 총 사업비가 4,618억6,600만원이죠 양주군의 분담액이 총 130억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99년도는 17억5,400만원을 납부를 했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작년까지 납부된 금액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작년까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2000년도는 13억2,800만원인데 납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상반기분 6억6,400만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상반기분은 납부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상반기하반기 둘로 쪼개서 놨는데 상반기분은 좀 늦었지마는 금주 월요일날인가 그때 납부를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월요일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월요일날쯤 될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월요일이면은 며칠날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4일.
○ 김완수 의원 : 9월4일날 납부를 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납부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걸 왜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은 9월2일날 목요상 국회의원님을 만났더니 아직 분담액을 내지 않았더라.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경기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4일이라 그러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납부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난 2일날 만났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아직 내지 않아서 철도청이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할 말이 없더라!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아직 안내고 있다면 좀 양주군에서 빨리 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 또 지난번에도 건설본부, 건설본부하고 철도청에다가 과선교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것을 일단 설계를 어떻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바 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경원선 관계된 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히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래서 과선교 문제는.
○ 김완수 의원 : 과선교 철거해 가지고 문제된 부분, 설계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설계는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안 들어 갔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어떻게 할 계획도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내 과선교는 철거를 해서 전철을 도로위로 가설토록 개선하겠다는 사항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과선교 철거가 원만히 협의되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 김완수 의원 : 감사원에서 철도청 감사 했을때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철도청이 지금 감사중에 있는데 아마 오늘 끝날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런 우선 설계가, 재설계가 나와 가지고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중앙이나, 아니면 철도청, 무슨 기획예산처, 이런데다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도 모르니까? 벌써 이 설계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아직도 안돼 있으니까? 그걸 좀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한가지 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거는 주내역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주내역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면사무소, 그 다음에 농협, 외암부락에서 전체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역 밑으로 내려가는 그 하수구.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길로 해서, 평화로로 해서, 어저께 질문을 했는데 그길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 중랑천으로 -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질의했던 사항을 양주군청에서는 철도청에다가, 철도청인지 하여튼 건설본부인지, 거기다가 공문을 내서 다시 했다고 요청을 한 것이 공문을 받아봤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공사를 할때 그때 나가 보셨어요 한거를 가 보셨냐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어디요
○ 김완수 의원 : 하수구 묻은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현장이요
○ 김완수 의원 : 흄관 묻은 것.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흄관,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광사교 하면서 나가봤습니다, 광사교 하면서 그 밑으로 가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몇 미리 짜리를 묻혔던가요 거기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1,200미리인가 1,000미리짜리 묻혔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거는 지금 평화로에 있는거고, 철도 밑으로 내려가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확인 안 했습니다 - 철도 밑에 있는거는 지금 -
○ 김완수 의원 : 그게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미리짜리에요, 300미리짜리인데 그 위에 농사짓는 하우스라든지 농사짓는, 엄청 이번 비에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300 밑으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조일 초자공장, 그 중간부분, 부락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 얕은데로 - 다시, 높은데로 가서 역(역)으로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은게 철도역으로 전철역을 지금 공사중인데 아직 밑바닥은 콘크리트를 안 했더라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안 했으니까? 다시 재측구를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량을 한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한, 거기에 나중에 콘크리트 하고 나서 건물 다 들어서고 나면은 그때는 세상 없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만 듣지 마시고 현지를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현지를 나가보셔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서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맞겠다 싶으면은 다시 재차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김완수 의원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량이 아직도 좀 꽤 있으신거로 본인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식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우리 김완수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이정표 정비계획 및 현재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인근 시군 협의 이정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이 의정부에서 양주군으로 이제 환군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각 시군, 양주군에 인접해 있는 각 시군을 비롯해서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의정부, 구리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동두천, 이런 표시는 돼 있어도 양주군 표시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완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청사 이전에 따른 이정표는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국도 3호선하고 39호선, 그 다음 국지도 56호선, 군도 3호선, 지방도 349호선, 각각 의정부시와 동두천시고양시포천군파주시 이쪽 경계지역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 각 시군 경계에서 이제 도로분기점과 이런 보조표시판 16개, 또 신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새로 설치하는 표지판 신설 3개, 이렇게 해서 10건을 25일까지는 시행을 해서 완료를 해 놓고 그 외 것은 우리 기존예산을 가지고 다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국도 국지도 표지판 신설이 3개소, 각 시군 경계도로 분기점 16개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수원을 갔다 오더라도 말이죠, 판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의정부쪽으로 오면서 구리, 무슨 의정부, 이 표시는 돼 있잖아요 포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점부터라도 좀 표지판이 계획이
돼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그래서 급한거는 저희 양주군 경계 외곽에서 들어오는거를 먼저 해 놓고, 그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각 연계되는 도로는 각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정표 정비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경계에서 우리 군(군)을 경계선부터.
○ 김완수 의원 : 경계되는 부분만 할거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하는거죠 지금 현재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하고 향후 그러한 계획도 만들어 가지고 이정표 정비할적에 다시 산입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협의가 됐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직 협의는 안됐습니다, 이제 조사를 지금.
○ 김완수 의원 : 앞으로 협의를 하실 계획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조사를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의원 : 타 시군에다가 다 협의요청을 낼거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협의 다 공문을 보내고.
○ 김완수 의원 : 협의요청을 낼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이정표도 또 이정표 이지만은 시군 경계표시, 다른 시군에 보면은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것도 지금 돼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것도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양주군에는 거의 없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네.
○ 김완수 의원 : 거의 없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경계지역에.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관내에 있는 이정표도 조사를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운전기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이정표를 보고 가면은 엉뚱한데가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왕에 하시는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계획을 좀 해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양리 문화관광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양리 일대를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이라든지 원골문화마을이라든지 임꺽정 생가복원, 이런 기존사업을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지금 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고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이번에 길청 복원을 위해서 별산대 앞에 발굴작업을 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또 현재 동헌 앞도 지금 발굴작업을 하고 있던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거기에 보증될만한 것이 좀 나온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저희가 길청을 먼저 했습니다, 길청을 해 가지고 한 결과가 그 자리를 해봐서는 길청 자리가.
○ 김완수 의원 : 길청 옆에, 그러니까 별산대놀이회관 앞에를 해 봤잖아요, 거기까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해 봤구요, 또 이제 그쪽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하게 된 이유는 길청을 지어야 되는데 길청을 어디다 지어야 될 것인가 하다보니까? 그걸 한 결과에도 길청이 그 자리에 명확하게 있었다는 그러한 근거를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동헌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헌쪽으로 해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이런 주춧돌도 나오고요, 지금 오늘 지도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 가지고.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장에를 가 보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뭐 주춧돌 같은게 이렇게 좀 있던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나왔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바닥에 깔려있는거는 아궁이에서, 뭐라 그래요 방구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구들장이요.
○ 김완수 의원 : 그거로 된 겁니까? 뭐 좀 나온게 있던데 - 보니까?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요, 저희가 한번 다시.
○ 김완수 의원 : 그건, 지금 나온거는 추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가 길청 자리로 보십니까?, 다른 자리로 보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일단 저희가 추측컨데 실무 부서 차원에서는 동헌의 위치가 조금 좀 이렇게 앞으로 와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은 길청 자리가 그쪽이 아닌가 그거는 좀.
○ 김완수 의원 : 동헌이 앞으로 와야 되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길청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발굴을 하는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증거나온건 없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정확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길청을 하는데 고증될만한게 나오지 않으면 신축을 못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닙니다, 이제 지도위원회를 전번에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뭐냐면은 지금 길청을 짓고자 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명확치가 않으니까? 좀 전반적으로 시굴을 더 한 다음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후에 짓는게 좋지 않느냐, 그러한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거를 좀 수용을 해서 저희가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알겠구요, 지금 동헌 신축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지난번에 신축한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 나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헌관리.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는 저희 문화관광사업소에서 문화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 김완수 의원 :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입장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향교는, 항교 앞에 관리하는 분이 계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또 별산대는 별산대회관은 별산대회관 회원들이 상설공연이다 뭐 해서 하여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이 동헌을 신축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 민속촌을 갔다오는 날 거기 노인분들 하고 한번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노인회측, 또 이장님이 하는 얘기는 동헌자리, 동헌건물 안이 술판이다, 거기 가서 저녁이면은 술들을 먹는데요, 또 아주 저거에는 남녀가 와서 어떤 좋지 않은 행동들이 많아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소장님도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민속촌 출장시에 들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서 전에는 동헌 짓지 않았을 때도, 신축을 안했을 때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주군에서 노인회에다가 108만원의 관리비를 줬었어요, 관리, 청소, 잔디 깎고 주변청소하고 이런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헌을 지어 놓고 청춘남녀들, 또 술먹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무집이라서 시원하긴 합디다 - 들어가 보니까? -
그러니까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헌관리를 위해서 노인회에다가 전에 하듯이 관리를 좀 하면 어떻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도 이제 민속촌 출장시에 그런 사항을 접했고, 또 출장 가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좀.
○ 김완수 의원 : 공무원들이 뭐 광적에는 문예회관에서 거기까지 나와서 야밤에 나와서 관리한다는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군님께서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유양리 노인회에다가 이 관리를 하도록 하면은 어떨까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완수 의원님께서 동헌을 노인회에서 관리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동헌을 지어놓고 방치한거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곡산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누가 좀 정리를 주십시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은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받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문화관광사업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헌의 위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증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건 확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길청복원하고 같이 고증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만약에 동헌의 위치가 잘못됐으면은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정확하게 기 된 저기에는 정확하게 한번 저희가 고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동헌도 외동헌이 있고 내동헌이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현재 있는거는 외동헌이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내동헌은 지금 현재 외동헌 서쪽에 있는 개인주택, 거기가 내동헌으로써 양주목사가 지내시던 곳이다, 그렇게 지금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또 현재 구전이 아니라 주춧돌, 또 돌계단,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지금 남아있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유양리 문화관광마을, 또 원골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동헌을, 내동헌 자리를 지금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개인주택이지마는 유양리 문화마을조성을 위해서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마스타플랜 얘기를 많이 말씀 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일단은 토지매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토지가 매입이 돼야 만이.
○ 김완수 의원 : 토지매입 할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금화정이 지금 별산대 뒤에 금화정이 지어져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많은 분들이 금화정은 그게 아니다, 현재 금화정은 그건 원두막이다, 지금 유양리 원골마을, 문화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는 그런 단계 계획중인데 금화정도 다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금화정이란 하나의 정자인데요, 보니까? 저도 이제 잘은 모릅니다마는 원님이 이제 머리가 아플때 나와서 식히고 그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민속촌에 있는 피향정이라고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로를 풀고 나름대로 맑은 정신에 정사를,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거로 해서 크기 자체도 저희 금화정이 좀 작습니다.
지금 민속촉에 있는 피향정 같은 그러한 크기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만약 그것이 옛날에 그러한 양주목사 시절에 그러한 저기가 된다면 더 늘리고 그러한 입장이 돼야 되겠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금화정도 한번 다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유양리, 그러니까 신청사에서 유양리쪽으로 가다보면은 군부대가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군부대 계곡이 양주목사가 지내실때 송장골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못했던 사람들을 벌주고, 사형집행장입니다 - 거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는거는 -
그것까지도 앞으로 복원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저희 구역 자체가요, 거기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별산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별산대 회원이 몇명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보존회원이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22명중에서 양주에 사는 사람, 특히 주내면 더 좋고, 양주사람이 몇 명이고, 또 서울, 인천, 타지방 사람이 몇 명씩 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거주지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를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사람들도 거의 한 10여명 이상이 됩니다.
○ 김완수 의원 : 10여명이 아니라 4분의 1 정도가 외지사람입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인천서울충청도사람까지도 있더만, 그래서 사실 양주별산대놀이가 우리 양주군에 그래도 자랑거리인데 지금 주민들이 회피를 해요 - 별산대에 대해서 -
우리 지금 행정기관에서나 또 타지방에서나 참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별산대놀이를 보존을 하면서 키우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깝게 있는, 또 할만한 회원들, 이분들은 지금 회피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처우개선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일단은 나름대로 그만큼 보상을 해 준 다음에 그분한테 뭐를 요구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생업에 또 종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인정신을 좀 못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뭐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활에 보장이 안되고 또 나와도 별 혜택이 없으니까? 지금 나오지를 않는데 인간문화재 거기 두분이 계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두분이 계십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분들한테는 얼마씩 나가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로 되신 두분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전승보존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조교가 4명이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4명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조교들한테는 뭐 없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주는거는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일반 회원들한테도 지금 아무 혜택 주는게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저희 정부나 차원에서 주는건 없구요.
○ 김완수 의원 : 지금 양주별산대가 사단법인화 됐는데 사단법인화 되면서 좀 다른 점이 있으면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는 이 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저기는 또 나름대로 저희 행정기관과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결속을 좀 더 해 가지고 같이 합심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자체에서는 결속이 덜된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사단법인화를 한번 해 봐서 해 가지고 후생복지차원에 좀 전력을 기울여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은 더 좋은, 저희가 전승문화재로 전승보존 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사단법인의 계획을 보면은 37조에 후생복지에서 법인은 보존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양주별산대 전통보존계승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그랬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사실 회원들한테 처우개선을 사단법인 발족이 되면서 거기서 최우선과제로 둬야 되겠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무슨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계획은.
○ 김완수 의원 : 막연하게 이렇게 37조, 38조, 다 좋은 어구만 나와 있던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가 정관을 토대로 해서요,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부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이사회에다가 붙이겠지마는 사전에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그러한 안(안)을 가지고 제시를 그냥 후생복지처우개선 이렇게 해서 안건을 던질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부의안건을 붙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래서 저희 실무, 우리군 차원에서는 일단은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전에 경기도지사께서도 사단법인화를 얘기하시면서 법인화가 된 다음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차원도 있으셨구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화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입장료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지 않느냐.
○ 김완수 의원 : 그럼 정기공연이나 상설공연 때도 입장료를 다만 얼마라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점진적으로 좀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일반과 학생,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일단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구요,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별산대 운영을 위해서 1억의 예산이 지금 서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2억이 계상 되었다가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도비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삭감된 이유가 뭐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삭감된 이유는 제가 여기 와서 알아보니까?요,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상품화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이 못됐다, 그래서 왜 못됐느냐 그랬더니 문화관광부에 담당하는 직원이 출장을 했습니다, 보니까? 별산대보존회로 출장을 해서 그전에 공연실적을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공연실적이 기록화 돼 있는 것이 없고, 또 상설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공연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다, 또 결속이 좀 안되지 않느냐 - 저쪽에서 -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결속도 좀 안됐고 그래서 그런 차후로 해서 복명을 하다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 1억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1회 추경 때에 군비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 1억을 가지고 함에 있어 가지고 정기공연을 저희가 5월달에 했습니다.
거기에 한 4,900여만원이 지금 나가 있구요, 상설공연을 저희가 9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4,700여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1억 중에서 집행됐다고 보는게 9,695만2천원 정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남은 금액이.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남은 금액이 지금 304만8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앞으로 상설공연을 9, 10월달에는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혹서기를 피해서 저희가 이제 추석전까지는 이렇게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9월달부터 10월까지 한 7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설공연을 저희가 다시 재개해서 회당 한 2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도)에 2회 추경에 3,5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현재는 이제 지사님 결정이 난 상태에 도의회가 지금 개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3,500을 신청해 가지고 그중에 2천만원을 저희가 상설공연비로 요청을 했구요, 또 당초에 계획했던 악기구입과 의상구입을 위해서 1,500, 해서 3,500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상설공연시에 관광객은 얼마나 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가 상설공연을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온 사람이 또 오고, 그렇게 되면은 또 흥미위주로 가야될 저기인데.
○ 김완수 의원 : 온 사람이 또 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니, 온 사람들.
○ 김완수 의원 : 별산대는 제가 봐도 한두번 본 사람은 안 오던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온 사람이 또 오고 그러한 경우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단체 협의, 그리로 통해서 회당 한 160여명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1백 한 5 ~ 60명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160여명이요.
○ 김완수 의원 : 160여명!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지난번, 전년도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제의를 한바가 있는데요, 보존회에서는 현 그대로의 별산대놀이,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해 가면서 지금 상설공연이든지, 아니면은 정기공연때 외부팀들을 많이 초청을 해 옵니다.
몇 백만원에서 하여튼 1천여만원 정도의 공연비를 줘 가면서 하는데 본의원이 어느 대학교수하고 대화를 하는중에 지금 별산대놀이의 그 틀을 가지고 현대 풍자를 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상설공연시에, 정기공연시에 뒤풀이를 사물놀이라든지 민속무용이라든지 이런쪽으로 많이 초청을 해 와서 뒤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풍자에 맞는, 별산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게 되면은 뒤풀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느 대학교수가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 사단법인화 되면서 그런쪽으로 한번 좀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라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는 그렇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존회에다가 같이 협의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화가 되면은 같이 해서 꼭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사단법인화가 지금 돼 있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사단법인화가 경기도지사로부터 8월30날 저희가 설립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등기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식을 22일 정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9월22일경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사단법인 이사장은 군수님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상임이사는 뭘 하는 직책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상임이사분이 현재 저희 남면에 그전에.
○ 김완수 의원 : 이용규씨.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 용자, 규자, 되시는 분이신데 그전에 굉장히 저로서는 보니까? 이제 덕망도 있으시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보니까? -
그래서 상임이사는 현재 저희 여기에 사단법인에서의 직책이 이사장과, 이사장을 대신해서 전반적인 별산대보존회의 업무를 다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상임이사 되시는 분이 별산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그분이 재경군민의장으로 계신데요, 양주별산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마는 - 또 고향분이고 그래서 - 지금 깊이는 그러한 큰 내막까지는 모르시지마는.
○ 김완수 의원 : 관심은 많은 분이신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관심도 많으시구요, 지금 현재 이제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또 별산대보존회와 협력해서, 많은 자료를 협력해서.
○ 김완수 의원 : 관심은 많은 분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뭐 결재만 하는 분은 아니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런 분은 아닙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많이 아는 분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많이 이제 아시고 문화에, 문화쪽에, 또 종묘제례악쪽에도 지금 관여를 하고 계셔 가지고요, 그런 무형문화재쪽에도 많이 좀 알고 계십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뭐 저명인사분이 맡으셨으니까? 기대는 됩니다마는 보존회 회원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면서 좀 사단법인화 돼서 별산대놀이가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상이구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1일 생활쓰레기량이 얼마나 나오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약 한 89톤 나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89톤이요.
○ 김완수 의원 : 89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완수 의원 : 또 음식물쓰레기는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한 26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양주군에 몇 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알기로는 53명이 있구요, 운전하시는 분까지 해서 한 70여명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53명.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완수 의원 : 제가 자료 받은 것은 43명이던데 어느 숫자가 맞는 건가요 과장님 숫자가 맞겠죠 43명이에요 53명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어느 지역이든지 하루이틀만 쓰레기를 안 치워도 쓰레기대란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항의가 많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해 준 것 있습니까?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 김완수 의원 : 앞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미화원들한테, 사실 그 어느 지역이든지 하루이틀만 쓰레기를 안 치워도 야단들인데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뭔가는 좀 사기앙양을 위해서 1년에 두번씩인 8월 추석이라든지 또 정월달이라든지 정월초라든지, 이럴때, 민속의 날, 본의원 생각에는 한 두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몇 백만원 들이고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양주군 쓰레기 치우는데도 굉장히 사기가 오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신지!
○ 부군수 임충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우리가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정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 등을 종합검토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기앙양책에 일익을 도모할까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고맙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이죠, 요즘 KBS TV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삶의 체험이라고 해서 TV 프로에 인기연예인이라든지 저명인사들이 작업장에 나가 가지고 각종 작업을 하는거를 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봤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군청 간부들도 환경미화원으로 같이 삶의 현장, 그것 한번 계획 짜볼 계획은 없습니까? 본의원도 하겠습니다 - 제일 먼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요, 제가 생각해도 미화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 김완수 의원 : 사기진작이 무슨 지원만 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간부들이 가서 같이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사기진작일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완수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원골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 자체는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헌을 복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헌을 꼭 복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게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동헌을 복원한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면은 관아지 터 이기 때문에, 또 양주목사가 또 계시던 곳이고, 또 거기에 대한 배치가 관아에 이제 동헌도 있고 내동헌외동헌, 또 옥사,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구요,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동헌이 어떻게 폐허된거라도 있는거를 고치고 보완을 하면 몰라도 전혀 없는거를, 지금 대한민국에 동헌인 옛날 관아가 얼마나 됩니까?
적어도 100개는 넘을텐데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지금.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건 이제 지방.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독 양주군만 동헌을 복원하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양주 동헌에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중요한 그런 다른 지역의 동헌과 달리 어떤거를 복원해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라면 모르겠고, 또 각 지역에서 다 동헌을 복원계획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이 시대의 그런 가치라면은 모르겠는데 양주 동헌이 특별나게 복원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어떤 동헌관리를 해야될 목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헌을 복원을 하는 것이 시대적인 보편성이 있다고 저도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헌을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해야 되겠는가, 그게 좀 의심이 가는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홍재룡 의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이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자기 고유 지방의 특색을 좀 살려 가지고 여러가지 관광객유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저기인데 저희 양주군 하면은 양주목이 생각이 나고,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국의 각 주자 들어가는 목이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원을 하느냐,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 답변을 못 드리구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목사 있는데는 다 하고, 그럼 원 있는, 군수, 원이 있는데는 안하고, 그럼 유수가 있는데는 더 먼저 했어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게 보면은 한단계씩 위, 인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한번 좀 잘 복원을 해 가지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반대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그거를 시급히 다른 사업과 원골문화마을의 전체 계획을 시켜야 될 그런 기본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중에서 동헌을 유독 먼저 작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테면은 원골문화마을조성계획 안에는 별산대놀이전수회관이나 그 공연장의 어떤 확대라든지 복원, 이런게 있고, 또 그 안에서는 향교가 지금도 어엿하게 조치돼 있고, 그 이외에 유양팔경이라든지 등등 그런 실존해 있는 그런 대상물이 있는데 전혀 대상물이 없는 거기에다가 동헌을, 지금 현재 외동헌 건축해 놓은 것이 고증자료에도 안 맞는다면서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은.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아, 우리 양주목사관 대단한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해 봐야되겠다 양주목의 그 관아터 안에 있는 외동헌 모습과 우리가 지어놓은 외동헌의 현재 실존한 동헌모양 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에요.
고증도 안 받고 그냥 지어 놨고, 그리고 지금 있는거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더 증설을 하겠다고 그래야죠.
이를테면 그 안에, 동헌마당에 자갈을 깔아놨죠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봅시다, 전문적인거를 떠나서 옛날 우리 동헌이나 관청이나 개인주택이나 어디든 간에 마당이나 길에 자갈 깔아놓은 그런 공법은 전혀 없었던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은 그런 공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마당이나 도로에, 그것도 관청 마당에 깬 자갈을 수북하게 깔아 가지고 그거를 해놨다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런게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요, 저는.
○ 홍재룡 의원 : 우리 양주군, 양주 역사 600년에 그게 있습니까? 최근의 한 10년 동안만 있는거죠
그리고 거기 역대 군수, 목사 선정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디 바깥에 길에 있던걸 거기다 모아다 세워 놨는데 모아서 놓은건 좋은데 사실상 그 선정비나 공덕비나 송덕비, 이런거는 어떤 관청 안에다 하는게 아니죠.
대부분 어느 주요한, 그 시대의 어디 주요한 지점, 중요한 거리라든지 이런데다가 세워 놓은게 통상 관례였던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데 그거를 동헌마당에다가 세워놓고 그것도 또 옮겼어요 - 동헌을 다시 지으면서 -
이런 등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혀 고증도 안돼 있고 어떤 목적의식 없이 야, 이런거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외동헌 지었으니까? 내동헌 짓자, 무슨 뭐 옥사도 짓자 등등 이렇게 나와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분명한거는 원골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하는거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 적극 후원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실패한 사업이 된다, 벌써 지금 외동헌 지어 놓은게 실패한거다 이거죠.
좀 전에 우리 김완수 의원께서 지적했지만 잘못했으면, 위치가 잘못됐으면 헐고 다시 지을 용의 있냐, 이런 얘기는 문제가 벌써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물자체도 규격도 안맞는다 이거에요 - 애초의 본래모습과는, 규격, 위치 등등 -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까지 있었던 유물들이 다 도난 당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동헌내에 있던 외동헌 내동헌에 있던 기단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주변 민가에서 다 캐다가 자기네 집 마당에다가 조경물로 쓰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건 최근에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거를 관리할 생각을 안하고 그냥 맹탕 퉁탕 고증도 안받고 짓기만 하고 돈만 들이면 뭐 하겠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궁금한거는 동헌을 그렇게 시급히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뭔가, 절박한 이유가 뭔가를 알고 싶다는 얘기에요, 없으면은 그 논리를 개발을 해 가지고 시작하자는 얘기에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저의 깊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솔직히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증을 먼저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원하는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마는 또 저도 도(도)에 있을 때도 그런걸 보면은 몇 번씩 또 재차 다시 고증을 해서 받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이지만은 일단 그래도 양주가 늦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단계에 와 있구요, 동헌을 왜 빨리 지어야만 했었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단은 관아지에, 제 생각입니다.
관아지에서 동헌에 이제 목사가 선정을 하던데가 거기 아니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짓게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은 글쎄, 관아지와 목사와 우리가 현대행정을 하는거 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에요.
그거를 복원, 물론 복원하면 좋아요 이왕 복원할거면은 고증을 해서 원칙에 가깝게 복원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아니면은 현재 우리가 행정을 한다든지 지역주민이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데 꼭 필요한거면은 아주 시급을 다투는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은 고증이고 뭐고 없이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복원을 한다는 얘기는 고증을 해서 원본에 가깝게 가야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건 상식 아니에요 원칙이기 전에 상식이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거는 거기에 어사대비도 있고 금화정도 있고 승학교도 있고 여러가지 등등이 있고 향교 있고 거기에 별산대놀이회관 있고 그게 전부다 원골문화마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될 대상물들인데 현재 있는 부분에 문제 있는 것들부터 하면서 그거는 고증 받아서 충실하게 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를 인정받으려면은 전문위원들이 봐서 이건 옛날 것하고 다르다 가치 없다라고 그랬을 때는 뭐라 그럴거냐 이거에요.
하여튼 내동헌 지어 놓고 군수관사로 쓸거에요 뭐 할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로서도 지금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인지한 상태구요, 그래서 국내 유수의 전문위원님들, 또 지도위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고증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섣불리 저희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하는건 좋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거는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거는 나중에 고치는 일이 없게끔 가자는 얘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잘 알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시간이 걸리죠 - 그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하려면은 -
그럼 지금 고칠 수 있는거는 고치자는 얘기에요, 자갈 걷어내구요, 그 마당, 옛날에 마당은 뭘로 포장하는지 알잖아요, 황토에다가 석회를 섞어서 다져서 만드는 그 전통적인 도로라든지 마당을 만드는 전통적인 공법이 있어요, 그거 만드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어디 자연석도 아닌 깬 자갈을 갔다 수북하게 쌓아 놔 가지고 그 뭡니까? - 그게 -
그걸 동헌이라고 그러고 복원했다 라고 그러고 지금 관광객 우리가 관광자료에 양주를 알리는 관광자료에 동헌이 들어가 있잖아요 - 그 사진이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구요, 하려면은 제대로 하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단 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도.
○ 홍재룡 의원 : 그런 것, 할 수 있는거부터 하면서 하는건 차근차근히 제대로 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완수 의원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안녕하세요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영안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주군 청사가 1922년 10월1일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주내면 유양리에서 현재 의정부시인 시둔면으로 청사를 이전한지 만 78년만에 지방자치시대의 민선군수에 의해서 이전 개청하게 되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 군민 모두가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희망과 기대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신청사의 시대에 과거의 타성을 훌훌 털어 버리고 양주군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 양주 밝은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며칠전 동아일보 8월15일자 한기홍 특파원이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LA에는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살 수 있을 정도의 한인타운이 있지만 LA의 관광안내책자에는 한인타운에 대한 소개가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와, 한인타운보다 규모가 적은 차이나타운과 일본인 거주지역인 리틀도쿄는 LA의 명소로 장황하게 소개돼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 이유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차이나타운이나 저팬타운과는 달리 코리아타운에는 낯선 한글 간판외에는 한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이나 기념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입구부터 중국양식의 커다란 대문이 세워져있고 각종 중국물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즐비해 눈요기만으로도 즐거움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저팬타운에도 사원이나 탑등 일본의 독특한 정취를 풍기는 많은 장식물 등이 많은 반면에 코리아타운에는 내세울만한 특별한 것이 없고 관광객들에게 방문을 해보라고 권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 망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 양주군은 어떠한가 라고 반문해 보면 우리 양주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양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도 좀더 힘과 슬기를 모아야겠다는 마음을 갖으며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양주군이 타 시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볼거리 제공을 위한 특색 있는 관광기획 프로젝트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양주의 문화와 관광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방향에 대하여 학계 또는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나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양주군을 한번에 세계속의 양주로 만들 수 있는 국립태권도공원의 유치를 위해서 양주군의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일 용의는 없는지.
둘째,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내고장 생산품으로 건축하는 아파트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향토 이미지를 활용한 미관제고 추진실적과,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이미지 부각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경원선 복선 사업이 완료되면 2~3년 후에는 시(시) 승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양주군은 이들 새로운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있는지 의문입니다.
의식 있는 주민들은 벌써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양주군의 교통, 교육, 환경문제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또한 양주군의 시(시) 승격을 대비한 광역도시계획의 추진실적과 중요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역세권 개발계획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보호를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환경 명예감시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수당지급등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공사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적정 수준의 수당 지급과 교육, 연수 등을 통한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실적과 공약 사업중 임기내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90회 - 제5차) 70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주군이 타 시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볼거리 제공을 위한 특색있는 관광기획 프로젝트는 무엇이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양주의 문화와 관광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방향에 대하여 학계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회나 용역을 의뢰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를 관광상품화 하여 정기공연 및 상설공연을 추진함은 물론, 양주소놀이굿 및 상여와 회다지의 정기공연을 병행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전통 문화예술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는 장흥관광지에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밤나무숲 공원에 경기대학교 미술학부의 미술작품을 유치하여 환경조각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무형 문화재의 개별 계획보다는 각종 문화관광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문화관광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용역을 주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은 한번에 세계속의 양주로 만들 수 있는 국립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실적과 우리 군(군)의 유치가능성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6일 김영안 의원님께 답변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내고장 생산품으로 건축하는 아파트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무엇이며, 향토이미지를 활용한 미관제고 추진 실적과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이미지 부각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내 아파트 사업현장과 주택관련 자재 생산업체의 연결을 통한 관내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99년 3월부터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관내 시공업체 10개사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주택공사의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99년 11월 이후로는 권장사항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관내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관내제품 생산업체의 판매전략 부진 등으로 만족할만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0년 8월말 현재 레미콘, 벽돌, 모래, 잡철물, 장비, 기타 소모품등 약 20여개 품목에 대하여 180여 억원의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현재 시공중인 건설현장 현황을 업체에 통보하여 관내 제품의 거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의 향토이미지 제고를 위한 미관 제고는 아파트 벽체 슈퍼그래픽을 활용하여 관내 아파트 단지 9개소에 양주별산대놀이, 소놀이굿등 우리 군(군)의 이미지를 반영하였고, 미술장식품 설치시 우리 군(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각물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의 시(시)승격을 대비한 광역도시계획의 추진실적과 중요 계획은 무엇인지와, 역세권 개발계획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도시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 잠재력을 특화시켜 계획적이고 체계적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다가올 시(시) 승격에 대비하기 위해 양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을 목표 연도로 계획하여 금년 7월10일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추진 계획서를 신청하여 7월18일 승인됨에 따라 현재 용역업체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용역을 착수, 2001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역사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기반시설 확충 및 전철 이용객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우리군내 4개 지역에 총 77만9천평방미터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운 바 있고, ’99년 12월 국토이용계획 예고 및 개발계획수립 공고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농림부에 농지전용협의 결과 2개 지역 덕계, 회정지역의 역세권은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환경성 검토를 협의중에 있어 환경성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북, 봉양역은 일부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선행한 후 추진할 계획으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명예환경감시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수당지급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과 포상금 지급계획에 대하여는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장, 자영업자, 사회단체등 현재 53명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활성화 방안으로는 환경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순회상담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활동역량을 제고하겠으며, 신고보상금은 건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신고사항 우선 처리 회신 및 연말 우수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표창수여 등을 통한 감시원 스스로 내고장의 환경파수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적정수준의 수당지급과 교육, 연수 등을 통한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각종 마을단위공사 발주시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지도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전문적인 지식 결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교육 및 연수방안을 강구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예감독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실적과 공약사업중 불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 627 자치단체장 선거시 공약사항은 양주시 승격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편리한 교통망과 물류중심지 구축, 실업대책과 경제난국 해소, 중소기업 지원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 우수한 초중고 신설과 대학 유치, 깨끗한 환경 보전과 충분한 수자원 확보,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시책 확대,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특산품 개발등 여덟가지가 되겠습니다.
군(군)에서는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25개 분야로 분류하고 67개 세부사업을 확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59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8개 사업은 준비단계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경원선전철화사업이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군청사 신축은 9월말 입주예정이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사업이 확정되어 보상 실시중에 있고, 평화로 우회도로는 보상 마무리단계로 현재 주내터널과 고읍 IC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56호선은 상수 ~ 용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7개 노선중 1개소 완료, 2개소 공사중, 3개소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확충은 서울시내버스가 양주까지 노선연장 운행중이며, 장흥면 석현리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하였고, 금년중 광적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은 올해에만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공해업소 집단화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검준지방산업단지는 5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7월27일 착공하여 2002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초중고 신설과 대학유치는 은봉초교, 산북초교, 덕정고를 신설하였고, 또한,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2개 지역을 학교시설로 결정 고시하여 부지를 정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신설은 2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해 추진중으로 1개 전문대학이 구체적인 설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곡릉천과 장흥,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신천의 정화사업은 2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기본요건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해 사업이 완료되어 1만7천톤의 수돗물 공급능력을 갖추었고, 현재 진행중인 6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9만8천톤의 상수도 공급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밖에도 통합보건지소 설치, 도시가스 공급, 회암사지 발굴, 장미 수출단지 조성등 분야별로 지역발전과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의 세부사업중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은 8개 사업으로 부곡 미래형 도시건설 양주시 승격, 회천 유통업무단지 조성, 남면 물류단지 개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쓰레기 소각장 설치, 종합병원 유치, 국지도 39호선 송추 ~ 동두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비 규모, 시기, 추진 주체 등에 있어서 장기간으로 소요되므로 면밀한 여건 검토와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양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장기사업의 실현을 위해 21세기 새양주발전계획 양주군 1차 5개년 계획 등에 반영하였고, 중앙행정기관에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등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면 양주발전에 필수적인 장기추진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LA 한인타운을 예를 들어 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본의원이 기대하는 것 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무려면 양주군의회의 의원으로서 양주별산대놀이를 관광상품화하고 정기공연 하는 것을 모르고 양주 소놀이굿이나 상여, 회다지의 정기공연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를까봐 이런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LA이 한인타운이 특색이 없어서 차이나타운이나 저팬타운이나, 그야말로 소개조차도 안되는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군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뭔가 특별하게 나을 수 있는 그러한 특색사업이 없으면 뭔가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진짜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답변을 작성하신분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질문하기 위해서 장장 2장씩이나 되는 서론을 붙여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답변인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저희가 양주군의 지금 현재 여건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미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양주군이 갖고 있는거는 오로지, 오로지 양주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 상여와 회다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지역의 축제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축제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축제도 그렇고 사실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상품을 가지고도 축제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허구헛날 질문을 하면은 양주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과연 물론 무형문화재 가치는 있습니다, 그럼 양주군에 오면 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을 늘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한 LA의 한인타운을 비교한 그 애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과연 이거 답변이 맞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거기에 보니까? 밤나무숲공원에 경기대학교 미술학부의 미술작품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한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인제는 양주를, 우리 양주군이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마땅하게 내놓을 특색이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못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는, 본의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양주군을 홍보하고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아무려면 의원이 별산대놀이 그거 하는거 모를까봐 이거 답변을 이렇게 썼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렸듯이요, 전문가에게 일단 저희가 자문을 받고요, 저희 양주의 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 부분은요, 본의원이 요새 태권도공원 관계로 관광학과 교수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더욱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어제 오늘 계속 의원님들 질문 중에서 문화관광사업소쪽의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만의 발상가지고 자꾸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잘하지만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가지고 좀 보다 나은, 진짜 양주하면 생각날 수 있는 부분이 갈 수 있게끔 구상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잘 알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해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는 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성의없는 답변서는 좀 안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단 한번에 세계속의 양주로 갈 수 있는 태권도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태권도공원을 대하는 우리 양주군의 입장은 진정으로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의정부양주동두천이 같이 힘을 합친 것도 못됩니다 - 지금 사실상 -
과연 우리 양주군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의정부나 동두천 주민들은 얼마만큼 양주군의 태권도공원 유치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양주군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태권도공원이 우리지역에 들어오면은 단 한번에, 한번에 세계속의 양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좀더 우리 양주군에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램으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태권도공원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고장 생산품으로 건축하는 아파트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45개 업체등록을 받아 가지고 관내 주택관련사업장 11개 업체에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아니, 시멘트 벽돌 이러한 제품들을 180여억원을 갖다가 판매하도록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시책이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여기서 우리 양주군이 각 과(과)간, 아니면 양주군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제안한 제도라고 해서 주택과만의 시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양주군의 생산품으로써 건축하는 아파트든지 건물의 공사든지, 그러한 단지 이 좋은 시책이 주택과만의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주택과에서 승인해 주는 아파트만 관내의 제품을 써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사는 관내제품을 안써도 되는 그런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주택과에서 추천을 해서 양주군수님의 양주군의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주택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 건설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회계과, 전부 일심해서 우리 양주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줘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주택과만 너 잘해봐라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양주군의 실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아파트허가를 내주면서 우리 관내업체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180억원이 성과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불만족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80억 중에는 레미콘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레미콘은 우리 양주군에서 이렇게 권장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주택과만의 창안제도로 추진 그 특수시책으로 놔두지 마시고 양주군의 시책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양주군의 각종 공사가 발주가 되면 우리관내의 생산업자들한테도 통보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허가낸 부서에만 우리 관내업체를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존 거래업체도 관내업체는 멋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것이 성사가 되겠느냐 이거죠.
문제는 21세기는 정보의 시기입니다, 우리 양주군이 특별하게 도와줄거 보다는 그 양주군에서 사업하는 정보를 우리 관내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정보를 줘서, 그것이 대외비가 아니라면 정보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에게 맞는 영업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제품이 잘 팔릴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이 시책이 꽤 좋은 시책이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좋은 시책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택과만의 시책으로 갔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특수시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흥규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이것이 주택과만의 시책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서 조달품 내지는 단체계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군의 업체에 최대한 배정을 해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내고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조달 내지는 단체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주군 업체와는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생산품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관내의 생산품이 최대한 거기에 납품이 되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독려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군청사를 지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군청사를 지으면서 주방기구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거 들어 오면서 그거는 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설계당시에 설계한 업체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성림건축에서 설계하면서 성림건축이 가까운 회사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정작, 정작 건물을 지어가면서 양주군의 생산업체가 거기에다 납품하려고 보니깐 기존에 설계한 업체가 우선권이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설계당시부터 관내업체한테 설계를 줄 수가 있었는데 설계할적에 몰랐었기 때문에 아무리 관내업체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제도에 부딪치게 되더라 이거죠.
이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군청 청사 지으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주 100%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종합적으로 설계한 업체가 있고, 또 관내업체가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른데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단체계약 때는 관내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라도 그걸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앞으로 다른 공사장도 최대한 관내업체의 건축자재가, 또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우리 관내업체를 적극 권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양주군에서 권장만 한다고 해서 구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영업욕도 뒤따라 줘야 되니깐 가능하다면 우리 양주군에서 공권력으로 우리 양주군 제품을 사용하라기 보다는 우리 양주군의 사업만이라도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다면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군에 각종 공사가 있을 적에 우리 생산업체들한테 정보를 줘서 그야말로 그들이 자기네가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업을 해서 그렇게 측면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아파트관련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를 해달라고 주택과에서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본의원은 참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미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걸 가지고 저희들 더러 심의하라고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이왕이면 그 작품을 만들기 전에 작가로 하여금 양주군에 관한 사항 양주군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권장했더라면 7~8개 중에서 한두개만이라도 양주군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양주군에 관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작품을 만들기 전에 우리 양주군에 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크게 법에 어긋나진 않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설계당시에 설계사라든가 사업주체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미술작가 선정시에 우리 양주군을 형상화할 수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거를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과업지시를 내린다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승격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질문하면서 이게 사실 앞에 서론부분을 빼버리고 질문요지만 가지고 하시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양주군에 백석에 동아아파트나 주내면에 TS아파트, 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양주군의 홈페이지에는 각종 불만의 소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 불만의 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그 간선시설이 부족하고, 또 주변이 농촌이다 보니까? 축사시설 같은게 있어 가지고 이사온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대한 도로망이라든가 모든 간선시설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그러한 불만이 좀 덜 했을텐데 그러한 그 계획없이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런 아파트를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비단 우리군 뿐이 아니고 수도권에 인접한 각종 시군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이제 이번에 준농림지역의 아파트문제를 인식을 하고 법을 개정해서 그 선 계획, 후 개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간소화 시설을 충분히 아파트 입주 시기와 맞춰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그 답변을 가지면은 결국은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기반시설의 문제점이 결국은 해결되는건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걸 하겠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런 점이 있죠?.
○ 이흥규 의원 :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석에 동아아파트나 주내에 아파트단지를 허가를 내주시면서 그런 부분 예상 못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당시 사업승인 낼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 심각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 사실은 -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백석에 양돈단지가 허가후에 생긴건 아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 문제점을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주택과만의 건축법을 기준해 가지고 이상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됐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도 그러한 협조문이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인터넷에서 아우성인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안뜨는 것 같더라구요.
주민을 가장해서 주민의 목소리로 좀 자정하자라고 하는 인터넷은 뜨지만 우리 양주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안뜨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저희 현시점에 있는 환경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는 나름대로 지금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든가 양주군 전체의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전이 되지 않는한 해결될 사항이,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해결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나름대로 이제 그.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인터넷에 뜬대로.
○ 주택과장 김용환 :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제 나름대로 좀 냄새라든가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축산업계를 지도하는 방안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인테넷에 뜬대로 양주군은 사람 살 곳이 못되는 곳입니까?
우리 군수님의 지상목표는 살고 싶어하는 양주군인데.
○ 주택과장 김용환 : 근데, 냄새 말고는 환경적으로는 자연환경적으로는 살기는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지금의 백석이나 주내에 입주한 우리 기존에 살고 있던 양주군민이 아닌 새로운 양주군민들이 들어와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잘못 왔다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건 공감 하시죠 그 아파트, 새로 한, 새로운 양주군의 군민입니다, 새로운 양주군민들이 와서 양주군은 살지 못할 곳이다, 잘못 왔다, 후회한다, 이러한 말을 듣게끔 우리 양주군 행정은 가지 않았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조금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아주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부서에서 아파트허가만 내줬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예상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축사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농림축산과쪽에다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예정이니까? 좀 대책을 세우자, 또 회사측 하고도 서로 그러한 건축기간이 하루아침에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을 두고 건축하고 있는건데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 인터넷에 뜬대로 보면 그렇다고 축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내보낼 수도 없고 새로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을 너희들 잘못 들어 왔으니 나가랄 수도 없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양주군을 사람 살지 못할 곳으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겁니다, 결국은 군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의 목표는 가고 싶은 양주입니다 - 살고싶은 양주 -
그런데 새로운 주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양주군에서 그 사람들이, 도시사람들이 와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기울여서 해결방법을 연구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실과소 전체가 다 새로운 주민들을 맞이하면서 양주군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새식구 맞을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단장을 하고 뭔가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지향하는 대로 살기 좋은 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인터넷에서 그런 부분이, 그런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반성도 해보고 한편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부서에서는 허가만 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셔 가지고 각 실과와 협조하는 그러한 유기적인 체제를 가르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23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교육을 한번도 안 시키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이흥규 의원 : 명예환경감시원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 명예환경감사원이다 이거죠, 상부에서 명예환경감사원을 위촉하라니까? 위촉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되고 못된 것인지 모르게끔 단지 완장만 채워준 지금 이 제도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완장만 채워준 제도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답변이 순회상담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연2회 이상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까? 여기 2회 이상은 대충 몇회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특별히 다른 명목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도 환경감시에 필요한 그런, 지역내에서 해야될 그런 환경운영 실태라든가 환경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관련돼서 시키는거는 한두번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 부임하신 이래 명예감독관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그런적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이흥규 의원 : 명예감시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그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뭘로, 얼굴 알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뵙지는 못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명단만 알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이흥규 의원 : 또 명예환경감시원들이 과장님 모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사람들이 전화는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53명한테 전화걸어 가지고 전화를 어디다 걸어야 됩니까?
물론 대답은 간단하죠, 군청에다 걸면 됩니다라고 대답하겠죠, 환경신고 전화번호 아니냐 이거죠.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을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만드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사실 명예환경감시원이 일손 모자라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환경을 감시해 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일손 부족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 환경감시원들이 자기가 신고하면은 3만원씩 주는거 알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알긴 뭘 알아요, 본의원이 환경감시원한테 전화해서 물어 봤습니다, 신고하면 돈줍디까 보상금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아니 과장님 뭐 회의한 적도 없고 그렇다는데 어떻게 안다는거를 단정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위촉할때 주로 해야 될 임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상금이.
○ 이흥규 의원 : 언제 위촉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매년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과장님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이번에도 이번 화요일날 저희 여성위원으로 해 가지고 또 열한분을 임원할때 여섯분을 임원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때 또 직접 오셔서 수령할때 저희직원들이 자세한 내용도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것을 제가 그전에 본적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언제 위촉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수시로 파촉이 될때 필요한 인원을.
○ 이흥규 의원 : 이번에 언제 하셨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 기억으로는 그제 한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제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1명을 네, 새로 위촉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몇명 위촉 하셨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총 53명인데.
○ 이흥규 의원 : 이번에 하신 분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열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42명 있다가 이번에 새로 11명 해서 53명이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원래 53명인데요, 결원이 생긴 뒤에 그만 두시고 활동 안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 이흥규 의원 : 아, 53명중에서 활동을 안한 사람을 열한분을 교체했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이 사람들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면, 잘 해주면 우리 환경보호과는 훨씬 일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교육도 안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환경보호과장이 새로 부임했으면서도 회의 한번 안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 사람들을 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또 이 건당 3만원씩 주는거는 환경감시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도 주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하라구요,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도 저기 경주입니까? 포항입니까? 어디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비디오 찍어서 내서 상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듯이 양주군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 가지고 또 환경의 파수꾼이 나올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명예환경감시원이 좀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자, 이흥규 의원님 좀 쉬었다 하죠.
○ 이흥규 의원 : 그러시죠.
○ 부의장 김영안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흥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해야 하는 공사는 무엇이고, 안해도 되는 공사는 어느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는 시설공사가 원만하게 설계도서대로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예감독관제도는 시공업자가 봤을 때는 귀찮은 존재이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건설공사가 제대로 끝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할 일을 대신해 준다는 뜻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명예감독관을 우리 양주군에서는 제가 몇 년동안 지켜보고 있어도 매년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에게 위촉만 해줬지 그 사람들한테 사업설명회를 안가져 줬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감독할 수 있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않느냐, 사업설명을 안 해주고 또 공사를 언제 착공하는지 그 상태도 모르고 그냥 명예감독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명예감독관제도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제도를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 어떻게 해서 명예감독관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
○ 회계과장 이봉준 : 명예감독관을 활성화 하는 방안은 글쎄요, 우선 명예감독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공업자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달린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나는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공업자가 똑같은, 공무원 감독관 같이 똑같은 지위에서 설계도서의 열람이라든지 또는 시공현장에 설명회를 같이 똑같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업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명예감독관제도가 필요한 것이 소규모공사인 경우거든요 소규모공사는 대부분 관내업자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서 반드시 예우라기보다도 대우를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명예감독관제도는 소규모공사만 할 수 있고 대규모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대규모공사인데.
○ 회계과장 이봉준 : 명예직이니까? 그거는.
○ 이흥규 의원 : 지금 대규모공사는 근데 안하고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 이흥규 의원 : 제가 볼적에는 이 대규모공사에도 명예감독관을 두셔서, 뭐 그 양반들이 명예감독관이 그 시공업체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공무원 한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걸 감독이라고 그럽니까? 책임하는 그 공사업체 공사수가 많은 사람은 열몇개 스물몇개 갖고 있더라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많은 사람은 많고 또 없는 사람은 없고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최고 많은 사람이 열몇개씩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그 공사의 책임감리를, 담당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명예감독관들을 활용해서라도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열몇개의 사업현장을, 양주군에 산재돼 있는 사업현장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잘했다고 추측이 됩니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공무원이 열몇개 되는 사업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제대로 했겠느냐 이거죠.
도저히, 그 사람이 암만 성실한 공무원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역의 공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불안한 점이 있어도 설계변경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결국은 공사하고 나서 1년도 안돼서 수해가 나고 했을 적에 우리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양주군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들이 뭐 일을 잘못한다기 보다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을 맥을 좀 풀어 주시면은 잘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명예감독관제도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제도나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해줘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지 감독을 하는거지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가서 맹탕 감독하라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시공자가 넌 뭐야 그러면 할 얘기 없는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 명예감독관제도가, 근데 회계과장님 소관이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명예감독관제도라는 제도가요, 어느 여기에서 아까 그 질문사항 중에서도 수당지급 문제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어떤 법적 제도적 뒷받침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감독관에 대한 지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 그러면 이 부분은 그래도 아무튼 회계과장님이 지정하는거에 담당이라고 그러면은 기술파트의 과장님들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더군다나 이제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일손이 무척 부족한 입장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 저희가 -
○ 이흥규 의원 : 또 우리 주민들도 군정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는 것이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군(군)이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군(군)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27일날은 선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98년 6월27일 단체장 선거시라고 하셨는데, ’98년도에는 6월4일 선거입니다, 그 점 지적해 드리구요.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은 그럼 양주군에 한 사업은 전부가 군수 공약사업이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군수님이 취임해서 군수님이 결재 내줬으니까? 군수가 한 일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수공약 사업인데 양주군에 한 일은 다, 거의다가 군수가 한 공약사업으로 보신 답변을 주신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원선 전철사업이 군수공약사업입니까?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군수공약사업입니까?
그 답변을 이런거 전부가 공약사업을 한 것처럼 들어가 있다 이거죠.
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이 군수공약사업의 군수만의 의지대로 한거냐 이거죠, 이런 답변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질문을 드린게 군수님이 그 동안 공약사업 하신 부분이 잘 추진이 되고 있나 확인 좀 해보고, 또 못한 추진사업이 추진공약사항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임기중에 공약사업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양주군의 모든 사업은 군수공약사업이었던 것인양 답변을 해 주셔서 조금 좀 아쉽습니다.
물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이 전부 들어갔겠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에, 그 예만 들어 봐도 사실 서울외곽순환도로 중에서 유독 경기북부지역만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이구요, 전철사업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의정부나 동두천보다 양주군이 못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수님이 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이흥규 의원 : 네, 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모든 양주군정 추진한 사항이 공약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난 6월4일날 선거를 하고 단체장님이 공약을 저희가 여러가지 사항을 파트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교통망 물류중심지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도로가 안들어 갈 수가 없고 그 부류에 철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양주군정이 추진한 것이 공약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분류를 교통, 시(시)승격, 뭐 이렇게 8개 파트로 분류하다 보니까? 우리 양주군에서 추진한게 다 여기 엮어들어 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약사업이 우리 군(군)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8개 사업정도는 아직 가시적으로 구체화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양주군에 군수님이 누가 되든지 간에 추진해 가는 일 말고 우리 군수님이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약속한 그 사항은 무엇이고 그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좀 알고 싶은 것이지, 얼마전에, 작년인가요 금고 선정할때 보니까? 농협이 자기네 다 하는 것처럼 저거 하는 것 마냥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특별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약한 사항이 뭐고, 또 특별하게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이 무엇이고, 공약사업 중에서 임기중에 추진 못되는 부분이 뭔가를 알아 가지고 좀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임기가 반이 지나가는 입장에서 그거 한번 체크해 드릴려고 군수공약사업을 말씀드린건데 그러면 못한 사업 중에서 종합병원유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전부터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구체화 되지 아니하고 한게 하나의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역시 병원이 그냥 들어오는게 아니고 우리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이것도 조금 더 시(시)가 되고 인구가 더 된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계속.
○ 이흥규 의원 : 그럼 추진 못하신 그 사업에 다시 우리 양주시 승격 같은 경우는 승격은 나중에는 안됐지만 승격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은 있을거 아닙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주시 승격을 위해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선 시(시)가 되려면 인구가 15만 이상 돼야만이 요건을 갖추고 있고 우선 1읍(읍), 지금 현재 읍(읍)이 하나 입니다마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읍(읍)이 둘이 되는데 2읍(읍)이 돼서 반 이상이 농업에 1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2차 산업에 종사하면 그것도 인구가 한 15만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개 읍(읍)이 되면은 조만간 15만이 돼서 요건을 갖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지금부터 시(시) 승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시(시)승격을 여쭤보고 있는 것은 우리 양주가 시(시)가 되려면 회천읍이 5만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읍(읍)이 2개 이상으로써 인구 15만 이상이 되면 됩니다 - 법에 -
지방자치법입니까? 거기에 돼 있는데 다른 그 시(시)로 된 김포나 안성이나, 안성이 시(시)가 됐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시(시)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도 전부가 15만이 시작, 넘어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보통 12만 그 정도 됐을 적에 그때부터 벌써 올리더라구요, 김포시가 처음에 올렸을 적에도 12만 13만 포천도 마찬가지였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1만이면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인제 인구가 뭐 좀 15만이 되면 그때 가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부분이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 군수님이 양주시 승격을 추진하시겠다고 공약을 한 사항이라면 지금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고 진짜 인구가 15만이 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뭐 김포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소 자기네가 김포로 옮겨달라고 사업체고 뭐고 전부 주소를 옮겨달라고도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양주군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야말로 우리 양주군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 안돼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이라도 주소를 옮기자고 하든지 아니면 시(시)를 가기 위한 여러가지 저거를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양주군은 15만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서류를 올릴 것 같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요.
○ 이흥규 의원 : 제가 우려입니다마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공약하신 내용이 임기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시(시)승격 대비한 그 사항이 나왔는데 본의원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시(시)승격, 시(시)승격을 대비하자라고 그랬는데 시(시)가 되면은 뭐가 좋은 거에요 군(군)이었을때 보다 시(시)가 되면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단계가 군(군)에서 시(시)로 간다 그러면 각종 기반시설이 전부 정비가 되고 확장이 돼 있을 적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어떤 어떤 지역은 군(군)으로 관리하고 어떤 어떤 지역은 시(시)로, 어떤 지역은 도(도)로, 어떤 지역은 광역시로, 특별시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행정관리를 유형에 따라서 관리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 군(군)에서 시(시)가 되면은 무조건 좋고 시(시)에서 군(군)으로 다시 격하가 되면은 나빠지고 이런거는 아니죠.
정부조직법에 의하면은 시(시)에는 어떤 어떤 시(시)가, 시(시)의 요건은 조금전에 질문답변이 나온 것처럼 인구가 15만 이상이고 읍(읍)이 2개 이상이고 뭐 읍(읍)이 5만 이상이고, 이런 외적인 기준이 여러가지가 10여 가지가 있죠?, 그럴 때는 시(시)로 승격을 시켜서 시(시)로 관리한다 그거니까? 행정수요가 군(군)일때와 시(시)일때는 달라지고 - 내용과 그 종류가 -
그럼 관리하기 위한 분류에 불과한 것이지 군(군)에서 시(시)로 되는 것이 발전단계에서 그것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것이고 이런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시(시)승격을 대비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거라는 얘기죠.
시(시)가 되면은 뭐가 좋은거에요 오히려 도시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등이 시(시)가 된다는 얘기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서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군(군)이 했을때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분류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좋아지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거리가 많이 생기는거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지 시(시)가 되면은 우리가 국을 몇 개를 만들어서 사무관이 국장으로 진급을 하고 이런거에 환상에 젖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는 얘기죠, 시(시)가 되면은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시(시)가 됐다는 얘기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수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시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적인 문제가 -
그거를 준비해 나가는 거지 그것이 준비를 하는 것이 시(시)승격을 대비한거지 시(시)승격을 어떤 축제분위기로 좋아지는거로, 소득이 늘어납니까? 시(시)가 되면 어디서 수입이 별안간에 늘어나 가지고 재정이 좋아집니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승격이라는 것을 환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시(시)가 불원간 우리 양주군에 인구증가 추세라든지 사회적인 변화추세를 보면은 몇년 후에는 시(시)가 될 것이다라고 봤을적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비를 해야될 것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시(시)가 되면은 뭐가 좋은거냐 이거에요, 뭐 발전단계 전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시(시)와 군(군)의 차이는 군(군)에서 시(시)로 되는거는 정부조직법상에 관리분류 아닙니까? - 관리상에 -
○ 부군수 임충빈 : 네,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시(시)와 군(군), 과거에는 시(시)와 군(군)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고 모든 제도가 달라졌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촌복합형 시(시)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시(시)라는 명칭과 군(군)이라는 명칭에 크게 달라지는거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도시행정으로 갈거냐 농촌행정으로 갈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요, 그러니까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시)가 된다라고 그래서 특별나게 좋아지는 요인은 군(군)이었을 때와 시(시)였을 때가 달라지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명칭의 변경이라든지 지방정부의 조직의 성격이나 그런 패턴의 변화인 것이지 이거는 시(시)가 된다라고 그래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좋아지는거는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15만이 넘고 읍(읍)이 2개가 넘고 읍(읍)이 1개소 인구가 5만이 넘고 여러가지 그런 시(시) 승격의 기준이 초과 됐을때 시(시)로 명칭이 바뀌는 것과 군(군)으로 남는 것과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시)승격이 되면은 뭔가는 좋아지는 아주 무지개 빛의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시(시)승격을 대비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는 접근방법을 달리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흥규 의원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를 맞아 오늘 우리는 많은 생각을 다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의 혼돈 국제사회의 경쟁과 변화 국민들의 개혁요구 수구세력의 오만등 탕류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혼돈속에서 우리가 헤어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희망, 꿈,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청사의 관내 이전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신청사 위치는 개발제한구역내로서 주변에 이용자 편익시설의 입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관기관이나 관련 민간시설의 입주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현재 입주 가능한 시설과 규모는 어떠한지
셋째, 부족한 시설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즉 도시계획등 필수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그리고 청사내 주민이용 편익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며, 부족한 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탁아 또는 유아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청사 이용자나 맞벌이 공무원 자녀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청사내 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다음은 신천과 곡릉천의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족재원 확보와 민간참여기회의 확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주군의 경우 신천과 곡릉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본래의 취지인 재원확보와 예산절감에 문제가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을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절박한 목적이 없이 선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협상자 결정은 품질, 가격, 운용 등의 적정성이 선정에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양주군에서도 민자추진 배경도 양주군의 재정여건상 군비확충이 어려워 군비 부담 부분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한화컨소시엄보다 65억원이나 싸게낸 현대컨소시엄을 탈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공기도 2년과 4년으로 공기가 긴 한화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의 자본투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년간 438억원이 비싼 한화로 결정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넷째, 이러한 결정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현대컨소시엄이 제시한 시설비나 운영비가 합당한 제안이었는데도 한화로 최종 결정된다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400여억원의 주민부담이 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후 향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준공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검준공단은 양주군에 산재한 무허가 폐수배출공장을 집단화 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나 계획 연도가 계속 이월되는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에서는 규모가 큰 사업이며,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하나 긴급공사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양주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시설공사인 양주문예회관, 신청사, 하천개수공사, 정화사업, 차집관로사업, 6단계 광역상수도등 대부분의 사업이 태영건설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영건설이 검준공단 공사의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항간에서는 의혹의 눈이 많이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수의계약 신청 사유와 결정과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태영건설이 요구한 수의계약 사유와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시설공사에서도 수의계약을 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폐기물 처리는 매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조치로 인해 조속한 시일내에 소각장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나 양주군에서는 소각장 건설 계획이 5년간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소각장 건설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양주군의 소각장 건설 계획이 지연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업무 폭주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기피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회천 매립장이 만장이 되었는데 확장계획은 무엇이며, 확장규모와 주민협상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설소각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주군에는 현대환경, 성진환경, 고려환경, 영선환경등 4개소의 민간 소각장 시설이 있는데 모두 문제점이 많아 정상 가동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4개소의 민간 소각장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솔직히 밝혀 주시고.
둘째, 4개소 모두 1일 50t 미만이라 다이옥신검사, 중금속시설등 세부항목의 검사 의무사업장이 아니나 주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이옥신등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검사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셋째, 민간 소각시설의 위반사항 적발 내용과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달말이면 양주군에 새역사가 시작이됩니다.
의정부시절은 다 잊고 옛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새역사의 첫페이지에 청사이전은 많은 재정과 우여곡절 끝에 이전하였고 이는 오직 주민만을 위함이다라고 첫페이지에 기록되기를 본의원은 희망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홍재룡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홍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주변에 유관기관이나 관련 민간시설의 입주 수요와 현재 입주 가능한 시설과 규모, 부족한 시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농협등 유관기관이 군청사 주변으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군청이 이전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이전하여야 할 민간시설의 건물이 필요하겠으나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건물의 신증축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써 꼭 필요한 민간시설은 기 허가를 득하여 신축중인 10동과 기존주택 14개동을 용도변경 하여 필요에 따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군청사 주변에 행정업무시설을 집단화하여 행정서비스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주내면 유양리, 마전리, 남방리 일원에 총 118만평방미터 규모의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중에 있으며, 우선 동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승인을 받아 청사 주변지역개발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주민이용 편익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청사내 주민이용 편익시설은 휴게소 2개소, 길거리 농구장 및 족구장 1개소, 잔디광장 및 테니스장 4면 등이 있으나, 주민들의 문화, 집회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군) 재정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문화 집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이용자나 맞벌이 공무원 자녀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신청사내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군청 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 등에서도 유아 보육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으며, 우리군 소속 공무원중 70여명 이상의 7세미만 자녀 92명을 부모 또는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등 직원 자녀들의 보육문제로 인한 가계부담 해소와 청사이용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과 곡릉천의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자 결정에 있어 한화컨소시엄 보다 65억원이나 싸게 낸 현대컨소시엄을 탈락시킨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대컨소시엄과 한화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환경관리공단에 구성되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317명중 분야별로 평가단 14명을 선정하여 격리된 장소에서평가단장 책임하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신문에 고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재원조달계획 240점, 건설계획 340점, 사업과 및 운영계획 250점, 공익성 및 창의성 17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한화컨소시엄이 860.1점을 받았고, 현대컨소시엄은 816.4점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실시한 평가단의 의견에 의하면 현대컨소시엄의 낮은 공사비는 산출기초가 되는 설계도서가 부실하고 공사비 산출 내역중 중요한 비목인 시운전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주요 비목들의 수치자료가 신뢰도가 없고, 경쟁사와 달리 운영비중 대수선비를 포함하지 않고, 감면 여부가 불확실한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제출된 계획과는 달리 임금, 전기료, 화공약품비를 한화는 고정가격인 반면, 현대는 물가변동에 의거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러한 조건이면 당초 제시한 운영비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 평가하여 한화(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도 2년과 4년으로 공기가 긴 한화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적정공사 기간을 시운전 기간 6개월을 포함하여 42개월로 고시하였으나, 한화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39개월로 제시하였으며, 현대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의 건설기간을 24개월로 단축제시 하면서 정부지원 요구사항에 지체상금 부담기준을 42개월로 적용토록 요구함에 따라 평가단에서는 공기단축에 실패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공기단축이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평가단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의 자본투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년간 438억원이 비싼 한화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평가내용과 양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공사비는 한화가 714억원, 현대는 645억원으로 69억원의 차액이 나며, 한화는 주민복지시설에 2억원, 폐기물처리비 1억7,300만원, 시운전비 11억700만원, 공사보험료 3억2,4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나 현대는 계상치 않았으며, 하수처리장 부지면적은 한화가 11,200평, 21억6,000만원, 현대가 29,000평 6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 및 기타 세금을 한화에서는 54억을 계상한 반면, 현대는 조세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20년간 사용후 반환시 시설교체비 및 보수비용을 한화는 28억5,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현대에서는 계상치 않았으며, 그리고 법인세 비용에 대하여 한화는 12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대는 감면대상으로 계상하는등 배점기준에 의거 한화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대는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협상시 양사의 제안서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군(군)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화로 최종 결정된다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400여억원의 주민부담이 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시에는 유리한 군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협상대상자 결정후 향후 처리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한화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세부사항, 즉 공사비, 운영비, 사용료, 수익률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게 되고 우리 군(군)의 의견대로 원만히 협상되면 실시협약서를 작성하여 우리 군(군)과 환경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하수도 민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완료한후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시에는 공사비, 운영비, 사용료등 정부지원금과 도비는 물론 우리 군(군)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준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긴급공사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이유에 대하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통상산업부 고시 97-218호에 의거 이전조건부공장 등을 수용하는 것으로써 이전 기한이 금년도 9월30일까지이며,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9년 4월 10만평방미터에 43개 업체가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되었으나 연천산업단지로 입주대상이었던 업체가 산업단지계획 무산으로 13개 업체가 추가되어 단지조성 면적이 14만5,000평방미터로 변경되어 금년 3월에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금년 5월 환경성 검토협의를 득하는등 제반절차 이행과 설계상 절대공기가 24개월이고 일반적인 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할 경우 40일이 소요되어 2002년 7월이나 8월경 준공이 예상되므로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에서 조속한 시일에 입주를 종용하고 있어 긴급입찰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영건설의 수의계약 신청사유와 결정과정이 무엇인지, 또한 태영건설이 요구한 수의계약 사유와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시설공사에서의 수의계약을 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군)에서 시공한 문예회관, 신천개수 및 정화사업, 군청사,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거 시행되었으며, 금번, 태영건설에서 검준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수의계약 신청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나목 규정에 의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 신청되었으며, 결정과정은 조달청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경영상태와 일반사항, 공사비 규모비의 기술사항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점 97.1점으로 조달청 평가 제2의3항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므로 태영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지난 3월23일 정아산업과 계약체결 시공중인 청소년수련관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양주군의 소각장 건설계획은 무엇인지,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회천매립장의 확장계획과 규모, 주민협상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등 4개 시군의 광역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는 이유는 입지선정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소각로 방식 등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회천매립장 확장계획의 주요사업 내용은 차수막 증설공사가 되겠으며, 차수막 증설공사는 3개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차수막공사 8,675평방미터 제방공사 2만3,666㎥ 포장공사 및 우수공사 각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6억6,700만원으로 계획된 사업규모는 차수막공사 3,080평방미터, 제방공사 5,589㎥와 포장공사 및 우수공사 각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사업량에 대하여는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3단계 및 4단계로 나누어 공사를 실시, 생활쓰레기 처리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차수막 증설공사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은 매립장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약시 2000년까지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기로 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청사 신축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2억4,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계약조건 이행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설소각장과 관련하여 4개소의 민간소각장 운영실태와 문제점, 다이옥신등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대환경, 성진산업, 고려환경, 영선산업등 4개의 소각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로서 최근 들어 현대환경은 대표자가 바뀌었고, 성진산업은 법원경매 추진중에 있으며, 고려환경은 매각을 추진중에 있고 영선산업은 ’99년 12월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후 금년 7월18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소각로 성능 검사중에 있으며 소각로는 미가동 상태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문제점으로는 처리능력 이상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지 못하고 보관창고에 허용보관량 이상으로 보관하는등 사업주의 폐기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50톤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다이옥신 검사 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시설의 노후 및 상태불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민원발생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있으며, 참고로 특정유해물질의 종류에는 카드뮴외 24개 물질이 있으며, 각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원자흡광광도법 이외 오염물질로 검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 소각시설의 위반사항 적발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현대환경은 ’99년 6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의정부지청에 고발되어 6월17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성진산업은 ’99년 7월 폐기물 수집 운반기준위반으로 500만원이 과징금 처분과 금년 4월 폐기물 허용보관량 및 처리대장 허위작성으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고려환경은 ’99년 10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기준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 금년 4월과 6월에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과징금 300만원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또한, 영선산업은 ’99년 12월에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득하여 금년 7월 허가를 득한 업체로 현재 소각로 성능검사 기간중에 있으며, 성능검사 합격시까지는 소각시설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향후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주내용은 신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관련시설 입주해야 될 필요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거기에 사설시설도, 어제도 계속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장면집도 있어야 되고 다방도 있어야 되고 설계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법무사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여기 답변에는 열동에 대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 담당을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첫번째 취지는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 필요한 시설이 -
그거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중국집은 몇 개가 좌석이 몇 개가 필요하고, 설렁탕집은 몇 개가 필요하고 찌개집은 얼마나 필요하고 설계사무소 다방 등등 유형별로 얼마나 있어야 직원들이나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 수요를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수요측정 해본거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는 현재.
○ 홍재룡 의원 : 그 사항은 우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구요, 도시과장께서 이거를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청사를 신축을 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청사를 관리해야 될 종합적인 이런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답변 하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시과장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건 아니잖아요 - 거기 인허가 사항을 담당하시는 것이지 - 그렇죠? 도시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한 일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관련되시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어느 부서건 간에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사실 수요가 필요하긴 한데 얼마나 수요가 필요한지는 실지조사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신축중인 열개 동은 전부 다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근린시설이 지금 안되고 주택으로 지었다가 주택을 준공한 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면 가능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용도는 주택으로 짓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열개 동이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주변에 편익시설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되는 거죠 - 현재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네, 허가된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것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편법을 미리 준공도 되기전에 도시과장께서 얘기한다는거는 말이 안되는거죠.
일단 준공이 되면 가서, 입주해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권장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
○ 홍재룡 의원 : 이 답변서 첫 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도시과장께서 기초작성을 하셨습니까?
신축중인 10개 동과 기존주택 14개 동을 용도변경하여 필요에 따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조항은 우리 도시과장께서 작성하신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건 담당주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도시과에서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주택을 청사부지에 편입되는 그 주택을 보상을 해 주고 이축허가를 해준건데 그거를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면 몰라도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그러니까 도시과장께 묻는게 아니구요, 얼마나 이 기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 기관은 마음대로 안되는 거니까? -
그러면은 민간시설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그 필요한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물론 없어도 뭐 안되는거는 아니죠, 의정부로 동두천으로 나가서 주민들이 일보면 되지만은요 - 불편하지만은 -
그러나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사가자고 하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다 대책이 있다라고 그래서 간 겁니다.
거기다 문화마을을 만드느니 뭐하니 쭉 도시계획을 하니 해서 갔는데 입주는 며칠이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다, 이 지역으로 군청이 가는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까?
그 반발의 주원인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배후도시개발이 불가능하고 이용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엄청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마을, 배후도시개발, 등등의 여러가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밀어붙여서 간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내일 모레면 입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건 없는거고 얼마나 필요한 건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거를 어떻게 갈 건지 길을 찾을거 아니냐 이거죠.
얼마나, 어떤 시설이 필요한거냐, 그걸 물은 겁니다.
○ 부군수 임충빈 : 홍재룡 의원님께서 필요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런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 갖고 최소한의 필요시설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뭐 지나간 얘기해서 시정되는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를 신청사 부지에 건축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다 예측을 했던 겁니다,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 그 대책을 다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전혀 실현이 안됐단 말이죠, 실현이 안될 수밖에 없는게 얼마나 필요한지 목표도 없는거에요, 지금까지도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있어야 시행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뭐 다음 페이지에 답변 나오는 것, 다른 다음 질문에서 답변하신 것 보면은 배후도시를 1백 몇 십만평을 도시계획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도시개발 도시계획이 가능한 것 같으면은 벌써 추진을 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행법상에 가능한 것인가!
또 꼭 1백 몇 십만평을 할게 아니라, 118만평을 할게 아니라 정말로 필 수 시설이 얼마 한지를 봐서 118만평을 건설부장관이 안해 주면은 최소면적이라도 들고 가서 해와야 된다는 얘기죠 - 빠른 시일안에, 안된건 안된거고 -
뭐 어떡합니까? 지금 시설이 없는데 여기 이 시설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이사는 가는데 다만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 좀 관련시설 이용할 때는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이런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이제는 발표를 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제는 고백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청사이전 개청식만 거창하게 축제를 하면 뭐합니까? - 그 다음날부터 원성이 빗발칠텐데 -
유양리, 마전리, 남방리, 일원에 118만평방미터 규모의 행정타운을 계획한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여건상 개발제한구역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과장께 묻습니다.
개발제한구역조정이 현재 체제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가려고 지금 도(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가능해요 아니, 대통령은 해제를 하든지 매수를 해서 보존을 하든지 한다 그랬는데 지금 7월1일날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더 강화가 됐잖아요 광역도시계획에서 어떻게 된다는 법 근거에 몇조에 있어요 도시계획법 어디에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 6개 항목에 대해서 - 그 지역에 대해 평가를 했고.
○ 홍재룡 의원 : 6개 항목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이제 그 농업적성도라든가 임목도라든가.
○ 홍재룡 의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6개 항목을 평가를 했는데요.
○ 홍재룡 의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농업의 적성도, 임목도, 또 경사도 이런 환경성 검토가 대신 지분별로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사후등급은 해제를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광역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그거를 수용을 하면은 일부지역이 또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시장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계획에 포함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다 반영을 하려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에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린벨트 이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광역계획에 포함을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광역계획은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아니죠 도지사가 하는건데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이 된다라는 보장은 법적인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는건 아니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도 불투명한 것이고요, 여태까지 4년간 추진해온 그런 문화마을이라든지 등등 다 무산됐잖아요, 문화마을로 해서 하려다가 무산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어떤 뭐 개별적인 주택 몇 개를 용도변경해서 할려고 그러는거는 최근에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고, 당초계획은 문화마을로 가려다가 무산이 됐고, 또 요즘에 와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새로 대두가 되니까? 거기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지금 이거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사항에 보면 우선 동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승인 받아 청사주변 지역 개발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랬는데 취락지역으로 거기 승인대상이에요 승인 받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뭐냐면은 개발제한구역.
○ 홍재룡 의원 : 기존 군청사 바로 옆에 그 마을, 거기는 해당이 되겠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거기 몇 세대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현재 14세대.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것도 안되잖아요 - 10호 이상이 돼야 되는데 -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길 건너 있는 것이 이제 10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같이 묶어 가지고 집단취락으로 지정을 받아서.
○ 홍재룡 의원 : 3천평 이내에 포함이 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가능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길 빼고 뭐 다 주차장 빼고 공원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적용해 줄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마땅한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 지역도 타당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진작 진작 했어야지 개청을 하는 상태에서 이 불평 불만,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고 해소를 할 것이냐,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사내에, 그렇다면은 청사내에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두번째 제가 질문내용에 청사내에서는 어떤 편익시설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휴게소, 휴게소가 어디 있는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뒷편 본관동 뒷편하고 의회동 서쪽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파고라 지어놓은 것 얘기하는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길거리농구장은 이동식 농구포스트 갖다 놓은 것 얘기하는 거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잔디광장 테니스장은 뒷면 공터를 얘기하는 거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런 휴식시설을 얘기한게 아니고 편익시설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얘기한건 휴식시설이겠죠, 제 질문에 처음부터의 기조로 봐서, 질문기조로 봐서 여기서 얘기한거는 이걸 묻지 않는거라는 걸 알으셨을텐데 외부에서 충족을 못하지 않습니까? -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
그럼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중식도 조리해서 판다든지, 한쪽에는 다방도 어떻게 만들어서 찻집도 하나 운영을 한다든지, 또 여러가지 등등 대서소 기능으로서 무료 대서 코너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해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편익시설을 계획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그런게,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야 될게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승인을 받을때 저희 그 대회의실 하고 연금매장 등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관계로 그 부속동을 증축을 못했었습니다 - 그러한 기능을 갈 수 있었는데 -
○ 홍재룡 의원 : 이 대회의장하고 주민들이 그런 이용하는데 부족한 서비스시설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구요, 거리가 있구요, 연금매장은 판매장 아닙니까? 그거를, 그런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 주택과장 김용환 :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그런거가 검토가 돼야 내부에서라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흡수가 안되면은 내부에서라도 반영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사업비가 충분하다면은 이제.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3층만 지어도 될거를 4층으로 냉각탑이라든지 이런거 나중에 이전문제 등등으로 해서 한층을 더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층에 대해서 그런데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할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 홍재룡 의원 : 구내식당.
○ 주택과장 김용환 : 위탁운영하는거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몇 평을 하는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부분은 이제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신청사내 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내 편익시설은 휴게실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구요, 그리고 금융기관 농협을 유치하려고 그러구요, 그거는 계약이 이제 단계에 있구요, 그리고 우체국, 자동차보험이라든지 그런걸 같이 할 수 있는 우체국이요, 또 번호판제작소 등이 있습니다 - 현재 -
○ 홍재룡 의원 : 그 이외는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것이 이제.
○ 홍재룡 의원 : 한층이 계획보다도 증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그런거를 흡수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군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좌우간 편익시설을 최대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알아야 대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 묻습니다, 그런거와 연관해서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도 그렇고, 청사내에 보육시설 같은 것도 크지 않은 면적으로 가능하다.
보육시설 하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했을적에 요즘은 맞벌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를 동반한 민원인들이 청사내에서 체류시간이 그래도 몇 시간 걸릴적에 그거를 위탁보육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행정서비스중에 앞으로는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가족수당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원자녀들도 상당히 자녀양육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저는 봤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보육시설을 소규모로라도 운영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민원인들한테도 편의제공이 되고, 또 맞벌이부부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런거는 즉각 실시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자녀가 상시 거기다 위탁될 수 있는 인원이 얼마고 또 장소는 얼마만큼 가져야되고 - 어느 곳에 - 또 그런가 하면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전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근데, 우리 군정질문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분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금방 한다고 안그러고 검토 해서는 안되고 할 수 없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고 이 검토로 답변이 대부분이 일관되게 나오시는데 할 수 있는거는 하는거로 하시자구요, 이게 제반법령에 저촉되거나 제한사항이 있는거는 아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우선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냥 법령이나 제반여건에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거는 아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장소만 확보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예산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게 아니기 때문에.
○ 총무과장 윤광노 : 장소가 되고 시설을 해야 되고요.
○ 홍재룡 의원 : 그 예산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운영할 수 있는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또 사람, 그 교사를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예산이, 예산 뒷받침이죠.
다음은 신천, 곡릉천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최근에 이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재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저희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저희를 기타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추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팔당수계하고 임진강수계를 추진하면서 물관리사업하고 기타사업, 두가지로 분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사업은 양여금을 먼저 선 지원한거로 하고 기타사업은 양여금을 5년있다가 주는거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양주군에는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민자사업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하고 환경관리공단이사장하고 양주군수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9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거로 -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목적은 재원이 부족한 사항,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은 그러다 보니까?, 재원문제가 첫번째 이유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 투자비에서 -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민자투자부분을 회수해 가는 것이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를 하다보니까? 비용, 회수비용이 결국에는 금융비용과 여러가지 등등이 연관이 돼서 그 비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자유치사업을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 내용을 보면은 시설비가 65억원이 비싸다는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거구요, 운영비가 438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 뭐 분석자료에 따라서 일부차이는 있지만은 -
438억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운영비에서는, 운영비 포션에서 30%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거에요 - 경쟁사 간에 -
그것은 바로 우리군비 부담분이거든요 - 민자부분은 - 민자부분에서 일부 양여금은 공사기간내에 양여금을 분할해서 주는 것이지 그건 민자부분이 아니거든요. 군비부담분 100%가 민자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100%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랬을적에 30% 이상의 비용부담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438억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은요 뭐 한화컨소시엄이 860.1점을 받았고 현대컨소시엄이 816.1점을 받았는데 이 점수차이가 상당히 큰데 제일 중요한 경비의 차이, 가격문제와 운영비문제가 간과돼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공단에서 작성한 일정표나 계획서, 그리고 민자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는 다른 각도에서 가점이 많이 돼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 설계내용이 불충분해서 감점요인이 있었다 이런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한화컨소시엄이 860.1점을 받아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다 대고 운영비를 438억을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할려면 해라라고 우리는 갈 거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 거기 수준에, 현대수준에 맞춰서 -
그럼 한화가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응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거다 이거죠, 중요한 것이 투자비와 운영비가 우선 저렴한 상태에서, 그리고 기술수준은 최저기술수준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 공시해 놓은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
그 수준만 초과되면은 그거는 평가방법을 가점을 점수를 똑같이 줘야되는데 거기에서 달리줬다는 얘기죠, 현대든 한화든 최저기술수준을 제시한 최저기술수준을 초과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비를 한화컨소시엄에서 현대컨소시엄이 제시한 438억원에 맞는, 낮춰서 운영비를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하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대에서 컨소시엄으로 된, 불란서회사나 한화에서 한 컨소시엄이나 어느 업체가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방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에 차이가 난게 상대적으로 현재 현대에서 싸게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군)에서는 협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하고 협상해서 우리 수준대로 안되면 차선협상자인 현대하고 협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간단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평가하고 이런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왜 설명을 못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요, 그걸 제가 결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 홍재룡 의원 : 우리 김소장께서는 그 평가단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 자료가 다 있는 것이고 - 왜 설명을 못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 참여해서 한거는 일부분에 불과한거지 대부분의 중요한거는 교수들이 다 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잠깐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그걸 설명을 들을려면은 거기 참석했던 15명이 다 와서 그 설명을 해야 내용이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 홍재룡 의원 : 이 업무를 담당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제가.
○ 홍재룡 의원 : 평가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소장이 설명을 못한다면은 누가 하는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1천점 중에서.
○ 홍재룡 의원 : 개별적으로 다,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냐 이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제가 말씀드린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1천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점 안되기 때문에 8명이 한걸 또 무기명으로 내서 평균처서 점수를 냅니다 - 한사람 것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항목 갖고 - 이제 그래서 일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설계획이라든가 이런거는 제가 한게 아니고 그래서 유지관리측면에 그런 부분만 조금 한 거구요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간에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거는 저도 더 홍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들이 부담이 더 가는 방향으로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하기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해서 사업수행자 지정 이전에 우리 군의회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저희가 협상해 가지고 임의로 사업수행자 지정을 못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군(군)의 궁극적인 목표인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저희가 항목별로제가 아직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 가면은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항목별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부담비율이 정말 최소화 될 수 있는거로 해 나가겠습니다 - 이건 -
○ 홍재룡 의원 : 근데요 소장님, 그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곤란한게 이사업을 시작할적에 환경부장관, 양주군수, 환경관리공단이사장 협약을 해서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협약내용에 의하면은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그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부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계속협상을 해서 최종결정 할 때까지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책임하에 하게 돼 있어요, 양주군수는 거기에서 협의 사항이지 그 결정을 뒤집거나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이거에요 - 환경부장관이나 양주군수나 환경관리공단이사장 3자가 협약한 내용에 의하면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요 그게 이제.
○ 홍재룡 의원 : 언제 거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안된다라는 조항이 협약내용이 어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 군민들이 내는 돈으로 되는 건데.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소장님! 저기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금액이 맞지를 않으면은 저희가 협상을 안하는거죠.
○ 홍재룡 의원 : 소장님 내 얘기 좀 들어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게 아니고, 이거는 현재 있는 대로, 협약되어 있는 대로 결정되어 있는 대로 있는 사항을 군정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요, 그거를 풀어서 보태서 해석해서 이렇게 우리 질문답변하지 말자구요, 있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있는 현상을 궁금하니까? 물어보는거고 거기에서 있는 대로 결정된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길이 이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사항은 궁금한 사항을 묻는거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제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앞서서 답변해 주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민간투자법 시행령 13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최저 요구 기술수준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수준은 최저기술을 정해 놓은 그 선만 오버하면은, 초과하면 된다, 거기에 미달하느냐 안 하느냐만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거는 자금입니다.
얼마나 싸게, 빨리,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누가 할 것이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최저 요구 기술수준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도입을 한 겁니다 - 민자법에서는 -
그리고요 공기를 수준을 42개월을 제시를 했어요 - 사업설명회를 할 적에 - 시운전 기간 6개월을 포함해서 42개월 정도가 적정한 공기다라고 했는데, 현대는 24개월을 제시를 했는데 24 이 공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24개월과 42개월의 차이는 엄청, 근 2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2년을 당겨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그 효과가 있어요 - 경비 뭐 이런거 따지지 말고라도 -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의 전문가들이 정한 그 소요시간을 42개월을 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42개월인데 너는 24개월 한다는 것은 부실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대에서 이의 제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현대기술로, 또 프랑스의 비벤디라는 전문회사의 기술로 24개월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24개월에 한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체상금은 42개월까지는 안내겠다고 그러냐, 그것이 감점요인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괘씸죄에 적용이 된 겁니다.
어쨌든 환경관리공단이나 양주군수가 제시한거는 42개월내에 해라 42개월이 넘으면 지체상금을 받겠다 - 목표년도 목표기간은 42개월로 잡았으니까? -
그런데 현대컨소시엄에서는 24개월로 잡고 24개월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건이 변동이 되서 좀 늦어질 수 있지만 42개월까지는 지체상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 얘기, 지체상금 안받으면 됐지 손해날거 뭐 있어요 어쨌든 한달이라도 땡겨지겠지 더 가겠습니까?
이것을 감점요인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기간을 너무 단축시킨거에 대해서 괘씸죄 적용을 해서 감점요인이 됐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구요.
또 그 운영비 관련해서 보자구요, 한화컨소시엄은 자기자본 비율이 26.7%, 현대컨소시엄은 100%에요 -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한화컨소시엄은 26.7%를 거기도 이제 합자회사인데 거기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게 잡은 겁니다 - 14.1% -
현대는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100%에요 은행차입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0% 3개 합작투자 범위내에서 100% 자기보유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 차입금과, 그러니까 26.7%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26.7%를 제외한 75.3%를 은행차입을 한다 75.3%에서 국제금융비용이 현대보다 한화가 더 경비로서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 운영비가, 민자사업에서는 운영비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어떤 면에서는 금융비용인데, 수익률인데 내부수익률이 중요하다, 내부수익률에서 이런 많은 부분이 한화에서는 플러스요인이 있다, 그래서 한화는 14.7%인가요 - 수익률을 요구한 것이, 현대는 7.1% -
현대에서는 100% 자기자본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7.1% 투자에 대한 이윤을 7.1%만 보면 된다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한화에서는 75점 몇 퍼센트를 차입을 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그 만큼 비용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점 몇프로의 내부수익률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적정이윤이 민자법에 의해서 민투사업을 하는거는 적정이율을 14%에서 17%가 적정이윤이기 때문에 적정이윤을 너무 낮춰서 신청한 현대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 위험하다, 그랬을때 도산이 됐을 적에는 매수청구권이 들어 오면은 양주군에서 홀딱 그거를 변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적절치 않은 회사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현대는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100%로 돼 있고, 이건 환경관리공단자료에요 - 현대자료가 아니고 - 한화컨소시엄은 26.7%로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수익률을 적게 요구했다고 이거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 수익률이 적으면은 부실경영이 예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글쎄, 이런거는 금융전문가들이 이제 평가를 했구요, 저는 거기까지는 그런 내용은 모르는데 평가한 교수들이 공정하게 한거로는 인정이 됩니다 -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평가기준에 대한거를 분야별로 점수해 가지고 저희 사업설명회 할 적에 다 줬습니다 - 회사에다가 -
그래서 금액 한가지 가지고 결정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민자사업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어떤 평가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방 된 것을 제가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 위치도 모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이건 상식적인 판단을 질문답변과정에서 하자 이거죠, 분명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 사항이 시방 간단한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분명하게 이건 간단한 내용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현재에서 제시한거는 7.14% 내부수익률을 한화에서 요구한 것은 13.1%에요,
한화에서 요구한 13.1%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 처음 7.1%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한화에서는 적자가 나는 겁니다.
자기자본 투자비율을 100%로 올리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현대에서는 100%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은행차입금에 대한 경비가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세금문제 외국인투자법 투자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 환경관리공단하고 양주군에서는 - 뭐냐면은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1 및 조세감면규정 재정경제부고시 1999-14호에 의하면은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한 오폐수처리기술, 폐하수의 질소인 제거기술 및 담체를 이용한 고효율 미생물 폐수처리기술을 조세감면 대상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이거는요, 현대나 한화나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화에서는 이 조항을 모르고 계산에 넣지를 않은거구요, 현대는 이 법 조항을 알고 조세감면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감액분 31억3,800만원을 운영비에서 뺐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화에서는 이 조항을 모르고 32억원을 가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나온거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세감면규정을 알고 뺏으면은 한화에다 그냥 계약을 했으면 우리는 조세감면을 못받고 결국에 한화에서 세금을 32억원을 냈으면은 결국에는 그 세금을 양주군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하는거다 이거에요.
그거를 감점요인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잡았다, 감점요인이 뭐냐, 이 조세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개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경비에서 공제한거는 이거는 합당치 않다라는 그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현행법이 앞으로 향후 개정이 될거 안될 걸 가지고 그거를 개정이 됐을때 어떻게 할거냐를 논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을 하는 조직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현재 그 조세감면특례법이 개정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연하게 현행법에서 그거는 감면대상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세금으로 더 내겠다는 회사를 가점을 주고 그 법규에서 감면을 받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양주군에 재정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회사를 감점을 줬다라는 얘기는 그런 논리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거에요.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의 주장을 보면은요, SPC의 낮은 사업수익률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여 SPC 부실화로 인한 매수청구권이 실행되어 큰 필요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SPC가 뭡니까? 이러한 민투법에서 단독법인이 법인이나 개인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가지 위험적인 요소를 분배해서 부담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을 해서 하게한 것 아닙니까? 그 특수목적 법인이 SPC다 이거에요.
그런데 SPC가 이런 현대 같은 경우에는 7.1%의 내부수익률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실이 돼서 재정이 악화가 되면은, 도산이 되면은 바이아웃 요청을 했을 경우에 양주군의 재정에 큰 피해가 끼칠 수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큰 감점요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분명하게 7.1%와 13.1%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한화에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기자본비율이 적기 때문에 13.1%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이아웃 신청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매수청구권은요, 민투법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민투법 59조에 보면은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39조에 의하면 이런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로」 거기 그 네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네가지에 해당이 됐을때만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그 첫번째가 뭐냐면요, 천재지변, 전쟁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는 전혀 현대고 한화고 해당이 안됩니다.
두번째, 천재지변, 전쟁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경우, 이건 뭐 전쟁, 천재지변이니까? 해당이 안된다 이거에요.
세번째,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발생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에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은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매수청구권을 청구했는데 양주군수가 1년 이상 이거를 하지 않았을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여기에도 해당이 안되고.
네번째,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시협약에서 그건 우리가 주무관청이 정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에 위험부담 때문에 감점을 줬다 이것도 어불성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 민투법의 기본목적인 지방자치단체, 양주군에서 재정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번째인데 왜 그런 부분에 연연해서 가점 감점을 많이 줘서 이런 것을 양주군에 재정부담을 많이 주느냐, 자기네가 할 수 있는건 양주군의 기술력이, 기술검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 집중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 시설비에서 69억, 운영비에서 438억을 간과하고 거기에서 특정업체에 자기자본비율이 적은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13.7%를 고집해서 13.7% 이하면은 감점을 줬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그런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런 저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때 양주군수나 해당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환경관리공단에다 이런 문제들을 해서 이거는 잘못된거는 또는 실시협약과정에서 이런 것이 개선이 안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라고 자꾸 촉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환경관리공단에서 잘못 결정된 사항을 변론 또는 옹호하는 답변은 이건 심히 유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의원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혼연일체가 돼서 이런 것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임충빈 :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종합분석을 해 갖고 불합리한 점은 좀 개선해서 우리 군(군)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또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요, 지금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결정하는거는 우리가 통상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지명경쟁입찰을 하든 그런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거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선협상대상자를 정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선협상대상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된 것은 99% 최종사업 대상자로 결정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그 범위를 초과해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은 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26%이기 때문에 26%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금융비용을 인정을 안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세감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상쇄를 해서 30여억원에 대한거는 438억 중에서 30여억원은 상쇄를 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26%밖에 안되기 때문에 75%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융비용은 인정을 안해 줄래야 안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 - 우선협상대상자를 한화로 결정할때 그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
나머지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골격을 뒤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 과정에 상당히 큰 하자가 발견이 됐다는거를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민의 부담으로 가는 것이고 양주군의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고 협상 계속 실시, 협상과정에서 개선을 하겠다 안하면 안하겠다 그랬는데 그럴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지나간 사항이다라는 얘기에요.
기본적인 골격, SPC사업에서 한화에서 내건 것이 중요한 내부수익률 14.1%는 분명하게 거기에 자기자본 투자비율을 26%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해서 요구할래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에요, 그거를 초과해서 요구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자기자본 투자비율을 26%로 딱 제시를 했기 때문에 -
이런 부분은 개선이 어렵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이고, 개선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한화가 한다라고 그래서 현대 조건을 좀 인용을, 여기는 이렇게 한다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부분은 세부사항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수익률을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그건 기본 기본적으로 한화에서 고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라면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
그런데도 자꾸 거기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두둔하고 변호하고 하는 그런 자세는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부수익률 조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자기자본이 100%로 100% 투자계획이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자본투자는 26.7% 안돼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건 근본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오판을 한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의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시간을 조정하시려고 자꾸 기회를 보시는거 같은데 정회를 하신 다음에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정회)
(18시 18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재룡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말이죠, 민자사업을 하는 것은 부족재원의 조달 목적이 이제 있구요, 근데 그 조건이 최소 기술수준을 이상으로 하고 또 부족재원을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으면서도 그 수행방법으로써 운영의 적정성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운영의 적정성과 맞물려서 그 운영경비가 적게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민자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민투법에 보면은 적정이윤을 주고 민간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법에서는 적정이윤이지만은 우리 시행관청에서 보면은 최소한의 이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의 이윤이 그 법에서 얘기하는 당사자한테서는 적정이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최소한의 이윤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이윤을 주는 경우가 우리 양주군 입장에서는 돼 있고, 우리는 최대의 이윤을 주는게 해당 민자투자자입장에서는 그게 최소한의 이윤이 돼 버렸어요 - 경비가 많이 나가는 투자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
이거는 어떠한 논리로도 해명을 할 수가 없고 그거를 역(역)으로 이윤을 적게 내겠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공사를 따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했을때 나중에 부실운영이 돼서 도산이 되면은 매수청구권이 들어 오고 그랬을 때는 양주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괴변으로 옹호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소의 경비로 최고의 품질을 납품받아서 최소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채택해야 될 목표인데, 최대의 경비를 투자하고 최대의 공기를 주어서 최대의 운영경비를 인정해 주는, 바로 지역주민에게 400여억원의 원인자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은, 모르고, 그런 문제를 모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을 해야지 기 선정한 거를 어떡하든지 괴변으로 변론으로 하고 보호를 하고 해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이 됐으면은 그 골격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수익률을 무리하게 인하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무리하게 현대수준으로 한화에 내부수익률을 인하를 요구했을 적에는 그 회사는 분명하게 도산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SPC사업은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내부수익률이 작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산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 양개회사가 마찬가지에요,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 확약서를 다 첨부했어요, 운영을 하다가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 했을 때는 추가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확약서를 다 붙였다 이거에요.
그게 뭐냐! 한화컨소시엄도 3개 투자자죠, 현대 컨소시엄도 3개 투자자입니다, 전부다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글로벌기업들이에요, 현대도 글로벌기업이고 한화도 글로벌기업이고 비벤디든 어디든 다 글로벌기업들인데 거기에서 추가경비가 소요가 됐을 때는 추가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다 붙였어요.
그런데 무슨 추가 무슨 경비가 소요될 때는 도산된다 - 이건 특수법이기 때문에 -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얘기에요 - 환경관리공단에서 -
이런, 지금 이 자료가 말이죠 상당히 방대합니다, 양개 컨소시엄에서 낸 자료가 아마 한 트럭분은 될 겁니다, 그 요약서만 해도 수천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그 본의원이 낱낱이 지적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지적치 않으면은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한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기회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발언하는 내용은 진행발언입니다.
의장께서 적이 판단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지금 우리 홍재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하고 계시다면은 인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은 오늘 홍재룡 보충질문은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대안제시가 아니구요 대안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구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냐를 의회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된다는 얘기죠 - 지금 이 시간에 마무리를 못하면은요 -
○ 의장 유재원 : 그러면 홍재룡 의원, 그 말씀은 별도의 회기를 잡아서 이 문제점을 도출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 홍재룡 의원 : 왜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내년도 6월달인데 그때는 벌써 실시협약이 맺어져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가서 들춰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니까? 소 잃기 전에 경비를 세워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차수변경을 해서 계속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질문시간을 내일로 계속하든지, 아니면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조사특위에서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집행부와의 특별대책토론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액수가 뭐 1~2억이라면 저도 얘기 안하겠어요, 시설비가 69억, 운영비가 438억, 이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조속한 시일내에 이 부분이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와 가지고 좀 설명을 먼저 의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드릴, 분야별로 참석한 사람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사항을 논의하는게 아니구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답변자료를 받아 봤구요.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집행부의 견해는 확실하게 우리가 답변을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대체 대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양주군의회에서 별도의 회기를 잡아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조건이요, 천상 뭐 이번 회기 끝나면은 연휴 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한 일정표에 의하면은 지금쯤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인가 그 협상일정을 발표하게 돼 있고, 협상일정에 의해서 그 일정에 의하면은 바로 9월 제 감각으로는 9월이나 10월초에는 결정이 될 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미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언제 어떻게 한다, 아니면은 의회에서 이것이 제 거론이 돼서 결론이 날때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절차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확약이 있기 전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의장 유재원 : 방금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진행과정을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히 지금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석연휴 끝난 다음에 바로 회기날짜를 잡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께요.
○ 의장 유재원 : 네, 김영안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영안 의원 : 본의원도 지금 질문, 답변 진행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검토를 하든지 그 안에 환경관리공단쪽에서 충분한 자료를 다 가져와서 그쪽 말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홍재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을 좀 받아놔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은 환경관리공단측하고 업체측하고의 협상 우선협상이 진행되는 부분을 정지시켜 놓겠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답을 이 자리에서 좀 받고 확답을 받고 시간을 버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본 사회자가 판단하는 바로는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과정을, 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우선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가 팩스를 받은거 추진계획을 보면은요, 10월초에 이제 제1차 본협상을 실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관계자, 공인회계사, 금융인, 환경전문가, 5~6인 참여 이렇게 돼 있고, 2000년 10월서부터 12월까지는 제1차 협상시 미타결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협의 및 협상을 실시하는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홍재룡 의원님이 이제 어떤 사항을 물어보시더라도 회계나 금융, 이런 부분도 제가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그래서 -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건 그렇게 거기서 더 이상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진행을 하지 않도록 유보해 놓도록 조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양주군청이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일단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 그거는 -
○ 김영안 의원 : 공문보다도, 공문은 물론 보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그 협상을 일단은 보류시켜 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다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어쨌든 우리 양주군이 계약주체라구요 - 양주군 시설물을 하는 거고 -
그러니까 심각하게 걸러서 의회가 절대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이 완전히 해소돼서, 완전히 해소돼서 집행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안)과 의회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계약체결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그거는 -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거기서 협상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뭐 있는데 계약체결은 할 수가 없죠 - 저희가 안한 이상 -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이거는 그때 논의하는거로 의장님 그렇게 매듭을 지어 놓으시죠
○ 의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신천과 곡릉천에 대한 민특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장에 관련한 우리 홍재룡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에 바로 회기일정을 잡아 가지고 집행부와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지금 김영안 의원께서 진행발언을 해 주신 환경관리공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게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준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검준공단이 긴급 발주한 이유가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고 지연된 이유 중에는 규모도 달라지고 등등 해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일반 발주를 하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 4개월 걸리나요 한 3개월 걸리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약 한, 정상대로 됐을때 약 한 40일정도.
○ 홍재룡 의원 : 40일 정도 걸리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의원 : 긴급입찰로 하면 어떻게 되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한 10일, 10일정도.
○ 홍재룡 의원 : 그래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한달정도 차이가 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과에서는 5월25일날 회계과에다가 이제 긴급입찰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입찰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가 입찰의뢰를 했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입찰된 날짜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계약된 날짜요
○ 홍재룡 의원 : 계약, 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계약은 7월27일날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5월25일날 일반입찰 요구를 해도 하고 남을 시간인데 긴급입찰한게 왜 7월달에 가서 되냐 이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는.
○ 홍재룡 의원 : 이런 문제는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의원 : 다음 질문에서 또 나왔는데, 이런 것과 중간에는 여러가지 이제 계약자인 태영건설에서 수의계약 신청을 냈고,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는데 유독 거기에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가면서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다른데 이렇게 뭐 몇 개월씩 걸려 가지고 수의계약 해준적 있어요 없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글쎄, 그 계약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태영건설이 유별나게 양주군에서 많은 대형공사는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입찰은 처음에 당초에 공개경쟁으로 나갔을 때를 전제해서 긴급입찰을 요구했던거구요, 그 과정에서 태영이 수의계약 요청을 해서 검토과정이 한 1개월 반정도 소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요, 또 태영이 양주군 공사를 싹쓸이 했다라는 얘기는 글쎄요, 처음부터 대형공사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건수야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300건인가 하는데서 4건은 적은 것 같은데 당초에 신천정화사업, 동두천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된 거구요, 그 외에 군청사하고 건수는 몇 개는 안됩니다, 그러나.
○ 홍재룡 의원 : 몇개 안되냐니, 양주군 대형공사는 99% 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 대형공사가 뭡니까? 군청, 문예회관 또 신천, 하천 주요하천 개수사업, 정화사업, 차집관로사업, 상하수도6단계사업, 그 모두 다 태영에서 했지 딴 회사에서 한데 있습니까? 대형공사
대형공사 한 200억짜리 이상 100억짜리 이상 다른 회사에서 한 것 있습니까? 지금 입암천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 코롱에서 했죠 나머지는 100억짜리 이상 공사, 아니면 50억짜리 이상 공사도 아마 딴데서 한게 저는 거의 없는거로 생각이 되는데 100억짜리 이상 공사에서 태영 아닌데서 한데가 있냐 이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문예회관하고요, 문예회관하고 군청사하고 6단계사업은 공개경쟁 입찰로 나가서 낙찰이 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공개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신천정화사업.
○ 홍재룡 의원 : 공교롭게도 공개경쟁을 해도 태영이 낙찰이 됐고, 수의계약을 해도 태영이 됐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공개경쟁입찰에서 나가서 낙찰되는거야 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아,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 회계과장 이봉준 :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입찰해서 되는걸 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면.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수의계약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수의계약부분은 신천정화사업을 얘기하는데 신천정화사업은 최초에 동두천에서 차집관로를 양주군까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 연계된 개수공사까지 같이 시계약을 하게 된거죠 - 연계공사이기 때문에 -
○ 홍재룡 의원 : 차집관로 요만큼 묻고 그것 때문에 이 만큼 제방 쌓고, 또 그것때문에 이 만큼 더 큰거 또 정화사업하고, 거기에 이어서 또 그걸 해 가지고 10년 동안 지금 그 하천에 관련된거는 몽땅 싹쓸이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 태영이 -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만이에요 다른 하천은 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런걸 묻고 싶은거에요, 검준공단이 급해 가지고 열흘이내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발주를 했는데 긴급사항을 어떻게 몇 달동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냐 이거에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긴급하게 기간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되는지 안되지 해 가지고 결정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속이 탔을 거에요 - 회계과에서 붙들고 있는 동안에 -
아니, 오죽하면 긴급공사 입찰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몇 달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수의계약을 해주냐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도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한 내용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상반되고 충실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서면이나 별도의 토론을 통해서 좀 규명을 했으면 좋겠구요.
다음은 쓰레기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분명히 환경보호과장이 5월달에 계획서를 만든거에 의하면은 6월말까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위치라든지 소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하겠노라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결재 받은게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7월말에 제가 받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때.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그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6월말까지 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를 다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전에 작성된 보고서를 국고지원관련하고 거기서 도(도)에 보고 할때 그 먼저번에 작성됐던 내용을.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그런 문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건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근데 거기에 작성자가 환경사무관 송 아무개 이렇게 돼 있고 사인까지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건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전임자가 작성했던, 현재 본인이 작성했던 그거를 본인이 결재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그거는 살아있는거지 전임자한테 밀어버리고 말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제 와서 무슨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각로방식 등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변이 뭡니까?
지금 직제개편이 얼마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청소업무는 이제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답변서 쓴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건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먼저 보고서 쓴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군수님한테 먼저는 이게 계획이 잘못돼서 다시 보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결재받은 것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7월말쯤에 내부적으로 부군수님한테 결재받은게 있습니다, 그때는 6월달에 행정감사 받을때 강하게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제가 또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로 쭉 나름대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결재를 받고 거기 내용에도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구성하는 그 단계별로 제가 그 내용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요, 수립만 하고 집행을 안하면은 그거는 시간 벌기 위한 그 수단밖에 안됩니다.
몇 번째 만드는거에요 그 계획을 그걸 지금 우리 송과장님이 몇 년도에 언제 여기 전입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으로 - 올해, 금년에 왔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올해.
○ 홍재룡 의원 : 3월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3월9일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동안에 세번씩이나 이런 계획서를 만들었다면은 뭐하러 만드는 거에요 시간만 버는거지, 그리고 곧 다른 업무가 분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런 때에 우리 부군수님과도 질의응답한 내용에 어떤 절차로 할거냐 광역으로 할거냐 단독으로 할거냐, 신기술로 할거냐 스토카식 구기술로 할거냐, 등등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응답을 할 적에 부군수님 답변도 광역으로 간다, 신기술로 간다, 이제는 그 위치선정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답변에 보면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구성을 해서 모든 절차를 거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거로 해놨다 이거에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송수경 과장이 그 업무를 벗어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이런 트릭을 쓰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분명히 양주군방침으로는 신기술로 가고 광역으로 간다라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속기록에도 답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인제 와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게 무슨 소리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소각로 형식이나 신기술이나 입지가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중에서 7월말에 결재를 받으면서 사실은 8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제반적인 행정절차가 굉장히 저도 근무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내용이 사실 그 혼자 이렇게 업무를 배워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현실적인 것을 따지다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 양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해 가지고 그거를 타 시군에 미리 했던데 가서 자료 좀 파악도 하고 어떻게 하는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하다보니까? 사실은 8월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9월달에 각 시군 협의회도 한번 갔고 또 우리군 자체내에 여기 내용에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계획도 돼 있고, 바로 9월달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금 모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7월말에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 홍재룡 의원 :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었을 적에는 사전에 업무가 숙지가 됐으니까? 만들은건데 업무를 몰라서 배우고 하느라고 8월달에 못했다는 답변은 또 앞뒤가 안 맞는 시간끌기 한거다 이거에요, 3월달에 와서 5월달에 만든 계획서는 모르고 전임자가 해놓은거 싸인 했다, 전임자는 업무숙지 상당히 많이 된 분이에요, 그분이 해놓은걸 또 7월달에 싸인을 해 놓고 7월달에 가서 자기취향에 맞게 뒤집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업무를 잘 몰라서 배우고 하느라고 8월달에 못했다 - 8월달에 해야 되는데 - 시간 벌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양주군 행정이, 양주군 소각장 행정이 송과장 업무트레이닝 하는데입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업무숙지도 안된걸 가지고 계획서를 결재를 받고, 그리고 숙지 안됐으니까? 다시 연구해 보고 다시 계획서 만들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행정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양주군 소각장은 5년동안 표류하고 있는 거다 이거에요, 우리 송과장님이 청소과장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부군수님!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저기 총무과장님! 새로 신설되는 청소과의 그 과장직렬이 어떻게 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복수직렬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복수로 할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행정, 환경, 그렇게 복수직렬로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행정, 환경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우리 송과장님도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네요
그리고 지금 회천매립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추가공사를 이제 차수막공사와 제반공사, 포장공사, 우수관공사,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추가공사를 하게되면 매립 물량이 얼마나 더 확보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만7천입방세제곱미터가.
○ 홍재룡 의원 : 요번에 1차 추가공사분이요 1만7천입방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입방세제곱미터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는 몇 년간 분량이죠 1만7천이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한 10개월 정도 분량으로 해 가지고요.
○ 홍재룡 의원 : 10개월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내년상반기에 또 증설해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내년 상반기에 또 증설.
○ 홍재룡 의원 : 얼마나 그때는 더 증설할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내년 상반기에는 한 2만1,045입방세제곱미터정도 할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한 1년치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또 3차 증설은 언제 할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3차 증설은 2003년도에.
○ 홍재룡 의원 : 2003년에 얼마나 더 할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한 2만4,600.
○ 홍재룡 의원 : 그때는 1년치도 안될거죠 - 인구가 많이 늘거니까? -
그러면은 왜 이걸 나누어서 합니까? 나눠서 하면은 경비도 많이 들고 주민협약하기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123차분 지금 증설하는 것이 경제적인거 아닙니까?
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나누어서 하는.
○ 홍재룡 의원 : 10개월치도 안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증설하는게 뭐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게 연도별로 사용기간을 받아놓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연도별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사용계약을 처음에 체결할때.
○ 홍재룡 의원 : 어디하고 사용계약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러니까 이제 토지이용.
○ 홍재룡 의원 : 주민협약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 홍재룡 의원 : 아니, 시설은 해놓고 1년 단위로 계속 사용하는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1년 단위로 한다고 해서 공사를 1년 단위로 하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제 제가 잘못 말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이 총 50억 규모인데요, 처음에 1차적으로 30억 들여서 공사를 해 놨는데 그 나머지 연도별로 하는거는 지금 돈이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될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안된 관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비지원 하는 단계에서 맞춰 가지고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도비를 이렇게 해서 2003년까지 1년에 한번씩 나눠서 지원해 준다라고 내시받은거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 저기.
○ 부군수 임충빈 : 홍의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부군수 임충빈 : 이 단계별로 해야 되는 사항은 쓰레기를 일정량 쌓아야 그위에다 뚝을 쌓고 또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근데 본의원의 지식이나 상식과는 전혀 그 상반된 답변을 부군수님이 해 주시는데요, 매립장을 외국에도 여러군데를 가 봤고 국내에도 여러군데를답사를 해본거에 의하면은요, 매립장의 둑의 높이와는 매립하는 방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땅에다 쌓아놓고 그냥 둑 없이 쌓아놓고 거기다 둑 쌓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없는 겁니다.
지금 어느 매립장을 가든지 그 제방을 쌓고 차수막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쌓아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 쓰레기를, 차가 -
지금 뭐 차 높이 만큼만 쌓고 거기 덤프차로 이렇게 부리고 또 또 쌓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구요, 어느 매립장, 양주군에만 그렇다면은 특별난 매립시스템이죠.
구암매립장에도, 상수매립장에도 이렇게 안했고요, 회천 그 매립장 1차분도 처음에는 들어가서 쌓아 올라왔어요, 그런 것 하고는 다른 방법인 것,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양주군에서만하는 특별난 방법이네요 그러면
그럼 대형매립은 전혀 할 수가 없는거게요 그건 아닙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이것이 계단식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지금 이게 -
그러니까 일정량을 쌓아야 계단식으로 이 둑이 형성되지 한꺼번에 쭉 올라가서 다하는건 아닙니다 - 이게 -
○ 홍재룡 의원 :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렇다면은 계단을 이렇게 10개월치가 가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거는 분명하게 저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한대로 주민협약이나 토지주 협약 과정에서 단계별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요 지금 1만7천입방미터를 이번에 증설을 하는데 바로 이 증설이 끝나면 또 2차분 증설 2만1천입방 증설공사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게 뭐 기간이 2년이고 1년이고 있는게 아니고 10개월 단위로 있는거기 때문에 공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협약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시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괜히 이행하지 못할 협약은 협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사전에 남면, 백석, 광적매립장에 협약해 놓은 사항들이 제대로 기간에 맞춰서 이행이 된 것이 한건도 없기 때문에 회천이라도 지키는 협약을 하자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래야 행정력의 신뢰회복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나갔지만 그 두군데도 협약한 내용은 가급적이면은 이행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사설소각장 4개소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습니다.
다이옥신검사를 지금 검사항목이 아니라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못하겠다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우리 송과장이 못하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업자가 못하겠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업자가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도 아마 못할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걸 알아요 - 그 법을 모르는게 아니고 -
다이옥신검사를 측정하는데 기천만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검사비용이 얼마 들어 갑니까? 한 2천만원 들어 가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1,2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 홍재룡 의원 : 그러기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에요, 돈 때문에 안하는게 아니라 불합격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불합격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10톤 미만일 때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 지역에서 주민반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 성진, 고려, 영선환경은 다이옥신등 특정외 물질을 제거하는 주요환경 호르몬이라든지 특정의 물질을 방지하는 시설이 안돼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전혀 방지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검사해 보면은 당연히 기준치를 몇 백배 몇 천배 초과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얼마나 유해로운 가스가 나오는지 알고는 가야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 우리가, 허가를 내줬으니까? -
검사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 돈 들어가는거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라도 검사해 볼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0.5나노그램.
○ 홍재룡 의원 : 0.2죠 2.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0.5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0.5입니다.
2003년 6월30일까지는 0.5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리고 2003년 7월1일부터는 0.1나노그램으로 돼 있구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0.5나노그램 기준치에 맞출 소각장 네군데 한군데도 없단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만큼 유해가 있는지를 알아야 지도단속이라도 잘 한다 이거죠, 여태까지 뒤에 답변 나오지마는 여기에 지도단속 처벌한 실적 보면은 끽 해야 100만원 벌금, 적정보관 안 했다고 그래서 100만원 벌금 영업정지 1개월, 이 정도로 행정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의원이 주장하는거는 군비로라도 검사를 해볼 용의가 없느냐를 질문한 겁니다.
부군수님! 검사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 부군수 임충빈 : 현재 법령에 검사를 하지 않게끔 돼 있어서 업체에다가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시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검사요구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검사하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왜냐하면은요, 현대, 성진, 고려, 영선, 4개소가 전부다 문제가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답변내용에 보면은 경매추진중에 있다는등 여러가지 일들도 있지만은 운영상태가 전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이 돼 있는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필요성을 느끼는거는 주민들이 이런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이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
본인에게, 사업자에게 그 검사의무를 지어줄 수 없다라는 것에는 그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당해 자치단체에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거와 그 법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답변에 보면은 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여 시설의 노후 및 상태불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랬는데 다이옥신검사를 제외하고 있으나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라고 그랬는데 3년마다 검사를 받은거에요 다이옥신 검사를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게 ’97년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법개정을 할때요, 20톤 이하 소각로는 3년마다, 사용개시 받은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검사를 받는게 아니고 시설의 상태, 성능검사를 받았을 때에 유지했던 그런 시설의 성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제대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답변을 말이죠, 이거 우리 송수경 과장께서 작성하신거죠 - 답변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58쪽에 50톤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다이옥신사 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시설의 노후 및 상태불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랬다 이거에요, 그러면 검사는 제외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건 다이옥신에 대한 답변일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3년마다 정기검사 받도록 의무화를 했다면서요 - 또, 검사항목은 아니지만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거는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50톤 이하는 다이옥신검사를 받지 않게 돼 있지만 3년마다 정기검사,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노후됐거나 이제 그런거를 받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송과장님, 본의원은 50톤 미만 의무검사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는 본의원도 알고 그 정도로는 무식하지는 않아요, 알고 질문한거 아닙니까?
아는데 상당히 요즘 환경호르몬 관련해서 다이옥신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소각장은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나오는지 군비를 들여서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라는 걸 물어봐서 그럼 그러겠다라는 답변을 사실은 받기를 희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 이거는요, 말장난이지 그렇다면은 - 그렇지 않습니까?
제외되는 사업장에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시설 노후 및 교체 상태를 점검하겠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일반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문한게 아니잖아요 - 이 항목은요 - 다이옥신에 대해서 질문한거 아닙니까?
검사대상 의무사업장은 아니나 3년마다 받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잖아요, 그럼 본인에게 받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에요 뭐에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는 그 50톤 이하의 모든 소형소각로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질문하신 내용의 범위를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재룡 의원 : 허위답변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성진환경 화재사건이 났을적에 분명히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에 우리 송과장께서는 성진환경은 허가 취소시키겠다 라고 대답했죠 -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사무실에서 - 그런적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제 법적으로 계속.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적이 없어요 본의원은 들은 것 같은데 없습니까? 본의원이 잘못 들은 겁니까?
그럼 됐구요, 앞으로는 꼭 회의장에서 묻겠습니다, 고려환경에 현장조사를 의회와 같이 나간적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때 어떻게 대처한다라고 그랬습니까?
취소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변을 했죠 - 현장조사 과정에서 - 그렇죠? 그것도 기억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러니까 이제.
○ 홍재룡 의원 :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50톤미만 소각장이라고 소형이라고는 그러지만 양주군에선 상당히 큰 소각장입니다.
양주군에 소각 가능한 쓰레기도 50톤이면은 소각은 거의 다 될 물량이에요, 그것이 4개, 양주군 생활쓰레기를 네배를 소각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 4개소면요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게 소형소각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주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몇 백억을 들이니 수천억을 들여서 시설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시설비 얼마 들었습니까? 적게는 20억 많게는 30억 정도 들죠.
어떻게 민간이 하는거는 이렇게 방치를 하고 그런데 관(관)에서 하는거는 1천억을 들이고 2천억을 들인다 그래도 왜 자신있게 못하냐 이거에요 - 개인한테 허가를 펑펑 내주면서 -
그런 것이 이제 아쉬운 점이구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특정 유해물질의 종류가 카드뮴외 24개가 있다고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간소각시설 위반사항 적발내용에 대한 조치에 대한거는요, 1개월 영업정지라든지 100만원 과징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 과징금에 대한 거는 만약에 주민들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안다라고 그러면은 좀 여러가지 비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책에 나와있는,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있는 대로 벌을 줬을적에 개선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벌금한번 내면은, 불법농지전용한 것 벌금한번 내면은 1년간은 양성화 되는거와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내면은 1년 동안은 고발 안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거죠 - 이거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재룡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동안 실시된 의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군정질문시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업무중 우리 군(군)의 기존도로를 개설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기호, 지형, 주변환경등 여건이 상당히 변경된 실정이므로 교통안전과 서민들이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군단위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송추지역 주민들의 현안인 주택 이전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전향적인 법 해석과 함께 해결대책이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요구되어야 하겠으며, 국립태권도공원유치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는 2등이 없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도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급기관이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 군민이 이 지역의 주인이므로 집행부도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실정과 관련주민들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기필코 관철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IMF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때 일수록 집행부는 군민들이 생활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자세를 견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지역현안들 다시 말해 양주시 승격에 대비한 교통환경, 교육문제등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또한 청소과 분류 생활폐기물처리 및 소각장건설문제, 그리고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농협등 입지가 가능한 기관의 유치, 지원등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큰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9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