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2월 20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심사된 안건
(14시 15분 개의)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정리와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1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18억6,600만원 대비 4.8%가 증가한 1,592억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3억8,700만원 대비 1.2%가 증가한 813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4억7,900만원 대비 8.9%가 증가한 778억5,8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255억9,3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7억5,700만원 대비 0.5%가 증가한 108억7천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2,600만원, 잡수입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62억1,100만원 대비 5.6%가 증가한 171억1,900만원으로써 병무행정수행 1억4,8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6억4천만원, 문화원사업활동비 1,900만원, 전통사찰 정비정돈사업 9천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도유재산위임관리 2,6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임도사업 3,100만원, 포도재배방지 시범사업 4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85억2,700만원 대비 0.2%가 증가한 285억6,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446억7,800만원 대비 4.1%가 증가한 464억9천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13억4,3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58억3,800만원 대비 15.6%가 감소한 49억2,5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에는 기정예산 276억100만원 대비 1.4%가 증가한 279억7,800만원으로 의료보험부담금 1,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사업 3천만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보조 4천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도유재산 위임관리비 2,600만원, 읍면 및 사업소 청소용역비 1억9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294억4,300만원 대비 2.8%가 증가한 302억6,400만원으로 문화원사업활동비 3,900만원, 전통사찰 정비보존사업 1억2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액정비전구입 3천만원, 불곡산 종합안내판설치 5천만원, 장흥부락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등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203억1,800만원 대비 1.2%가 감소한 200억6,800만원로서 논농업직접지불 6억4천만원, 삼하 ~ 고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 5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임도건설 3천만원, 경원선전철화사업부담금 6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4,900만원 대비 4.9%가 증가한 4억7,100만원으로써 병무행정 수행관련경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5억7,500만원 대비 0.5%가 감소한 25억6,200만원으로서 예비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의료보험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억2,100만원 대비 43.9%가 증가한 209억원으로써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66억7,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63억7,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의 변동사항과 지난 12월13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2001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지역불균형 예산편성 등을 지적하시어 이에 대한 일부 시정사항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우선 총 예산부문에서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비하여 4.8% 73억3,700만원이 증액된 1,592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억5,800만원이 증액된 813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7,900만원이 증액된 778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및 고용보험부담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병무행정수영, 논농업직접직불사업, 문화원사업활동비, 문화학계지원, 전통사찰정비 보존사업 등에서 8억7,300만원이 늘어나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 임도 사업 등에서 1,700만원이 감액되어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도유지재산관리비, 민속예술축제참가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에서 7천만원이 늘어난 반면 임도사업, 포도재해방지 시범사업 등에서 1,900만원이 줄어들어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비 66억7,9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세입에서 감액하여 세출예산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시설비 63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은 당초 예산안 대비 9억원이 늘어나 9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상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자산취득비 등이 경상적 경비 등으로 당초예산의 차후 편성된 일부 세출과목이 금액변동 없이 조정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및 국도유지보조금의 증액분과 일부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도 늘어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시 세입의 추계는 적정한지,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는 합당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심사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이 양주군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됐죠 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국비는 확정이 안 되고,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확정된 예산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확정이 안 된 거죠 국비확정 여부에 따라서 도비도 유동적인 거죠
그러면 지금 확정내시 내려온 사업이 거의 없겠네요 그럼 지금 확정이 됐을 때에 지금 양주군의 국도비보조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거로 봐서 는다 라고, 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는 거죠
지금 세입예산보조금을 보면은요,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농업분야라든지 문화관광분야 또 농림분야, 이런 데는 감액된 것도 항목이 작건 크건 이게 상당히 변동이 많이 건수별로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전혀 없거든요
그걸로 봐서 변경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럼 액수가 어떤 사업이 가내시 상태에서 있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내시가 안 됐던 사업이 새로 신설돼서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 확정이 되면은 -
그리고 증감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액 감액이 된다든지 신설이 되는 것은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면 된다 라고 그러지마는 증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했을 적에 연초에 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하는데 단위사업별로 문제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예측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국회에서는 올해 안에 예산, 국비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비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라고 그래서 지방예산에 편성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되는 문제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국도비보조사업은 현재 가내시가 일부 되어 있고, 위에서 국회에서 확정이 변동이 있게 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 보통교부세를 지금 추정치로 잡아 놓은 상태로 운영을, 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제 그 보통교부세 같은 것은 교부세산정 자료에서 양주군의 현재 국회에서 지금 예산규모를 여야당이 여당은 6천억을 삭감을 하자 야당은 몇조를 삭감하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 삭감하자는 얘기는 세입규모를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세입규모가 줄어들면 보통교부세도 일부 산정자료 요율에 따라서 줄 겁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어떤, 그 이외의 환경변화로 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가 문제가 아니라,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은 상당히 가변적일 것이다, 그랬을때 과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집행하는데 확정이 되면은 여러가지 절차에 따라서 그걸 응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마는 과연 우리 양주군의 사정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됐을때 지금보다 얼마나 늘 것이냐 줄 것이냐, 어떤 큰 문제는 없겠느냐 이거죠.
이를테면은 지금 수정예산에서도 일부 부서는 국도비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부서는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도(도)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정리를 못해줘서 정리 못 하는 시군에서는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수정예산에서 국도비 변동이 없다면 모르는데 어느 부서는 상당히 상세한 부분까지 변동을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전혀 터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시군에서는 상당히 예산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도) 사업부서와 부서별로 이게 협의가 원활하게 된 것인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업비 중에서 한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포도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농림부장관 발표에 의하고 보면은 이제 농업정책은 농업, 이제는 뭔가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전환의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생산장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정책으로써 지양한다 라고 그랬는데 양주군에서도 국가정책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생산장려 위주로 농정정책을, 농정을 펴 왔던게 사실
이거든요 그럼 생산장려는 지양을 하고 경쟁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인데 과연 농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농정이라는 것은 바로 정부예산을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보조나 융자, 농업관련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정의 흐름이 WTO 체제 이후에 바뀌고 있는데 보조예산은 줄고 그 대신 지원을 한다면은 융자지원 하는 체계로 이제 바뀌어서 생산을 지원하는 거는 점차 이제 줄고 또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논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2001년부터는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제 논 같은데는 직불제가 이제 확대가 된다 라고 그랬는데 직불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난 사항으로는 진흥지역 논의 경우는 헥타당 25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지역이 아닌 진흥지역 밖의 논은 헥타당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생산과 상관없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영농을 하면은.
○ 홍재룡 위원 : 영농을 하면은 보너스로 주는 거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냥 지급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토지주에게 주나요 경작자에게 주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직접 글쎄 그런 지침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토지소유자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제 진흥구역과 이외 지역과의 차이는 열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열배 차이가 나는데 과연 쌀을 생산하는 것은 진흥구역이나 진흥구역 밖이나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농지로써 관리가 되면서 영농을 하는 것인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진흥구역외 지역,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라는 곳에 영농욕구가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관건은 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직불보상이 이렇게 적다면은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현재까지도 진흥지역은 이용면에서는 전용이 불가능한 거로 이제 거의 이렇게 되어 왔고, 진흥지역 밖은 타 용도로도 이용을 하려고 토지소유주가 할때 제한이 거의 없다시피 지금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건 그러기 때문에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이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진흥지역 밖에서는 2만원 보상받는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타 용도로 전용해도 좋다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네요 - 농민 입장에서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꼭 그렇게 보다도 하여튼 지금도 타용도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용이 가능하니까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다른 품목이나 여기에는 직불제가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러니까 직불제가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1차 적으로 이제 2001년도에는 논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헥타당 23만원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25만원.
○ 홍재룡 위원 : 25만원이면은 각 쌀 평년작으로 하면 가마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가마당, 그러니까 이제 담보당으로 우리가 500킬로를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큰 액수는 못 되죠 - 담보당 2만원이니까? -
○ 홍재룡 위원 : 어쨌든 이제 양적인, 생산장려 하던 것은 완전하게 바뀌어 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보조금을 이제 제한을 받으니까?, WTO 감시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보조금 주는 것을 억제당하니까는 이제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직불제로, 직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격과, 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원을 못 하도록 자꾸만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주는 직접지불제를 확대해 나간다, 이게 방침인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농림부장관이 얘기한 것은 저는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WTO 협정에 따라서 직불제가 쭉 거론이 되고 준비를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농림부장관이 최근에 발표한 것은 농축산물의 시장통제기능이 정부에서 무력화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농수산정책이라는 것은 생산확대 지원정책에서 이제는 그것은 아니다, 책임을 못 지겠다는 얘기죠 - 정부에서 -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자율시장원리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답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뭔가 생산확대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은 안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올해 들어서 농산물시장이 무너짐으로써 나타난 거기에 따른 시책을 저는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얼마전에 전국 농민단체에서 고속도로를 점령하고 시군청을 점령해서 융자금을 현물로 상환하겠다 도로를 점령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양주군도 똑같은 실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지역보다 양주군 농민들이 타격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양주, 서울 근교에 있는 농민들은 농외소득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 때문에 열악한 농업을 하면서도 버텨왔는데 농외소득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농업기반보다도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사태는 더 심각한게 아니냐, 채무현황을 보더라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지역보다 수도권에 있는 농민들의 채무액이 상당히 더 많거든요 - 여러가지 사업규모로 봐서 -
거기에서 오는 타격은 더 큰데 과연 우리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농민단체에서 그런 반발은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농민들의 반발이 없다 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양주군의 농민들이 안고 있는, 농축산농가들이 안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는 농림부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양적인 증산, 증산확대정책을 버리겠다 라고 그랬으면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농민들에게 그거를 지도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지금 상당히 농민들은 당황해 하고 있거든요 - 지금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데 이제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양적인 생산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생산비와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으니까?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또 추곡수매량도 줄여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것이 직접지불은 외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번에, 올 가을에 들어서 농산물 가격의 폭락, 이를테면 구제역 여파로 인한 돈육 가격의 폭락이라든지 가을에 김장채소 가격의 폭락, 이런 거는 WTO에 따른 보상보조가 제한됨으로 오는 것, 그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런 문제, 그런 등등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이 본위원이 의문시 하는 것은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양주군에서는 다시 한번 도(도) 사업부서와 같이 뭔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느 특정부서는 이게 지금 계속 수정이 돼 가고 있고 - 보조예산이 - 어느 부서는 전혀 가내시 된 것 이외에 손이 안가 있는 걸로 보면 이것은 좀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허가운영 또 환경관리, 또 13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그 다음에 치수 및 재해대책, 치수 및 재해대책이 아니라 그 아래 건설관리, 또 지원 및 기타경비,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세웠었는데 이 수정안에서 전부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인건비가 1,864만1천원이 이제 줄었는데 이는 국비내시조정으로 인해서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이 1,864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가 7,7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국비내시로 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직장보육시설지원이 4천만원, 토지이동분 검증수수료 2,500만원 해서 7,752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 밑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8억3,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전통사찰이 1억2천만원이 증가 됐고, 논농사직접직불사업 6억4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비 6천만원, 그렇게 해서 8억3,2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밑에 9억8천만원이 자치사업이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청소용역이 1억9천만원.
○ 김완수 위원 : 아니, 지금 늘어난 부분을 지금 묻는게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늘고 줄고 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곡산 안내판이 5천만원, 장흥면 부락간도로 5억 이렇게 해서 한 9억8천만원이 늘고요, 맨 밑에 기타에 9억이 준 것은 경원선부담금 6억이 감액됐고 검준공단에 3억원을 감액해서 9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본위원은 허가운영, 환경관리,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된 부분에서만 내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죠 - 많은 부분이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관계를 말이죠, 총체적으로 할게 아니라 담당 실과장들이 계실거 아니에요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면 어떻겠어요
○ 위원장 이흥규 : 허가운영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감액된 부분만 설명해 달라는 그러신 거죠
○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이흥규 :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요
○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이흥규 : 감액된 항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먼저 허가운영, 환경관리, 그 다음에.
○ 김완수 위원 : 지역경제개발.
○ 위원장 이흥규 : 지역경제개발.
○ 김완수 위원 : 광공업관리.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우선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저희 검준공단조성사업비에 군비부담금으로 지출이 예정됐던 금액인데 이것이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13억을 요구했던 것을 당초 예산에서는 10억을 미부담하고 3억을 부담해 주신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그 수정안을 다루시면서 다른 재원에 우선 급한 쪽으로 좀 돌리자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환경관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 35페이지요 -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수료를 저희가 3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행락처리 강우관계로 해 가지고 입장객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15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2,353만6천원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리고 사회개발 부문에 유원지화장실 보수공사가.
○ 위원장 이흥규 : 아니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요, 11페이지에 있는 환경관리에서 2,353만원입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이흥규 : 그것이 대충 뭐뭐 인가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 뒷 페이지에 가서 또 질의가 되겠지만 -
그 자료 없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자료 준비하시고요, 자료 준비된 과장님부터 먼저 좀 해 주시자고요.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허가과에 대한 것은 당초의 양주군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주택과에 돼야 되는 건데 허가과가 생기면서 여기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택과로 가는 거로 해서 삭감, 감액이 된 겁니다 - 500만원 -
○ 김완수 위원 : 그럼 주택과로 넘어가는 거네요 이것은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 다음에 농촌진흥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산림자원개발 쪽에는 농림축산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죠
13페이지요, 뭐가 감액이 된 건지 얘기해 달라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산림사업에는 임도가 2킬로미터 계획을 했다가 0.5킬로미터
가 줄어 가지고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 3,070만원 -
○ 김완수 위원 : 본예산에는 얼마 있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본예산에는 1억2,278만7천원 있었는데.
○ 김완수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3,070만원이 줄어 가지고 9,200만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건설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 설명하실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 및 기타경비는 어떻게 기획실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13페이지요 -
○ 김완수 위원 : 지원 및 기타경비.
○ 위원장 이흥규 : 네, 1,309만원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건 예비비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러면 광공업관리는 하셨고.
○ 김완수 위원 : 광공업 3억이 지금 삭감.
○ 위원장 이흥규 : 아까 그게 광공업.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검준공단 3억을 성립을 했다가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건설관리는 결국은 답변 못 하십니까? 환경관리요.
○ 김완수 위원 : 환경관리는 아까 했어요.
○ 위원장 이흥규 : 건설쪽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 김완수 위원 : 국토자원보존하고 건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건설관리는 경원선철도부담금 6억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6억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위원 : 여기는 5억5천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중에 일부 늘어난게 있기 때문에 큰 숫자는 그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총괄표를 보시면 경상적경비가 또 증가를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전국의 비율을 보면 경상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재원배분을 보면은 21.3%인데 우리는 35.1%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규모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상비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높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지침 29페이지 보면은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재원 배분내역을 보면은 - 전국입니다 - 전국평균을 냈을 적에 경상예산이 21.3%인데 우리는 당초 35.5%에서 지금 35.1%로 됐고, 사업예산이 거기는 65.8%인데 우리는 56.6%나 되고, 채무상환도 전국평균이 6.1%인데 우리는 1.7%이고 예비비만, 예비비만 전국하고 비슷합니다 - 우리가 -
6.8%인데 우리는 6.1%고요, 예비비만 전국하고 비슷하게 가고 큰 틀에서 볼 적에 다른 시군보다는 경상경비가 많다 라고 그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상적경비를 줄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산규모가
크면 경상비 프로테이지는 이제 다운이 되고, 규모가 적을수록 경상비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5%입니다마는 저희도 규모면에서 전국평균치로 해서 높은 측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더 이상, 경상비를 상당히 줄이느라고 줄였습니다마는 35%.
○ 위원장 이흥규 :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본위원장이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을 제출하시면서 세입부문에서의 증액될 수 있는 부문을 왜 반영 안 하셨는지요 지방세수입이요.
총괄해서 지방세부문도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들, 본위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금보다 더 증액될 저것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지방세부문에서 그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지난번에 주민세 같은 경우도 올해 38억입니까? 올해 지금 결산 추정치가 40억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이흥규 : 내년도 예산안은 38억5천만원으로 계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주군의 주민세가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는데 주민세가 줄어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주민세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소득할이 주가 되는 거고.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인구가 늘어나 주민세도 늘어나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증가는 지금 인구 얘기하시는 거는 1인당 3천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1인당 3천원이라고 그래도.
○ 세무과장 이해주 : 1가구당 3천원밖에 안 되는데요 - 균등할 주민세가 -
그래서 법인세할하고 소득세할을 저희가 증감추세를 가감을 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지방세수입에서는 그러면 이거보다 늘어나진 않는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장이 매번 예산심의 할 적마다 지방세쪽에서 좀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막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반영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요.
○ 위원장 이흥규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반영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입부문에서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넣질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자료로 제출하신 이 표는 뭐에 근거를 두신 것입니까? 당초 예산서에 첨부해 주신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계표에 있는 불용액이 32억4,856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32억4,800만원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부실하든지 이 내용을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계는 어느 부서에서 짠 겁니까? 715페이지입니다 - 당초예산서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자료는 회계과에서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이 자료가 틀린 자료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로 예상을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물론 추정치라고 이해가 가고 여기서 다소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32억4,8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억만 잡고 이 정도로 부실한 자료냐 이거죠, 이 자료가 그렇게 부실한 자료입니까?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32억인데 20억만 내줄 정도로 자신이 없는 자료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추정치로 한 거고요, 정확하게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매년 계상하는 금액 20억원만 계상하는 거니까?요, 다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논쟁이 길어지고요, 회계과에서는 나름대로, 회계과가 어느 부서입니까? 수치에서는 그래도 정확한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추정을 해줬는데 예산계에서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 20억을 반영했다면 모르지만, 회계과가 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짰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지 않는데, 이 자료 거의 맞죠 여기서 변동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어쨌든 20억 이상은 상회할 것 같습니다 - 매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봐 가지고요 -
○ 위원장 이흥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수정예산에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안 됐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은 수정예산에서 그것이 반영될 것을 기대했거든요 왜냐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억이 넘던 것이 20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예금금리가 3분의 1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 세무과장 이해주 :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하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다 해서 사업예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억을 금년도에 겨우 넘길 정도이고 내년도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수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평잔 가지고 있는게 300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억도 저희가 상당히 계산을 정확하게 해 봐 가지고 지금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억을 크게 상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현재 판단으로는 -
○ 홍재룡 위원 : 이자율이 하락한 것은 이유가 아니죠 내년에 이자율이 더 하락한다는 큰 폭으로.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 홍재룡 위원 : 그것은 기이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1개월짜리가 지금 5% 정도 이렇게 되고 5%에서 6%선 그 정도 되거든요, 날짜별로 우리가 평잔을 가지고 날짜별로 지금 이자계산을 해서 넣었다
뺏다 하기 때문에 그건 거의 근사치에 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이제 상반기 운영해 보면서 그건 계산이 나올 거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순세계잉여금은 왜 이렇게 적게 잡으신 거에요 회계과장님!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적게 잡았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실지 결산액은 45억7,1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0억을 잡았었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20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여기서 한 20억 정도는 가용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직 정확한 추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모르겠구요, 변함은 있겠지마는 그렇게 많이.
○ 홍재룡 위원 : 큰차이는 없죠, 작년도 결산액과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 양주군의 예산흐름으로 봐서 - 특별나게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든다든지 대폭 늘어난다든지 이런 요인은 없었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 어쨌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지마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수준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 많이 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
그러면은 25억 정도는 가용예산이 있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것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89년도 2월금 중에서 순세계잉금이 45억7,100만원이거든요 45억7,100만원 그런데 갑자기 45억7,100만원이 20억으로 줄은건 아니다, 전년도에도
45억원이 잉여금이 생겼는데 20억원만 편성을 했었어요 - 당초예산에 -
그러니까 1회 추경에는 25억의 가용재산이 늘거냐 이거에요, 그걸 묻는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 작년도 같이 45억 정도로 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20억보다는 상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45억이 안 된다는 분석도 없죠 아직은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시 한번 해서.
○ 홍재룡 위원 :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년을 비교했을 적에 적어도 4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될 것이다 - 5억을 감한다 하더라도 -
그럼 지금 90억원 이상을 국도비보조사업을 미부담을 하는 사태가 있는데 꼭 이렇게 이것을 추경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정확한 계수를 잡아야 되느냐!
양주군에 왜 이월사업이 많았냐 하면은요, 이런 거에도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1월초부터 계획이 준비돼서 집행이 되는데 추경에 5월달, 6월달 가서 1회 추경 되잖아요.
또 결산해서 그것을 반영하려면은 5 ~ 6월 돼야 되고, 그때 가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사업준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연말안에 이게 완료가 안되니까? 이월사업, 재이월 자꾸 이게 반복되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의 시작이 순세계잉여금을 늦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추경이 예산안에 계상함으로써 사업비가 늦게 집행되니까? 이월비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20억보다는 이상이 되겠지마는 그렇게 45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확정적인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작년에도 그래서 45억7천만원인데 20억만 잡았어요 - 우겨가지고, 그 이상 안 될 거라고 -
○ 회계과장 이봉준 :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그만큼 남았다고 금년에 또 그렇게 남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 홍재룡 위원 :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3년전에 4년전에 5년전에 10년전에도 그랬다 이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다시 한번 추계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추계가 뻔히 우리 회계과장 머리 속에는 40 몇억 정도 라는건 나와 있다 - 지금쯤이면은 -
그런데도 아니라고 매년 우기는 이유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집행 하는데 상당히 이게 장애요인이 된다 이거에요 - 회계과장의 고집 때문에 -
아니, 45억 잡아서 결산해 봐서 한 1, 2억 모자란다 1회 추경에 경정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40억 했으면 40억 정도 잡아도 1회 추경에 한 몇 억만 증액하면 될 것을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을 25억을 전년도 수준이라고 봤을때 25억 이상을 추경에 편성을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요, 지금은 정확하게 예측은 그렇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추계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예산은요, 가급적이면은 근사치로 예측하면 되는 것이지 정확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 예산은요 -
미래 재정수요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에요, 정확하게 집행해서 남으면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모자라면 증액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거에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예측 재정수요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측이 가능한 범위내까지 예측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양주군의 재정이 가용재원이 남는 것도 아니고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보조사업도 100억 가까이 미부담을 하는데 왜 25억원을 사장을 시킵니까? 거기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나온다고요, 이 예산편성 한다고 해서 이자수입 안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 무관하다는 얘기죠.
○ 위원장 이흥규 : 홍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에 있으니까? 넘어가시자구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래서 본위원은 수정에 그거를 편성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세입을 안 잡았다는 거에요, 왜 안 잡았냐를 묻는 거에요.
○ 위원장 이흥규 : 회계과장님은 자료에 일단 32억으로 낸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자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진 않고요, 회계부서에서 정확한, 거의 근사치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료가 나오는 거는 12월31일이 돼야 아시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20억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위원 : 아니 30억을 예측을 했으면 30억을 잡아야지 - 작년도 45억은 못 잡더라도 - 그렇잖아요 예측은 30 몇 억을 해 놓고 20억만 잡냐 이거에요.
그것은 함정도 아니고 어떤면에서는 결산부서의 횡포다 이거에요, 거기서 세입자료를 제출해 주는 겁니다, 잉여금만큼은 세입부서가 회계부서에요, 그렇죠 - 거기서 결산을 예측을 해줘야 되니까? -
그러면 세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편성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으냐 이거에요.
분석도 32억으로 해놓고 왜 20억만 편성을 해요 본위원은 45억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45억은 고사하고 본인이 아주 넉넉잡고 편안하게 분석한게 32억이라면은 32억은 편성을 해야죠, 12억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정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8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2001년에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은 국가예산에서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상률과 국회에서 발표하는 인상률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인건비 인상이 얼마나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로 6.7%가 인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처우개선비 한가지만 인상이 됐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전체적인 인상률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 홍재룡 위원 : 그 국회에서 정부자료에도 보면 정부에선 6.7% 라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10 몇 %로 나오더라구요, 다른 수당이 인상되는게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지금은 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인건비의 항목이 뭐 뭐가 포함이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런 등이 포함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도 다 인건비에 포함되죠 피복비, 이건 포함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건 경상적경비로 포함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예산분류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거기에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이런 것도 인건비에 포함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안돼요,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인건비에 포함되는건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 세가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다른 거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6%가 인상이, 6.7%가 인상이 됐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 처우개선비로요 - 처우개선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봉급, 정근수당, 기말수당을 합친 금액에 6.7% 처우개선비가 6.7%를 더 계산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것이 봉급으로 증액이 되나요 기말수당인가요 정근수당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다 6.7%씩이요.
○ 홍재룡 위원 : 나누어서 똑같이 6.7%씩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봉급도 6.7%, 기말수당도 6.7%, 정근수당도 6.7% 인상이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합쳐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합쳐 가지고 6.7%.
○ 홍재룡 위원 : 지금 명세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6.7% 인상분이 100만원 이라면은 6만7천원이 인상이 되는 건데 6만7천원을 지급을 어느 목으로 지급을 하냐 이거에요 - 명세에 -
그러니까 그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으로 지출은 안 할거 아니에요 지급항목이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처우개선비는 본봉의 6.7%가 계상되고, 기말수당은 그러니까.
○ 홍재룡 위원 : 일률적으로 6.7%씩 올리면 되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이외에 인건비적 성격인 그 비용이 있죠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등의 비용들은 인상이 되는게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봉급이 6.7%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효도휴가비도 인상이 되는 요인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거는 그거에요, 봉급에 인건비라고 얘기하는게 세가지만 인건비라고 그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에만 6.7%가 인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수당도 인상이 된다 이거에요, 인건비에서만 인상이 되는게 아니라 수당에서도 인상이 된다, 그러니까 실지 인상액은 6.7%가 넘는 다는 얘기죠 - 봉급으로 보면은 -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도 그런데에서 국회와 정부와의 차이로 발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은 실지는 인상률이 실질명목 인상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부예산 같은 경우에는 4점 몇 퍼센트 정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지방예산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인건비를 많이 올린다 라고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목상 임금인상이 직원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느냐, 그것도 어떤면에서는 직원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얼마를, 고용주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인상해 주겠다, 그게 과연 명목 수입이 몇 퍼센트 인상이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0%정도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0% 정도요, 그리고 41페이지요, 총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 사업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읍면별로 규모나 성질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읍면 별로 그 센터의 면적이 건물면적을 보통 우리가 센터라고 그러는 기준으로 보는데 다르다 이거에요, 같은 청사면적이 같은 읍면사무소가 한군데도 없어요, 다 다른데, 똑같이 설치비가 2000년도에도 그렇고 2001년도에도 그렇고 단가가 단가가 없이 개소당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교량을 같은 폭으로 같은 재질로 설치를 하는데 1킬로짜리 교량과 2킬로짜리 교량을 똑같은 단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습
니까? 금액이 작게된 거로 그 교량이 충실하게 된다면은 길이가 짧은 교량은 금색칠을 하든지 다이아몬드로 수를 놓든지 하기 전에는 안될 거다 이거에요.
모든 예산 산출은 단가 곱하기 물량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산출의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어느 면(면)은 123층을 전부 2000년도 예산에서 시설 개선을 했고, 어느 면(면)은 23층만 했고 어느 면(면)은 부분적으로 남겨 놨고, 또 거기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생기고, 이렇게 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사업을 여기에 보면은 41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과연 그것이 시설보완이냐,l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묘한 감정을 여기다 이입시켜서 이 사업을 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원칙논리에서 단가 곱하기 물량, 꼭 그렇게 하는건 아니지만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습니다, 어느 읍면은 100평을 하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50평을 하는데도 있고 들쑥날쑥 각 읍면별로 틀립니다.
맞는 말씀인데, 자치센터를 기능전환을 하면서 필요 부분이 뭐냐, 필요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간다기보다는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일률적으로 해서 금액을
했구요, 물론 연차사업을 해야될 사항이고 그래서 각 읍면에 얘기를 하기를 건물보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보수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넉넉한 금액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점은 앞으로도 보완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아니 앞으로 보완이 아니라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자치센터예산 그 시설하는 시설사업에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단가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냐 이거에요
개소수로 5천만원, 2천만원 이러한 단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지금 보세요, 어느 면(면)은 돈이 남아 자치센터가, 자치센터 그 민원실도 자치센터로 봅니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뭐 자치센터로.
○ 홍재룡 위원 :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 총무과장 윤광노 : 가면서 시설보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자치센터입니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 홍재룡 위원 : 자치센터라고 봐야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어느 지역의 면(면)은 그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다 정비를 했고, 어느 면(면)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주민 이용시설만 했고 그런데 거기다 똑같이 또 5천만원씩 증액을 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되냐 이거에요.
애초에 청사 지을 적에도 지역 형평에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크게 짓고 어느 지역은 적게 짓고 했던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5천만원씩 주면서 어디는 100평 짓고 어디는 70평 지은거 아니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자치센터는 지금 읍면 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청사면적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계속 이건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시설을 못한다는 것은 어느 면사무소에 가면은 주민들이 봤을 적에 그냥 그 뚫어진 책상에 공무원들이 앉아있고, 어느 면(면)은 자동문에다가 바닥, 천장, 벽 다 시설개선이 돼 있는 면(면)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이런 것이 자치센터 예산의 난맥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이번 예산편성 이후에 다시 각 읍면 센터별로 필요금액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서 그 자치센터에 가야될 금액이 있으면은 다시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건 2000년도에 받았잖아요 읍면 별로 다 받아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받은거 읍면별 자치센터사업계획서 무시하고 일률적인 예산지원을 했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개략 잡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은 자치센터에서 꼭 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포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돌발사항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연차사업이 아니구요, 지금 벌써 시설보완이 가는 겁니다 - 2001년도에는 -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는 시작사업이고 2001년도부터는 시설보완이 가는데 지금 각 면(면)에서 시설보완을 한 면적도 차이가 다 있어요, 똑같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는 몇 십평 더 하고 어디는 몇 십평 덜 하고 - 같은 예산가지고 -
그런데 품질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던 것 같더라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면적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거는 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일부분은 전연 한층을, 민원실을 손을 못대는 면(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죠.
그리고 그 자재기구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자재기구류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부분은 읍면 예산을 출장소가 됐든 읍(읍)이 됐든 면(면)이 됐든 이걸 단편적으로 획일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걸 지적하구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지역정보화사업 계획수립이 이게 5천만원이 이제 과목경정이 됐는데요, 이 지역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에 내역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라 하면은 지방행정분야라든가 지역산업분야 또는 생활복지분야를 총 망라해서 양주군에 앞으로 그 정보화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공부문만 해당이 되는건 아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이제 생활복지분야 하면 의료, 환경, 복지, 주택, 관광. 여러가지 다 넣어서 이걸.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전산프로그램 개발지원.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기본계획 수립할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행정정보관리시스템이죠 - 이거는요 - 주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대주민도 나가는 거죠, 다 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쉽게 얘기하면 주민인터넷망 확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인터넷망 확대보급은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주민과 관련된건 뭐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주민들이 이 정보를 들어와서 항상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군청에 들어와서 찾아보는 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 홍재룡 위원 : 그럼 군청 민원실에 와서 봅니까?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인터넷으로 전부.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인터넷이 인터넷망이 없는 주민은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이게 문제다 라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그 관계는 국가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이제 점점 확대 보급해 나간다고 하니까는.
○ 홍재룡 위원 : 국가사업이요 국가사업은 지금 한국통신이나 등등 여러가지 해서 하고 있죠 한전에서도 이거를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인터넷을 공급 확대를 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에 인터넷 인구가 늘어난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지금 이것과 지역유선방송과 네트워크화 한 방송사업 등등 여러가지로 볼 적에 언제부터 양주군에 인터넷 인구가 많고 보편화 돼 있다라고 인터넷 연결돼 있는 주민들한테만 행정방송을 제공해 주고 또 그 사람들만 행정정보를 제공해 주게끔 이런 정보화사업을 하고 그러냐 이거에요 - 가급적이면 모든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
지금 유선방송 한다는 거요, 채널하나 받아서 양주군에서는 방송한다는 것도 인터넷망이나 유선방송 유선방송망의 구축이 돼 있는 가정에만 행정방송이 나가는 거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망에서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개를 한다라고 그랬으면 인터넷망이 갖춰지지 않은 주민들은 어떻게 할거냐!
양주군 인터넷 가입자가 몇명 입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조사된 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보급을 하면서 이게 돼야지 이거부터 한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인터넷 없는, 인터넷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혀 행정 이런 지역정보화 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거 아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유선방송 여기저기 전부 협조요청을 해서 양주군에도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 나가고 있을 뿐이고, 물론 저희 군(군)에 재정이 넉넉해서 망구축을 다 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한국통신에서 양주군에 인터넷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해 달라면 해 줍니까? 안되는 거에요, 한국통신은 회사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지역정보화 계획수립을 물론 학술용역이니까? 이걸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이 되겠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내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만 할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부뚜막의 소금도 국솥에 넣어야 짠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먼저 할 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한국통신에게 촉구서한만 발송한다라고 그래서 되는건 아니잖아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성인터넷 무슨 사업이 양주군에도 개통이 됐다고 광고가 나는거 봤어요, 그거를 어떻게 확대보급을 한다든지, 지금 양주군 유선종합방송사에서 인터넷망 사업을 염가로 하고 있다 이거에요 - 염가로 -
메가패스, 한국통신에서 하는 메가패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다 이거에요 - 양질의 인터넷망을 - 그럼 그거를 어떻게 협의를 해서 지역을 확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본위원은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도 제공이 안돼 있는 거다 이거죠 - 망이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
그런데 자꾸 정보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 주민이 이용을 못하는걸 -
그 부분을 대책을 세울 길이 없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위성을 통한 정보 인터넷망 구축을 한다든가 이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금년 처음 도(도)에서 해 가지고 아마 양주군에도 이제 26가구인가 그렇게 개설이 곧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해서 이 분야도 확대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과장님 메가패스 신청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가입비용 얼마인지 모르시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월 사용료 얼마인지 모르시죠 그리고 양주 유선종합방송사에서 하는 전용회선 가입비는 얼마이고, 사용료 얼마인지 모르시죠
메가패스나 두루넷 이용선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사용료도 훨씬 싸다 이거에요, 이런 저런 거를 뭘 알아야 계획을 세우든지 예산이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알지 실지 도(도)에서 얘기해 주는 그 위성인터넷망 그거 무진장 비싼 사업이에요 - 그거 -
지금 시가지 지역에는 양주유선방송에서 무료로 가입해 줘요 - 무료로 -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어요, 무료로.
그리고 월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메가패스사용료의 몇 분의 1이에요, 뭐하러 그 위성안테나를 세워서 26세대에다 그거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인터넷이라는 그런 새로운 지식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망인데 그 인터넷망을 가입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양주군에 있는 정보는 얼마나 많아요, 그거 제공됩니까?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자꾸 정보만 만들어 내면 뭘해요, 있는 거라도 널리 공유하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에서 지금 수정예산에서 목간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편성방법이 2001년도에 수정예산에서 바꿨습니까?
지금 무슨 프린터 사는거 교육용, 수강용 등등 여러가지 사업이 경상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용역비 등등 자체사업으로 항변경이 많이 됐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변동된 거는 없구요,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조립을 잘못해서 지금 바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사업예산에 편성해야될 거를 경상예산에 기정예산에 잘못 표기를 해서 정정을 하는 거다 이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경상예산에 편성, 경상예산과 자체사업간에 그 항간의 차이는 뭡니까?
이게 저기 이렇게 되면 자꾸 혼동이 돼요,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을 구분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설명을 드리기가 좀 난해한데요, 지침사항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잡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더 이상은 제가 설명이 잘 안되네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경상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과 사업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게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양쪽에 분배가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비간의 차이가 뭐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를 경상예산이라 하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및 지방양여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플러스 자체사업을 사업예산 이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상예산에서 지금 설명한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뭐고 자체사업에서 자체사업은 어디까지냐 이거에요, 사업예산이라는 그 구분이 뭐냐 이거에요 - 사업예산이 -
이거는요, 어떤걸 보면은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그 선이 있어야 됩니다 - 연필하나 사는 것도 자체사업일 수 있고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목별 내용을 세세항 별로 분류하는 요령이 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걸 전부 지금 제가 이해하고 말씀을 드릴려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편성지침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얘기죠 - 양주군예산이 -
2000년도 예산도 그랬어요, 2000년도 예산도 ’99년도 예산도 그랬고, 그런데 해마다 어떤 떄는 경상예산, 어떤 때는 자체예산, 자체사업, 이렇게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에요.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예산이 있고 자체예산이 있는데 경상적경비의 개념이 이제는 흔들리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경상적경비가 사업예산일 때에는 사업자체사업은 넣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단순하게 어떤 물품을 행정비품을 구입하는 것도 자체사업 예산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어떤 해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해에는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 이거에요.
2001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기정예산과 수정예산이 다르다 이거에요, 이거는 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그렇다면 기정예산에 낸 것이 지금 수정예산에서 다룬 거와 같이 전 장이 다 그렇게 정비가 된 거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거는 상당히 예산체계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경상예산과 자체예산이 혼돈이 돼서 섞여 있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비를 좀 점검을 하셔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야간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도하고 중복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중복이 돼서 그런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위원 :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사업에서 7개소는 5천만원씩 돼 있는데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 2천만원 1개소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덕계출장소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위원 : 이게 1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한군데 하는 건가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걸
○ 총무과장 윤광노 : 출장소 관할 주민은 사실상 읍(읍)에 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도 시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이 본 예산에서는 부담금이 섰었는데 지금 이 수정예산안에서 또 6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 해 주세요
73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서 6억이 지금 그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감액설명 -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은 지금 6억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할게 23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이제 6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그 예산편성상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불균형 관계, 이런 조율관계 때문에 어차피 23억을 별도로 세울때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짜고 나중에 내년도에 이제 교부세, 이런게 나오면은 다시 계상을 하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말도 안되는게 불균형 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경원선 복선 자치단체부담금을 감액을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지금 주민들은 가뜩이나 경원선 복선 전철이 지연되고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바로 양주군에서 주민들이 알기에 중앙에서 보다도 이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못 줘서 못한다, 이렇게 알게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거 같아요
물론 불균형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죠, 그 맞추는 거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냐, 꼭 여기서 전철화사업 부담금에서 이거를 감액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팔려고 그랬던 거를 감액이 되도 가만히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안 한다는게 아니라 23억4천을 확보를 해 줘야되는데 지금 6억 가지고도 부족된 사항이.
○ 김완수 위원 : 일단 그거 단계적으로 23억을 한꺼번에 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부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 김완수 위원 : 상하반기면 상반기에 6억,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부담금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말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이게 납부하는 그 시기가 상반기말, 하반기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제 추경에.
○ 김완수 위원 : 내년 6월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 도로과장 신대영 : 어떤 방법이든지 이제 확보를 해야죠 - 이건 - 우리 군비 부담이니까?요.
○ 김완수 위원 : 경원선부담금을 그러니까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지금 715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해서 라도 사실은 이거를 감액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714페이지에 보면은 불용액이 32억4,856만2천원이 있어요, 뭐 예상치라고 아까 시간에 얘기를 하드만 지금 이 39페이지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예산액을 20억만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12억이 지금 어딘가에는 있어요 - 이게, 12억이 -
그럼 그런 돈에서 이런 거를 채워야지 도로과장께서는 12억을 찾아서라도 기획감사실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런데다가 해서 이런 부분에서 채워줘야지 여기 부담금에서 깎아서
한다,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예산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해야 되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내년도 이제 상반기말이니까?.
○ 김완수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찾아서 자치단체부담금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0억이 섰어요, 32억이라고 그랬어요 - 가상 예상치가 - 그럼 1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월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계과에서 예측금을 32억으로 예측을 했고 저희가 이월금을 당초예산에 20억만 계상을 했는데 역시 예측이 된 숫자이기 때문에 32억이.
○ 김완수 위원 : 그럼 예측, 예측이면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래서 20억만 본예산에 세우고 1차 추경에 이제 그게 결산이 끝나면 확정이 되면 요번에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 중 일부 6억을 세웠는데 1차 추경에는 그런 자원 등등을 포함해서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6억을 요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1차 추경에는 틀림없이 6억을 채워 넣겠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중간 부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회천읍은 600만원, 양주읍은 48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도 회천읍은 726만원이고 양주읍은 420만원입니다.
같은 읍(읍)인데 차이 두는 점은 뭐에요
면(면)이었을 때는 이해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같은 읍(읍)이다 이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 차이는 직원숫자와 주민수, 인구수를.
○ 김완수 위원 : 또 인구수가 또 나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침이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인구수라는건 말이에요, 먼저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파트 숲에 주민숙원사업 할거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편성기준에 그걸 감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원수와 주민수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 김완수 위원 : 그럼 직원수대로 한다면은 읍면이 다 달라야 되겠네요 - 조금씩 - 이게 다 같잖아요 - 똑같이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기준선이.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같은 읍(읍)으로서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 아랫부분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250만원, 이건 내용이 뭐죠
지금 회천읍에는 1,250만원 있었고 그 외에 양주읍을 비롯한 타 읍면은 하나도 안서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50만원이 다른 데는 없고 회천읍만 있는데 이는 명예민원상담관 보상이라고 해서 일비, 식비가 출장소를 포함해서 1,250만원이 섰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그 명예민원상담원이 회천읍에는 출장소에도 있고 읍(읍)에도 있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타 읍면에는 명예민원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형평에 안 맞잖아요 - 이게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비보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다른 읍면에는 하도록 이게 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다른 면(면)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인력으로 지시된 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 김완수 위원 : 지시된 것도 안 하는데 하는 거를 준다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리 군(군)에서가 이제 명예민원상담관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읍(읍)에서도 인원이 좀 민원이 많은.
○ 김완수 위원 : 그럼 다른 읍면도 하면은 명예민원상당원을 두면은 해 주는 거네요, 지시되지 않았지만 한다면은 이 보상금을 주는 거네요 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재룡 위원 : 지금 뒤에까지 다 하는 거에요
○ 위원장 이흥규 : 네, 세출부문까지요.
○ 홍재룡 위원 : 일반행정비만 하는게 아니구요
○ 위원장 이흥규 : 84페이지까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문예회관에 액정비전 대체구입이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영화를 상영하는 장비입니다 - 이게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됐길래 대체를 하는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 개관당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 홍재룡 위원 : 액정비전이 모니터 얘기하는 거죠 - 빔프로젝트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러면 몇 번이나 상영하고 몇 시간이나 썼다고, 이거를 교체를, 썼다고 교체를 해요 거기서 뭐 그렇게 영화를 많이 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토요일날 개관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 홍재룡 위원 : 이거 개관 언제 한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개관을 ’97년도 9월30일자.
○ 홍재룡 위원 : 가정에서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위원 : 손자, 증손자, 아들, 며느리,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이 사람 저 사람 채널 돌려도 10년 이상 TV를 쓴다 이거에요 - 하루 열시간 이상씩 사용을 해도 -
그런데 이거 뭐 3년 쓰고, 큰 이 비싼 장비를 3년 쓰고 대체를 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것이 화질이 안 좋다고 말이죠.
○ 홍재룡 위원 : 화질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이건 뭔가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났든지 수리를 못했든지 문제가 있는 거지 3년이 내구년수가 3~4년밖에 안됩니까? 이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도 그런 거를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 홍재룡 위원 : 300만원짜리도 아니고 3천만원짜리를.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개관당시에는 1,300만원짜리를 저희가 샀어요 밝기가 500 되는 건데 지금 그 3천만원짜리는 6배가 지금.
○ 홍재룡 위원 : 이거 액정비전은 내구년수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지금 현재 그거는 제가 지금.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56페이지요, 불곡산 종합안내판을 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요, 앞으로 산마다 다 할 건가요 양주군에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사회복지과장이 없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곡산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정비를 했고 안내판이 필요할거 같아서 이쪽 양쪽에 산북리
쪽과 유양리 쪽에.
○ 홍재룡 위원 : 전광판 설치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 거는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5천만원짜리 안내판이 무슨 안내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구체적으로 재질은 어떤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 홍재룡 위원 : 앞으로는 양주군에 있는 산에는 다 설치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일단 이 두개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왜 여기를 먼저 설치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등산로를 이제 우리가.
○ 홍재룡 위원 :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정비를 해 놨는데 그래도 안내판은 좀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모(모) 산에 보면은 양주군 땅에 다가 파주군수가 뭐 안내문을 죄 써 붙이고 이런거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 설치해 달란 말은 안 할 테니까? 그거 가서 철거인부임 세울
용의 없어요 한 30만원만 철거인부임 세우면은 거긴 천상 장비는 못 올라가니까? 톱이나 망치나 도끼 몇 개만 가지고 한 다섯명만 올라가면 철거가 될거 같은데 한 30만원만 세우면 되거든요, 이 중국과 소련 지금 러시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위원 : 국경분쟁을 하는데 중국과 소련은 당시에 전세계에서 정말로 영토가 큰 나라들입니다.
대륙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거기에서 그 작은 강, 도랑 하나를 놓고 국경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국경분쟁이 그 나라 뿐입니까?
인도와 중국에 그 큰 대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작은 작은 영토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십년동안 수백년동안 갈등을 빚고 있어요, 양주군이 뭐 군(군)중에서 제일면적이 작은 군(군)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걸 공공연하게 이웃 단체장이 점령한거 아닙니까? 점령당한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표지판 안내판을 여기는 파주땅 해 가지고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그.
○ 홍재룡 위원 : 거기 안내판, 양주군수가 안내판을 꽂자는 얘기가 아니라 철거용역비를 세워라 이거에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선 현지답사를 해서 그게 양주군 땅이냐 파주군 땅이냐를 확실하게 도면을 가지고 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건 뭐 위성으로 촬영을 해서 경계를 확인할 거에요, 어떻게 할거에요
파주군수, 경계측량 안 하고 한 거에요 네 파주군수는 경계측량 안 하고 한 거라구요, 그 경계는 적어도 정상에 있는 안내판은 적어도 양주 아니면 연천이지 파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위치에 꽂아놨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일단 한번 현지를 보고 사진도 찍고 해서 파주군에다가 철거하도록 통보를 하고 우리 땅에서 설치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해 주고.
○ 홍재룡 위원 : 그 경계분쟁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안 한다면은 우리가 자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조치를 취하자, 이건 다음 추경
까지 기다리면 6월달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양주군 재정이 어려우면은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할테니 양주군에서 철거 계획을 세워요, 그럼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할 테니까? 와서 진두지휘만 우리 군수님이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라 이거에요.
그런 계획 세울 용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하여튼.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종합안내판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그럼 등산로 안내판이지 어떻게 종합안내판입니까?
등산로안내판을 그렇게 5천만원씩 들여서 작은 산에다 설치를 할 만큼 그렇게 양주군에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등산로 있는 산에는 단계별로 이 안내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없죠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이거 작은 건데요, 군직영 양묘장관리인부가 일당이 2만원으
로 단가가 2만원으로 돼 있는데 2만원짜리 사역인부가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2만원 세운 거는 우리가 양묘장 금년도에 실행을 해 보니까? 무척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그냥 사용해서 2만원씩 일당을 계획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2만원짜리 인부사역을 사역인부를 구할 수 있냐 이거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이제.
○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여태까지 변태경리 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안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만원짜리 와서 하루종일 일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공공근로가 얼마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이건 하질 않고 내년도 이제 내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내년에 이게 가능하냐 이거에요, 공공근로 사역인부 공공근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1만9천원에서 2만원, 그 사이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려운 거면은 2만 몇 천원짜리도 있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있겠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건 공공근로정도의 근로수준을 얘기하는게 아니죠 - 이거는 -
양묘장관리인부로서 이건 정상적인 정상적인 기능의 노임 대가를 주면서 노임을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2만원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에요.
결국에는 변태경리할거 아닙니까? 기준에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으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결국에는 3일 사역부 작성하고 이틀 실제로 일하고, 이런 식으로 변태경리 가는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부족 되는 부분은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니.
○ 도로과장 신대영 :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런 말씀 하지 마시구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지금 수정예산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단가를 적용해 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감사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직도 이런 제도, 아주 구조적인 변태경리의 요소가 남아 있냐구요 양주군예산에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71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전액 삭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로과장께서 경원선전철 복선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시피 당초에 이게 13억 군비부담 지시가 됐던 거를 당초예산에 3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수정안을 다루시면서 사업에 완급을 따져서 추후에 확보해 주
기로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조정하는 것으로.
○ 홍재룡 위원 : 아,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군비 총 부담금이 얼마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내년도에 13억입니다 - 부담금 -
○ 홍재룡 위원 : 아니, 총 부담액이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50억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도비는 얼마구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도비도 50억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국비는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국비가 123억.
○ 홍재룡 위원 : 그럼 223억을 보조해 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위원 : 223억을 보조해 주고도 평당 분양단가가 100만원이 넘는 거는 상당히 비싼 공단을 만드는거 아니에요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
실지 공급가격은 1백몇만원이지만은 실지 그 공장부지를, 생산단가는 이것이 100만원이 훨씬 넘는 거죠 - 이 보조금까지 합하면은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런데 이제 그 분양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조금 이제.
○ 홍재룡 위원 : 아니.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게.
○ 홍재룡 위원 : 너무 비싼 공단을 만드는거 아니냐 이거죠 분양가가 100만원도 비싸다고 지금 입주자들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100만원 받아 가지고는 223억을 223억이 적자보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입장에서 보조금 회수하는거 하나도 없는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회수하는 거는 없죠, 그러나 이제.
○ 홍재룡 위원 :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비용이 검준공단은 너무 비싼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과연 그 무허가공장들을 거기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도 안해요, 분양가가 비싸다 라고 바가지 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공단사업을 조성사업을 해야 되겠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정책적인 사업이구요, 또 우리 군(군)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상당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뭐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전 조건부 조건시기로 정해 그 시기가 지나면은 조건해제 해 가지고 조업 못하게 하면 되는거지, 당초약속대로 하면 되는거지 왜 그거를 무허가공장을 양성화를 시켜 주면서 이런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무허가공장을 고정화시키는 겁니까? - 당연히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지 -
공적자금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이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기업환경문제 구조조정 하면서 공적자금 223억 투자하는 거다 이거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서 100억원에 분양 받아서 들어가면은 적자 난다고 부도 날거라고 그런다 이거에요.
공적자금 투자하고 은행주식 지금 휴지 소각하는 거나 다를게 뭐 있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 부도나면 똑같이 결과가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은 책임감리비가 전액 감액이 됐는데 책임감리 안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감리비용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잔액남아 있는 것을 추정을 해 보니까? 그 부분 만큼을 삭감을 해도 내년도 그 부분이 충당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올해 예산을 내년도 감리비로 지출을 한다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니, 이월.
○ 홍재룡 위원 : 이월사업으로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나.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6시 44분)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징수 및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와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그리고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조정과 기타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 2000년도 세출예산중 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58억1,700만원 대비 3.6%가 감소한 1,886억8,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64억9,500만원 대비 1.7%가 증가한 1,184억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3억2,200만원 대비 11.5%가 감소한 701억9,2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239억8,200만원 대비 1.5%가 증가한 243억5,200만원으로 주민세 2억원, 사업소세 7,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80억2,000만원 대비 4%가 감소한 173억7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5,200만원, 수수료수입 2억500만원, 잡수익 1억7,1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재산임대수입 1억5,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600만원, 재산매각수입 9억6,4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9억8,700만원 대비 19.6%가 증가한 179억3,000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분 10억8,300만원 특별교부세중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3억6,000만원,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5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74억8,300만원 대비 11.2%가 감소한 66억4,700만원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 8억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463억4,500만원 대비 0.5%가 증가한 465억8,100만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비 2억3,700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 33억3,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로연금 6,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억7,4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4,900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30억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63억4,300만원 대비 1.1%가 증가한 266억3,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831억4,600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852억4,9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61억2,400만원 대비 6.5%가 감소한 57억2,5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에는 기정예산 375억2,900만원 대비 1.7%가 증가한 381억7,200만원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2억9,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80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사업비 3억6,500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재해보상 급여 3,000만원, 국제교류 추진여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285억7,000만원 대비 1%가 감소한 282억9,400만원으로 보건소 치과 유니트 구입 1,200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및 생계급여지원 2억1,000만원, 경로연금 8,0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6,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478억800만원 대비 4.3%가 증가한 498억7,700만원으로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3,600만원, 곡릉천 수해복구공사비 2억5,100만원,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 15억원,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추가부담금 5,2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9,300만원 대비 0.1%가 증가한 4억9,4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0억9,300만원 대비 21%가 감소한 16억5,400만원으로서 예비비 4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9억9,600만원 대비 6.7%가 감소한 233억2,4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6,200만원, 수탁공사비 3억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비 13억6,200만원, 급수공사비 3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1,700만원 대비 7.2%가 증가한 4억4,7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3,000만원이 증가되어 차입금원금 900만원, 예비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억8,000만원 대비 9.6%가 증가한 32억6,6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억8,600만원이 증가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600만원 대비 0.1%가 증가한 9억7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및 과년도 이자수입 83만원이 증가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억4,300만원 대비 0.1%가 감소한 31억4,300만원으로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250만원이 감소되어 적립금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84억9,3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0억3,300만원 대비 35.7%가 감소한 141억6,500만원으로서 검준지방
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78억6,700만원이 감소되어 조정사업 78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800만원 대비 5.8%가 증가한 163억3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9,400만원이 증가되어 양주동두천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55건에 570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건에 272억3,400만이고 특별회계가 12건에 298억4,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조1항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계속비사업의 이월액은 1건에 43억6,7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43억6,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00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시상금 및 일부 사업의 계수조정과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일부 변경코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86억8,400만원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1,886억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184억9,200만원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1,185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1억9,2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요인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1,500만원이 내시 되어 각종 고지서 출력에 따른 프린터 구입비를 전액 계상하였고,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부곡 ~ 복지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7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국지도 39호선 철교확장개량공사 수탁공사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변경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총 55건에 570억8,300만원이었으나, 금번 수정예산안은 1건이 늘어난 56건에 570억8,200만원으로 이월금액이 54만6,000원이 감소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가 43건에서 44건 272억 3,400만원, 특별회계가 12건에 298억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일괄상정된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분등 세입예산 증감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2000년도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불용액 삭감 등 일부 예산에 계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가 감소하여 71억3,300만원이 감액된 1,886억8,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9,700만원이 증액된 1,184억9,200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3,000만원이 감액된 70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요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등에서 3억7,0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5,4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5,8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900만원, 과태료수입 5,400만원, 기타잡수입 1억원 등이 늘어난 반면에 공유재산임대료 1억4,50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 4,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9억9,4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10억8,300만원, 남방교통체계개선사업비등 특별교부세 18억6,500만원등 29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도세징수 인센티브, 사회복지시설 의료자활사업비, 보육시설운영지원비,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수리계 운영경비지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등으로 36억,5300만원이 늘어난 반면 병무행정,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에서 34억2,000만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은 2억3,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수탁공사비등 세입에서 16억7,2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비 13억6,200만원과 국수공사비 3억1,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 및 택지융자금 회수수입등 3,000만원의 세입을 증액편성 하여 차입금 원리금상환과 예비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의 국도비보조금 2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진료비 지급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78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수입 9,400만원이 증액되어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운영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55건이고, 이월액은 570억8,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사업이 43건에 272억3,400만원이고 특별회계사업은 12건에 298억4,800만원입니다.
이는 ’99년의 64건 482억2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9건이 줄어든 반면, 지방2급하천, 수해항구복구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이월금액은 88억8,000만원이 오히려 증가한 규모입니다.
본 추경(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예산을 조정, 마무리하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2001년으로 명시이월을 하는등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일부사업의 계획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의 총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안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886억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8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2000년 체납세 징수 시상금으로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세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목 OCR-300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비로 당초 계상되었던 OCR-300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54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송추 ~ 교현간 도 로확포장공사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9억4,700만원중 2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16억9,7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여기서 감액한 2억5,000만원은 부곡 ~ 복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2억1,400만원에 국지도 39호선 철교확장 개량공사비 7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액하여 철도청으로 이전하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의 추가, 일부사업의 계수조정으로 일반회계사업이 4회 추경예산안 대비 1건이 늘어난 44건이며, 이월액은 272억3,400만원에서 272억3,3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대상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의 증가사항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일부 사업계획이 변동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세입예산을 보면은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장별로 보면은 지방세가 3억7천이 증액이 됐고요, 세외수입이 7억1,300이 감액이 됐고, 교부세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0억8,300이 늘었고요, 교부금에서 재정보존금이 8억3,518만1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사실상 세외수입에서 7억이 안 줄고 교부금 재정보존금에서 8억3,500 줄지 않았다면은 가용재원이 한 3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14억5,300이 가용재원이 늘고 15억4,900이 가용재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방세 늘은 것은 좋구요 그런데 세외수입부문에서 7억1,300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양주리조트 임대료가 15억이 32페이지에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1억5천이요, 1억5천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계약기간이 ’97년 8월12일부터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임대관계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지통보한 상태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임대료 징수 건이 없어진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 홍재룡 위원 : 재산압류 했나요 채권확보 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채권이라든가 재산을 전부 다 조회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아무 가진게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재정보증 하게 되어 있었죠 계약조건에 재정보증 하게 돼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이 그.
○ 홍재룡 위원 : 분명히 계약서에 돼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결사검사차원에서도 그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강제규정이라든가 보증금을 받고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보증을 이행한게 없다 이거죠, 임대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을 들었다든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런 것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재정보증을 받았다든지 이런게 없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에도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런게 좀 맹점이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지상에 설치돼 있는 유원시설 그거라도 압류해 놔야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전부다 가압류를 신청해 놨습니다 - 법원에서 -
○ 홍재룡 위원 : 가압류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정상적인 임대료 100% 받아 본적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계속 감액해 줬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위원 : 수해의 이유로, 경영부실의 이유로 등등 해서 해마다 감액을 해 줬는데도 올해는 1원도, 1억5천을 징수를 못했다, 이것은요 시책실패입니다.
이런거는 정말로 정밀분석을 해서 과연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시책적인 결정이 되고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소송은 어떤 무슨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저희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2002년이기 때문에 -
○ 홍재룡 위원 : 계약해지소송을 낸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해지통보하고.
○ 홍재룡 위원 : 계약해지 하면서 부동산명도, 돌려달라 - 우리 부동산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변론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2차까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 김영미라는 사람이 -
3차에는 나와 가지고 준비자료를 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명도를 받으면은 우리 땅 우리가 이제 권리권을 찾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 명도라는 것이 - 그러면 그 임대료는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승소를 하게 되면은 임대료를 저희가 청구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민사소송쪽으로 또.
○ 홍재룡 위원 : 청구를 해도 재산이 없다면 징수하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원시설을 우리가 채권으로 수입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게 없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죠, 지금 봤을 떄는.
○ 홍재룡 위원 :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해도 민간이 경영을 해도 적자를 냈던 거니까? 우리가 그 시설을 인수한들 흑자로 전환시킬 그런 자신은 없는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위원 : 고철로 처분하는 정도 이외에는 없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러한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 홍재룡 위원 : 만약에 명도가 되면 그 시설은 어떻게 이용할 건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간위탁.
○ 홍재룡 위원 :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니 민간위탁도 되겠는데 매각까지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것은 정말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의회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그 사업은 하면 안 된다 - 만장일치로 -
그렇게 강력한 건의가 집행부건의가 있었는데도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는 9억9,400만원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의회관리로 승인 받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2건만 매각을 하고 2건은 매각을 하지 못해서 결함이 생긴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호원동 학교 부지가 매각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건 됐고요, 모두 받은 것이 우리 보건소 부지하고 그리고 호원동에 있는 물류센터부지 한 57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사부지하고 가납리 땅하고 학교부지하고 5건이 있는데 학교부지는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3건은 매각이 됐고 보건소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부지가 두개 매각이 안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물류센터부지는 매각 자신했던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자신한 바는 없고요, 3~4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부지하고 물류센터부지는 아직도 문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다시 재감정을
안 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두번에 걸쳐서.
○ 홍재룡 위원 : 우리 구청사는 매각공고도 한번 안내보고 재평가기간도 아닌데도 재평가를 해보면서 그런 것은 왜 공고를 두번씩이나 냈는데도 매각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재감정을 안 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재감정 했습니다 - 그것도 -
○ 홍재룡 위원 :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보건소 것도 두번 감정을 했는데 13억에서 11억으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감정을 열번을 한들 와서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문의하는 사람이 보건소부지하고 물류센터부지에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결국에는 9억9,400만원 만큼 청사 신축비에서 가용재원으로 이게 사용이 된 거에요, 그렇죠 - 양주군 가용재원에서 -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일반재원으로 썼다고
○ 홍재룡 위원 : 일반재원으로.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서 이제 세외수입에서 결함이 많이 생겼고요.
교부세를 보면은 보통교부세가 10억8,3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요율대로 증액 균등 증액분 받은 거죠
그러면은 교부금에서 재정보존금은 왜 8억3,500만원이나 줄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재정교부금이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것은 12월분까지 징수해서 금년도에 교부하는 걸로 수입을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분은 내년 2001년도로 교부를 해준다 그게 도지침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럼 내년에는 13개월분을 받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내년도는 12월은 명년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왜 그렇게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징수하는 실적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까지 징수해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재정보전금이 뭘 징수하는걸 얘기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도세를 징수한 율도 거기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상 때문에 12월은 명년도로 하고 그렇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항상 1개월분씩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시군에서는, 여기서 어쨌든 이건 당초에 예측치 못했기 때문에 8억3,500만원이 결함이 생겼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어떤 착오는 아니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이게 마지막 추경인 12월 연도폐쇄기를 며칠 앞둔 12월 달에 와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입에서 좀 전 시간에 우리 세무과장님 이자수입을 거론할 적에 항상 300억 정도가 예금 장기예탁이 돼 있다고 그러셨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390억.
○ 홍재룡 위원 : 390억 정도요, 그런데 우리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은요 570억이 넘어요 명시월로 결정한 것은 이것말고도 잔액이 있을 거라고요, 명시이월 이외에 집행
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가야 될 집행잔액이라든지 등등 한다 그러면은 이게 한 600억 정도가 사실상은 지금 현재 잔액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명시이월비만 해도 570억이 넘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금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자수입이 좀 증가될 이자수입도 사실은 예산액보다 초과징수가 되면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되겠지마는 좀 그건 한 200억대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 평잔액이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 홍재룡 위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입세출 평잔이 지금 현재 수입은 500 한 70억 정도 있고 지금 12월12일 현재 535억5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해복구비가 139억이 빠져나가면은 396억 정도.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오늘부터 말일까지 징수할 수입 잡을 것이 한 300억 정도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명시이월예산만 해도 570억이 넘거든요 - 명시이월예산이 -
여기서 간단하게 가결산을 해보자 이거죠 - 명시이월비 570억 우리가 -
○ 세무과장 이해주 : 현재 우리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게 12월12일 현재 535억5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530억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535억5천.
○ 홍재룡 위원 : 아까 평잔액 300억 얘기를 하셔 가지고.
○ 회계과장 이봉준 : 이건 일반회계분이고 특별회계분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중간에 지하수대.
○ 위원장 이흥규 : 김광배 위원님, 62페이지까지입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62페이지요.
세입만요 다음에 하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 2억, 사업소세 7천, 과년도수입 1억, 이것이 그렇게도 본위원이 세입부문에서 허구헛날 얘기했는데 매일 하나도 없이 다 나갔다고 그러더니 12월 오늘이 몇 일입니까?
12월20일에나 와서 이거 1억, 2억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2억이 지방세가 증가가 된 것은 제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지방세에서 탈루됐던 주민세 부분이 저희한테 수입이 잡혀서 세원을 내놓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이 부분을 이 정도로 예상을 못 합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조사 하는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수입을 잡긴 어려운 거고 돌발적인 그런 수입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세입부분은 매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세무조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는데 본위원이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세입부문을 얘기했어도 다 내놔서 정말 그것이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여실히 증명되잖아요, 12월20일에 와서 이렇게 1억, 2억7천, 이렇게 들어와 주면 예산은 그대로 올해 세입이 들어올 것을 예산해 가지고 중간에 잘못된거 있으면 추경도 하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3회 추경은 11월6일날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 한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12월 달에 한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12월 달에 한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12월 달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12월 달에 세무조사 계획은 언제 잡은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계획은 잡혀 있는데 세수가 얼마가 나올지는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전년도에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주민세 같은 것은 상당히 민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탈루된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이렇게 연말 12월 달에 나오는 2억7천만원, 1억, 3억.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이건 돌출될 부분인데요.
○ 위원장 이흥규 : 3억7천만원이 나오는게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주민세는 지금 돌출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더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격려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계획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거두어 들인 부분을 격려를 해 드리겠지만 늘 본위원장이 그러지만 세입부문에서 우리가 목표를 너무 하향으로 잡고 결국은 매년 100 몇 십%씩 걷는 그러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이 거두어 들이는, 세입부서에서 많이 거두어 들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 세입 들어온 세원을 빨리빨리 내놓으셔 가지고 예산으로 그 해에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12월 말에 가서 내주면 결국은 이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든지 불용액으로 넘어가든지 이월금으로 넘어가든지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요새 정보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 컴퓨터 없이 하던 그때보다는 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많으니까?는 확실하게 세원을 내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장이 늘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매년 연말에 가서 보따리가 나와서 불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3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중간에 지하수 폐공비 7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50만원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75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연은 저희가 실시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폐공을 안 하고 남아서.
○ 김광배 위원 : 폐공이 우리 양주군에 없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소유자가 확실한 거는 원인자가 폐공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불분명한 것을 우리 군(군)에서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이렇게 폐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3회 추경때도 감액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원인자가 불분명한 조사를 아직 할 거는 저희가 현재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폐공이 없다는 것은 -
그리고 원인자부담에서 주인이 없는 폐공이 내가 가르쳐 드릴께요, 내가 몇 십공이라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왜하냐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돈을 감액하면서 이건 안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상단에 남방교통체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방교통체계사업비는 특별교부세를 늦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성립전집행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게 어디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우리군청 앞에 지금 사거리 체제로 가는 겁니다 - 지금 기존도로에서 주내 광사리 쪽으로 -
○ 김광배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베트남 칸토시 관련 경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자매결연 파기했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칸토시 공무원이 오도록 되어 있던 사항은 그 당시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오지 못해 가지고 연말까지라도 오는 걸로 계산을 했었는데 오질 못 했습니다.
그랬고, 교류관계는 칸토시에서 수해를 상당히 많이 입어서 아직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둘인가 죽었고 78㎞의 도로가 나갔고 그래서 문의를 한 바 지금 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삭제를 하고 내년도부터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내년에 초청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 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가기도 하고 초청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군청사 신축공사비 3억6,500만원 설명 좀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설계단가 대비 실지출액에 대한 차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변 도로통행지장 전주이설공사비와 그 다음에 본관동 커텐설치, 의회동 작품걸이대, 도시가스 시설 인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관급자재 차익발생에 대한 것은 증빙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죠
○ 주택과장 김용환 : 93회 임시회때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주셨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청사도로통행지장 전주 이설비라든지 커텐이라든지 작품걸이대라든지 도시가스인입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은 설계에 반영이 이런거는 당초에 검토가 안 된 건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당초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상하질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금액이 집행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매립장 복토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2000년도에 매립장 복토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토를 전혀 안 한건 아니고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발생되는 토사로 1일 복토를 했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1,800만원은 금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설폐기물로 복토를 한 겁니까?
이것은요 과장님, 분명한 것은 매립장의 복토는 폐기물로 하는게 원칙이 아니에요, 양질의 토양 그것도 황토 가급적이면은 황토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서 중간복토라든지 최종복토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년간 토양과 토양이 정화작용을 하면서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빠른 시간 안에 토양화 시키기 위해서 자정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토양으로 복토하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기준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있음에도 예를 들어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했다 라고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건설자재를 일부 사용했다면 모르겠는데 한푼도 집행을 안 하고 100% 중간복토를 건설폐자재로 복토를 했다면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위생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에요, 이건 지적했던 겁니다 - 한번 먼저번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건 의문이 또 가요, 보통 건설 폐자재를 받아서 매립을 할때는 돈을 받아요 - 토지주들이 -
수익금 잡은 것 있습니까? 그냥 무료로 갖다 복토해 준다니까? 그냥 좋아서 받은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일반적으로 건설폐자재 선별된 건설폐자재를 받을 적에는 돈을
받으면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통상적인 사항이다 이거에요 - 시장에서 -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 그렇죠 건설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예산절감은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위생관리라는 측면에서 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걸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한푼도 집행을 안 했다 이거에요, 위생매립을 안한 겁니다 - 이거는 -
차수막만 설치하면 뭐합니까? 위생매립, 매립복토 뿐입니까? 거기 그 침출수폐수처리장 가동 한번이나 했습니까?
이런 등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한푼도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삭감을 하는건 이런 진짜 놀랄 일이다 이거죠.
중간복토가 됐던 최종복토가 됐든 이건 좋은 토양으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매립장이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위생매립장이에요 폐기물에 폐기물로 복토하는데 자생작용이 일어날 수 없는 거에요 - 그렇게 되면요 -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공공정보화사업, 생산성사업, 서비스사업 등의 일용인부사역이 성립전 집행으로 예산을 2억700만원어치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내시가 됐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인데요, 11월24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1월24일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성립전 예산편성을 며칟날 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자금교부, 보증금 교부 결정된 직후에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40일이면은 24일날 교부됐다 하더라도 40일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하여튼 최대한 연말까지 저희가 소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공생산성 사업쪽으로도 나무가꾸기, 숲 가꾸기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19페이지에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 성립전 집행을 하셨는데 이건 자금교부가 언제 됐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 교부 -
○ 홍재룡 위원 : 며칟날 된 거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 지난번 3회 추경 전에 교부된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 3회 추경 이후에 -
○ 홍재룡 위원 : 도로과장님 내일 자금교부통지서 좀 보내주시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내시서하구요, 그 다음에 도로원표가 뭡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원표는 시군별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양주군이 몇 킬로 지점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의정부시에 있기 때문에 그 원표는 구청사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여기 신청사로 오면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양주군의 기점이 되는 겁니다 - 거기서부터 -
그리고 원표를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서울에서 몇 킬로에 양주군청이 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서울에다 표시하는 거네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죠, 우리 이제 서울에 제로점이 지금 원각사 종각 있죠
○ 홍재룡 위원 : 비각이죠, 비각.
○ 도로과장 신대영 : 비각, 거기가 이제 제로서부터 해 가지고 의정부가 몇 킬로 지점에 있다, 양주군이 몇 킬로 지점에 있다, 그런 걸.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양주군이 몇 킬로 지점에 있다는 서울에다 해야지 양주군에다는 표시할 일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이제 그걸 양주군에다가 원표를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몇 킬로 지점이라는게 나오죠.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이 몇 킬로에 있는게 아니라 서울이 몇 킬로.
○ 도로과장 신대영 : 서울서 양주군이 몇 킬로 지점이다 그걸 표시해 주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양주군에서 서울이 몇 킬로라고 그래야 양주군에 표시하는 거지 서울에서 양주군이 몇 킬로면 서울에다 표시하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본위원은 그렇다면은 그 설명이라면 이것을 서울에다 설치하는 거냐 양주군에 설치하는 거냐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양주군에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신청사에.
○ 홍재룡 위원 : 그럼 서울에서 몇 킬로가 아니라 양주에서 서울이 몇 킬로죠.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반환금이요, 이 반환금이 왜 이제 들어가죠 국고보조가 다 있는데요 - 고용촉진훈련사업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고용촉진훈련사업은요 원래 연도를 걸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 자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양주군 결산계수가 문제가 생기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니, 이건 이월사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잔액 정리를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기획실장님! 이 결산방법이 이게 맞습니까? 이런 회계결산방법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이 정산자체를 나중에 했다는 거죠 - 집행잔액을 -
○ 홍재룡 위원 : 정산을 늦게 했든 어쨌든 2000년도 예산에 반환금이 결산서상에 반환금과 이만큼 1,169만원이 차익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결산서상의 반환금 하고 예산서상의 반환금 하고 차액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그렇죠
(예산담당 단하에서 : 금년까지 이월돼서 결산이 아직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반환금으로 잡아야죠 - 이월사업이면 -
(예산담당 단하에서 : 고지서가 벌써 내려왔어요.)
○ 홍재룡 위원 : 그것은 고지서가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고지서 이월금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을 해 주고, 올해 곧 반납고지서를 했다면 도(도)에 고지서 반납자체가 잘못 된 거다 이거에요.
어쨌든 양주군 결산계수는 결산서와 예산서가 차액이 나는 거에요 - 1,600만원이 -
그렇죠 이건 안 된다 이거에요, 결산서와 예산서의 결산내역이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월사업을 이월이 아니고 결산서를 고치든지 예산서를 여기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반환금으로 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삭감해야 될 겁니다, 예산서와 결산서에 결산내역이 이건 틀리는 경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전액 삭감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자체가 지방비를 가지고 한는데요, 금년도에는 상환액이 대부액 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더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몇 명이나 장학금이 들어갔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명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있기는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장학생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치과 유니트 구입이 들어왔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여기로 이사하고는 3개 보건지소가 여기로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치과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있던 치과 유니트 들이 보통 10년들이 넘은 것을 갖고 들어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지금 현재 치과 유니트는 몇 개가 있고 의사 수는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에 치과진료실에 한대가 있고요, 구강보건실에 두대가 있는데, 치과실에 있는 것이 지금 4년째 접어든 거고요, 구강보건실에 있는 것은 올해 하나 구입을 했고 하나는 1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관리의사로 한분 계시고 공중보건의가 3명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설명자료에 보면은 1일 30명 정도가 온다고 했는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이흥규 : 30명 정도가 오면 치과 유니트가 그렇게 많아야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지금 30명 정도 오는 사람이 치과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명도 예약제로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치과에 가시면 치과가 2대나 3대 여러대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을 눕히고 이쪽에서 준비를 하고 진료하는 동안에 그렇게 준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많이 보기 위해서 하는.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구강보건실에 있는 것을 진료실에 하나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이제 구강보건실에 있는 것도 올해 구입한 것 한대하고 10년이 넘은 거라 그 한대는 기능을 전혀 못 하고요, 구강보건실에서도 또 사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현충탑 현상공모와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공고를 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접수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 위원장 이흥규 :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예산이 언제 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예산이 언제 선 예산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3회 추경에요.
○ 위원장 이흥규 : 네, 3회 추경에, 11월6일날 승인됐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위원장 이흥규 : 무슨 예산을 3회 추경에 11월6일날 승인해 줘 가지고 12월20일날 삭감하는 이런 예산을 운영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1월달에 예상했으면 설명서에도 보면은 내년도에나 1월달에 공모자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올 11월달에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그런다는데 사실 사업계획 할 때부터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울 것이지 어떻게 2000년도 예산에 11월달에 세워 가지고 한달만에 이걸 깍아야 되는 이런 예산행정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잘 하려고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적에 그러면 그렇게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기에 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업 따려면 이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11월 달에 승인해준걸 12월 달에 삭감하게 하는 이런 예산을 보는 위원으로서는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양주마스코트 상품권을 출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왜 전액 삭감하시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주마스코트로 과거에 관광업무 담당부서에서 아람이와 아롬이, 그러니까 양주밤을 형상화한 그것을 마스코트로 제작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일부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상표등록을 하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서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밤의 형상을 도용화해서 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물품에다가 사용을 했을때 이것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재료를 밤과 관련된 것으로 한 것으로 오인할 그럴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 다음에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건 없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당초에 의견서가 한번 왔길래 저희는 이건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거절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의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 및 계속사업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이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연도별로 진행과정이 차질이 없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예산집행도 계획된거 다 됐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99년도 집행 2000년도 집행액이 얼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금년도집행이 저희가 149억414만7천원 예정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예산액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예산액은 155억3,690만9천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잔액은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절감액 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죠, 전년도 이월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37억3,400만원에 금년도 예산의 155억3,6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금년도금액 149억414만7천원을 뺀 나머지.
○ 홍재룡 위원 : 이걸 왜 집행을 못다 했냐 이 얘기에요 - 집행액 40억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못한 이유는, 43억1,600만원이 우선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광역 6단계 공사구간 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에 토공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미처 못했고, 덕계 ~ 고읍간공사 도로공사부분에 저희가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거기도 덕계 ~ 고읍간 도로공사를 일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부분은 이월해서 내년에 또 계속 할 계획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계속 누적돼 나가잖아요 - 이게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를 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획 이건 다년간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한 8년 정도 때에 따라서 10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집행이 보류된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누적돼서 나가면은 이 전체 기간을 사업기간을 맞출 수가 있다 결국에는 장기계속사업은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획변경을 하면서 집행계획연도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이게 1년차에서 43억6천만원이 미집행이 생겼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이것이 1천억이 지금 현재 1천억을 예상하는 건데 성공연도에 가면
이것이 2천억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다면 이게 벌써 43억이 이게 몇 %입니까? - 예산액 대비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약 5%가 안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뭐가 5%가 안돼요 140억에서 43억이면 5%가 안돼요, 왜 5%로만 돼요, 30%가 넘죠. 네 미집행이 30%가 넘는다 이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사업계획자체가 잘못 세워진게 아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간.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여건변경이 됐다 이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네.
○ 홍재룡 위원 : 여건변경이나 집행이 잘못됐다든가 어쨌든 간에 여건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계획된 물량이 처리가 안 되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다음 연도에 누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저희가 지금.
○ 홍재룡 위원 :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 얼마 잡았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내년도에 165억 잡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001년도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여기에는 얼마에요 240억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48억9,300은 당초에 저희가 계속비조서에 계획된 금액이 248억9,300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165억이거든요, 추경에 이제 또 추가로 사업.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내년도 계획이 248억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네.
○ 홍재룡 위원 : 당초에, 그러면 240억에다 43억을 플러스 해서 한 300억 정도가 내년에 집행이 돼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가능하냐 이거에요, 이게 누적이 되면 한해에 이렇게 30%가 누적이 됐는데 3년만 가면 100% 이상 누적되는 거에요, 이 비율대로 2년만 가면 100% 누적되는 겁니다.
계속사업은 그런 장기계속사업은 그런 계획변경수정 계획수정 없이는 안 되는 거에요, 벌써 30%의 수정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 1년에 -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별도 관리하는 예산에서 별도 관리하는 의미는 그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판단을 해봐서 수정할 사유가.
○ 홍재룡 위원 : 내년도 사업계획이야 올해 의해서 신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연히 점검이 돼 가지고 예산요구가 되고 전체 24억 중에 240억 중에 150억만 당초에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당연히 요구할 사항이다 이거에요.
당초예산 확보된게 중요한게 아니라 계속사업은 내년에 연간집행계획이 240억인데 240억이 아니다 여기에서 240억이 아니라 290억이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40억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에요, 계속비사업조서 승인해 달라는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이렇게 계속사업 하겠다.
올해 집행잔액은 어떻게 할거에요 맨 마지막 연도인 2009년도로 넘길거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00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2006년도로 넘길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 43억을 증액 올해 이월금까지 포함을 해서 290억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240억하고 43억을 금액만큼 사업을 공기조정을 해 가지고 수년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속사업비 줘서 승인을 받으라는 거지 이게 무슨 계속사업비 승인의 의미가 뭐가 있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라든지 이런게 지금 일부 저희가 대금정산이 남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 연초에 어차피 집행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내년에 이월할게 43억 시설비의 경우에 43억1,50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 우리가 당초 계획에 시설비가 118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 합쳐도 한 1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우리 곽소장님이 단정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왜 이것을 5년, 8년 계획을 잡았겠어요.
이거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전체공정의 기간이 중요한 거에요, 상당히 복잡 난해한 공정이거든요 - 6단계 광역상수도가 -
올해 금액으로 보면 30%인데 물량으로는 30%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정 사업계획 수정 없이 한다 라고 그러면은 30%를 사실상 당겨서 할 수 있는 건데도 늦게 잡았다는 얘기에요.
그럼 당초에 올해 사정에 따라서 지연된 것을 지적하는게 아니라 내년도 공기의 공사내역에 그만큼 부담이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든 재정적인 문제든 수정 없이 이렇게 하면 계속사업으로 관리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이제.
○ 홍재룡 위원 : 그때 그때 단위사업으로 전체 총 6단계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150억 공사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집행잔액이 10억이 생기면 그건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계속사업의 의미가 뭔데요, 전체적인 사업을 가급적이면 목표연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또 하다가보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안 될 때는 빨리 빨리 계획수정을 해서 거기에 이건 계획수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공사로 끝나는게 아니라 수혜관계가 달라진다 말이에요, 물 공급관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 여러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물공급이 늦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 이 계획이 지연이 되면은 -
그랬을때 어느 지역에 물공급이 늦어질 수 몇 개월 늦어진다 어느 지역이 아파트 사업승인 해 주면서 물을 주게 되는데 늦어졌을때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계획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에요.
그 계획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계속사업이다 이거에요.
그냥 뭐 이월됐으니까? 내년에 또 플러스 해서 30억원어치 더 얻기 30% 더 얻기에요, 이거는 계속사업을 관리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어차피 2002년 3월 달에는 지금 1단계로 통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년도에는 좀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일단은 검준공단까지는 용수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은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떻게 가능합니까?
30%가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올해는 놀고 가고 내년에는 밤잠 안 자고 일하겠다는 거에요 상식적인 판단으로 하자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납득이
갈만한 설명자료를 붙여줘야 이게 승인이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 더 논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부군수님이 이건 다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럼 홍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부군수님 답변.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이건 별도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비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나신 거죠
○ 홍재룡 위원 : 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사업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