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2월 14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간 계획됐던 예산안 심사가 집행부와의 이견조정으로 인하여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계획대로 진행치 못하였기 때문에 심사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세입부문, 일반행정비 부문, 사회개발비 부문을 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계속 심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논란이 됐던 집행부와의 조정이 본위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부군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영안 위원님의 예산의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확인을 거쳐 가지고 수정안에 제출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홍재룡 위원, 답이 되겠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김영안 위원께서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다 동의를 해서 어제 하루종일 심의를 못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 라고, 협의가 됐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과 연관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건에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비가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 2000년도 대비 -
전문위원 검토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147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자체사업비가 2000년도 대비 65억7,500만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군수가 과연 65억7,500만원에 가용재원이 2000년도보다 많은 금액으로 140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그럼 수정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원을 확보를 해서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65억이 증가되었다고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추진된 사업에 이러한 가용재원을 투입했다 하는 것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고도 현재 국가나 도(도)로부터 군비부담, 요구한 사항을 84억원을 우리가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낸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사업 일부에서 조정해서 지금 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양주군에서는 우선 부담하는 것을 대충 근간으로 예산운영이 10여년간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 홍재룡 위원 : 국도비보조사업은 84억을 미부담을 하면서 자체사업비를 65억7,500만원이나 증액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체사업보다 우선 순위가 뒤일 때는 국도비보조사업을 미부담을 하고 자체사업 우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 우선순위에 따라서 -
그러나 양주군에서는 아직은 그렇게는 예산운영을 안 했다, 그럼 이것은 이 논리에도 안 맞>고 저 논리에도 안 맞는, 그때그때 즉흥적인 편성권자의 행정편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자료제출이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 허술하게 허위자료를 예산심의장에 보고했다 라고 보지 않고요, 이것이 확인이 되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예산편성은 투자사업은, 특히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예산반영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도 사업으로 포함이 되는 사업이 미반영된게 있습니다.
감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회천도시계획도로사업, 입암 ~ 하패간 도로 확포장사업, 교현 ~ 우이간 도로 확포장사업, 홍죽천효촌천연곡천방성천 개수공사사업, 장흥곡릉 하수처리장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도 사업인데 미반영이 됐다 이거에요 - 미반영 사유가 -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가 보조계획이 없어서 미반영이 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 국도비보조내 시설을 보면 없기 때문에 -
그런데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문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양주군 예산의 불균형을 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예산 신청주의 얘기까지 나왔었고, 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서 3년간 도(도)에 사업비지원 신청 낸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업은 지원, 한건도 지원한 사항이 없어요, 지원요구도 안해 놓고 보조가 안돼서 사업을 못 한다, 이것은 아예 이 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은 해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내부적으로 -
기획감사실에서 그저께 자료 받은 겁니다 - 3년간 양주군수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보조사업 지원 요구한, 지원 신청한 -
군수 군정질문답변에서 보조사업은 신청주의에 의한다 라는 답변이 있어서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냐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3년간 없어요, 양주군에서 재정운용, 예산운영은 어디에 근거한 거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신청주의라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 즉흥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것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아닐거다는 얘기죠.
신청한 적도 없어요, 다른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다 신청했습디다 - 보니까? -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하나 지적하면 감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이것은 ’97년도에 사업지구지정신청을 내서 당시 문체부에서 ’98년도에 지구지정을 했어요 - 국민관광지 개발 예정지구로 감악산과 기산리가 -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조사용역을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도(도)를 거쳐서 문체부에서 변경, 확정지정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문체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인가요 민자 포함해서 1,600억 투자계획을 시달을 했어요, 그 계획이 양주군수가 용역비를 들여서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2001도부터 투자를 하겠다, 개발을 시행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개발 2001년도 이전에 ’98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 고시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 지정고시를 - 그러니까 지번별 지적고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부 용도고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계획처럼 -
그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시에 문화체육부, 문체부, 지금은 문광부입니다, 제출을 하면 문체부, 현재 문광부 장관이 그것을 검토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 고시를 한다 이거에요, 그게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1,60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웠고 양주군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중기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국가예산은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관광진흥법에 의한 고시가 된 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전 절차, 그것은 지방에서 시장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설계비가 처음에는 10억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13억이 예측된다 라고 그랬는데 그 절차는 전혀 이행을 안하고 있다 이거에요.
예산에 편성을 해 본적도 없고 도지사에게 지원, 건의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국도비가 투자내시가 안 내려와서,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은 뺐다, 이 상태로 가면 영원히 국비는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을 해야 하는 거에요, 그나마 지원요구 한 적도 없고, 나머지 회천 도시계획도로사업, 입암 ~ 하패간, 교현 ~ 우이간, 홍죽천효촌천연곡천방성천장흥곡릉천 이것 다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건의 안 했어요, 건의 안한 것 공교롭게, 저는 공교롭게 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연하죠, 지원요구를 안 하는데 - 신청주의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 지원을 해 줄리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도비 계상된건 지원요구를 다 했습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올린 자료에 한해서 아마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실과소에서 중앙담당부서로 올린 사항이 좀 누락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총 망라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주의원칙에 의한 보조, 지원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기획 모르게 사업부서에서 각자 보내기도 하고 예산계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업무협의 절차에 의한 건의사항이고, 여기서 예산회계법상의 신청주의라는 것은 그 절차에 의한 신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도(도)나 중앙사업부서로 올리는 것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리는 거고, 또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너희가 신청한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다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것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없이 임의적으로 막 예산지원요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 부군수 임충빈 : 그게 아니고요.
○ 홍재룡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재정계획이나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올렸던 당연히 이것은 예산부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는 예산부서 협의를 하고 어느 부서는 예산부서 협의를 안 하고 올렸다면 이런 것이 양주군의 예산운영에, 재정운용에 난맥이다 라는 얘기죠.
○ 부군수 임충빈 : 재정운용에 난맥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도(도)나 중앙에 신청할적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에 신청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예산부서에서 또 그 하급기관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것이 무엇이냐, 그 현황파악 차원에서 제출한 것을 아마 홍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현황파악을 그러면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군수님 답변으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현황파악 조차도 못하고 있다 - 기획감사실에서는 -
그래서 우리 김영안 위원이 어저께 관련자 문책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도(도)에다가 어떤, 어떤 사업비를 사업부서에서 지원요구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통제기능이 있고 재정총괄부서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추가로 이거는 답변을 들어야 저는 심사가 가능하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된 후에, 그리고 수정예산을 차후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완이 돼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산심사가 가능하다, 우리가 부문별로 단위사업별로 산출근거나 계산해보고 하는 것이 예산심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한 후에 부문별 심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사항을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김영안 위원이 여러가지 했지만 골자가 읍면간 균형 비율의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조정을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제 김영안 위원님이 읍면간 격차가 심하다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재룡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을 주요골자가 그것을 건의를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잘못은 인정을 하시는지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안이 편성되지도 않았고, 또한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도)나 중앙으로 건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운영됨에 있어 항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여건상 불비했을 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이 일치가 되도록 예산을 운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영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본위원장이 먼저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 총 예산이 2000년도보다 줄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줄어든 이유가 주로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중에 준 요인이 큰 것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이 50억, 이자수입이 12억, 양주리조트 1억5천만원정도가 세외수입에서 줄었고, 임시적수입에서도 보조금에도 작년도에는 군청사 신축비 도비 55억을 지원했고, 또한 2급 하천에 28억원이 작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그게 빠져서 보조금도 76억이 감액이 됐고, 또한 국고보조금도 공공근로사업이 5억이 들고 기계화 영농에 5억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15억이 국고보조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1%가 전년도 예산보다 감(감)이 된 상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정부의 예산도 줄었는가요 정부는 어떻게 됐죠 국가예산은 2000년 대비 2001년도가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희는 주로 지방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현재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변수는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줄어든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 우리 양주군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늘어나는건 정확하게 예상이 되는 문제죠 - 가령 예를 들어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
주민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주민세가 금년도에도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 정도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지금 현재 결산예상치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이 얼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주민세가 38억, 11월말까지 38억 정도 징수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렇죠 12월까지 가면 한 40억 들어오는 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12월달에는 큰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인구가 우리 양주군이 늘어나고 그랬을 적에 주민세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1억이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당초예산 대비 해서 편성을 하니까 우리 양주군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세입부문 늘어날 부문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하고, 줄어들 부분은 결산치 대비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40억입니까? 44억이나 줄어든 예산이 됐다 이거죠.
올해 2000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847억에서 지금 추경까지 하면 1,116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양주군이 당초예산의 총 예산을 줄여 잡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이 그러면 2000년도에 847억에서 1,164억이 된 주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47억에서 당초 예산에 847억을 편성해서 줄였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줄었다고 지적했어도 847억이었는데 결론은 1,164억이 됐고 총 결산예상치는 1,331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당초에 847억원에서 현재 1,164억으로 늘어난 주요 요인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당초에 20억을 잡았다가 최종적으로는 45억7,100만원으로 늘어난 요인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에서 45억7,100만원으로 늘어난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에 명시이월, ’99년도에 명시이월을 사업비 509억원이 최종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래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난번 추경때 이월사업을 예산에 올리셨죠
물론 결산이 돼 있지만 정확하게 이월산이 나오겠지만 예산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예견되는 부분을 예산에서 넣어줘야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안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예산은 847억인데 나중에 느닷없이 몇 백억이 늘어나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라면 심의하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월사업비도 예상을 해서 추정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산을 해야지만 정확한 수치 나오겠지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군민이 볼적에 국가예산은 매년 몇 퍼센트씩 올라가는데 양주군은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다고 그러면 양주군은 별안간에 가난해졌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를 넣을 수는 없습니까? 넣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예상을 해서 넣는 거고 이월사업비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역시 예상치를 넣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상치만 금년도에 본예산에 예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봤어요, 20억 넣은 것 알고, 그런데 문제는 이월금이 올해 2000년도 예산이 800억에서 별안간 1,164억이 된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월사업이 500억이 들어갔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예산심의는 847억을 가지고 실지로는 1,164억이 되는데 그 이월사업비도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어느 정도가 이월될거를 충분하게 예상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예산이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못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99년도에 명시이월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고, 현액관리만 519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는 그런.
○ 위원장 이흥규 : 규정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위원장 이흥규 : 아니,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뭐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거죠.
우리 양주군의 예산이 1,164억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내년도 예산이 803억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정말, 그러면 500억이란 돈이 허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몇 천억에서 500억이 왔다 갔다 한다면 미미하지만 800억에서 올해 변경된게 얼마입니까? 300억 30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월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도 정확치는 않지만 20억을 계상해서 넣었고, 이월금도 정확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넣어야지 예산의 체계흐름상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다뤄져야 되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시키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마지막 추경에 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추경에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 위원장 이흥규 : 그건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 모든 사업이 다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500억이라는 숫자가 작년도에 ’99년도에 2000년으로 넘겨온게 500억인데 그것을 예상을 제대로 못하고 느닷없이 500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잡을 수 없고 현행관리만 이월이 되기 때문에 현행관리만,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 위원장 이흥규 : 네, 아무튼 본위원이 얘기하는 예산이 국가예산도 늘어나고 전부가 모든 경제성장률도 늘어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IMF가 터졌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양주군은 전년도에서 보다 적게 짰다고 하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부분은 삭감, 줄어드는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계산해 주셨는데 늘어나야 할 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들이 입주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분명하게 늘어날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은 안 넣어줬고요, 또 주민세수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주민세수입이 당연히 늘어나는데도 제대로 안 잡아줬고, 늘어나는 부분을 제대로 계산 안해 주고 줄어드는 부분만 제대로 계산해 줘 가지고 결국은 당초 예산대비해서도 2000년도 예산보다 2001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양주군은 점점 낙후되는 거냐!
우리 양주 군민들은 군청사가 양주관내에 이사와 가지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양주가 되는 걸로 믿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양주군이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만 정확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늘어나야 할 부분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기형적인 예산보다는 정상적인 예산을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 대비 1억5,200이 줄었는데요, 각 사업소 실과소별로는 줄은게 없고요, 양주리조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1억5천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왜 계상이 안됐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리조트는 법정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지를 시켜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법정소송 동기, 현재까지의 문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리조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또 확인도 해 보셨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이 발생 경위가 저희 양주군과 ’97년도 8월12일날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002년도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장흥국민관광지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수지악화, 임대료 조정을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어 가지고 당초 1억5천에서 8천만원에 ’99년도는 임대료를 조정을 해서 줬고, 2000년도부터는 1억5천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자 측에서, 임차인 측에서 그것을 불응을 하고, 또 저희가 조정을 9천만원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거기에는 수긍을 못 하겠다, 그러한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3차 변론까지 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임차할때 계약당시에 강제규정이 안 들어가 있죠 만약에 임차인이 내지 못했을 때는 법적인 어떠어떠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 김완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렇게 안 내겠다, 감액해 달라 등등 여러가지 의견제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결산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도 지적사항으로 보증금을 당초에 받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강제규정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국민관광지 양주리조트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매각계획은 없는지 부군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국민관광지를 민간위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민간위탁으로 줘도 집행부에서는 보조를 해주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보조를 일단 해 주는 걸로 많이들 하는데 굳이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쪽으로 자꾸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양주군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고 많은 부분에 예산이 어려울때 거기는 그래도 국민관광지거든요 관광지이니까? 오히려 그런 쪽을 민간위탁을 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오히려 양주군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이것도 여기 예산서 보니까? 1억5,2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본위원은 양주리조트는 앞으로 매각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 민간위탁 관계가 기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장흥국민관광지와 위생처리장이 민간위탁부분으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감(감)하도록 돼 있는 실정입니다.
김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양주리조트만은 민간위탁부분에서 제외해서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민간위탁보다는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하단부분에 농지개량시설물 목적외 사용료가 있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말이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 김완수 위원 : 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 위원장 이흥규 : 참석 안 하신 과장님들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참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 김완수 위원 : 현재 여기 배석 안 하신 과장님은 누구누구시죠 확인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계신 것 같으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참석 안 하신 과장님들이 질의를 못해서 답변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삭감하더라도 실과장님들은 이의가 없으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은 실과장님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지개량시설물 목적외 사용료가 전년도에는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557만5,000원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체 기타사용료에 묶어져 있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가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 4,700만원이 서 있고, 그 부분에서 대관료라든가 그런 것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5,400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농지개량시설물 업무가 기획감사실업무입니까? 어느 과(과) 업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농림축산과 기반조성담당이 업무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는 과장이 안 계시면 계장도 없나 보죠
34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우선 전년도 판매실적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설명에 보면 쓰레기봉투 재질개선 때문에 인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거를 해 가는 걸 보면 종이류, 깡통류, 이렇게 따로 따로 분류를 해 놔도 수거할때 한꺼번에 그냥 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와서 매립을 하는데 과연 이 재질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겠냐, 지금 수거해 갈때 한꺼번에 갔다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이런 과정에서 인상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투 재질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현행법상 생붕괴성 규격봉투를 제작하는걸 권장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청소구역내에는 그런 재활용품이라든가 일반쓰레기를 분리를 하면 청소 수거를 하면서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령 가정에서 재활용품도 일반 규격봉투에 넣어서 반출을 하게 되면 같이 포함해서 사실상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은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서 지정된 날짜에 내놓으시면 저희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리수거를 확실히 하고 있다 라고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전체적으로 100% 다 잘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 김완수 위원 : 몇 퍼센트 정도 자신할 수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몇 퍼센트 라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고요.
○ 김완수 위원 :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연수를 갔을때 과장님도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쓰레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매립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대로 매립하는게 아니고 쓰레기를 압축을 해서 그렇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먼저 현장 갔을 때는 압축을 안 하고 그냥 매립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들이 -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은 압축해서.
○ 김완수 위원 : 지금은 압축해서 합니까? 압축한 것 보다는 지난번 일본에 연수 갔을 때는 일본에서는 전부 아주 가루로 내서 전부 빻아 가지고 하죠 그렇죠 보셨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쇄를 시킨건 아니고요, 그런 불연성이라든가 가연성.
○ 김완수 위원 : 분류를 하고 종이류 같은것 이런 것은.
○ 청소과장 김현제 : 나무류라든것 이런것 가연성 쓰레기는.
○ 김완수 위원 : 나무 종류, 이런 건 전부 가루를 내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를 시키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그것을 양주군에서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건 구입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쓰레기를 수집, 운반을 했을때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분리처리를 하고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에는 그렇게 파쇄시킬만한 쓰레기성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이 같이 수집, 운반 하다보니까? 꼭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쓰레기성상이고,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지금 수집, 운반하는데는 파쇄기 정도를 설치해서 될 정도의 성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은 것만은 사실인데 꼭 그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지금 이게 쓰레기봉투를 재질개선을 한다, 이제 썩는 비닐봉투로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과연 한꺼번에 지금 다 갖다가 하다가 압축을 해서 묻는 마당에 인상만 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100분의 5를 지금 교부금으로 받나요 - 41페이지 징수교부금 -
○ 허가과장 홍영섭 :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잡아놨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것 말고 대체농지조성금이라고 또 있죠
○ 허가과장 홍영섭 : 그것은 농업진흥공사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 박영원 위원 : 그건 하나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저희 것은 없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신문에 보니까? 내년에, 내년부터라고 그러던가 없어지는게 있잖습니까? 농지개발부담금인가 ……
○ 허가과장 홍영섭 : 개발부담금,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조정은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보면요, 양돈사업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기른 겁니까?
언제부터 길러 가지고 언제 나간 거죠 서른두마리 팔았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모돈이 세두 이고요, 자돈을 열두씩 해서 분만되는 대로 파는데요, 금년도 수입이 양돈사업에서 한 것이 ……
○ 박영원 위원 : 이것이 그러니까 새끼 판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닙니다, 길러 가지고 파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667만8,000원을 금년도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전부다 양돈농사 밑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남았네요 사료값 빼고 계산한거 아니에요 16만원 남은거 아니에요 한마리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닙니다, 전체로 봐서 빼지도 못하고 그냥 수입 잡은 걸로 한 겁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16만원 곱하기 32두인데 한 마리에 그러니까 16만원 남은 거에요 - 이게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이것이 금년도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 내년도에 -
○ 박영원 위원 : 16만원 정도 예상을 한다 이거죠 한 마리당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현재 몇 두가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지금 모돈이 3두하고 지금 분만할 것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 해서 20두하고 해서 30두는 금년도에 채워 가지고 내년도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회의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위원이 요구하는 방향의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답변시 잘못된 경우 변명보다는 인정을 하고 향후 시정을 약속하는등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야 할 관계공무원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바쁘시더라도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주군 집행부의 확실한 공식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죠!
○ 부군수 임충빈 : 홍재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안을 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계획은 없는 건가요
○ 부군수 임충빈 : 2001년도 분에 대해서 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유재원 : 없으시면 세외수입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53페이지에 국궁사정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3페이지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을 저희가 작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건립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2억을 지원을 받은 사항을 계상을 한게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원골문화마을을 용역중에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원골마을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계획에는 그 속에 국궁도 이 원골마을로 유치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골문화마을내에, 용역안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국궁장을 좀 한번 하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계획은 돼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국궁사정건립이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남면상수리 쓰레기 매립장,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거기 남면매립장에 하고 또 나중에 원골문화마을을 할때 그때 또 계획에 들어 있으면 국궁건립을 또 할 건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유양리 관광마을에는 관아지복원 차원에서 연계해서 국궁장 관계를 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추진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대회의 그러한 사정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계획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 2000년도 보다 줄어들 수는 없죠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경제사정이 좀 나아져서 내국세가 좀더 걷힐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전년도 보다는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얼마나 더 많이 하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2억4천만원치를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당초예산대비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당초예산대비 그렇고요.
○ 위원장 이흥규 : 당초예산 대비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추경 대비해서 봤을 적에 말씀해 주셔야죠.
마지막에는, 마지막 보다도 금액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만 몇 천만원 좀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9억9,600이 특별히 들어 왔고, 3회 추경보다도 금액은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3회 추경보다 8,700만원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늘어났다 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좀 그렇고요, 우리 2000년도 결산예상치를 얼마로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0억8,800만원이 늘어난.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죠
우리 예산에 아까 본위원이 총액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늘어날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계산해 주시고 줄어들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방양여금은 아직 확정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거하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셨느냐 이거죠, 지금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 가장 불투명한 당초예산을 반영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도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하면서 거의 확실시되는 예산은 뒤로하고 맨날 당초예산, 그 연도로 봤을 적에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웠던 당초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는 이렇게 2000년 최종예산보다는 8,700만원 정도만 늘어나는 걸로, 지방교부세는 늘어나는 걸로 했고,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보다도 더 적은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교부세는 내국세의 15%를 떼어 놔 갖고 거기에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결산액을 저희가 넣을 수 없는 사항은 내국세가 얼마나 들어 오는지는 그 연도말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국가예산에 뒤따라서 우리가 세입을 잡다보니까?는 전년도 당초기준으로 해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양여금 세원이 주세와 전화세, 농특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세입이 확정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또 도(도)에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로 신청을 하고 행자부에서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을 세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내년도 1차 추경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국세를 기준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유사 이래 내국세가 구멍난 적은 없죠
○ 부군수 임충빈 : 내국세가 전년도보다 줄은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이걸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최종예산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양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더 적게 잡아 줬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비나 도비, 아니면 이런 양여금, 교부세가 경기도의 다른 단체보다 많지 않다는 부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를 이렇게 너무 적게 잡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저희가 목표를.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지방양여금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저희가 목표를 적게 잡는다고 그래서 교부세나 양여금이 줄어서 내려오는건 아니고 다만 국가에서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예산을 다루다보니까?는 이러한 애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예산편성지침, 국가 행정자치부에서 준 예산에도 국가재정의 세입증가추세는 6%로 잡았단 말이에요 - 이미 국가예산도요, 최소한도 -
○ 부군수 임충빈 :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6%로 잡았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세출부문을 자르다 보면 세입이 당연히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정치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데 가정치를 또 너무 많이 잡아 놓을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 약간 상회한 걸 갖고서 하다보니까? 일반교부세는 그렇게 됐고, 또 양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도)나 행자부하고 사전조율 과정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만 갖고 한번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1차 추경에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준을 갖고 한거지 특별한 여기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우리 예산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입부문은 생길 부분은 좀 안정성세로 잡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00년도 보다 2001년의 예산이 적은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임충빈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비만 갖고 충당한다면 예산이 항상 증가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존재원이 많다보니까? 기폭이 좀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가성장률
이라든가 세입증가부분 만큼 계속 늘어날 걸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세입부문에 잡아주지 않는 점은 본위원이 늘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리지만 좀 불만스럽습니다.
세입부문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의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5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32개소가 1억6,3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2개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개소 요셉의 집, 옛날에 나사로의 집을, 작은자의 집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괄호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정신병원에 저희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해서 인력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국고를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공익근무요원을 보수를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봉급 줍니다 - 차비하고 -
○ 김광배 위원 : 75페이지 하단에 수위관측소 설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 75페이지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에는 승리교에 한군데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있는 부분 소래교, 그 다음에 청담천에는 덕정교.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몇 개소를 설치할 겁니까? - 1억 가지고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저희 3개소 설치할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걸 설치한다면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수시 순찰을 돌면서 측정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게 아니고 저희 재난관리상황실에 자동적으로 수위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 김광배 위원 : 재난관리실하고 연계를 해서 자동측정 한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7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4개소, 그랬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김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 그 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중고등학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한데 묶어서 1개소로 보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관내 중고등학교는 한데 묶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
○ 위원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다 하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리 양주군 청소년수련회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합숙훈련을 해서 수련시설을 하는 프로그램비 지원인데 괄호안에 4개소라는 것은 의미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의미가 없는 숫자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럴리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주로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프로그램 종류는 풍물여름합숙훈련프로그램이 있고 극기훈련프로그램, 도예캠프등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게 지금 덕계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공공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
○ 김완수 위원 : 그럼 공부방이 거기 있는가요
답변이 좀 일관성이 없는데 프로그램 내용하고 이 4개소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속기록관계로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 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98년도 대비해서는 481억이 줄고 ’99년도 대비해서는 587억이 줄고요, 2000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는 78억이 줄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전적으로 78억이 준 내용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청사 50억 도비 지원이 빠졌고, 2급하천 28억과 공공근로부분에 5억이 감소됐고 기계화영농에 5억이 그렇게 감소가 되는 바람에 한 76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비는 그 사업이 빠지면 다른 사업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백억씩 차이가 지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국도비보조비가 이렇게 몇 백억씩 차이가 지도록 왔다 갔다 합니까?
당초예산보다는 78억이 줄었지만 마지막 추경 2000년도 마지막 최종걸로 대비해서는 301억이 줄은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데서 몇 백억씩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특별회계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보조금은 늘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재정특수한 것이 이제 군청사가 50억이 들어 갔고 아까 말씀드린 28억과 이런 등등이 특수가 돼서 이만큼 더 들어 왔고 내년도에는 이런 특수가 없어서 그냥 평상시에 저희가 받는 금액이 우리가 내실 받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군청사 50억은 도비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보조금에는 물론 도비보조와 국고보조가 합쳐서 저희가.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시도비보조금도 줄고 국고보조금도 줄고 했는데 그야말로 301억, 올해 2000년도 최종보다는 301억이 줄었고 작년도 대비는 587억이 줄고, 재작년 대비는 487억이 줄게끔 예산이 짜 있거든요.
그럼 우리 올해 총 예산이 8백 몇 십억밖에 안 되는데 일반회계가 이렇게 3백억 4백억이 왔다갔다 한다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463억 대비는 그게 수해복구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올해 내년도에 162억만 보조금을 받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 수치자체가 산출근거가 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보통 산출근거라든가 전년도를 대비하고 내년도 추이를 보는 것이 그런 예산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계를 보는 것인데 이렇게 보조금이 그야말로 들쑥날쑥 해 가지고는 진짜 예산의 뭐라 그럴까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조금사업이 이 당초예산은 확정 내시된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확정내시 아니면 가내시, 이런 걸로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이렇게 많은 몇 백억씩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서 보조금을 더 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보조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부문의 보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8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제안제도 창안채택 시상금은 공무원은 지정제안 시상금이고, 또 군민제안 시상금인데 작년도에 제안사항은 뭐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안을 지금 받아 가지고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고, 여러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사업 우수사업으로 우려하는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또 주민과 금년도에 처음으로 군민제안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시도를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응모를 해 주셨는데 제안이라고 볼 수 없고 건의사항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현재 심사대상에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시책 안내를 많이 해서 군민들이 신선한 제안이 좀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군민제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공무원 지정제안된데 대해서는 많은 조언이, 착안이 들어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우리업무와 관련 된다든지 주민을 위한다든지 그런데 대해서 지금 몇 사람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제안하는 사람이 정확히 모르시면.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 기억으로는 한 70여건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1차, 2차 대거 줄여나가서 최종적으로 심사는 아직 안된 상태에서 한 10여건을 한번 최종심의에 상정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지침에 의한 겁니까? 우리 양주군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군)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이 시간외근무를 아마 그걸로 인해서 기능전환에 따라서 아마 시간이 늘어날 걸로 예견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얼마씩 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작년도는 27시간을 주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숙직자가 몇 시까지 근무를 하죠 우리 읍면에 퇴근을 하잖아요, 재택근무를 하고 퇴근을 몇 시에 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숙직자는 일찍 갑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자가 9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PC방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또 헬스를 하는 체육시설도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주민이 와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와서 자기가 체육이라든지 PC방을 운영하고 있을때 문을 잠그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천상 공무원이 근무를 하든지 관리할 요원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방호원도 없잖아요, 그렇죠 방호원도 없죠 - 현재는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세우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2001년 군정설계 홍보물 제작, 군정성과보고서, 기획홍보비디오 및 책자 제작, 그 다음에 2000년 군정백서 제조, 이런 거는 따로따로 할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원화를 하면 예산절약도 되고 또 내용도 같이 이렇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중복적인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정설계 홍보물, 군정대상이 홍보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라든가 군정계획홍보책자 홍보는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내용은 좌우지간 이게 같아요, 그죠 군정설계, 성과보고서, 백서, 기획홍보, 다 내용은 같은거 아닙니까?
이게 한 1억4천만원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나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 우리가 새아침회라든가 1~2월달에, 1월달에 주로 필요한 군정설계가 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 김완수 위원 : 이 설명서에 봐도 별 다른게 없는 것 같아요 - 설명서에도 -
하여튼 내용을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유지비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유지비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ARS라는 기계가 지금 있어서 저희가 각종 자동여론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주로 연 4회 점검을 해야 할 그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전년도에도 4회 정도는 했겠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자동여론조사한 내용이 작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현재 지가를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서 답변을 해 주고 저희가 공무원 친절도라든가 여러가지를 지금 설문조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지가사항 정보는 계속 유지가 되고, 1년 열두달 계속 유지가 되고요, 저희가 설문여론조사는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시스템유지관리비는 작년도에 사 가지고 금년도에는 기간내이기 때문에 무료서비스를 관리를 해 줬고 내년도 1년이 넘어서 내년도부터는 관리유지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내년부터는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기획실장 답변에 공시지가사항 정보를 수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양주읍 같은데는 고읍지구가 택지개발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정보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 고읍지구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해 가지고 지가가 많이 지금 하향이 됐거든요
이런 고읍지구 택지개발 같은데를 ARS 자동여론조사로다가 이렇게 조사를 할 계획은 좀 가지고 있는지, 이 속의 내용은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도시과장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시지가사항 정보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고읍지구 택지개발에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350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볼 용의가 있냐 라고 제가 한번 군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도 여기서 할 수 있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ARS 응답장치는 지번을 대면 아마 자동적으로 공시지사가 나타나도록, 알려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사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내용은 다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05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유선방송 시설설치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도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거냐 아니냐 라고 문제제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시 이 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양주군 관내에 유선방송회사가 통합이 돼서 한 유선방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홍보를 하라고 줬는데 우리가 고정채널을 하나 확보해서 우리가 직접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요, 지금 양주군에 지금 유선방송이 미설치된 지역이 많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현재 취약지라고 하는 12개소 정도는 유선방송이 잘 안 들어 가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12개 지역은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유선방송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정도를 50%는 방송사에서 대고 50%정도는 도내에서 부담하는 걸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까지 그렇게 안됐잖아요, 유선방송사는 하나의 자기 기업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유선방송에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군비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저희가 고정채널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24시간 우리가 필요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5개소가 4개소가 통합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선로라든가 광케이블이 4.5킬로를 부담해 줘야만이 우리가 전역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을 해서 단독 21번을 고정채널을 확보해서 우리가 수시로 그때그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 김완수 위원 : 그런 취약지구 12개 지역은 시설비 일부를 양주군에서 대야 되는 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잘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추경에도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켜 보려고 하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도감독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없어졌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전에는 지도감독도 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방송위원회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도감독권은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주읍의 만송리지역도 집단부락이 있는데 첫집까지는 들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유선방송사에서는 엄청난 시설비를 원하면서 해 주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봤을때 과연 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지도감독이 없다보니까? 횡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물론 행정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뜻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횡포를 하는 사업자들한테까지도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에서 거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임의단체 지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원단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밸런스에 맞춰 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임의보조단체가 늘어난 데가 뭐 뭐 있습니까?
증액된 요인이 임의 단체가 늘어났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늘어났는데 1억7천만원이 무한정 늘어나라고 주는 것이냐, 우리 양주군의 경우에 1억7,300만원이 금년도에 한계 숫자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금액이 1억7,300만원이 한계다.
○ 김완수 위원 : 임의보조단체에 이 보조금을 주면서 과연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다 또 작년보다 한 5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하여튼 2000년도 보조단체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5천만원에 대한 증액사유가 지금 불분명한데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준다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작년보다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해마다 사회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숫자도 늘고 그래서 아마 한계금을 5천만원 정도 늘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편익사업이 2억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시설비와 민간에서 자본보조로 해서.
○ 김완수 위원 : 4억5천이 있고 2억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이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 공식적인 명칭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
○ 김완수 위원 : 군수 포괄사업비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도 5천만원 증액된 사유도 내년도에 이런 선거를 대비한 이런 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김완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정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러시죠.
○ 위원장 이흥규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부문의 일반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심이 가거나 또는 모르는 상태에서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 만큼 행정기관에서도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반상회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운영 특보 110만원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군)이 현재 3만4,050가구가 되는데 10%인 3,800부 정도를 매월 제작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반상회, 3,800세대인데 과연 반상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잘되는 곳은 아파트 같은데는 정기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데는 반상회라기보다는 자치회의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하는 것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반상회하고 좀 성질이 다릅니다.
물론 모여서 다들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지만 반상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보라는 건 뭐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반상회를 하면서 반회보가 나왔는데 갑자기 국가시책을 홍보 한다든가 법률을 홍보해야 된다는 이런 분야에서 특보를 제작한 거죠.
○ 김완수 위원 : 전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반상회 나갈때 담당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읍면에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없는데 지금 반(반), 리(리)별 담당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군(군) 직원으로 하여금 리(리)별 담당을 전부 정했습니다, 정해서 읍면직원 숫자가 리(리)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군(군)직원으로 하여금 리(리) 담당을 해라 주담당이 군(군)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 김완수 위원 : 정(정)은 군(군)직원이고 부(부)가 읍면직원이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반(반)에는 사실상 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 해 가지고 7개 읍면해서 3억5천이 섰는데, 이 3억5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하다보니까? 부기에서 7개 읍면으로 나와 있고 한데, 일단 저희가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본 바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더 집어넣어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지금 일률적으로 5천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충족되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다룬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꺼번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차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61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 사무기기구입이 있는데 배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 관내에는 예비군중대가 8개 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기기 구입 및 유지비로 해 가지고 1개 중대당 한 250만원 정도를 지원할까 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예비군은 국방부 소관이죠 - 예비군 -
○ 총무과장 윤광노 : 지원은 국방부서에서 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 여기에서도 예산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부예산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고 또 지원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무기기를 컴퓨터를 해 준 모양인데 과연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비군까지도 이렇게 꼭 해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군 중대별로 컴퓨터를 하나를 가지고 쓰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예비군 관계는 각 읍면마다 방위협의회라는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방위협의회에서 난방비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정도라면 방위협의회에서도 해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청사건물 유지비가 있는데요, 신청사가 사실 지금 신청사에 유지비가 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을텐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유지비는 하자 외에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든지 창문을 유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에 쓰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건데 작년에 100% 다 세운거고 신청사이기 때문에 100분의 30만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는 3,800을 세웠는데, 올해는 면적이 늘어 2,300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도색할 신청사인데 들어온지, 우리가 신청사로 온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도색을 한다, 또 이런 창문 유리를 한다, 이런 것이 물론 건물이 크다 보니까? 유지비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3천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2,300이면 과연 이렇게 많은 청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중간에 국제교류추진 3천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해외연수는 빼고 국제교류추진 3천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자매결연시에 대한 교류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우리 자매결연이 국가가 베트남밖에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칸토시.
○ 김완수 위원 : 금년에 그러면 자매결연 국가를 갈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금년도에는 가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칸토시하고 연락을 취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칸토시에서 수해가 나 가지고 도로가 7,000m 이상이 망가지고 사람이 두명이 사망을 했고 여러가지 때문에 금년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예산은 필요 없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금년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서 삭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우리 김완수 위원님께서 161페이지 중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하고 팩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이 섰으니까? 지원을 한다고 봤을때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예비군 숫자에 따라서 컴퓨터를 예비군을 예를 들어 1천명을 관리한다 그랬을 때는 한대를 더 해 준다든지 또 2천명을 관리하면 거기 한대를 더 해 주는 이런 방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비군을 관리하는데 중대근무요원들이 한 5명에서 6명 되거든요 그런데 1천명을 관리해도 한대, 2천명 이상 관리하는데도 한대, 이런건 예비군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있는 장비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거라 할지라도 계속 쓸 수는 있고 - 제가 중대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
지금 용량이 모자라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계획수립 5천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65페이지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는 지방행정분야, 그리고 지역산업분야, 생활복지분야등 해 가지고 여러가지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166페이지 기타보상금 해서 경기도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운영, 노인정보화교육등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교육을 할 적에 실비를 뭐 여비라든가 중식대, 그런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우리 계획이 우리 양주군에 있는 노인정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정에 가서 교육은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화교육이기 때문에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는 읍면을 순회한다든가 하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주부 인터넷교육이라고 해서 1만원씩 써 가지고 600명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 총무과장 윤광노 : 현재까지 정통부와 전국컴퓨터학원연합회와 협의해 가지고 주부들에게 학원비를 3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1만원은 국비에서 하고 또 도비에서 1만원을 지원하고 주부들이 자부담으로 1만원을 해서 3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3만원 가지고 몇 일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한달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달이요 3만원에 한달을 받을 수 있다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못 받을텐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 총무과장 윤광노 : 날짜는 정확한건 제가.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인터넷교육이 이렇게 경민대학에도 이것을 실시를 합니다.
한 65명 내지 70명이 하면 졸업할 때는 한 60명밖에 안 된데요, 그러니까 이런거를 심도있게 해 가지고 명수를 많이 교육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 작년도보다 -
그런데 기획감사관리에서는 2000년도보다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95페이지에 전체적인 일반행정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관리는 3억9,735만원이 늘었거든요 그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늘어난 사유가 기획홍보 및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는 들어갔고요, 소송수행유공자보상금이 100만원 늘어난게 있고 일반행정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이 군청사 신축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군청사 신축비가 들어가서 공교롭게도 기획감사실이나 총무행정에서는 대폭 늘어났고요, 민원실운영이나 세정운영, 회계운영에는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행정비를 허리띠를 졸>라매서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절감을 줄인다고 그러면 각 부서 공히 줄였어야지, 기획감사관리하고 총무행정에서는 대폭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총무행정에 대해서 총무행정이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행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수체계를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각 읍면 봉급까지 전부 총무과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상당한 금액이 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상당한 금액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늘었죠, 총무과가 - 총무행정비가요 -
44억 늘어난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비가
○ 총무과장 윤광노 : 인건비를 전부 총무과에서 모았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각 과(과)에서 나눠줘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 일반수용비를 -
각 과(과)에서 나눠져서 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야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수용비가 아니고 봉급이요 - 봉급 -
○ 위원장 이흥규 : 봉급은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인건비야 뭐.
○ 총무과장 윤광노 : 각 읍면, 타 부서에 있던 봉급을 전부 총무과에 갖다 계상을 해놨어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위원장 이흥규 : 일반수용비는요, 수용비는 그럼 안 그렇습니까?
162페이지 보면 총무행정에 대한 수용비 나오죠 - 일반행정비 -
지금 인건비가 많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비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하면 당연히 돈이 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1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그 부분은 총무행정비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일반행정비를 봐도, 지금 35%가 늘어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다른 부서는 줄어들었는데 총무행정이나 감사행정쪽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러면 112페이지를 봐주세요, 112페이지 봐주시면 총무행정비가 얼마 늘어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25억 5,800이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렇죠 인건비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인건비가 7억8,300 늘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25억 이게 늘어난 것을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 총무과장 윤광노 : 다음에 보면요, 연금부담비율이 7.5%가 14%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늘었고요.
○ 위원장 이흥규 : 그게 얼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연금부담금이 7억, 퇴직수당금이 8억, 성과상여금이 2억3천만원.
○ 위원장 이흥규 :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그게
○ 총무과장 윤광노 : 142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그것 빼고는 얼마입니까? 25억에서 인건비 주고 7억8천입니까? 7억8천, 연금부담금 6억3천, 지금.
○ 총무과장 윤광노 : 의료보험이, 성과상여금이 2억3,700.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래도 일단 일반수용비에서 10억 늘어난것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총괄자료를 봤을 적에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감사관리하고 총무행정은 늘었고 민원실운영비, 세정운영비, 회계운영비는 줄었단 말이에요, 일반수용비가 일반행정비가 늘면 같이 늘고 줄면 같이 줄어야지 왜 힘있는 부서에서는 늘어나고 힘없는 부서는 줄어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저.
○ 위원장 이흥규 :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총무행정쪽은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민원실운영, 세정운영, 회계운영은 줄어야 된다는 부분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비가 3억9,7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부분적으로 얘기하시면 구구절절 다 맞아요, 어느 한 사업 갖고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당연하고 타당하시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죠.
그렇지만 일반행정비가 그럼 감소되는 부서는 왜 감소돼야 되느냐, 증액이 되면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비야 비슷할텐데 같이 증액하고 감이 감액해야지 왜 힘있는 부서만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말씀을 드리면 준부서는 인건비가 각 실과소에 있던 것을 총무과에다 모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쪽은 늘어났고 한쪽은 줄은 결과가 있고, 기획감사실은 총무과에 주로 행정전산화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한 전산화에 많은 금액이 들어갔고 기획실에도 좀 들어갔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다른 시군에서 감히 생각지도 못한 홍보나 책자라든가 대외홍보용이라든가 우리가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사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거기에 걸 맞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95페이지에 기획감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187%가 늘어났고 최종 마무리 추경 대비 47.5%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총액기준이 지금 줄은 우리 양주군예산 중에서 기획감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작년 당초예산 대비 187%가 늘어난 부분을 뭘로 다 설명하실 거냐 이거죠.
우리가 전부 작년, 여기 예산편성 기준을 대충 보면 작년 당초예산 기준에 있잖습니까? 187% 늘어난 부분이 또 다른데도 있습니까?
예산서상에 보면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니에요 17억4,600… 1억7,000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하여튼 기획홍보쪽에 많이 늘어났고요, 아까 유선방송 방송망을 설치한다는게 1억7,000만원이 또 늘어났고, 그렇게 되면 별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큰.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적에야 다 지당하니까 하셨을 텐데 그러면 힘이 없는 부서에서 봤을 적에 뭐라고 느끼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방송을, 방송망을 양주군이 전부 쓰는 것이지 지금 공보계가 여기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그래요, 그런데 일반행정비 전체를 놓고 봤을적에 기획전체예산은 줄었습니다 - 우리 양주군이, 일반행정비가 -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2000년도 최종예산 대비 94억이 줄었어요, 최종예산대비요, 당초예산 대비면 42억이 줄었고요.
그런데 기획감사관리는 이게 얼마입니까? 1억4천이 늘었고요, 총무행정은 44억이 늘었고, 민원실운영은 뭡니까? 이게
1,720만원이 줄었고요, 세정운영은 6,674만원이 줄었고, 회계운영은 139억이 줄었습니까? 139억이 줄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기획감사관리하고 총무행정만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늘어난 요인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봉급을 총무과에다가 읍면까지 합쳐서 넣었다.
○ 위원장 이흥규 :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인건비 외에는 늘어날 요인은 없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있습니다, 아까, 방송망 확충으로 해서 1억7천만원이 특수가 있었고 - 기획감사분야에 - 또 소소한 것이 늘어난 것이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죠, 크게 말씀드리면 그걸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제가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군민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 그 식장 설치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현재는 쓸 수는 없는 것인지 - 153페이지요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개청식을 하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700만원 자체가 전부 식장만 설치하는게 아니고 현판까지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해 보니까? 700 가지고 사실상 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아니, 그런데 이것이 식장 설치하는데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간다는게 아니라 우리가 일회성으로 쓰기 위해서 7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식장을 매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라면 고정물로 만들든지, 쓰지도 못하고 한번 쓰고 버리고 한번 쓰고 버리고 하는 일회용품으로다가 700만원씩 버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를 꼭 그렇게 풀 관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162페이지요 -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 각종 기기운영에 대한 제반비용을 다 세워 가지고 총괄구입을 했을적에 구입단가가 좀 싸지고 그래서 전부 세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일반수용비, 다른 일반수용비는 그렇게 안 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아니, 일반수용비는 각 부서에서 각자 구입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위원장 이흥규 :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 것만 이렇게 할 부분이 뭐가 있나 하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거기다 포괄로 세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조달물품은 각 부서에서는 조달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봉사차원에서 세우는 거죠, 안될건 없습니다 - 각 부서에서도 -
○ 위원장 이흥규 :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시겠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네.
○ 위원장 이흥규 : 처음에는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컴퓨터쪽에 잘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우리 각 실과소에 있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 수준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앞으로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간다든가 지역정보화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면 계속해서 교육을 더 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또한 내년도부터 자격증제를 인정하기로 해서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교육계획도 세워서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부서로 나눠줄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거에요 - 전부 -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구입해서 나눠주는 건데요, 직접 사는 것하고 총무파트에서 한꺼번에 총괄관리 하는 것 하고 쓰기에는 제가 우리 공무원 조직상 총무파트는 쓰기 쉬울지 모르지만 소위 얘기하는 힘없는 부서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 총무과장 윤광노 : 이것은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하는건 아니고요, 장비를 수리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 다니면서 전부.
○ 위원장 이흥규 : 그거 웃을 얘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조직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하나 없어도 금방금방 타 쓸 수가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타서 쓰는 것은 어렵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것 하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 하고는 쓰는데 훨씬 어렵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어느 파트고 와서 달래서 안 주는 파트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양주군 공무원도 어느 정도 전산화에 수준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부서의 수용비에 같이 세워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시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차후부터는 힘있는 부서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각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101페이지에 칼라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1,500만원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 성과보고서를 칼라로 제조해서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칼라복사기를 하나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 하면서 배낭여행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기를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이지 부기를 안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지금까지 해외연수는 패키지 여행이 아닙니까?
먼저 우리 양주군에서 배낭여행을 할 적에 배낭여행으로 부기를 따로 표시했던 것 같은데요, ’97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까?
배낭여행을 했을적에는 배낭여행의 부기를 표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부기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배낭여행을.
○ 위원장 이흥규 : 문제는 없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제가 군정질문하기 전에 예산 짰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군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배낭여행으로 부기를 변경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기를 변경했을때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단, 문제가 있다면 이런게 있을 겁니다.
저희 군(군)에서 계획하지 않은, 도(도)에서 가는 경우에는 도(도)에서 계획을 해서 갈 적에는 주는 배낭여행 주는 비용만 줘서는 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되고요, 부기를 그렇게 놨다고 해서 배낭여행 갈적에 규정을 정해 가지고 여행금액의 몇 퍼센트까지 지원을 한다 했을 적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도(도)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하고 전체를 배낭여행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해외연수비 얼마, 배낭여행비 얼마, 이렇게 부기를 변경시켜 주셔야지만 더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 갈 수 있는 저거지 이렇게 놔두면 지금까지 하던 저게 있으니까?는 배낭여행 갈 생각을 안 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이렇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게.
○ 위원장 이흥규 : 어렵지 않으시다면 부기를 그렇게 구분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건 어려울 것 없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10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청사 방송장비, 이동형 앰프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등 많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이 계산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 물가자료에 의해서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일단 시장조사를 해서, 물가정보라든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물가정보지 그 가격에 의해서 한거다 이런 얘기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물가정보지와 시장가격과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견적서를 따로 받을 수는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이게 지금 정확한 예산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뭐 정확하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운데.
○ 김완수 위원 : 물론 사다보면 싸고 비싸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근사치에도 미치지 않을 거다, 너무 높거나 얕거나 그럴 것 같은데 견적서를 이것 좀 받아줄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좀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아래 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군정발전관련 세미나 참석 여부가 있는데 대상자는 누가누가 된 겁니까? -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
국내여비 중에 군정발전관련 세미나 참석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군가 알고 싶어서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군정발전과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각종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확실하게 군정발전위원회 관계 예산으로 올려놓은 거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금 통계청이라든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지시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양주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통계조사는 시도별로 작성, 승인된 국가지정통계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 김완수 위원 : 그럼 양주군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통계청이나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작성승인이 됐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통계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작성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그러면 이것 보조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지금 보조가 전혀 없고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만 들어갔는데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조 어디 찾아봐도 그런 내역이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체 기초조사는 이게 사실 자체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거고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할텐데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이면 당연히 보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는 기술지원만 해주고요, 지방통계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양주군 자체에서 하는 거에요 이게 승인만 받아 가지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승인 받으면 보조가 없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국가통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방통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우리가 하여튼 보고는 다 하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통계보고는.
○ 김완수 위원 : 통계보고, 하여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통계청 지시네요 이게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군민에 날 행사보상이 있는데 지금 한 500만원 있거든요 군민의 날 행사보상이라는게 뭐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보상은 참여주민 식대라든가,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군민의 날 행사면 대개 각 읍면에서 식사들을 해오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이번에도 많이는 못 줬습니다마는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줍니다.
○ 김완수 위원 : 군(군)에서 지원이 나갔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위원 : 이게 그럼 7개 읍면에 군민의 날 행사때 각 읍면에 나눠줄 예산이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 관광상품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1억이 섰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산대놀이 상설공에 따른 관광상품화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2000년도에도 상반기에 10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무형문화재를 관광상품화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 5천, 군비 5천, 해서 1억원을 세워 놨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214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이 두대가 있는데 이것이 뒤에 보니까? 예취기가 네대가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사업소 것은 아니지만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214페이지에 있는 예취기는 저희가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하고자 한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216페이지 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있는데 화장지, 핸드타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공중화장실 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문예회관내에 있는 것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별도로 문화관광사업소 말고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 공중화장실 -
지금 공중화장실에 청소용 장갑이라든가 집게, 이런 것은 예산이 섰는데 화장지 예산도 섰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아직 안된 것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선진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니까? 공중화장실에도 화장지가 다 비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이 큰게 아니고 편리하게 요소 요소에 있기 때문에 크게 짓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만큼만 지어서 이렇게 화장지도 걸어놓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것 좀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2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장흥관광지, 양주리조트, 이게 퍼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광배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수영장입니다.
○ 김광배 위원 : 수영장.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광배 위원 : 근데 이것이 임대한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2002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임대료를 체납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통고를 한 상태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 서로 소송이 끝나야 모터수리도 하고 전구교체도 하고 전기 인입하는 것도 하고 그럴텐데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전기세를 납부를 안해 가지고 전기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간다 하더라도 그 상태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저희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색관계도.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임대해서 우리가 승소를 할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이 원상복구해 놓는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이 전기 같은거는 맨 처음에 김영민씨라고 임차인이 돈을 자부담을 내서 그 전기를 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사람이 설치한 거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11개소밖에 없습니까? - 동네체육시설 -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동네체육시설이 총 15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건립한 거 외에 11개소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237페이지 상단에 있고 239페이지는 도락산 체육시설 철거 및 설치공사, 사리산 동네체육시설 교체공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개 높은 산이라든가 이런데 주민들의 등산객이라든지 아침에 등산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일부만 철봉대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등지지기가 이렇게 썩어서 일부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11개소라 할지라도 돈이 1개소는 완벽하게 해서 1개소 1개소를 이렇게 완전히 무결하게 보수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하니까 등지지기가 일부는 고장이 나고 어떤 것도 철봉 보수하면 이쪽에 사람이 돌리는게 있습니다, 돌아가는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게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생긴 것은 그 공사를 맡은 시공자가 공무원이 제대로 거기 올라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봉이다 하면 밑에다가 이렇게 십자걸이를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철봉대보다 굵은거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 철봉대 기둥하고 똑같은 것을 해서 제대로 시멘트로 다져야 만이 그것이 움직이지를 않는데 형편없이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올라가서 한번 타 보세요, 그러면 하자가 엄청 많아요 - 그게 -
그리고 303페이지 중간에 회천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설치공사가 6억6,810만원이 있는데 이 차수막공사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수막공사와 병행해서 제방도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 김광배 위원 :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광배 위원 : 차수막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304페이지요, 노후 청소차량 교체가 1억7천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압축진개 12톤짜리가 하나있고, 압축진개 5톤짜리가 또 하나, 중형화물 5톤짜리가 한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청소차량 신규구입 압축진개 5톤인데 그러면 집게차가 네대가 되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세대는 차량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게 세대이고.
○ 김광배 위원 : 신규로 두대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거는 두대를 지금 증차를 하는 겁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글쎄,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 전체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려면 지금 열대에서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왜냐 하면 지금까지 청소구역으로 포함되지 않는 구역도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하고 또 지금 기존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번에 걸쳐서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원활하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두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이게 집게차는 이렇게 몇개 찍는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집게인데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집게차량은 아니고요, 압축진개.
○ 김광배 위원 : 진개차량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광배 위원 : 진개차량,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집게차는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2000년 6월16일날 2/4분기 문화예술단체와 만남의 날 행사시에 각 단체의 건의사항으로서 양주군소재 문화단체는 타 지역의 문화단체보다 좀 천대를 받고 있다,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해결도 어려우니까?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2001년부터 지원을 하고자 3개 단체입니다.
양주군 별산대놀이 보존회, 양주소놀이굿 보존회,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보존회 이렇게 해서 월 30만원씩 3개소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무형문화재관리는 해야죠, 관아지, 동헌에 관아지,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가봤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가봤는데 보신거 없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신축을 했습니다.
길청을 일단은 지으려고 그것이 시추가 돼서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명확치가 않고 또 도(도)의 지도위원회에서 이것은 전면발굴을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그 자리가 확정되면 짓도록 해라 그래서 그 앞에까지 발굴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주춧돌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저희가 5월달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에 동원 앞에 전면발굴과 어사대비 뒤쪽으로 거기까지 계획을 잡아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동헌 관아지 문이 말이죠, 문이 망가진 것 같은, 파괴가 됐죠 - 바닥도 그렇고 -
그래서 지금 관아지를 신축해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뒤쪽으로 가면 문이라든지 하여튼 문이 지금 그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가 관아지가 아니고 밤이면 숙박업소인지 민박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거기서 술들을 먹고 잠을 자고 나가지 않나 등등 그런데 물론 별산대라든지 소놀이굿이라든지 이런데는 그래도 회원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러나 이 관아지, 동헌에 있는 것은 전혀 누가 지금 관리해 주는 데가 없어요, 전에는 유양리 노인회에서 관리도 하고 잔디풀도 깎아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 신축해 놓고 건물이 파괴가 되는 거는 지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기 수정안에 넣어서 이 동헌에 있는 관아지도 관리하는 것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시든 한번 가보시면 이거 너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항상 가면 노인네들이 전에는 낮에는 공공근로들이 치더라고요, 술병도 치고 계속 있어요, 이게 이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먼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전번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또 저희가 거기에 전면발굴을 또 할 계획으로 있고요.
○ 김완수 위원 : 아니 발굴은 발굴이고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동헌이 지금 파괴가 되고 그 안에 술병이 있고 잠자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걸 관리를 해달라는 거지 지금 길청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계상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양주읍에서 내세울 수 있는게 뭡니까?
옛날에 양주목사가 지내던 곳,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데 해 놓고 방치를 해 가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마루바닥이 나가고 거기서 잠자고 나가고 술판이면 되겠어요 관리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 부군수 임충빈 : 김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헌관리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주 별산대놀이 상설공연 관광상품화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섰는데 지금 2억92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된 내용은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211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억920만원이 지금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 전년도 대비해서 -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정안에도 제의가 됐습니다마는 문화원사업활동비라든가 문화원 문화학교지원 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참가,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참가 등이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안에 저희가 계상을 좀 했고요, 그것이 한 5천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년에 저희가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으로 2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 이게 -
○ 김완수 위원 : 상설공연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올해도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월달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상설공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상설공연하면 관객이 얼마나 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0명 정도 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라고 그랬는데 관광상품화 주 내용이 뭐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주 내용은 우선 주목적은 이것을 국제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측면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저희 것도 많이 옛것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
○ 김완수 위원 : 21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양주농악대 전승지원이 있는데 한 단체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한 단체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저희 문화제때 올해 문화제 행사에 저희가 각 농악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광적면의 소리농악이 수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회가 도(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격년제로 해서 1년은 청소년민속예술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민속예술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이 아닌 민속예술제를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적 농악의 운영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운영비에요 운영비가 이렇게 5천만원씩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500입니다.
○ 김완수 위원 : 500만원씩 필요한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 여러가지 집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상, 이런 것.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 부분에 송질선생 묘역정비공사가 있는데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위치가 어디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되게 된 것은 위치는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 산 15-1번지입니다.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필요성이 광역 6단계 상수도공사 용지보상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토유적의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묘역주변을 정비해 주고 사당해체보수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홍보비가 있는데 군립합창단은 홍보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비가 처음 계상이 된 것이 내년 2001년도가 처음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군립합창단이 언제 창립이 됐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90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10년 됐다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10년 동안 별효과가 없었다 라는 얘기네요 -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홍보를 해야 할 정도라면 -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여기에 홍보비는 정기연주회 할 적마다 많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홍보물제작 관계등 입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좌우지간 홍보비까지 예산에 투입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물론 이 군립합창단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면 이렇게 홍보비까지는 예산을 투입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생활 및 사회체육활성화, 또 체전활성화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체전과 관련해서 훈련에 따르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생활 및 사회체육활성화인데 종목이 뭐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종목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지금.
○ 김완수 위원 :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리 양주군민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양주군민이겠죠, 그럼 종목이 뭐 뭐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종목이 여러가지 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 김완수 위원 : 여러가지 중에서 대표적인게 뭐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태권도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볼링도 있고.
○ 김완수 위원 : 단체가 있죠 - 나름대로 다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전부는 무슨 연맹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단체가 구성이 잘 안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윗 부분에 생활 및 사회체육활성화, 그 내용하고 체전활성화 내용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체전활성화는 또 뭐냐 이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체전은 경기도 체전을 의미하는 거고.
○ 김완수 위원 : 그건 활성화 할게 없잖아요, 선수 발굴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선수를 발굴하게 되면 연습도 필요하고 연습장에 들어가서 격려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종류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경기도 체전이 있고 두가지 큰 대회를 우리가 참여를 하죠.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국궁선수보조금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4명이 누구누구죠 관내사람들은 아니죠 - 이 사람들이, 선수가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관내사람이 3명, 경기도 궁도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한사람, 해서 네사람을 지원하고, 양주군 선수로서 출전을 하고 경기도체전에 경기도 대표선수로 전국체전에 나가는 팀을 평상시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 김완수 위원 : 경기도 양주군을 대표로 해서 경기도 체전에 나간다 이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최고 입상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우승도 한 경험이 있고 3위도 한 경험이 있고 어떤때는 4등도 한 그런 제가.
○ 김완수 위원 : 보조를 해 주는 만큼의 무슨 성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입상성적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육성,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육성 해 놓고 1개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시군 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에서 6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군비를 1,800만원을 부담을 해서 2,400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조기축구회라든지 다 여기 소속이 되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 돈을 가지고 각종 대회도 유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학생들의 농구대회라든지, 아니면 축구대회라든지, 여러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있고 볼링대회도 있고 그 범주내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쪽 239페이지에 보면 도락산 체육시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리산 동네체육시설, 지금 이게 각 읍면마다 다 있는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것이, 금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열다섯군데가 지금 설치를 해서 오래된 곳은 노후가 된 곳은 보수하고 그러는데.
○ 김완수 위원 : 체육시설이나 동네체육시설이나 마찬가지로 그 부락에서 어느 산이라든지 이런데다 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후된 것, 이런거 할 때는 계속 군(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동네체육시설을 만들면 그 동네에서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해야 아주 바람직스러운 겁니다마는 현재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게 도락산 체육시설은 몇 년도에 시설을 했고 사리산 동네체육시설은 몇 년도에 시설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도락산은 ’92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사리산은 ’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동안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수라든지 이런건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이런 거는 과연 노후된 시설들을 관(관)에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갑니다.
248페이지에 정신장애인 사회적응훈련 급식했는데 전년도에도 간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양주군에서 시설로 보내는 거겠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은 관내 정신장애인들 집에 있는 사람들을 한 열명에서 열다섯명이 저희보건소로 모여 가지고 1일의 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급식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정신장애인들을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건소로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켜서 보낸다 그런 거네요 그러면 이게 연(연)에 25일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정신장애인들이.
○ 김완수 위원 : 오히려 정신장애인 시설로 보내는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이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에다 데려다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중증환자가 아니고요, 경증으로서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기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 1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 매주 금요일마다 -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방역사업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 여덟대가 -
여덟대 구입은 읍면에다가 배정을 할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읍면에 배정할 예정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도 읍면에서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읍면사무소에서는 하지 않고요, 보건지소내에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거나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읍면에다 줘서 이런 단체에다가 배정할 겁니까?
읍면에서 직접 할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 계획은 읍면에서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읍면에 차량이라든가 인원관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 김완수 위원 : 근데요, 지금 연막소독기를 새마을단체라든지 부락에서 한동안은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하다가 근래에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또 이걸 구입을 해 줘서 제대로 이게 이용이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읍면에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부락에다 준거 잘 안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김완수 위원 : 302페이지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 120가구 -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302페이지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이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를 부담해서 농촌 가을철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촌폐비닐을 적극적으로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 이게 -
○ 청소과장 김현제 :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근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마침 도비도 보조를 하고 하니까 내년도에 지원을 해서 말끔히 폐비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 120가구에다가 주는 겁니까? 폐비닐 재생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여기는 120가구, 이렇게 돼 있네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장려금 지원은 실제 폐비닐 수거하는 농가에다가 지원할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양주읍 같은데 보면 비닐하우스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이렇게 순찰을 해 보시면 알지만 하우스 주변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폐비닐을 쌓아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도 농가로 보고, 보상도 보상이지만 오히려 단속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너무 방치를 해 놓고 말이죠, 그런게 있는데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농촌폐비닐을 좀 수거를 해서 연락을 저희가 받아서 사실은 마을별로 대량 폐비닐은 저희는 수거를 했는데 읍면에서도 농가의 폐비닐 수거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길래 사실상 조금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원래 120가구라는 것은 그네들이 사실 지금 하나의 원인제공자인데 원인제공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럼 거기다가 줄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생공사나 이런 처분하는데 이런데를 오히려 지원, 도(도)에서 어떤 뜻에서 장려금 지원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지역실정에 맞는다면 오히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120가구보다 폐비닐 처분하는 재생공사 이런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병행해서 해 주시고 그 관계는 한번 심층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 부분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12억인가본데 양주군에 청소대행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4개 업체에 3억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구역을 4개 구역으로 쪼개서 입찰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4개 업체가 동일하게 금액이 정해 지는건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 지원해 주는 기준 -
지원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주는건 아니라면 기준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을 수거하느냐 그 지역의 거리, 또 그 지역의 가구, 인구 그런 것들을 따져서 구역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청소대행업도 그네들은 사업이죠 사업자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업체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도 여기다가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원이 아니고요, 수집운반업을 대행해 주는 그 댓가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아랫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사실상 전 가구를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그런 공동주택에 저희가 수집운반계약을 해서 가구당 1,000원씩 월 1,000원씩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 관내에 음식물처리업체인 청지환경에 처리비용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봉양리에 있는 건가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넘어 장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구입이 있는데 - 400세대 - 이 400세대는 어디를 구입해 주는 건가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 제거용기 구입은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서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서부터는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공동주택만 현실적으로는.
○ 김완수 위원 : 그럼 다른데 아파트는 다 용기가 있고 이 400세대만 없다는 얘기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가 설치 돼 있지 않은 연립이라든가 빌라를 확대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시범마을을 정했습니다.
1개 면(면)에 한마을씩 해서 정했는데 그런.
○ 김완수 위원 : 그럼 400세대가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몇 개씩, 몇 세대씩 이 용기를 구입해 주는 거로군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를 인센티브를 그런 용기를 만들어서 홍보차원도 되고 또 저희가 그 어려운 분리수거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3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여성노인회관 이렇게 딱 이름을 박을게 아니고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목적 복지회관 하면 사실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을 포함한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이라든지 하여튼 말 그대로 다목적 복지회관인데 여성회다 노인회다 하면 두단체밖에 이용을 못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양주군에 덕계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73억원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이용하는 것도 별로 없는것 같고 딱 이름이 한군데 박혀 있으면 거기밖에 못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노인만 이름 박을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하면 다 그 속 안에 들어 가지 않겠냐, 실시설계인데 실시설계 때부터 이름을 바꿔서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떻겠나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김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 두개를 한데 합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지으려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군비만 투입된다면 김완수 위원님 말씀대로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많은 단체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물론 국비와 도비가 있더라도 지역실정에 맞아야 될 것 같고, 또 군비와 도비 포함이 되는 거고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여성이나 노인이 거기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포함이 되니까? 명칭을 그렇게 하다보면 구분 돼 있다, 도비와 국비가 있다, 오히려 도(도)나 이런데다 건의를 해서라도 명칭을 바꿀 용의가 없냐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부군수 임충빈 : 김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갖고 앞으로 회관운영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 그쪽으로 만약에 이게 안되면 물론 도비 국비가 있더라도 우리 양주군에서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걸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을 따로 따로 지을 수 있는 것을 관리문제도 여러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한데 모인 걸로 했는데 다목적으로 했을 때는 국도비의 지원의 길이 막힌다, 그래서 노인여성이라는 것을 다 넣어서 노인 쪽의 예산을 받고.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그 속에 다목적에는 노인이나 여성이 다 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군(군)이나 도(도)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라도 한번.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걸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명칭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건립을 하고 운영하는데는 청년도 운영도 할 수 있고 남자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게 명칭이 딱 부러지게 있으면 여성회나 노인회에서 이건 우리 건물이다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양주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거기 또 여성하고 노인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칭만 바꾸자 이 말이에요 - 명칭을 -
그래서 그 시설 설계할때 다목적으로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양주군 입장으로서는 더 좋은게 아니냐, 물론 국비 도비가 들어 가지만 양주군 자체에서 이름을 딱 박아서 한다면 오히려 제고할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도비, 국비를 받는데에는 이 명칭이 있어야 보조를 받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문을 열어 놓겠다 청년회도 들어 갈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이렇게 명칭을 이대로 해 놓고 사용을 할때 운영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거 만들겠습니까? - 조례라든지 -
뭐냐면 지금 내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노인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딱 영토를 박아서 해 놓은 거는 그 단체에서는 다른 시설 들어 오는 것은 배척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이게 안 들어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국도비 보조를 못 받으니까? 그런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건의를 해서라도 양주군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가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를 몇 군데를 봤습니다.
명칭은 여성회관이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은 컴퓨터 상설교육장이 있다든가 그건 남자가 다 할 수 있고 헬스장이 있다면 남녀 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운영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지금 경기도내에 말이죠, 다목적회관으로 쓰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다목적이 아니라 여성회관을 지은 것이 짓기를 여성회관으로 지어서 27개소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어 놓고 타기관과 함께 운영되는 것도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명칭이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있다 이 말이죠,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명칭은 여성회관으로 지어서 나중에 운영을 타 단체와 함께 운영하는데가 일곱군데가 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런데는 나중에 뒤에 처리, 그러니까 규정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들었대요 다같이 할 수 있는 무슨 명분을 뒷받침을 해 놨을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운영세칙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운영하면.
○ 김완수 위원 : 그럼 양주군도 그렇게 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 김완수 위원 :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상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덕계리에 사실 거기 지금 하는게 뭐 있습니까? YMCA에서 위탁 줘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양주군에서 1,400만원씩 지원해 줘가면서 말이죠, 그러한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명칭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쓰고.
○ 김완수 위원 : 알아 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가 여러번 알아보고 경기도에도 세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이거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같이 알아봅시다 - 기획실장님 말이 맞는가 -
그 다음에 33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습니까?
34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지금 각 읍면으로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군(군) 자체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청소년보호법에 읍면 단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분들을 교육을.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7개 읍면.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각 면(면)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 현재 -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두군데 밖에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명이면 1개 면(면)에 열명씩이라는 얘기거든요, 열명이 좀 군(군)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34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꽃나무 묘목구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청소년수련관 경내에 진달래와 개나리를 4월 식목일을 전후해서 거기에 입소자라든가 수련관에 입소자를 해서 그 안에다 꽃나무를 숙지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본위원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을 사실 증축을 해 놓고 신축을 해 놓고 사실 지금 양주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수련관은 신축을 했으니까? 주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나무를 심는 건데 하여튼 이 관계도 좀 꼭 해야 되는지를 의심이 가서 질의 했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쉬었다 안 해요
○ 위원장 이흥규 : 질의가 많습니까?
○ 박영원 위원 : 나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박영원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소외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외지역은 우리 예산편성을 해 놓고 현재 읍면에다 사업선정을 위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명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제 어느 날까지 들어오면 내년초에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1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군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각 읍면 별로 사업선정을 받아 가지고 배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거는 아직 결정된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 위에거는 소도읍개발사업, 이건 덕계리라고 돼 있네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건 덕계리입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거는 도비, 군비, 도비가 있는거 보니까? 사업요구를 한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우리 두위원이 아시다시피 불만을 가지고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런 경우 아래거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잘못 내가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에 이런 사업요구를 해서 도비가 나와 가지고 할 수 없이 도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거는 더 급한데도 이거는 도비도 안나오고 했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경우, 아까 그런 경우 때문에 아까 같은 분란이 일어나고 거부사태가 일어나고 했는데요, 이런 것, 앞으로 지금 이건 예를 들은 건데요, 이런 거는 정말 시정돼야 되겠다 - 앞으로 -
정말 어떤게 더 급하고 어떤 것이 더 나중에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하는 것이 좋지 어떤 특정인이 어떻게 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사업요구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도비가 나오니까? 이거부터 해야겠다는 식, 그런 거가 불만의 요소로 각 지역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에요, 그런 거는 지적하니까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보면 사유지 도로편입 부지 매입, 이거가 도하리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저희 소관입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또 사서 포장을 하려고 하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역은.
○ 김완수 위원 : 어디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우리 도하저수지 넘어가는 쪽 있습니다, 공단에서 도하저수지 옆으로 산쪽으로 해서 산골로 넘어가는 길, 지금 기존도로가 뚫려있어요, 뚫려 있는데 근자에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의 승낙 없이 도로를 개설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길을 막겠다는 거를.
○ 박영원 위원 : 거기 아니에요 능원금속 있는 앞에 능원금속 그.
○ 도로과장 신대영 : 산쪽 넘어가는 길.
○ 박영원 위원 : 모래봉.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넘어가는 길입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떤 동기로 해서 이걸 사 가지고 이 근래에는 민원도 없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이것을 사 가지고 내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한 것도 못하고 있는게 많은데 별안간 이게 또 나한테, 이 근래에는 민원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또 예산에 잡으려고 생각을 하셨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기존에 그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방문해 가지고 압력을 넣는 거에요, 자기의 옛날과거서부터 도로개설은 면(면)에서 했는데 동의를 해 준 적도 없고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막겠다 계속 그런 압력을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받았어요 - 금년도 들어서 가지고 -
그래서 금년도에 잘 넘어가다 금년 봄인가 그때 봄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와 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고 길을 막는다고 그래서 이게 부락간 연결되는 도로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또 이게 지역개발사업에서 옛날에 과거에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보상을 주자, 그래서 이걸 민원을 해소를 해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불거져서 다른 데로 자꾸 퍼져 나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운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박영원 위원 : 이게 10년전서부터 이게 동네사람하고 싸움이 있던 건데요, 그러면 이걸 막을 수도 있습니까? 소유자가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막을 수는 없는데 현재 민사단계입니다 -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
사유지이기 때문에 막지는 못하지만 막는다, 그러면 자꾸 또 그거에 의해서 시끄러워 지고 이러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현장도 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얽매일 수도 있고 부득이 세웠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박영원 위원 : 그게 도로라는건 그거는 벌써 도로는 아시다시피 기득권이 있는거 아닙니까?
소유자가 막을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도로니까? 이것을 동네를 위해서 포장하는 거야 무슨 관계가, 뭐 떼어 가는 것도 아니고 군(군)에서 먹자는 것도 아니고 포장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10년전서부터 하는데 이 사람이 거부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이 전체를 팔아달래요, 그러면 얼마정도 - 마침 또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
그래서 얼마 정도면 파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근처에 다 10만원 정도 하는데 10만원 정도는 내셔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 보겠다고 공교롭게도 그 사람 만나서 물어보니까? 가서 구경이나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여줬더니 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10만원에 산다고 하는데 파시겠느냐했더니 한 20만원은 받아야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발 들었는데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거보다 딴 데는 지금 등에서 바로 저리로 넘어가는건 그냥 동의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파헤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그런게 현안사항입니다 - 전부다 -
○ 박영원 위원 : 물론 내 지역에 하는건 내가 싫은건 아니겠지만 이거보니까? 11만원 잡았나 본데.
○ 도로과장 신대영 : 1만1,000원이죠.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3만3,000원이네 평당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3만3,000원에 가계약이라도 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이걸 세워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줄 겁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거 소용없는 거에요, 세워놔야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요. - 아주 -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고요 본인도 거절해 보고 다음번 저거에서.
○ 박영원 위원 : 그거보다 더 급한 것도 많은데 그런걸.
○ 도로과장 신대영 : 더 급한 것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체불용지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
○ 박영원 위원 : 한이 없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이게 사실 사업부서가 앉아 가지고 이런거 정리하고 저런거 정리하면 이 사람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얘기를 하고 가니까? 담당자 앉으면 한두시간씩 시달림 받고.
○ 박영원 위원 : 시달린다고 하면 안되죠.
○ 도로과장 신대영 : - 아니 그런데 우리는 업무도 차질생기니까? - 이게 큰 금액이라면 우리가 처리를 못해요, 이 정도니까? 그럼 한번 이걸 해서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박위원님이 자른다고 해도 저는 할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체불용지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양주군에 체불용지가 엄청나게 많은 데 특별히 이것만 해 주냐는,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도 하나씩은 뭔가 해결하고 잠을 재워 놔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 박영원 위원 : 지금 여기 있는 위원.
○ 도로과장 신대영 : 다른 위원님도 아마 마찬 가지실 겁니다.
○ 박영원 위원 :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새마을도로인가 길을 넓힌다고 그래서요 200평을 아무 저것도 없이 내놔 줬어요, 그래서 포장했는데 그러면 그거 다 해 줘야죠 소급해서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가 오죽해서 이걸 세웠겠습니까? 체불용지 전부다 하나도 안세우고 이것만 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저희가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세우려면 더 세우고 -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으니까? -
○ 도로과장 신대영 : 해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보상 안 하겠습니다 - 기권하고, 여기서 더 달라면 -
이건 또 감정평가해서 줄 거니까?, 그냥 줄건 아닙니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위원님들, 어떻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부군수님도 괜찮으시겠어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까지 질의를 합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우리 위원님들이 빠뜨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214페이지에 양주소놀이굿 음향시설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음향시설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향장비를 지금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음향시설 구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요, 저희가 매 공연 때마다 200만원씩 지금 빌려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장비를 다 사줘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1식을 사주는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어차피 새로 하는 거라면 진짜 소놀이굿이나 별산대놀이를 가서 관람하다보면 그 말을 관중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를 구성해서 구입하셔 가지고 청중들한테 공연자의 음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고서도 또 전년도와 같이 가서 들어 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럴 때는 아주 우리 소장님 책임지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239페이지에 보건소운영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보건소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 239페이지요 -
보건소운영비가 1억2천이 늘어난 걸로 돼 있죠 예산서에는 1억2천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는 줄어든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보는데 아주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요, 보건소운영비도 11.2%가 늘어났습니다.
다른데서 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이 과거에는 보건지소가 특별로 단독으로 하던 것을 저희 일반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 회계가 -
○ 위원장 이흥규 :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과거에는 지소운영을 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때도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전혀 안됐습니다.
인건비만 국비지원이든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이 있었고.
○ 위원장 이흥규 :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지원되는 그 근거가 뭐죠 지금까지 보건지소의 운영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려지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하다가 2001년도가 돼서 별안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운영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보건지소는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운영을 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단독 보건지소운영을 하지 말고 보건소 전체 일반운영으로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군)이 내년부터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진료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진료소는 아닙니다, 지소만 들어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지소에서 운영되는 모든 수입은 그러면 예산상에서 증액돼서 편입된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래서 올해 말에 추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내년도 예산에도 지소의.
○ 보건소장 이순남 : 수입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입된 부분이.
○ 보건소장 이순남 : 세입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세입이 -
○ 보건소장 이순남 : 4천만원 들어 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세입은 4천만원 들어 오고 지원은 1억을 해 주면 지금까지 지소에서 자기네 수입 갖고 다 해결하던 부분을 주기는 양주군이 4천만원 받아들이고 1억2천입니까? 1억2천을 지원해 주게 되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오히려 수입이 더 많으면 모르겠는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가 3개 지소에서 4,8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고요, 저희가 보건소운영에서 지소분이 1억2천이 늘은게 아니라 사실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저희는 예산을 내년 예산을 원년으로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많은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니까 보건소는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했다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죠.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지소에 관한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적 받아서 한건 좋은데 수입부분이 4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부분 알았고요, 24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 한의사는 업무대행으로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돼 있지만 한방간호사하고 임상병리실 업무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재료비 기타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 계시나요
그러면 241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하고 247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뭐가 틀립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보건소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티오를 확보한 인부임으로 해 갖고 상여금 및 기타수당이 나가는 사람이고요, 이분들은, 이 두사람은 그런 것까지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재료비 기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 양주군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인력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글쎄요, 본위원이 보기에 앞에는 300일로 표기했는데 여기는 25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진짜 다른 부서에는 사실 일용인부임들을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줄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결국은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양주군에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집행부 일용인부임 티오를 그쪽으로 줘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위원들한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300일하고 25일 곱하기 12월하고 뭐가 틀립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흥규 :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 본게 아니에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당연히 업무를 추진하고 싶으니까? 하는건 이해하는데 어디는 일용임 해서 300일 해 주시고, 여기는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5일 곱하기 12월 했는데.
○ 부군수 임충빈 :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나온 시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하면 저희가 300일 이상 사역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보너스도 주고 각종 저희 총 예산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시사역에 쓸 수 있는 인원을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일시사역이라는 이런 명칭하에 우리가 인원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일시사역은 300일 미만으로서 저희가 보너스도 줄 수 없고 단순히 일당처리를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용인부를 갖다가 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요, 한방간호사나 임상병리사는 특정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닙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자격이 있어야 거기 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글쎄요, 이렇게 기술자들을 천시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걸 계약직으로 쓰든지 이렇게 해서 보건소운영을 군청사를 새로 옮기면서 잘해 보자 라고 하는 거라면 기술직들을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주면 진짜 유능한 기술자들이 오겠느냐 이거죠.
○ 부군수 임충빈 : 글쎄,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업무대행때 한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까지 같이 포함됐더라면 이것을 우리가 업무대행으로 끌고가면 충분한 보수를 주면서 우수한 기술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아직 업무처리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304페이지에 청소차량 교체신규교육이 있거든요, 우리 양주군에 총 몇 대가 있고 몇 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차량이 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노후차량이 세대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거고, 또 신규로 두대를 더 증차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이거 국도비 지원된거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없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순수 군비로 다 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청소용역비를 2000년도 10억인가요
○ 청소과장 김현제 : 12억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2001년도가 12억이죠 2000년도는요
○ 청소과장 김현제 : 2000년도 9억5,400인가.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얼마를 올려주는 겁니까?
차량 이렇게 다 바꿔주고, 돈 올려주고, 특별하게 청소행정에서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 청소를 수거하거나 그런데서 -
○ 청소과장 김현제 : 변경되는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어떤게 변경되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저희가 청소를 관리하는 구역이 100% 다 포함된 건 아니고 그래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50가구 미만인 그런 농촌지역에 차량통행이 불편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지역을 청소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청소를 할 계획이고, 또 지금 2001년도에 그런 공동주택에 입주를 할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청소도 저희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12억 대행사업비 늘어난 부분은 차량 두대 늘어난분, 운영관리, 또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한 운영관리, 거기에 따르는 그런 업체의 이윤이라든가 관리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기준이 나온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우리 과장님 각 청소업체에 양주군에서 준 차량이 100% 다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운영되는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실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운행을 안하고 아마 저희가 사서 준 차량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뭐냐면 청소업을 등록할 적에 차량이 있어야죠 - 그 사람들 차량이요 - 차량이 있어야지만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주군에 그때 당시 처음 넘겨주면서 있는 차량이니까? 나눠주겠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구입해서 또 준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나눠주기 때문에 각 청소업체에서는 그 차량을 다 운행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결국은 다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청소행정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그럼 뭔가 청소가 우리 양주군에 지금까지 지저분하던 양주군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적에 뭔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 이 부분은 차량을 또 사준다고 하는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일본을 같이 갔다 와서 보셨겠지만 일본의 청소차량들은 거의 다가 소형차량입니다.
1톤이나,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취락지구 작은 마을까지 전부 들어 가려면 청소차량이 적어야 될 걸로 보는데 여기는 전부 5톤, 11톤짜리로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5톤, 11톤으로 할 적에는 대로변에다가 갖고 오라는 얘기고, 제가 일본 갔다오면서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5톤 차량에다가 기사 한명에다가 두세명 쫓아다니고, 일본을 제가 봤을 적에 소형1톤 차량에다가 기사가 혼자 다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지역을 골목길까지 다 다닌다고 한다면 차라리 차량을 소형화시킨다든가 무슨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차를 사준다면 모를까 같은 11톤, 5톤짜리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 도로나 어떤 마을형태로 봤을 때는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소형일 경우에 물론 운전기사도 그만큼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일본인 경우 운전기사가 혼자 다 한다는 말씀은 조금 그런데요
○ 위원장 이흥규 : 왜 과장님도 매립장 보실 때도 운전기사 혼자 들어왔죠 제가 아침에 시내를 나갔을 적에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참 그렇다라고 느끼는, 우리 양주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운전은 기술자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 누구나 운전을 하는 입장이고 -
그랬을 적에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차량이 대형일 때하고 소형일 때하고 우리지역을 비교해 봤을 적에 소형이면 오히려 골목길까지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논쟁할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차량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의해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