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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7차 본회의(2000.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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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계속)

4.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완수의원외 2인제출)

2.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3.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계속)

4.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계속)


(17시 18분 개의)

1.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완수의원외 2인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총 813억4,540만7,000원으로서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55억9,300만원, 세외수입은 108억740만원, 지방교부세 150억7,400만원, 지방양여금 50억8,375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국고보조금 80억6,427만8,000원중 94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79억7,831만1,000원중 지방의회 운영에서 275만원, 기획본부관리에서 1,100만원, 홍보관리에서 500만원, 예산운영에서 5,500만원, 행정관리에서 1,000만원, 자치지원에서 1,900만원, 서무통계관리에서 3,750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3,000만원, 사무혁신관리에서 1,920만원, 민원관리에서 900만원, 회계관리에서 1억원을 삭감한 276억7,986만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02억6,447만7,000원중 문화예술에서 1억8,440만원을, 보건운영에서 1억3,728만2,000원을 환경관리에서 2,51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64만9,000원을, 청소행정에서 1억8,500만원을, 도시계획관리에서 942만9,000원을 삭감한 297억2161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200억6,877만7,000원중 농업진흥에서 2,740만원, 중소기업진흥에서 1억원, 관광관리에서 3,000만원, 재해대책에서 384만원, 건설행정에서 4,600만원, 도로건설에서 720만원을 삭감한 198억5,443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7,12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6,257만2,000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778억5,847만9,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5억6,471만3,000원중 세출예산에서 2억3,257만8,000원을 삭감한 233억3,213만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억1,437만1,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1,935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1억9,075만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8,502만3,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억7,529만8,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1억1,866만7,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9억30만7,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7억9,000만5,000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17시 25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 예산안과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번 제94회 정례회를 통하여 새해 예산안과 200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새해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느끼셨듯이 내년도 우리 군(군)의 재정여건은 서민생활안정화시책의 수요증가, 도로망 확충, 경원선 전철 복선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기타환경보존 및 맑은 물 공급대책등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취약한 지역경제 기반에 따른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중앙 및 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개발 및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지역 현안문제에 해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함으로서 재원의 지출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중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 전 공직자가 그 취지와 배경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3.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계속)

(17시 30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3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계속)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에서 공기업을 처음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기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홍재룡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군)은 상수도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공기업형태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에 명확함이 과학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즉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요금을 주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수익자부담 및 독립최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는 공공부문의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인데 공기업경영을 통한 자율성 탄력성 부여로 주민들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세번째로는 각종 재무재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를 운영했을때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없었다는 얘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 회계로 특별회계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먼저 상수도 사업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등이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나 감가상각비등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이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에 실질손익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다음 중장기 수지전망 및 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하고, 그 다음에 투자비와 경상비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이 통제되어 있어 가지고 성격에 따른 대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걸 여태까지 왜 안 하고 이제 한다고 그러는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은 저희가 수도사업이 연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연역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순간에 필요한 시점으로 됐다는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지방공기업법 제2조하고 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 보면은 일일수도사업의 경우 일일생산능력이 1만5천톤 이상인 경우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기업전환에 대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의 경우에는 ’83년도에 800톤 규모로 일단 남면에서 상수도가 시작됐고, 그래서 ’97년에 이를 1,500톤으로 증설됐고, ’86년도에 회천상수도가 (2백 9천톤) 규모로 동두천시하고 협의해서 회천지역의 상수도를 복원했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취수댐을 이용한 광백상수도가 일일 4,500톤 규모로 신설돼서 ’98년도 12월달에 5,500톤 규모로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원 확보한게 1만7,000톤이고, 1만6,000톤이고 ’99년 2월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급계획에 의해서 일일 1만7,000톤의 용수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부터 공기업 2월부터 그때부터 3만3,000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 전환을 추진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법률적인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얘기지 그것이 절대조건은 아니다 이거에요, 공기업을…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의무사항인데 의무이행을 왜 안 했느냐를 묻는거에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직무유기한 거에요 ’99년도부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99년도에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선 공기업전환을 하려면 원시자산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자산평가수수료를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공기업 전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공기업 전환을 해야 정확한 재산평가하고 그 다음에 손익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의원 : ’99년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을 했어야 됐는데 법률적인 의무가 있었는데 못 했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 전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법에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 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는거 아닙니까? 못 했다는거.

그랬을 적에는 벌칙조항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거에요 - 공기업 법에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벌칙조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

홍재룡 의원 :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각종 인센티브,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알았어요, 아니, 묻는것만 대답해요 - 묻는 것만, 너무 길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

거기에 따른 강제규정이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닙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읽어드릴까요 공기업시행령 제2조2항.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것은 알아요.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의원 : 내가 무엇을 물을지를 들은 다음에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말씀하십시오.

홍재룡 의원 :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여러 각도로 법률규정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안된다 라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는 벌칙규정이 가능한게 그것이 진정한 강제규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에 따른 벌칙규정에 이런 것 없는 부분은 진정한 강제규정이 아니다 이거에요, 권장사항이다 라는 얘깁니다.

법리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기업 전환을 양주에서 안 했어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점은 그것이 아니고 공기업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나 타당성을 쭉 소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공공서비스 부담을 질적으로 높이고 과학화 함으로서 여러가지 독립채산이라든지 수익자부담원칙에 수익자의 부담 납득근거라든지 방법, 여러가지 등등이 필요한 것은 안다 이거에요 그러나 여기서 강구할 수 없는 것은 공기업 기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기업회계를 운영하겠다 라고 했는데 기업법에서, 공기업 법에서 공기업으로 운영한다 라고 해서 민간마인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물론 여기서 회계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그리고 여러가지 회계처리의 절차라든지 방법이 다르니까? 규모가 커지면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양주군 실정에서 공기업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장점만 얘길 했는데 단점이 있을 것이다 문제점이 뭐냐 이거에요 - 현재 시점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했을때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굳이 공기업으로 갔을때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공기업 전환에 따른 전문지식은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앞으로 계속 따릅니다.

그 다음에 기업회계분야를 담당할 기업회계직도 앞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기업으로 전환했을때 각종 경상경비나 그런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비교해본 결과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상경비의 증가는 물론 경영평가 결산을 저희가 하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결산을 해서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는 필요합니다, 그것 정도만 늘어나지 그 외에는 늘어나는게 거의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드한 공조직의 시스템으로 감각으로 들여다 봤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다 이겁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도 소프트 하지 못한, 하드한 개념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공기업이 대한민국 공기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에요.

사기업 예산편성 방법대로 가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집행이 돼야 일반사기업과 경쟁이 되는 그런 기업경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기업회계로 전환하겠다는 얘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의원 : 기업회계하고 우리 정부회계하고 다른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식부기 복식부기 아닙니까?

그러면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간단하게 전환한다 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이거에요.

물론 산출하는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거기서 기업회계를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정부회계에서 지출하던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또 일반정부회계에서 정부예산에서 다루지 않던 거기서 커버해 주지 못하던 부분도 투자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기업회계의 원칙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정부예산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드하단 말이죠, 딱딱하다 말이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편성집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회계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에요.

순간적인, 그 시기 시기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시장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회계로 가는 건데 과연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감각, 경상비는 별로 늘지 않는다, 회계담당 직원 하나만 채용을 하면 된다, 이런

개념 가지고 하나 마나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홍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추구하는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홍재룡 의원 : 묻는 것만 대답을 해요, 내가 사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업도 기업이다 이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공기업이지만

홍재룡 의원 : 어, 묻는 것만 대답하시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말씀하십시오.

홍재룡 의원 : 질의 도중이에요 - 지금 -

우리 곽소장께서는 중간중간에 상대방 대화 중간에 내용까지를 듣고 단정해서 답을 하시는데 그건 대화가 안되고 질의답변이 안되는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았습니다.

조심히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사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공기업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기업을 쫓아가는 과정이 공기업이라는게 생겼다는 얘기에요, 공공부문에서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다 이거에요.

사기업, 분명히 우리 소장이 제안설명 할 때도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라고 했다 이거에요.

그것을 사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이지만 기업회계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거다 이거에요, 그것이 공공부문에서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야 다른게 아닙니다.

사기업처럼 사장이 마음대로 주머니다 넣고 돈을 쓰란 얘기가 아니라 경영원칙을

사기업의 경영원리를 딸 경우 하는데 공공부문에서 하기 때문에 공기업인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기업으로 간다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 신규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다 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관리자업무 추진비라든지 거기 종사자업무 추진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비용, 이런 등등이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던 거랑 개념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투입을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면 공기업으로 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찬성을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양주군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일반 특별회계로 운영할 때와 일반경상경비가 더 투입되는게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니란 거에요.

본의원은 경상경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에요 - 필요한 부분에서는 -

그래서 거기서 영업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공기업이 건실하게 가야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적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일반특별회계로 할 때와 같이 그런 구조로 간다 라고 하면 뭐하러 합니까? 영업활동 나갈 적에 무슨 돈 가지고 할 겁니까?

필요한 부분은 투입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기업으로 가기로 했으면 기업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경비는 줘야지 안 주겠다는 얘기는 뭐에요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홍재룡 의원 : 네.

저희가 공무원이 물론 공기업, 조금 아까 홍의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공무원이 직영을 안한 지방직영기업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저희가 임의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업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각종 경상경비 물론 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기업 특히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적자가 나는 형편에서 많이 투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서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의원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시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예산금액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미만의 경우에는 300만원, 100억에서 500까지는 400 내지 500, 그 다음에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600 이상, 이런 식으로 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비를 1년에 700만원. 인구 12만 이하의 경우에 700만원, 이런 식으로 제한을 상당히 두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경상경비가 크게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늘어날까봐 우려하는게 아니라 늘어나는게 정상인데 늘리지 않겠다 라고 그러는 그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에요 - 본의원은 -

필요한 부분은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우리 공공예산에서는 불필요한 부분도 예산에 책정되는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기업이 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만두고 이제는 조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안3조에 보면 급수구역이 나오는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양주군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의원 : 기타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원칙적으로 저희 양주군 행정구역내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양주군 관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일단.

홍재룡 의원 :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 공급을 해 줄수 있다 라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예를 들면 동두천시에서 우리한테 물을 공급해주듯이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건 아니죠, 동두천에서 우리한테 공급받는 것은 그것은 공동사업을 해서 받는 것이고 우리가 팔당에서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것도 분담금을 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여기서 급수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의 급수를 한다든지 사업장에 급수를 한다든지 단말공급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념하고는 다른거죠. 그런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행정구역 밖에도 해줄 수 있다 이것은 그런 경우가 이런게 왜 필요하냐 이거에요.

왜! 예를 들어서 긴급급수, 예를 들어서 동두천 지역에 배수관이 터져서 아니면 배수지가 오염이 돼서 취수지가 망가져서 우리가 물을 긴급사항에 준다 그것은 여기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급수구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에요 - 급수구역은 -

그러기 때문에 여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때 다른 지역까지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왜 이런 조항을 넣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아니다란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까 홍의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지역의 저희가 인근지역자치단체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급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이 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서.

홍재룡 의원 : 그것은 급수구역이 아니고 별도조항을 만들어서 재정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이 조항에서는 빼야된다 라고 보고요,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직이 나오는데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관리자는 관리자규정을 보면 또 부군수로 되어 있죠 왜 관리자를 부군수로 합니까? 소장으로 해야지

관리자가 관리자면 일반 법인기업체의 경우는 대표이사인데 당연히 여기에서 사장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하지 않는 부군수를 관리자로 했을때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관리자를 부군수님으로 하는 이유는 공기업특별 지방공기업법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7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관리자를 전부 부군수님 또는 4급 서기관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관리자로 하여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조금 전에 답변에도 법에 있다 라고 했는데 법이 없잖아요, 군수가

임명하면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소장이 거기에 상당하는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군수로 임명을 하겠다 라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로 소장을 임명하고 그걸 관리자로 임명을 하면 되는 거다 이거에요.

부군수라고 조례에다, 법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그 관리기능을 다소 없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관리자의 책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법제48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책임의 한계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은행장도 직접 책임이 없어도 은행장도 나중에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진다 이거에요, 기업대표도 이젠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 법인의 대표도 -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제48조에 의한 변상책임은 뭐에요 관계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공기업법 제48조에 보면 변상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관리자 또는 대리자나 본인자가 세입의 수입 지출의 원인 등이 되는 계약기타의 행위의 물품의 관리비 지출의 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런 규정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것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책임규정과 같은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넣을 수 없냐 이거에요, 본의원의 생각은 이것은 어떤 회계절차나 물품관리 절차의 하자가 있을때, 과실이 있을때, 이 변상책임을 진 것이고 기업의 경영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 말씀드릴까요

홍재룡 의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 조례안 7조에 보면 변상책임의 한계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법이라는게 어떤 거냐면 예산회계법에 책임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잠깐만요, 본의원이 묻는 것은 지금 예산회계법이 됐건 공무원 복무규정이 됐건 이 공기업법의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변상책임의 한계를 한단계 뛰어 넘은 그런 광범위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에요.

시책결정을 잘못했을 적에 회사경영에 중대한 정책결정을 잘못함으로서 온 피해에 대한 책임도 이젠 물은 규정을 이왕 차제에 공기업을 가는 조례를 만드는 차제에 거기다가 조문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얘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관계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것도 정책판단 미스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봐야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해 가지고 변상받은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자는 얘기에요.

그걸 여기다 조문에다 넣을 필요가 있다 라고, 넣을 의향이 없냐 라고 물어보면 없다 라든지 그 조항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을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회계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와 있는 것을 못보고 묻는게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홍재룡 의원 : 그런걸 별도로 정할 의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다 이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관련법령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의원님께서 굳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님! 답변자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나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 의장 유재원 : 의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심의중인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조례안은 유보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도 임시회에서 상정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8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심사와 군정질문등 바쁘신 일정에도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과 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의 지연은 국가경제의 전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동반자로서 소임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군(군)과 군민을 사랑하고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달라 간혹 어려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군)이 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열정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천년 첫해도 불과 십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뜻있고 알차게 마무리를 해 주시고 이 겨울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더욱 춥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7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도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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