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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5차 본회의(2000.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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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홍재룡의원외 1인제안)

2.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28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홍재룡의원외 1인제안)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유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12월15일 홍재룡 의원과 김영안 의원이 200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2000년 12월5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홍재룡 위원과 김영안 위원을 제외한 이흥규 위원, 김완수 위원, 박영원 위원, 김광배 위원을 양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재구성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유재원 :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그 사안은 예결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안상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는 것은 본회의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본의원은 그러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을 위원회 구성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특별위원회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기능은 예산의 심사, 조정 등의 기능인 것이고 특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기능은 본회의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은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사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을 한 그 시점부터 특위위원회에서의 활동은, 특위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끝났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을 특위의 논의대상이라든지 본회의에서 본인의 사퇴서 제출하는 것을 관리한다든지 부결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변경의 건으로 상정된 내용대로 변경구성만 하면 되는 것이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본 사회자가 부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위원회설치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특위 위원은 본회의에서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절차상은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한테 사전에 어떤 언질이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언질이 없었던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이 안건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의장!

이흥규 의원입니다.

물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들이 사퇴를 하면 특별위원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번도 논의된 바가 없는데 본회의에서 상정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마련한 이후에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심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바라옵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이흥규 의원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회의규칙, 조례대로 본다면 이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도 본회의에서 구성하는 것은 이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건이 상정된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게 상정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양주군에 수백명 되는 것도 아니고 6명 되는 위원들 중에서 2명이 빠져나가는 문제는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게 상정이 된다는 부분은 왜 본회의에서 시급을 다퉈서 의결을 해야 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유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10일 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15일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흥규의원외 1인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박영원의원외 2인이 의사일정에 변경동의안을 의사진행 발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이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9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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