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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4차 본회의(2000.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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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2일 (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일괄질문(질문자 : 박영원 의원, 김광배 의원)

ㅇ 일괄답변(군수)


(14시 03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일괄질문(질문자 : 박영원 의원, 김광배 의원)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3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영원 의원, 그리고 김광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영원 의원입니다.

항상 양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양주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노 양주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군정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이전으로 민원인의 편익과 근무여건의 향상등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양주군 청사와 의회 건물이 지나치게 크고 호화스러워 군비를 낭비하였다는 SBS 방송과 몇몇 일간지 보도가 있은 뒤 주민들은 혈세를 낭비한 군수군의원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군수께서도 크고 호화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식으로 주민에게 사과하셔야 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와 같은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체지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 소유주와의 불만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을 확대, 해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고려환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려환경측과 인근 주민과의 마찰은 끝이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고려환경측이 건물 및 시설물을 타인에게 매도한다 하며 주민들의 마찰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고려환경부지 내에 폐유 및 유해물질이 매립되어 있어 향후 농경지와 마을용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고려환경측은 지하에 매립된 물질은 전혀 인체에 해가 없는 토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려환경측이 매도하여 방치할 경우 양주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지하에 매몰된 물질을 채취하여 권위 있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유무해를 판단, 주민들에게 통보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읍면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의 시설이 깨끗하게 개보수되고 기능면으로 봐 여러개의 방으로 구획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원수는 줄어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한의 관리와 청소만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청사관리인부나 양주군 청소용역업체에 읍면까지 포함시켜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유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관내 병원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및 병원 2개소, 의원 24개소,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8개소등 총 34개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 약을 판매하는 약국과 약방등 특수약 지정소를 포함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곳이 43개소가 관내에 산재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군민의 진료를 병의원은 병의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자체 병원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환자가 편리하게 약을 먹을 수 있었고, 약국에서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증세를 듣고 약사가 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후에는 병의원 의사처방에 의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시하면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관내 약국은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여러가지의 약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가 보통 3개소 내지 5개소의 약국을 전전하면서 약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인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와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 동두천시의 24시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보유한 병의원에서는 밤 12시가 지났을 경우 대개 약국이나 약방이 문을 닫는데 응급실 방문환자는 약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 또는 투약을 받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급실이 없는 의원중에 병원내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의사가 있어 시골에서는 밤 12시가 지난 야간에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의 의사를 깨워서 진료를 받아 의사의 처방을 받을때 어떠한 방법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90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군민을 사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군수님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두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괄답변(군수)

○ 군수 윤명노 : 어제에 이어 군정현안에 관한 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영원 의원님 질문에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와 의회건물이 지나치게 호화스러워 군비를 낭비하였다는 SBS 방송과 몇몇 일간지 보도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혈세를 낭비한 군수군의원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군수는 청사가 크고 호화스럽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군민하고 사과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12만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청사는 ’97년에 착공하여 금년 10월2일 개청 하였는데 일부 언론보도에서 의회청사가 의원수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호화롭게 치장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현재 군(군) 관내에 건립중인 아파트가 준공,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어 향후 시(시)승격에 대비, 현재

규모로 신축하게 된 것이었고, 의회청사의 경우 현 의원수에 비해 본회의장이 다소 크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본 의회의 특성상 시공이 목표년도의 면적으로 시공치 않으면 사용하면서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여 마음대로 확장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향후 인구증가와 시(시) 승격에 대비한 규모라 판단되며, 내부시설도 건축자재의 품질향상으로 호화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건축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므로 의회 건축물이 현시점에서는 크다고 판단할지 모르나 결코 크거나 호화롭지 않다는 것을 군민에게 이해,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공통과제로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군민에게 홍보토록 하여 군민의식을 바꾸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신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체지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토지 소유주의 불만해소와 기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 범위를 인근지역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예정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더불어 대체농지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에는 대체지정 할 만한 토지가 없어 인근 연천군에 대체지정을 협의중에 있으며, 아울러 인근 지역까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고려환경부지내 폐유 및 유해물질이 매립되어 있어 향후 농경지와 마을용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반해, 고려환경측은 지하에 매립된 물질은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려환경측이 매도하여 방치할 경우 양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지하에 매립된 물질을 채취하여 권위있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유무해를 판단, 주민에게 통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고려환경을 매도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군(군)에서 업체의 재산권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나 고려환경을 제3자가 매수하더라도 관계규정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해 나갈 것이며, 또한 고려환경부지 내에 유해물질이 묻혀있다는 주민제보와 사법기관의 검사의뢰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사업장 부지를 굴착, 수질검사 및 토양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동 사항을 검찰에 통보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보하겠으며, 본 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관할관청인 환경부와 경인지방환경청에 허가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의 시설이 깨끗하게 개보수되어 여러개의 방으로 구획대로 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원수는 줄어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한의 관리와 청소만이라도 담당할 청사관리 인부나 양주군 청소용역 업체에 읍면까지 포함시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군(군)은 금년 9월25일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코자 청사내의 청소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고, 2001년부터 읍면 청소까지 확대하여 청소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 약국은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여러가지 의약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가 보통 3개소 내지 4개소의 약국을 전전하면서 약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인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의약분업제도의 시행단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 약국의 의약품 비치와 관련한 문제점은 의료기관에서 처방 의약품을 목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약품 구비에 많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모든 약국이 처방약을 주문함에 따라 일시적인 수요증가 현상이 발생하여 제약회사에서는 예년 공급량의 2~3배가 출하되었는데도 주문이 계속되어 의약분업실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 향후 반품 사태를 우려하여 추가 생산공급을 주저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약회사에서는 의료보험 청구 명세서를 분석, 지역별 다빈도 처방약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약국에 전달하여 준비토록 하였고, 우리 군(군)의 경우에는 의사회 설득을 통하여 의료기관, 치과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의약품 리스트를 제출 받아 약국에 넘겨줌으로서 처방의약품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보편화 되어 시행초기에 발생하던 환자처방에 따른 약품조제의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발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관내와 인근지역인 의정부시, 동두천시의 24시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보유한 병의원에서는 밤 12시가 지났을 경우 대개 약국이나 약방이 문을 닫는데 응급실 방문환자는 약을 어떤 방법으로 투입 또는 투약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응급환자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사항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로서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의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 해줄 수 있도록 원내 조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실이 없는 의원 중에 병원내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의사가 있어 시골에서는 밤 12시가 지난 야간에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의 의사를 깨워서 진료를 받아 의사의 처방을 받았을때 어떠한 방법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야시간대의 환자방문에 대하여 진료처방투약의 불편이 없도록 향후 응급

환자의 범위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현재 야간 10시부터 6시 사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의약분업의

예외로 하고 있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90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광배 의원님과 박영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주질문자 위주로 보충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군청사나 의회를 지었기 때문에 호화스럽다거나 결코 크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방송이라든가 매스컴, 신문, 이런 것을 상당히 절대적으로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잘 모르고 정말 호화스럽고 큰가보다, 괜히 군비를 낭비했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수와 면적이 크게 비례를 할 수는 없죠, 의원수가 5명이고 의원수가 10명이라고 해서 의사당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무슨 간담회장이, 소회의실이 없어야 됩니까? 의원수가 많건 적건 있을건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새아침인사회나 각종 간담회, 이런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통하여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한다든가, 또는 주민에게 재인식 시켜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 대체지정을 연천군에다가 대체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했는데 연천군에서 자기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받으려고 한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천군에서 양주군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을 흔쾌히 수락하거나 할 용의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군)의 입장에서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주군의 이익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연천군 하류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천군에서는 협조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이론을 갖고 우리가 협조요구를 해서 협의를 한 바 있고, 이 사실을 또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담당기관인 경기도청에 협조요구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항이지만 서로 이해를 돕고, 또 도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을 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원 의원 : 파주군이나 연천군에서 물도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군(군)인데 그게 용이치가 않을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참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하고 거의 합의가 되고 올 예산에도 주민혜택 사업으로 얼마간의 예산이 올라왔고 한데요, 그렇게 어렵게 끝내고 지금 또 민간위탁을 해서 그것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두 회사가 서로간의 금액의 차이가 많아 가지고 그 문제가 다시 논의돼 가지고 지금 제3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중에 있는데 거의 돼 가는 과정인데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또 이렇게 모처럼 어렵게 된 것을 안돼 가지고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노력을 하시는 김에 인근 주민들은 혜택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거기가 동두천 인근지역이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을 그럴 바에 좀 해제를 인근주변에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민들은 -

그러니까 노력을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전혀 그것은 지금 이것도 바쁜 판에 하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 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서 기왕이면 주변만이라도 풀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려환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환경 때문에 아마 군수님 말씀을 안 드려도 주민들이 군(군)에도 많이 와서 항의도 했고 집단행동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고려환경측도 정말 어렵겠죠 - 그 업자도 -

시달림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은 또 그걸 팔고 간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또 팔고 가고 그러면 또 거기에 지하에 유해물질이 무척 묻혀 있다 그래서 요새 주민들이 또 소요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지하에 매몰된 것을 파 가지고 의뢰를 해서 했더니 유해가 없다 해서 이제 수사의뢰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민들이 검찰청에 갔다온 것 같습니다.

갔다 온 것 보니까? 커다랗게 우선 여기서 유해물질이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커다랗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민들은 그것을 다시 고발해야 한다 - 다시 - 옛날에 한 것은 그것은 소극적으로 어떻게 그냥 했기 때문에 유해가 없다고 그렇게 판정이 돼서 수사의뢰 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고 요즘에 또 그렇게 주민들이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민들이 세대당 4만원씩 걷어 가지고 800만원을 거출해 가지고 이 일의 경비에 쓰고 지금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용암리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800만원 경비는 그때 얘기 들었고요, 800만원이 어떤 경비로 소요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청사에 와서 집단행동을 아마 하신 적이 있나본데 그때 보충경비가 들었고 그렇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주민들이 정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결연한 의지로, 필사의 의지로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손수 돈을 걷어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군수님한테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방청석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우시더라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처럼 유해가 없다 해서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신통치 않게 검찰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려환경, 관계공무원, 주민대표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파헤쳐 가지고 유해물질을 채취해서 그것을 권위있는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그 결과를, 해가 있는 것은 뻔합니다.

내가 볼 때에도 그전에 어떤 SBS 방송에서도 파헤칠때 보니까?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눈으로 봐도 거건 판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수사의뢰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군수 윤명노 : 우리가 일련의 고발과 또 중앙에 고발을 하고 한 이후에 지금 우선 사직당국에서 수사진행을 내가 정보를 입수한 바에는 12월 정확한 날짜가 언제까지는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일 이전까지 그 사업자가 양심적으로 정말 주민에게 끼쳤던 모든 사항, 또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스스로 절실히 이행을 안 하면 아마 구속수사까지 불사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지금 사직당국에서 들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것을 아까 매각설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매도인이 전자가 저질러 놓은 것을 모두 주민이 원하는 대로 복구를 하고 승계를 받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내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우리가 금년 안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성이 많고 피해등 그 동안의 정신적인 고통등 이런 것을 봐서라도 계속 나는 사직당국에 이런 것이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석에도 여러번 부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권한에 속한 사항이 아니고, 사직당국의 권한, 또 상위기관의 권한사항은 조금 지켜 보고 우리가 대처해야지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지금 사직당국에서는 그 기간이 3일 남았답니다, 검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3일 남았는데요, 아마 미루어 보건데 해(해)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경미하게 아마 취급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그것을, 지하에 매몰된 유해물질을 다시 관계공무원하고 고려환경측 하고

주민대표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파서 다시 의뢰를 하실 그런 의향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윤명노 :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사중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군수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좀 지나친 주문이 아닌가 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청장께서 직접 담당검사를 불러서 지휘명령을 내린 것까지, 내가 거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들은 내 입장에서 그것을 자꾸, 어린애 젖 달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기가 나도 사항을 지켜 봐야죠, 그 분들도 처리하는 사항을 지켜 보고 결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또 계속 해야죠.

그거는, 의원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같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같이 인식을 하면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 누가 가서 지키고 있습니까? -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을 -

같이 이제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초조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좋은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기를 같이 소망을 해 보고 기다려 보시는게 차라리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요.

박영원 의원 : 아니 뭐 사직당국에서는 하는걸 이렇게 저렇다 참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유해물질이, 우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유해물질에 해롭지가 않은 거라고 해서 수사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건과는 별도로 유해하다, 답변내용 하신게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 군수 윤명노 : 그건 아니고 유해물질이 아니다 하고 수사의뢰를 내는 행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지껏 몇번 검사한 것이 유해한 물질이 안 나왔다고 검사결과가 나온 거에 대한 재검사 의뢰를 한거지 두번 검사한 것은 유해물질이 안 나온다고 검사기관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 그 내용문구가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고발자가 우선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동 사항을 검찰에 통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했으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유해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 달라고 한거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수사해 달라는 건 다르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상세한 건 진행과정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토양검사는 아무리 공무원이든지 주민들이 그런 위법 부당한 사항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이게 진짜 토양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공인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을 채취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낸 결과 그런 유해로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서 지시를 받고 한 겁니다 - 그게 -

그래서 검사를 한 결과를 저희가 검찰청에 통보를 해 준 내용이고요 - 그건 -

그리고 아까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주된 내용인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고려환경 내부에 그런 폐기물이 방치되고 지하에 묻혀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들 하고 제가 대화할때, 물론 지금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의뢰를 한다든지 위법

사항을 보고를 할때 그런 입증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진짜 누가 봐도 아, 이러 이러한 사항은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입증자료 입증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 겁니다 - 주민이나 -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직접 주민이 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진정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위법 부당한 사항을 또 구두로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저희한테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꼭 취약한 지점이 한두군데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정식으로 진정을 하시라, 그러면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의뢰를 내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확인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군수 윤명노 : 우리 김과장, 만약에 이번 검사의뢰하고 모든게 유해하지 않다고 또 나왔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라고, 주민입회 하에 어디가 가장 유해물질이 많다, 그 부분에서 같이 고려환경대표 입회하고 또 주민이 입회하고 우리가 입회하고 채취자들이 같이 입회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검사의뢰를, 재검사의뢰를 내도록, 만약에 사업자가 입회를 안 하면요, 거기에 승복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면 이것은 어디서 다른 물질을 갖다가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같이 채취를 입회를 해 가지고 같이 동의를 해 가지고 의뢰를 내셔야 돼요 - 그렇게 하라고 -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저기요, 아니 내가 요구하는게 바로 그 사항인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 남의 업소에 들어가서 무조건 파헤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군(군) 관계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가서 같이 입회 하에 파 가지고 주민들이 대개 거기서 지켜 봤으니까? 어디 유해물질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삼자입회 하에 그것을 채취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수사의뢰를 다시 해 준다는 질문을 내가 드린 건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박영원 의원 :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안타깝고 빨리 좀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하고 지금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요, 남의 사업장을 마당전체를 다 파헤칠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어디가 취약했는지 알려주시고 한다면 그 부분을 파서.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든지 장비까지도 댈 수 있다,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다 해놓고 한다 하면 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대답을 좀 빨리 해 달라 이 말이에요.

○ 군수 윤명노 : 박의원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청장님께서 직접 담당검사를 불러 가지고 지시한 사항이에요.

그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여지껏 의뢰하고 한 것을 그거하고 우리가 주민이 납득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을때 우리가 어떤 사안에서도 이의신청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절차만은 지켜 주자고요 - 우리도 -

박영원 의원 :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검사인가 그분이 담당검사라는데 그분 얘기가 빨리,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군수가 수사의뢰를 다시 해라, 다시 의뢰만 하면 다시 자기가 수사를 해서 거기를 파헤친다 해서 재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3일 안에 해라 그런데요 - 그런거를 -

그런데 도대체 3일 안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 그 일을 -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거는 그걸로 끝나고 다시 이거는 별도의 건으로 종결됐고, 처음 거는 별도 건으로 취급을 해서 찬찬히 일건 서류를 다 여러가지 검사기관에 다 해 가지고 차곡차곡 입증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는게 낫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전자에 이거하고는 이게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별도로 또 다른 그 건은 이제 우리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 건은 그 건이고 그건 위해가 없고 옛날에 사태가 거기서 진술내용이 그렇대요, 뭐 그거는 우리가 매몰된 것도 아니고 수해때 그냥 사태가 나서 묻은거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넘어간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종결짓게 놔두고 다시 주민들이 정말 목격을 했고 거기에 정말 있다 이러니까? 그건 별도로 취급을 해서 이것을 다시 좀 검사는 할 거는 해 가지고 수사의뢰를 정식으로 다시 내겠다 라는, 하기야 군수님이 지금이라도 수사의뢰를 하시면 처음 서류에 합해 가지고 수사를 다시 한다고 그런데요 - 백검사인가 그 사람은 -

그러니까 그거는 시일이.

○ 군수 윤명노 : 아니, 그런 답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어느 검사가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가 온 사항도 아니고 지금 수사중에 종결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끼리의 논란이지 그게 절차상에 사직당국을 전체 무시하는 처사로 해 가지고 되는 건데 만약에 2~3일 안에 종결을 짓는다면 2~3일 안만 참으면 어떤 처분에 대한 사항이 우리한테 통보가 올텐데 그걸 지금 주민의 말만 듣고 못 믿어서 우리가 수사기관에다가 또 고발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기관간의 문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거에요.

박영원 의원 : 아니, 거기서 직접 주민들이 가서 자꾸 항의 하니까 검사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검사한테 군수가 수사의뢰를 다시 하면 이 건을 처리를 안 하고 그 건하고 같이 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검사가 하더라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일도 그렇고 불가능하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다시 그건 그걸로 판결을 3일 안에는 난다니까? - 검사 말에 의하면 - 놔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자 입회 하에 주민들이 원하는 정말 유해물질이 매장된 그 부분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의뢰를 해서 다시 수사의뢰를 하는게 어떠냐, 아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빨리 해 가지고 시간 자꾸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려환경에 대해서는 그걸로 이제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기구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도 많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가뜩이나 또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도 많이 줄었는데 청소용역이나 아니면 경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그거야 다 옛날 방호원식으로 여러가지 다 해주면 좋은데 청소만이라도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2001년에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2001년서부터 확실히 그렇게 하는 거죠 청소과장님!

어디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을 읍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001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영원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네요

○ 의장 유재원 : 군수님께서 지금 오후 일정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주시고 자리를 이석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장께서 군수님과 합의한 사항이 근무시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기 전에는 자리를 같이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었다고 사회자가 발표 안 하셨습니까? 어디로 출장 가셨습니까?

○ 의장 유재원 : 건설교통부에 39번 국지도 때문에 아까 오전에 이어 가지고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홍재룡 의원 : 박영원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주종말처리장 건설 예정지인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진흥구역 해제면적이 얼마나 되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군)에서 2만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2만평을 농림축산과에 요구한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3만평 요구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2만평은 뭐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당초에 계획이 3만평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2만평이면 될 것 같아 가지고 2만평만 저희는…

홍재룡 의원 : 요구한게 얼마냐구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3만평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1만평정도는 인근 토지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네요 3만평이 해제가 되면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홍재룡 의원 : 주민들과 당초에 협의과정에서는 인근 농지까지 해제해 주겠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전혀 없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은현면 하패리 지역은 주민들이 사실상 대단히 반발하던 지역입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에 대해서 -

그것은 동두천시에서 양주군 하패리 지역을 동두천 광역도시계획에 편입을 시켜서 지금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에는 녹지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되려면 하수

종말처리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주민들과의 도시계획 협의과정 때문에 주민반발이 컸던 겁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말씀하십시오.

홍재룡 의원 : 그렇죠 그랬는데 말씀 하십시오가 뭡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 그 사항이 ……

홍재룡 의원 :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런 겁니까? 안 그런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런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뭡니까? 그런거 아니라고요, 전혀, 동두천시의 영향은 전혀 안 받은 거라 이런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죠, 그건 아니고.

홍재룡 의원 : 답변을 명확하게 하자고요 - 질문 명확하게 했으니까?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것하고 다른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내포됐다고 저는 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씀하십시오가 뭡니까? - 성의껏 질문을 하는데 -

그런데, 그렇다면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주나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지역의 소유토지나 지역을 개발시켜 준다라는 기대를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들고 그 인근지역에 진흥구역 해제라는등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주민들이 선다면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 그런데 2만평이 됐든 3만평이 됐든 -

지금 농림축산과장께 그럼 다시 묻습니다.

3만평을 연천군과 협의를 정식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공무원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2월6일자로 우리가 공문을 해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건설과에서는 며칟날 요구를 받았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요구를 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체지정지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한 바 있고, 건설행정과에는 이번에 요청한 것은 그런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천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런걸 보더라도 확실한 복안이 양주군에는 없는 겁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에는 3만평의 시설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고, 그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3만평으로 농림축산과와 부처협의를, 부서협의를 했는데 12월6일날, 며칠 안 지났죠 지난주 같은데, 지난주에 농림축산과에서는 군수 명의로 연천군수와 협의요청을 낸 겁니다 - 3만평에 대해서 대체지정을 해달라 -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주무과장인 건설과장 답변은 2만평이면 되겠다, 2만평이면 되겠다 라는 판단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오늘 쓴거냐 이거에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하수처리장 공원면적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와도 2만평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3만평을 요구했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당초에는 4만5천평 계획을 했다가 그 동안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3만평이면 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평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당초에는 4만5천평이었다가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3만평이면

될 것 같았다가 또 지난 주일에 3만평이라고 군수는 연천군수한테 보냈는데 오늘에서 또 어느 시기에,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모르지만 2만평으로 줄었다 이거에요, 이게 결정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무과장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변경결정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동안에 추진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현재 군내에서 설치된 표준활성오니법으로 했을 때는 4만5천평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 저희가 -

그랬다가 이제 3만평만 가져도 표준활성오니법으로 해도 가능한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년 걸린 사안입니다.

그랬다가 요근래에 다시 시스템 같은 것이 첨단화 되다 보니까? 2만평만 가지면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확신이 서서 2만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본의원이 정리할께요.

4만5천평이라는 것은 당초 2년전에 기본구상을 할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보통 설치하고 있는 재래식 하수종말처리장이었을때 그 용량규모로는 4만5천평 정도가 있어야 충분하겠다 라는 판단이 섰다가 지금 요즘에는 많이 시설이 개량이 됐기 때문에, 집약화 되어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3만평이면 되겠다고 판단이 섰다가, 그래서 그걸로 요구를 했는데 다시 또 2만평으로 최근에 바꾼 이유는 지금 민자사업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2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냈죠

그 제안내용이 전부다 2개 업체가 2만평 미만이더라, 그런데 여기서 시점이 딱 맞는

것이 민자 제안서를 접수한 것은 벌써 한달 전이에요.

그런데 군수는 한달 뒤인 12월6일날 3만평으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 대체농지수용하는 면적을 -

그럼 군수가 결정해서 연천군수와 협의까지 시작된 후에 2만평으로 다시 줄인건 시기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 면적이 4만5천평에서 3만평, 3만평에서 2만평, 앞으로 더 줄지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양주군 행정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 지지도 확실하게 얻지를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안사항이 어제, 그제 들어왔다 라고 그러면 지금은 답변하는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한달 전에 다 제안사항이, 거의 두달이 된 것 아닙니까? - 2만평 미만으로 들어온 것이 -

그런데 군수는 며칠 전에 12월6일날 3만평으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후에 또 2만평이다, 공식적인 의회답변이다 이거에요, 어떤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농림축산과장께 묻습니다.

양주군에는 대체 지정할 농지가 없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제시할 농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물론 농지제도의 문제를 우리가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진흥구역을 진흥구역에서 많이 해제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양주군에 과연 대체지정 할 수 있는 토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 전 면적을 연천군에다가 대체지정을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수리안전답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주군에 전혀 없습니까? 진흥구역 밖의 농지 중에서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물론 군수가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는 진흥지역으로 할 수 있는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주민의 의견,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고 동의가 어렵다는 얘기죠 - 다른 말로 -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또 연천군과 협의가 된 것은 아까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지만 이 혜택을 받는 것은 또 하류지역인 연천군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천군에서도 당연히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갖고 연천군에 요구를 한 것이고,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관련기관인 도청과 협의한 결과 그럼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 어렵지만 - 언질을 받고 해서 연천군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 만약에 연천군에서 여의치가 않아서 전면적이 대체지정이 안 된다든지 부분적으로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지를 다루고 있는 농림축산과장 입장에서는 매우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는 전혀 대체지정할 의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연천군에서 도(도)나 양주군에서 연천군수에게 강제할 전혀 법적 근거나 힘은 없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이제 지정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천군에서 진흥지역을 지정할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지정할 대상지가 있습니다.

한 70헥타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하면서 다른 지역 해제할 대상지에 대한 대체지정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의지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연천군에서는 70ha를 지정을 하면서 자기네 지역에 해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도)에서의 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로 분리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종말처리장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좀 없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법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환경유해시설, 인근지역에 영향권사업을 해줄 수 있는 항목들, 사업들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해당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안 된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유해시설이 아니라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즘에 주민들이나.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묻는 것은 거기에 유해시설로 영향권사업 대상사업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대상사업입니다.

홍재룡 의원 : 대상사업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환경영향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 등등을 연구, 노력해서 시책을 펴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대단히 농업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영향권사업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물론, 농수로를 정비해 준다든지 농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되겠지만 주민들의 원(원)에 영향권사업은 그것이 아닐 것이다, 주변을 진흥구역에서 풀어달라는 것이 제일 첫번째에 원하는 사업일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여기에다가 60억을 주느니 70억을 주느니 100억을 주느니 돈으로 현찰로 주는 거다, 아니면 사업으로 주는 거다, 이런 등등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지역에 진흥구역을 일부 해제해서 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건설과장께 다시 묻습니다.

이 지역에 환경영향권사업으로 어떤 것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나요 70억을 현찰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60억 정도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40억 정도는 하패리가 워낙 낙후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투자를 안해 가지고 도로나 이런 부분, 소하천 석축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대로 한 40억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20억원 정도가 거기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공동시설에 들어가는 것, 거기로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현찰로 지원해 줄 계획은 전혀 없는 거에요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마을회관 같은것 땅을 사고 이러는 것은 현찰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로 가는 거죠 - 그게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현금으로는 주지를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환경보호과장께 다시 묻습니다.

영향권지역,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으로 나눠져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직접영향권에는 현금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직 근거가 없고요.

홍재룡 의원 : 근거가 왜 없어요 거기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인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비나 운영비의 몇 퍼센트, 직접영향권에는 몇 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지원은 가능합니다.

홍재룡 의원 : 지원이라는 것이 거기서는 예를 들어 생계비 지원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에요, 거기 물품으로 준다라고 안돼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과연 환경영향권사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혐오시설, 유해시설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깁니다 - 본의원은 -

지금 우리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환경보호과장 말씀에 의하면 거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해도 될 만큼 요즘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개발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유해하지 않다 - 공익시설을 할 만큼 -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행법에는 유해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에 유해시설 법으로 보면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40억이든 50억이든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없는, 전혀 피해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그럼 이것을 확실히 결정을 해야 한다는 된다 이거죠, 안 줘도 되는 거면 안 주는 거고 안 줘도 되는데 이것은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혐오시설이고 주민 유해시설이라면 당연히 그 법령에 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법규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혼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양주군에서는 -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긴 주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주다보니까?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비를 주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환경관련 법규를 보면 주게 되어 있어요 - 유해시설 인근지역에는 -

그럼 과연 그게 지원대상사업이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여러가지 등등의 난맥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가지 한가지 기본부터 정리를 했을 적에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고려환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고려환경은 두번에 걸쳐서 사업장 부지를 굴착해서 수질 및 토양검사를 실시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실시한 시기가 언제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청소과 신설 이전이죠

○ 청소과장 김현제 : 한번은 이전이고 한번은 이후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후에 한 것이 최근에 했나요 누가 시료채취를 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 직원하고 주민대표하고.

홍재룡 의원 : 직원이 누구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신연균 입니다.

홍재룡 의원 : 신연균 직원이요,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럼 시료를 몇 군데에서 채취를 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이 시료채취 할 적에 먼저 채취한 지역이나 먼지 고발조치 됐던 지역은 그 구역은 제외하고 채취를 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죠, 이번 최근의 토양시료는 10월2일 KBS 방송에서 방영되면서 그 사건에 따른 시료를 채취했던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 먼저 채취한 지역, 나중 채취한 지역, 그러면 앞으로 또 채취한다 라고 그러면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채취하게 되는 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홍재룡 의원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재룡 의원 : 그 당시에 시료를 채취했던 부분은 퇴적오니쪽을 검사를 했고, 지금 주민들이 문제로 삼는 부근의 토양은 지정폐기물인 유류가 침출이 된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먼저 채취한 지역을 채취 안 하는 것은 한번 처벌한 것을 두번 처벌할 수 없다 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을 자꾸 찾는 것이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재룡 의원 : 지난번 현지조사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고발을 했던, 행정처분을 했던 그 지역은 두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안 한다 라고 그러면 엉터리로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의 행정조치를 하면 계속 면죄부를 받는 거냐 이거에요, 그건 아닐 거다 이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제가 전번에.

홍재룡 의원 : 잘못 검사를 했으면 당연히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되는 거죠, 검사방법이 틀렸다든지 시료 채취 장소가 잘못 지정이 됐다든지 하면 다시 검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현지에 나갔을때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사실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번에 문제삼았던 것은 퇴적오니쪽이고 이번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지정폐기물인 유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료채취를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도 고려환경부지 내에 여러번 출장을 해서 검토를 하고 점검한 적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것이 검사결과처럼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단은 저희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요,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을 많이 모아놨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검찰에서 저희 군(군) 직원하고 거기 입회하에 먼저번 두번에 관련돼서 쓰레기를.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본의원이 묻는 것은, 그걸 묻는게 아니라 우리 송수경 환경보호과장의 지식과 상식, 그리고 현장을 다수 접한 경험에 의해서 그 지역의 토양오염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느냐 판단하느냐 이거에요, 그걸 묻는거에요 - 검찰이고 경찰이고 여기를 묻는게 아니고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쓰레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먼저번에 일반폐기물 매립된 것 때문에 문제도 됐던거고요, 검출시료도 아마 거기서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반쓰레기인 경우에는 그게 특정적인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정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것은 특정이 나올 수 있는건 확실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것은 누구든지 알죠, 본의원도 알죠, 특정폐기물이 매립이 됐다면 문제 있는거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중에서는 우리 송수경 과장이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그 업무를 긴 시간 동안 담당을 했고, 그 업소를 다수 방문해서 지도를 한 경험에 비춰서 그 부지내의 토양이 오염이 됐을 것 같으냐 아니냐를 묻는 거에요, 상식적인 판단을 묻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기존에 일반쓰레기가 묻혀있는 건지 지정폐기물이 많이 묻혀있는 건지.

홍재룡 의원 : 아니 이봐요, 본의원이 묻는 것은 물론 어떤 쓰레기가 묻혀있든 묻혀있으면 오염이 다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겠죠.

그걸 묻는게 아니라 본의원이 비전문가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 업소를 세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세번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거에요 - 토양오염이 돼서,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

그런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려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우려가 안 되나요 판단할 수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이 고려환경에 대한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에 대한 거는 이상하게도 문제가 제기되지를 않고 있다.

토양오염 검사항목은 뭐 뭐 인가요 송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토양오염 검사하는 항목이 뭐 뭐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세가지가 있는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요, 그 업종을 받는 묻는게 아니고 토양검증을 하는데 검사항목이 무엇 무엇이냐 이거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글쎄, 그 검사항목이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에 대한 유류일 경우 동식물성 제외, 벤젠, 트루엔, 에틸벤젠.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유류 저장시설이 아니니까? 그건 답변하실 필요 없죠, 지정폐기물 저장소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 그 지정폐기물 고려환경에서도 아마 여기 유류 쪽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유류가 폐유죠 - 폐유 -

○ 청소과장 김현제 : 폐유, 그렇죠.

홍재룡 의원 : - 정상적인 유류가 아니고 -

정상적인 유류저장소를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검사항목을 얘기하시는 거고 폐유인 경우에는 그보다 더 항목이 많겠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 다음에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에 대한.

홍재룡 의원 : 아니, 답변 됐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으로 거기는 지정폐기물로서 폐유도 반입이 되고 또 그와 유사한 지정폐기물, 뭐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거기에 다수의 여러 종류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폐기물입니다 - 고려환경에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은 -

그런데 여기에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양이 거의 갯벌처럼 꺼멓게 끈적끈적 거리고 발로 밟으면 기름이 신발위로 솟아 오를 정도의 토양이 오염된 상태를 확인했다 이겁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이 확인한 거에요.

그런데 그 토양을 검사했는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과연 누가 믿을 것이냐, 아무리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표했던들 그 사항을, 그 현장을 확인한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걸 가지고 좀 전에 우리 청소과장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린 검사할거 다 했으니까? 어느 지역에 오염물질이 있을 것 같다라고 주민이 진정이나 건의를 해주면 그 지역을 다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겠다 라는 답변이 이건 유감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혹시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TV에도 방영이 됐고 지상에 보도가 됐고 하급자 상급자에게 들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진정이나 건의를 해 오면 그때 가서 검사할 일이지 지금 현재는 조치할 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은 이건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에 대해서 검사한, 2회에 대해서 검사한 것, 검사시료 채취자와 입회자 인적사항과 시기, 도면의 위치, 또 검사요구 날짜, 검사성적서 사본 등을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지내에는 농수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정상적인 농수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부지를 흄관으로 매설을 하고 매립을 했어요 - 농수로를 -

그리고 중간에 맨홀이 한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홀에서 냉각수를 그 공장에서 펌핑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맨홀로 기름찌꺼기들이 다수 유입이 되고 있어서 지금 아마 우리 농림축산과장이 가서 그 맨홀을 열어봐도 기름범벅으로 맨홀이 보인다 이거에요 - 농수로 맨홀이 -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 봄에 현장 확인을 했을 적에 부지 바깥에까지는 개거로 농수로가 옵니다, 부지가 끝난 다음에는 또 개거로 나갑니다, 부지 안에만 다 매립이 돼 있는데 그 부지 입구에서 들어오는 물은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데 부지 종말부분에서 나가는 농수로의 물은 기름이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건 모든 공직자들이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농수로는 관리자가 누구인지, 군수인지 농업기반공사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농수로가 공공시설물이라면 거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점용이나 매립이나 복개나 맨홀설치가 구조물설치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조치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분업 실시단계에서 의약사들이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위해 일요일도 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의원이 90회 임시회 군정질문사항 조치결과를 답변을 요구했는데 전 의원에 대한 88회 임시회와 90회 행정 군정질문사항을 카드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단계에서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의약분업 이전에 의료부분에 대한 처방 의약품과 목록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약사들 간에 의약분업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강한 선입감을 갖고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협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그 협조를 하지 않은 어떠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 보건소장 이순남 : 그 단계에서는 비협조적이었을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협조사항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광배 의원 : 현재는 어떻습니까? 조사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의약분업이 되기 이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관계공무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 보건소장 이순남 : 사전협의는 보건소급에서 까지는 없었고요, 실시하기 전에 회의는

한번 있었습니다.

몇번, 두세번에 걸쳐서 회의는 있었지만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해라,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이제 의약분업이 실시돼 가지고 현재는 문제점으로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구입하러 갔을때 약을 충분히, 한 약국에서 투약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지 않습니까? 검진을 받고 그랬을때, 우리 관내약국에서 어느 약국을 가든지 약을 투약 받을 수 있는지.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말씀드리면 동네약국하고 동네의원의 개념으로 이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주내 고읍리 지역의 의원에서 처방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저기 남면 신산리 지역의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다면 특별히 그 의원에서 쓰는 약이라고 그러면 구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의약분업의 진정한 의미는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약국과 의원에서는 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약국에서는요 -

김광배 의원 : 그게 지금 대개는 병의원이 있는 옆에는 약국이 1개소 내지 2개소가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산재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처방전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 백석지역이라면 백석지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투약을 받지 못하고 의정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약을 완전히 확보를 못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이 있는지!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의원급에는 과거에 농특자금이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약국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쪽에서는 앞으로 의약분업이 완전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약국의 영세성을

면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아마 지원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김광배 의원 : 우리 관내에는 지금 응급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관내에서 응급기관은 없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 의원은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다만 야간진료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24시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야간진료라면 24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개소가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그때 가서 환자가 검진을 했을 경우 어떻게 그 시간에 약을 투약 받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보통 이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이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야간진료를 하는 기관을 이용하면 응급환자의 범위 내에 있는 질병을 갖고는 의약분업의 예외로 인정을 하여 의원에서 투약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환이, 질병이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응급환자라고 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응급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유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입니다.

여기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는 의식장애와 호흡곤란, 혈관손상, 소아경련, 화상, 급성복통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대부분 응급환자로 구분돼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특히 우리 양주군지역은 시골지역이 많기 때문에 12시가 넘어서 야간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대개 처방전을 끊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랬을때 여기 답변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폭넓은 수렴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분이 검진을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이곳 저곳 전전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돌아다녀도 약국이 문 연데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럴 경우에 그런 대책도 없이 지금 정부에서는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한지가 몇 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업단계에 있을 때도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건의한 바가 있는지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고, 의사와 약사간의 파업이 장기간 되는 과정에서 몇 번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라고 해서 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65세 노인들한테 좀 넓게 진료 예외규정을 준다든가, 아이가 갑자기, 소아가, 3세미만의 아이가 고열에 시달릴 경우에는 의약분업의 예외로 규정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첨예한 의사와 약사간의 첨예한 이익에 대한 대립이 있어서 아마 많은 논란을 거친 다음에 아마 지금 준비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환자들이, 편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 저희도 -

김광배 의원 : 합리적인 방안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의사와 약사간, 두 집단간에 협력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결정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청회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논의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약국에서 약 보유현황을 뽑으려고 했는데 당히 어떠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도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제약회사별, 제약회사 별로 취급하는 모든 약을 다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약국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약을 재고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해 보았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약분업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동네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정해 져 있습니다 - 전국 종합병원 같지 않고 -

우리 관내의 의원에서는 쓰는 약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정착이 되면 아마 관리하기는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원과 약국이 서로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보교환이 되지 않으면 제약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같은 소화제나 같은 마이시린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다를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약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제약회사가 다를때 과연 약국에서 약사가 대체조제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명으로 쓰든지, 아니면 약품명 학술명으로 쓰든지, 둘중에 하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네의원에서 동네약국으로 갈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약을 더 쓸 경우에 즉시 주변약국에다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좀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우리 군민이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도로과장님께 90회 임시회 군정질문사항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취약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여기 답변을 보면 세부내역은 없이 개소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앞으로 답변해 줄 때는 세부내역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연도별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우리가 양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락간 도로와 군도를 양주군에서 취약지를 관리하고 지방도나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또 국도는 건교부 그렇게 하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우리가 부락간도로와 군도는 양주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수치로 나와 있고, 또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는 우리 군(군)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이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 얘기로는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요청을 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난 11월달에 지금 우리 지난번 90회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야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장애를 받는 곡선부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보고를 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 현장조사서를 붙여서 했습니까? 그냥 쭉 순서대로 목록만 보고를 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목록만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바쁜 시기가 지나면 1월달에는

이런 세부계획을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세부계획을 다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대표적으로 저의 지역구인 오산삼거리, 주내 ~ 가납간 도로가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북부청이나 경기도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도 개선된 바가 없고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가지 분석을 해 봐도 이것은 하자 있는 공사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 현 부군수가 아닌 부군수님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것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완급 쪽을 가려서 우선순위가 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좌회전을 할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좌회전할 때는 양쪽에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우회전을 할 때는 좌우에서 오는 차의 거리에 따라서 차의 진행에 지장을 줄때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눈이 오거나 결빙기에는 거기서 제대로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 왜냐 하면 빙판이 졌기 때문에 -

그랬을때 좌우측에서 오는 차와 충돌을 했을때 인명피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두번 난게 아니에요 -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무리고개나 덕정고개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터널을 뚫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도로 확장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이것은 예산만 투입을 하면 가능한 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계획에 자료로 도(도)에서도 그런 유형지구를 조사를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한데는 자료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실과소장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군정질문때 이렇게 특별히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니까? 앞으로는 수시 실적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과로 통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동안 실시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의견들이 12만 군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우리 군민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20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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