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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2차 본회의(2000.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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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4분 개의)

1.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입니다.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군 수도사업의 생산능력은 1일 3만3천톤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1만5천톤을 초과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에

해당돼서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등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군)의 상수도사업 운영방법을 일반회계 행정방식에서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는 지방공기업수도사업의 설립취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제2조에는 수도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수도사업의 범위는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에는 상수도사업 경영을 위해서 관리자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관리자는 부군수로 지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양주군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제11조와 12조에서는 일반회계 등의 재정지원 및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부담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보증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안제18조에는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중요자산을 취득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을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원시자산평가용역비 2,000만원과 통합예산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1,5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군 상수도사업의 1일 생산량이 3만3천톤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에 해당되고, 향후 시설규모의 확장계획이 있어 이를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직영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안제2조에서는 수도사업 공기업을 설치하는 취지와 조례의 적용 수도사업으로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의 부대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부군수로 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지방공기업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회계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공기업의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수입지출의 충당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의 출자하는 시기와 사업을 정하였으며, 출자금의 계리방법, 출자에 대한 이익금의 납부, 출자계정으로 적립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명의로 발행하고, 단서규정으로,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의 그 원리금의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의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중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의 처분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6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시 보고할 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매 사업년도마다 2회 공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군보 등에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서는 수도사업의 원활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자문 기구를 두되, 자문기구 설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보고드린 조례(안)중 안제14조의 규정, 즉,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가 발행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하여 단서규정으로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의 지급보증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원리가 도입되는 지방직영공기업의 책임경영원칙과 독립채산제성격에 비춰볼때 과잉 보호규정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안제18조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1건당 2억5천만 이상인 자산, 토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별도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안제22조에서는 수도사업의 원활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바, 조사심의대상, 자문기구의 기능, 성격, 비용부담의 유무 등이 특정되지 않는등 구체성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사업은 지방직영공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간이상수도 관리 대책은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몇 군데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일단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재원 : 본 사회자 판단으로는 오늘은 질의시간입니다.

의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질의를 해 주시면은 그 질의시간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안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해가 얼른 안되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같은 것은 보다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개별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다라고 해서 질의종결이 된다거나 그런 거를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은 12월22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7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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