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월 10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9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의정부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의정부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입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는 지난 1월5일 홍재룡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0년 12월21일 군수로부터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월5일 홍재룡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8일 군수로부터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1월9일 이흥규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1월12일까지 3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9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5회 임시회기는 오늘부터 1월1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재룡 의원과 김광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군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은 취득토지 2건과 건물신축 1건등 3건으로 첫번째는 덕계출장소 이전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덕계출장소가 있는 회천읍 덕계리 477-4번지 면적은 207평방미터로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덕계리 출장소 관할구역인 덕계리회정리 지역의 인구가 2만을 넘어서 회천읍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청사 면적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청사의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덕계리의 합동개발위원회 소유재산으로, 현재까지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출장소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은 회천읍 덕계리 797번지 일원으로 국토이용개발계획상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토지로 2001년도에는 부지만 매입하고 건물은 차후에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523평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상액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1억3,300만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은현면 운암리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당해 토지는 은현면 운암리 131번지 유지 6,089평방미터중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1,429평방미터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1986년도 6월 당시까지 공유재산이었던 것을 임대자에게 매각하면서 주민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매각하여 매수자가 도로포장을 거부하는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 주민들이 재매수를 희망하는 토지로 현황도로부분 432평을 매입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은 1억1,400만원입니다.
본 계획이 승인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해서 감정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금액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는 여성노인복지회관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여성사회 교육과 문화활동의 장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며 노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들에게 다양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 위치는 회천읍 덕계리 산 132번지 양주군소유 토지의 고읍배수지를 설치하고 남은 잔여부지 면적 6,611평방미터이고 건물규모는 연면적 3,966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건립비는 60억원으로 예상되며, 2001년도 예산은 실시설계비 1억8천만원을 군비로 투자할 계획이 있으며, 국도비보조는 관계규정에 의거 사업소에서 지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비율은 여성복지회관인 경우는 도비가 40%, 군비가 60%로 도(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인 경우는 국비 50%, 국도비가 각각 25% 규정되어 있어서 군비는 약 27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액은 2002년도에 9억원, 2003년도에 7억4,500만원, 2004년도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일 전에 제출하지 못해서 예산이 먼저 승인된 결과를 초래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덕계출장소 부지매입계획, 은현면 운암리 도로부지 매입계획, 여성노인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덕계출장소 부지 매입대상 토지는 회천읍 덕계리 794 답 1,772제곱미터중 346제곱미터, 같은 읍(읍) 같은 리(리) 795 답 1,040제곱미터중 466제곱미터, 같은 읍(읍) 같은 리(리) 796 구거 564제곱미터중 95제곱미터, 같은 읍(읍) 같은 리(리) 797 답 2,825제곱미터중 829제곱미터로 도합 1,736제곱미터입니다.
그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합계액은 1억3,351만1,200원이며 2001년 예산에 계상된 매입금액은 2억2,562만4,000원입니다.
은현면 운암리 도로부지 매입대상 토지는 군(군)에서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황도로까지 포함 매각하여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보수나 포장을 못하게 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잦아 행정사무감사시 수차에 걸쳐 지적되어 군(군)에서 다시 매입하기로 한 토지로 운암리 131 유지 6,089제곱미터중 1,429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액은 1억1,474만8,700만원이고 예산에 계상된 매입금액은 1억4,281만1,000원입니다.
여성노인회관건립은 회천읍 덕계리 산 132번지 군유지인 부지 2천여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연면적 1,200평을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매입비나 건물 건립계획은 덕계출장소 이전의 불가피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여성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어 금년에 관련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후에 지출되어 차후에는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은현면 도하리의 민원해결을 위한 사유지 도로 편입부지 매입계획으로 1,100제곱미터에 1,2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음에도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누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정례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2000년도 예산승인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늦게 제출한 점 아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죄송한게 아니고 안한 이유가 뭐냐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2000년도 했습니다, 했는데 미리 못한 것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 홍재룡 의원 : 2000년도에 제출을 한 거라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2000년 12월18날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
해서 정례회때 검토를 못하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은현면 운암리 도로부지 매입 비용이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공시지가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억1,300만원으로 나왔는데 가감정을 해본 결과 1억4천 한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1억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평가금액이 1억4,300만원 나온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1억4,300만원.
○ 홍재룡 의원 : 이 부지를 ’86년도에 매각할때 매각단가가 얼마였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평방미터당 불과 아마 몇 천원이었을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한 저렴한 가격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몇 천원이었을 거라고요 - 평방미터당 -
그런데 ’86년도에 현재의 인근지역 토지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터무니없이 이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86년도 당시에 은현면 운암리 일대 지역에 공장설치 붐이 불었던 지역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토지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황도로란 말이죠, 현황도로인데 어떻게 평가액이 평방미터당 9만원이 나오냐 이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공시지가가 그게, 그것이 8만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공시지가가 -
공시지가가 8만원 정도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평방미터당.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왜 이리 비싸냐 이거에요, 이제 보세요, 공시지가관리 어느 과에서 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생활민원과에서 하죠
생활민원과장께 묻습니다, 양주군에서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또 각종 도로사업을 할 적에 설계에 의해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적분할을 했습니다 - 도로계획선에 -
그리고 연이어서 공시지가를 조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낮췄어요, 그것 때문에 이의신청이 수백건이 들어오고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 지금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수십년전부터 공공연하게 마을 진입도로로 쓰던 거다 이거죠, 이거 왜 분할해 가지고 현황도로로서 관리를 공시지가 관리를 안 했냐 이거에요, 유지로서 그냥 나둔 것 아닙니까? 한필지, 그 전체 유지로 놔둔거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제가 알기로는 유지로 조사된 거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유지로 조사된 거죠 이 전체가 똑같이 평방미터당 8만300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6,089평방미터가 - 그렇죠
이런 것이 ’86년도 당시의 가격과 지금 가격,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86년도에 매각가격이 정상적이었다면은 지금 매입하려는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고, 지금 평가한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이라면은 ’86년도 매각할 당시에 너무 헐값으로 팔은 거다,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86년도 매각 당시에도 너무 싸게 팔았고 지금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거죠, 유지는 농지범주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진흥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지역의 그 지역 농지가격이 이 가격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가격으로는 매매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 주변에 -
그런데 이거는 농지라면은, 선량한 농지라면은 농작물이라도 재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혀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도로 현실적인 도로다 이거죠.
그거가 이런 가격이 9만원 이상, 평방미터당 9만원 이상 평가가 됐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이거는 분명하게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토지주와 계속 수년간 협상을 하다 안 되니까? 원하는 가격으로 평가액을 높여준 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8만300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매입을 할 때는 감정기관 두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제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한 10만원 꼴 정도가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도 사실상 그 소유자들은 안 팔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지를 궁리 중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소유자야 1만원짜리 땅 100만원을 안주면 안 판다고 그럴수도 있어요, 그 주변시세를 평방미터당 10만원이라면은 한 34 ~ 5만원 꼴이 되는건데 - 평당 -
농지가 그런 가격으로 매매되는 사례도 없고, 혹 가도 그렇게 되는 땅이 없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을 평가를 하냐 이거죠.
이거 어디서 평가한 겁니까? 평가사가 누구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평가사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밝혀, 두군데 평가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 홍재룡 의원 : 그 평가사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인이 30만원에도 안 판다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그런다면은 모든 공공사업을 희망가격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지금 사업을 못 합니까?
여러가지 절차와 방법이 있잖아요, 가격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 시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협의가 안될 적에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은 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이건 공시지가 조차도 관리가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고 감정평가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팔 때는 몇 천원에 팔고 살 때는 30만원에 사고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 좌우간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 발휘해서 싼 가격에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평가가 나왔으면 그 가격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올해 가감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감정을 또 해서.
○ 홍재룡 의원 : 가감정도 평가사가 한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 평가사 누구인지 밝혀주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군데 코리아감정원에서 했는데.
○ 홍재룡 의원 : 코리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제가 그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평가법인에서 한 겁니까? 개인이 한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법인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법인에서 한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 자료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86년도 당시의 매각 현황,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각단가라든지 매각 총면적, 또 거기에 토지매각 평가자료, 또 계약서류, 그리고 현재 가평가한 감정평가 감정자료,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각당시와 현재 아니, 매각당시와 현재 매수당시 추진하는 관련자 관리자 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여성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성노인회관건립 입지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건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절차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 홍재룡 의원 : 곤란하다는 얘기가 보안상이라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내용을 잘,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 홍재룡 의원 : 의장님! 그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60억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토지비용은 제외한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부지정리비까지 포함시켜서 60억을.
○ 홍재룡 의원 : 아니, 토지매입비용 여기는 평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토지매입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 60억은 -
○ 홍재룡 의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토지매입비는.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평가액이 얼마가 나오냐구요, 내 땅에다 짓는다 하더라도 투자계획을 세우려면 토지비용이 산출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총 사업비에서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비용은 산출을 안 하고요.
○ 홍재룡 의원 : 안 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건축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한 재산관리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임창렬 경기지사가 공공연하게 지역 도정설명회 자리에서 의정부 체육관, 의정부시 체육관으로 기억이 나는데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부지만 제공을 하면은, 부지만 확보되면은 건설비용은 100%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사항이죠 기억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건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기억 안 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부군수님 기억 나십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지원해 주시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100%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신 거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예회관에서 2000년도 얘기구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 홍재룡 의원 : ’88년도인가 ’89년도에, ’89년도인가요 그때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에서 한수이북 도정설명회 자리에서, ’99년도 한수이북 도정설명회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거는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서는 많이 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이 건립이 거의 다, 시(시) 단위에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타 시군의 선례가 국도비보조 100% 보조사업으로 건설한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건설비용은 -
토지매입비도 일부 지원해 준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의원이 알기에는 -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시군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보면 2002년도까지 경기도내 전 시군에 1개소씩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25개 시군이 돼 있고요, 현재 6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보조비율에 차등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 검토해 보니까? -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거 보니까? 의정부 재정자립도가 시군이라고 할까요 30%고요, 그리고 보통 50%, 많은데가 양평, 가평 정도, 그리고 우리 군(군)이 차등보조 비율 해서 40%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도비보조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국비는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국비는 여성회관인 경우에는 없고요, 노인회관인 경우 50%를 국비로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분명하게 도지사가 ’99년도에 그 얘기를 했을 적에도 우리 의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어요.
국도비로 전액을 준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도지사가 선심행정을 한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거냐, 우리가 문예회관도 관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런 대규모 시설들을 가져야 되는 거냐도 비공개적으로 여러번 논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라는 것은 공개적인 약속이 바뀐다면 그 바뀐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상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하게 그 임창렬 지사가 ’99년도에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일반 주민이나 의원들은 기억을 하는데 공직자들은 기억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 묘하게 -
○ 회계과장 이봉준 :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것을 어떻게 100%로 한다는 말이,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조례를 -
○ 홍재룡 의원 : 알아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100% 지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건설사업인데 실지 우리 군비 부담이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이 부담비율이 다른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 그거는 - 네.
○ 홍재룡 의원 : 노인복지회관이 몇 퍼센트에요 부담이
○ 회계과장 이봉준 : 노인복지회관이 25%입니다 - 군비요 -
○ 홍재룡 의원 : 여성회관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여성회관은 60%가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60%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사실은 25%나 60%가 넘는 거에요, 건설사업을 하는데 토지비용은 비용에 산입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계산방법이 양주군에서 나왔냐 이거에요.
토지가 양주군 군수 소유토지라,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토지비용은 여기 산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그 토지비용을 여기다 플러스 하면은 부담비율은 25%나 60%가 훨씬 넘는 그런 부담비율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이거를 40%, 75% 보조를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에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추진이 어디 있고, 이거 평가도 안 해본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양주군 회계과에서 선호하는 가평가도 안 해본거 아니에요 가감정도
실질적으로 보조를 일부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자부담이 몇 퍼센트냐도 모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관 짓는데 보조비율이 건축비만 보조해 주는 건지 토지비까지 전체로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인지는 한번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점.
○ 홍재룡 의원 : 이거를요, 경기도지사가 ’99년도에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의 그 내용과 그 후의 추진과정, 그리고 보조비율, 그리고 토지매입비,
토지비용, 그 다음에 타 시군의 보조실태, 이 사항을 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입지선정,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런 거는 입지선정의 과정을 좀 사전에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구의 이용자의 분포도라든지 그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군유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은 그 지역이 절대적으로 적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본의원도 현장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는 건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이다 이거죠 - 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크면 클 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시설이 어느 지역에 입주하는 것이 좋은가, 또 어느 지역에 입주하면 어느 계층은 좋은데 어느 계층은 불편한가, 불편한 계층에 대해서는,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과연 이 지역의 대중교통 진입은 원활한가, 주차장 설치는 원활한가 등등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도 제시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하는 것이 이용하기 편리한 점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을 적에 나중에 저항이 적을 것이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입지선정 과정, 그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운암리 도로부지매입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는 우리가 예산에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원래 예산이 먼저 확보된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박영원 의원 : 원래 이런 과정을 거쳐놓고 예산이 확보되는게 그게 그렇게 하는게 원칙이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반대로 된 거죠 지금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박영원 의원 : 어쨌든 좋은데 지금 예산에는 2억256만4,000원으로 이제 확보가 된 거죠 이게
○ 회계과장 이봉준 : 운암리 토지요
○ 박영원 의원 : 네, 예산.
○ 회계과장 이봉준 : 운암리 토지는 1억4,300인가 400, 1억4,300이 계상이 된 겁니다.
○ 박영원 의원 : 예산서에 1억3천으로 되어 있다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박영원 의원 : 예산서는 안 그런데 그때 30.
○ 회계과장 이봉준 : 2억2,500으로 되어 있는거는요.
○ 박영원 의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게 아니고요, 덕계출장소 부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예산서에 1억3,351만, 이게 아닌데, 예산서에는.
○ 회계과장 이봉준 : 예산서에는요,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얼마로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1억4,281만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1억4천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1억4,281만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건 가감정이죠 가감정입니까? 그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박영원 의원 : 지금 이거는 1억3,000은 뭐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1억3,000이요
○ 박영원 의원 : 1억3,351만1,200원이요, 이건 뭐에요 또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건 공시지가에 의한 겁니다.
○ 박영원 의원 : 공시지가고, 그러면은 가감정 공시지가, 그 다음에 또.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 박영원 의원 : 지금.
○ 회계과장 이봉준 :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 박영원 의원 : 아니, 감정가가 또 있잖아요, 본감정가, 지금 가감정가 아니에요 - 지금 이건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박영원 의원 : 예산서에 올라온 건 가감정가.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박영원 의원 : 지금 여기에 있는건 공시지가.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박영원 의원 : 본 감정가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 박영원 의원 : 그건 아직 안한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안 했습니다 - 그건요 -
○ 박영원 의원 : 그건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 회계과장 이봉준 : 거의 거기에서 비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전례로 봐 가지고요, 지금 -
○ 박영원 의원 : 거기 토지는 내가 잘 아는데요, 지금 그 유지로 돼 있든가 전(전)으로 비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절대농지이지마는, 진흥지역이지만은 진흥지역 중에서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24만원입니까? - 평당 1억3천이면 - 그렇죠 - 약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박영원 의원 : 24만원 정도는 아마 감정가에 나올 것 같아요 - 감정가가 -
정확하게 봤다, 나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걸로도 그 사람은 어긋장으로 안 사려고 지금 그러는건 아마 아실 거에요.
그러는데 지금 이 문제를요 이렇게 하려고 들이댈게 아니라, 우선 그 사람한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강제로 수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우선적으로 협의 회수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요.
○ 박영원 의원 : 우선 그게 더 선행돼야 될거, 이거 이 사람 100만원 준데도 그 딴엔 뭐라 그러냐면요, 그 밑에 논들 많은데 그거 싸게 사서 그리로 도로내라고 지금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돼요 - 지금 이 사람이 -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아주 내가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만에 하나 그 사람이 토지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요 법정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도로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리고 도하리 매입, 도로매입, 부지매입 그거는 금액이 작아서 여기 안 올라온 건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도하리 모르죠 도하리 건 모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그건 내용을 자세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도하리 건은 어디서, 도하리에도 똑같은 이러한 건데 안 판다고 아니 도로를 깔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그것도 매입을 해 가지고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예산서에 섰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안 올라와서 그거는 별도로 다루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좀 적어서 여기 안 올라온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면적이 1천평방미터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때 있거든요 그런데.
○ 박영원 의원 : 1천평방미터.
○ 회계과장 이봉준 : 1천평방미터요, 300평이요, 그게 그 면적이.
○ 박영원 의원 : 1천평방미터 이상만 도로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
○ 회계과장 이봉준 : 승인을 받고.
○ 박영원 의원 : 승인을 받고 그 나머지는 그냥 직권으로 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죠, 도로규칙심의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요 거기 심의만 거쳐서 소규모는 그냥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도로니까?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도로과 -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알아 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덕계출장소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주민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덕계출장소 부지는 가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 봤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안 해보셨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해 봤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해 봤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리고 나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해본 결과 그거로 나온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소유주들이 아직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꽤 적게 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아무튼 그거는 추진하면서 하시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의원 : 덕정리에 택지지구 내에도 동사무소 부지가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거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있습니다, 네.
○ 이흥규 의원 : 계획에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계획에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거는 매입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는 아직까지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매입계획을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지고 하려면 그런 공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을 수립을 세워놓으셔야지 이거 은현면 운암리라든가 도하리 같은 경우 민원이 생겨야지만 하는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는가!
택지지구내에 공용청사부지를 계획을 해놓고 거기서 한 그런 부분도 우리 양주군에서는 지금 주민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조차도 없다, 이건 좀 그렇잖습니까?
올해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하겠다든가 후년에 하겠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계획 부서에서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데 재산관리계획 부서에서도 공유재산,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이 됐으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상위 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행정력 개편에 대한 동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이 설립이 돼야
그 후속조치로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니, 이미 주공에서는 공용청사부지로 계획을 해놓고 부지 마련을 해놓고 있는 건데 살 사람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계획조차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하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의원 : 그건 아무튼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의원 : 읍면 복지회관 중에서 토지가 군(군) 소유지가 아닌데가 어디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쉽게 얘기해서 지금 회천읍에 있는 복지회관이 군(군) 소유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다른 지역 거는 다 군(군) 소유로 돼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거의 그렇습니다,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회천읍의 복지회관이 건물은 양주군거고 땅은 개인소유주면 그 땅은 언제 살 것이냐, 재산관리계획을 하려면 그런 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든지 사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재산관리계획에서 사업부서에서 넘겨주는 것만 가지고 재산관리계획을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미진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회천읍 복지회관 아직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소유자가 토지소유자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복지회관이 계속 존치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매입하는 방향으로 -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땅주인 입장에서는 양주군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걸 팔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에서는 재산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넓게 보면은 우리 양주군의 재산을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각 사업부서에서 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이거 그냥 대신 올려주는 현상의 관리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3. 의정부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5항 및 동 시행령 5조와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71년 7월30일과 ’72년 8월25일 2차에 걸쳐 고시되어 전체 면적이 79.2평방킬로미터로 양주군 전체면적 309.83평방킬로미터의 약 25.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조정지역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수립 지침에 의하면 대상취락의 면적 안에 인구가 1천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주택이 300호 이상인 취락인 양주읍 남방리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취락인 양주읍 산북리와 장흥면 일영리 2개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설정된 지역을 해제 조정함으로써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해제 조정 대상지역으로 양주읍 남방리 25만58제곱미터가 대규모 취락으로 산북리 1만1,405평방미터와 장흥면 일영리 3만2,199제곱미터가 경계선 관통취락으로 분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 조정되는 도시계획변경입니다.
양주읍 남방리 대규모 취락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와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양주읍 산북리와 장흥면 일영리 경계선 관통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후 산북리지역은 일반지역으로 관리하고
장흥면 일영리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은 2000년 12월27일부터 2001년 1월13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71년 7월30일과 ’72년 8월25일 2차에 걸쳐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79.2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조정 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하여 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설정된 지역을 해제조정함으로써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의 주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상지역은 양주읍 남방리, 산북리와 장흥면 일영리의 3개 지역 29만3,662평방미터로 양주읍 남방리 25만58제곱미터는 대규모 취락지역으로 산북리 1만1,405제곱미터와 장흥면 일영리 3만2,199제곱미터는 관통취락으로 분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사항으로 특징적인 것은 양주읍 남방리 대규모 취락지역은 동일생활 취락지역으로 남방리 21만2,782제곱미터와 의정부시 녹양동 3만7,276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제면적 25만58제곱미터에 대하여 구역해제 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24개소에 6,932미터가 변경 또는 신설되었으며, 공공공지는 8개소 5,644제곱미터와 공공청사가 1개소 2,563제곱미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외로 어린이공원 1개소 1,577제곱미터가 신설됐습니다.
양주읍 산북리 및 장흥면 일영리 경계선 관통취락 4만3,604제곱미터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동일취락을 현재 용도에 맞추어 해제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 예고 절차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2000년 11월15일부터 12월2일까지 주민공람, 신문공고 2회, 양주군 홈페이지 및 군(군)과 각 읍면 게시판 공고 등을 실시하여 남방리 대규모 취락지역에 의정부시 녹양동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구의 건을 반영하여 해제조정 면적이 3,073제곱미터가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반영된 주요사항으로는 중로 1-51호선이 기존 12미터 도로 폭에서 20미터 폭으로 확장변경하였으며, 중로 1-48호선 112미터와 녹양동 일부지역 편입으로 인한
공공공지 978제곱미터가 추가로 반영되어 현재 수정분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수용하여야 하는 한계 때문에 경계지역이 부정형으로 도시계획에 입안되었다 하나 가급적 정형화가 되어야 되겠으며, 해제 대상지역에서 일부 지역이 누락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양주읍 산북리 관통취락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읍(읍) 같은 리(리) 천보빌라 부근 313번지 일원에 약 650제곱미터와 같은 리(리) 부흥사 인근 산 64번지 일원에 150제곱미터등 일부 누락된 구역은 추가로 재조사 실시 후 경계선 관통지역 취락을 보아 GB 해제지역에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양주읍 만송리 659-1일원 오리골부락 14가구 약 3,200제곱미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취락의 연장선에서 검토하여 추가 해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장흥면 일영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하여 같은 면(면) 같은 리(리) 155-2번지 일원 양주군 소유의 기존 공익시설인 테니스장부지 약 5,094제곱미터를 추가로 해제지역에 편입하여 경계선을 정형화시키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주민공람기간에 이의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명이 공람을 하시면서 이의 신청건은 없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딱 두명, 양주군 전체에서 두명이 공람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현재까지 두분이 공람을 하고 가셨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린벨트에 관련된 것은 그린벨트 지역주민대책협의회도 있고 상당히 생존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투쟁이라든지 그분들의 그 사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두명밖에 공람을, 이거 선별적으로 공람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안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요, 뭐 충분치가 않아서 그런지 공람 인원이 적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공람을 그 도면공람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역공람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면공람을 하면은 내역이 다 나오니까?요 같이 한 겁니다 - 그게, 도면으로 공람하니까 -
○ 홍재룡 의원 : 그 두분이 어디 어디 분들이 공람을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남방리 주민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장흥쪽에서는 한명도 공람을 안 했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장흥면 지역의 그 나머지 분들은 이의가 전혀 없으니까? 이대로 도시계획을 시행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시겠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변경지침이 건교부에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형도 나오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내용은 공람기간이 아니더라도 그전에 몇 분이 오셔서 얘기도 오고간 상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 계신지 공람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근데 이 사항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에 관련된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상당히 상세하게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따른 지식이 많이 생겼던 사항인데 선거기간을 통해서 꼭 필요한 보존의 가치가 있는 토지는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해제를 하겠다 라고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가지 과정, 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쭉 있어 왔는데 양주군에서도 집단 반발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두명밖에 공람을 안 했고 그나마 두명이 공람한 사람들도 이의가 전혀 없었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양주군에 ’71년 ’72년에 그린벨트가, 수도권 그린벨트가 ’71년 ’72년에 고시가 됐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때에 현장을 검토를 안 하고 현장사정을 고려 안 하고 도면을 놓고 도면에서 그 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관통지역이라든지 뭐 주택이 행랑채와 안채가 갈리고 이런 등등이 그 문제가 생겼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 관통지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부락을 관통을 해서 구역을 설정을 했지만은 지금 이 도면처럼 이렇게 부정형 하게 긋지는 않았었어요, 거의 모양새로 봐서는 직선이나 원으로
그려 나갔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작은 일개 마을에 굴곡점이 수백개씩 되게 나오게 생겼다 이거에요.
집이, 주택이 있는, 대지가 있는 필지 모양새 대로 이게 굴곡이 되다 보니까? ’71년도 ’72년도에 직선으로 그린 것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부정형 하게 그린 것이 주민저항이 없을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형태가 부정형으로 나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즉 도시계획변경수립 지침이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그 기준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입안하다 보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잠깐만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지침을 위반해서 행정을 잘못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과장은, 도시과장께서는 그 지침대로 했겠죠, 잘못했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정부시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주민공람을 안한거 아니에요 그건 관통지역 그 부락,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정형하게 만들 수밖에 없이 만드는 그 도면을 가지고 거기에 편입된 당사자들한테만 공람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들 편입이 됐든 해제가 안 나오는 거를 당연히 그 여타 해제지역을 편입이 안된 토지소유를 건물소유자, 이해당사자들은 분명히 이의 제기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죠, 전체를 해제를 위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옆집은 되고 내집은 안 됐는데 이의제기를 안 한다는게 이해가 가냐 이거에요.
공람을, 여기 보면은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람을 했다 라고 그랬는데 게시판에다 걸어 놓은 거로 끝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게시하고 또 신문에 공고하고 읍면사무소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공람을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읍면 사무소에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홍보방법이야 이장을 통하는 방법도 있겠고 부락방송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가지 동원이 돼서.
○ 홍재룡 의원 : 이런 거는 사실은 지역주민 공청회 같은 것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중요한, 중대한 이건 시책 아닙니까? - 국가정책이고 - 중요한 정책의 변화인데 이런 거를 게시판에 하나 걸어 놓고 물론 구두로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지마는 그건 근거는 없는 것이고 이런 거는.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청회나 공람회나 결과적으로 같은 주민의 설명과정인데요, 크게 뭐 내용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이전에는 여러가지 과정이 있어요, 건설부에서, 아니면 국토개발원에서 등등 해서 뭐 주민 그린벨트지역 관련 이해단체들, 주민들, 관계기관, 해놓고 토론회공청회세미나 숱하게 해왔지마는 그거에 의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 도면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도면을 가지고 그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적어도 설명회 정도는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의가 없다고 그럴 적에 가는 것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걸어 놓고,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들여다 보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물론 이제 게시판에 보시는 분도 있을테고 이장을 통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을 해서.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장을 통해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고지를 했다는, 통지를 했다는 확인서면 이라도 받아 놓은거 있어요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방법은 없죠.
○ 홍재룡 의원 :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주민들이 몰랐다, 공람하는 사항을 몰랐다, 이의 신청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다 라고 나중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거 아니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 예민한 것이고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이의제기를 한다고 이 사항이 다 수렴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립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한 공람 과정이기 때문에 - 물론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그거는 받아 주겠지마는 -
○ 홍재룡 의원 : 당연하죠,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에요, 우리 도시과장은 이 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용역회사에 과업을 줘서 납품 받아서 작성을 한 것 뿐이다 이거에요, 지침을 벗어나서 작성할 수는 없겠죠 - 공무원이 -
그거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럼 이의신청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거는 그거를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권위있는 기관에서 결정할 일이지, 판단할 일이지 양주군 도시과장이나 양주군수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결정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 우리 도시과장이 - 그렇죠
그거를 걱정, 그렇다면은 뭐 하러 이의신청, 우리는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이다 라면은 이의신청 공람을 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불변이라는 것이 아니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 논쟁을 펼 일은 없어요, 그런 첨예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게시공람을 했는데도 여러 사람이 와서 공람을 하고, 또 와서 상담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건수도 많았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었으니깐 얘기다, 이런 중요한 국가정책의 변화, 우리 양주군 시책의 전환에서
이건 당연히 주민설명회 정도는 이 도면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적당한거 아니냐 이거에요.
읍면 단위 소규모 도시계획 중로, 소로 하나만 바꿔도 주민설명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사항을 주민설명회 한번 안하냐 이거에요, 그건 의도가 뭐냐, 이의신청이,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올까봐 의도적으로 주민공람 절차를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한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뜻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최대로 주민들한테 선전을 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시를 하도록 읍면하고 긴밀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장반장님들이 상당히 행정보조에 열심히 해 주시고 상당히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겁니다,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 라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장님들이 나가서 이 사항을 우리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전부다 정부시책이나 지침이나 방침이나 이 도면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냐,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설명은 안되지만 그런 공람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달은 할 수가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설명회를 왜 안 했느냐를 묻는 거에요, 설명회를 했어야될 필요성 아직도 못 느낍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 설명회와 공람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설명회도, 우리가 공람도 주민들이 오시면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는거고 -
○ 홍재룡 의원 : 이거보세요! 어제, 8일날 의회에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을 하고
집행부에서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이 설명회를 했어요.
저는 이 도면이나 서류만 봐 가지고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저께 와서 한시간 정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거기서 발견이 되고 또 이해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도 최소한도의 상식이 있다는 의원수준에서도 그런데 일반주민들을 전부다 대한민국 행정이나 양주군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인다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그때는 개별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법적인 기간이 다 지나가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못해 줬느냐라고 그랬을 적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방법으로 공람을 했다라고 밖에 우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물론 법적인 요건은 갖춰졌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문제는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요, 분명하게 본의원은 ’71년도와 ’72년도에 당초 그린벨트지역 구역 확정시보다 형편없이 경계가 결정이 변경이 됐다 라는 얘기죠, 물론 해제되는 지역은 상당한 면적이 해제가 돼서 축소는 됐지만 - 그린벨트 면적이 -
그 선 자체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형하게 돼 있다, 이거는 분명하게 더 큰 문제를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해 보구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이제 부정형의 해소차원에서 지적이 된 거로 알고 있구요, 또 일영리 지역이 관통지역으로써 해제되는 거죠 해제돼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거기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자연취락지역으로 도시계획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게 입안을 해서 지금 용역중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해제되는 부분이 해제되는 부분만 자연취락으로 도시계획법에서, 그린벨트관련 법률에서는 꼬불꼬불하게 해제만 시켜주면 끝이지만은 그 자체로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취락지역으로 개발되는게 아니라 나머지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일반지역에 준농림지 일반지역까지 같이 취락지역을 개발하게 되는 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경계선을 저렇게 복잡하게 해 놓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자연취락을 어떻게 개발을 하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제한구역조정에 그 기준이 좀 깎였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그린벨트, 아니 이제 보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한 그 부정형이 나왔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취락지역도 우리 양주군에는 도시과 소관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린벨트를 해제하는걸 꼬불꼬불하게 한 것도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서도 이거를 받아서 처리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에요 - 경계선을 저따위로 만들어 놔 가지고 -
저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이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부정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서 도(도)하고 건교부에도 얘기를 하고,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건교부 실무자도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고, 지금 지침을 다시 개정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지침을 최대한 수용해서 좀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부정형이라는 것도 자의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 판단이 물론 여러세대를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 자연취락인 경우에 3천평인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3천평입니다.
○ 홍재룡 의원 : 3천평 이내 20세대 이상, 또는 15세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거를 자연 해제를 한다든지 뭐 도시계획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세대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아주 부정형 하게 일부러 도시계획을 만드는 그런 그 노고는 이해가 갑니다 - 그렇게 해서라도 수혜지역을 넓히려고 그러는 거는 -
그러나 그 반면에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도 상당히 파생되는게 이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정안을 보면은.
○ 홍재룡 의원 : - 현실적으로 -
그리고 일영리 지역 같은데 보면은 도면이 지금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거와 같이 체육시설 공공용지, 그 부분이 지금 어디, 그 도면을 놓고 보면은요 파란데는 바다같고 하얀데는 육지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무슨 항만 공사해 놓은거 같아요, 네
저건 누가 봐도 항만공사에요 - 저거는 - 어디 항구, 어항이든지 항만공사 해 놓은 거다 이거에요, 그게 공공용지에요.
체육시설로 십수년전에 개발이 돼 가지고 잡종지상태로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걸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지는 저희도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가는 것 같으면 공공용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지마는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공용지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공공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용지로 지정하는 건데, 그러한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거기다 포함을 못시켰는데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취락지역에도 공공용지가 있지 왜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이 지역이 이제 그.
○ 홍재룡 의원 : 공공용지를 만들 수 있지 왜 없어요 - 국토이용관리법상에도 -
○ 도시과장 이규천 : 취락지역에서는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에서 빠져나갈때 그런 공공용지로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나머지 삼각형, 부채꼴 식으로 돼 있는 부분요, 그것 수영장이죠 - 사설수영장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은 왜 또 댐, 뭐 뚝방 막듯이 해 가지고 연결을 한건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뚝방 길을 만들듯이 또 만들어 놓은 거죠 진입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 그거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대지, 건축면적의 5배, 이제 포함하는 대지만 수용하다보니까?, 건축물이 안되면 나대지까지 포함하다보니까? 이런 규정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걸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문제는요, 당연히 그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뭐 버선발목처럼 나온 것도 있고 낫자루처럼 나온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전부다 그런 부정형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의견 청취가 12일 되면은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갑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제 의정부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자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최종 건설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전국 것을 다 모아서 합니까? 지구도시계획별로, 도시계획지구별로 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구별로 건교부에 들어 오는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구별로 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초읽기로 몰려 가지고 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그린벨트조정은 작년말까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업과정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 3월까지는 건교부에서도 다 건교부까지 와서 결정을 받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적으로 매우 쫓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시간에 쫓기는 것은 좋습니다, 시간에 쫓긴다 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간다면은 시간 좀 미룰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딜레마가 지금 뭐 몇월, 십몇일까지 의정부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또 거기에 의해서 또 몇월 몇일까지는 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러한 일정을 의회에 와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에요, 그거를 안 했을 때는 혹시 우리 해당지역, 두개 면(면)지역의 해당지역 의원님들이라든지 그 지역, 여기에 해제되는 지역안에 포함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또 발목 잡아 가지고 해제될 것이 지연이 되는게 아니냐, 아니면 아예 누락이 되는게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전체 그린벨트 조정에 대한 거를 모아 가지고 한번에 심의를 하는데 이번에 누락이 되는데는 안해 주겠다 라는 방침이 아니면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때그때 처리하는 거라면 꼭 일찍 갈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의정부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양주군 것이 안 가면은 자기네 것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양주 것 들어온 다음에 다 모아서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당초계획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 홍재룡 의원 : 글쎄 계획은.
○ 도시과장 이규천 : 작년 말까지 했다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보세요,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계획은 공무원들의 계획이지 주민들의 계획은 아니다 이거에요.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일정, 의정부시장과 양주군수, 아니면 도(도) 도시계획위원회와 내부적인 일정을 해놓은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계획이지 주민들의 계획은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아, 그런데 뭐 이게 요번에 몇월 몇일까지 안 올리면은 양주군은 그린벨트해제에서 제외가 된다 라는게 어떤 권위 있는 그런 판단이 있다 라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왜 이렇게 대충 넘어가냐, 시정할 수 있는 것, 더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가지고 몇일 늦더라도 우리가 몇일 늦게 가면은 의정부에서 몇일 늦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은, 이 안(안)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충분히 지침 수립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누락됨이 없이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주민 두명 공람했는데 주민의견을 언제 검토를 해요 됐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 우리 경기도내의 다른 시군 그린벨트 지역에는 다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린벨트 지역은 다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다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다른 지역도 이렇게 경계가 전부 저런 형태로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저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다 알아보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거의 저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저희가 이제 도(도)하고 건교부 실무자하고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너무 타이트
하게 5배, 건축면적의 5배로 하다보니까? 이런 저기가 나온걸 건교부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제가 왜 지금, 설명들을 적에는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홍재룡 의원님 하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은 공람하는 사람이 두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공람은, 저희가 이제 그 공람절차는 신문에, 2개 이상 일간지신문에 공고를 하고, 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게시공고를 하고, 그 읍면에서 이제 해당부락의 주민들한테 그런 공람이 있으니깐 이장님한테, 다 이장에게도 통보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물론 이제 신문에 내고 그런 법적 절차는 다 냈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거 우리 지역에 어느 신문에 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중부일보하고 매일신문하고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신문을 보는 숫자가 몇 분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건 뭐 자세한 숫자는 제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저기 때문에 해당부락에도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걸 주지를 시켰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절차를 맞추시느라고 하신 거고, 법적인 절차를 맞추시려고 하신 거고, 뭐 우리 집행부의 딜레마가 그런거 아닙니까?
감사에 깨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절차에 연연하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이제는, 그래서 각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그런 것도 하겠지만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린벨트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람이 우리 공무원들이 뭐 어련히 알아서 지침에서 잘 했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공람을 하는 건데,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람부분이 주민이 두명밖에 공람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거는 실무부서에서는 물론 무던히 애를 썼겠지만 결과로 봤을 적에는 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는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저거 열심히 잘하셨죠, 지금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저거 100% 맞다고 볼 수 없는거 아닙니까?
저기에도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람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더 공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그 절차는 다 갖추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그러는 것도 법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
○ 이흥규 의원 : 만에 하나, 저기에 진짜 해제가 될 부분이 누락됐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제될 곳이 누락이 돼 있다면은.
○ 이흥규 의원 : 아니죠, 아니.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거를 뭘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 거는 인정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적에 책임을 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그린벨드 그것만 해제시켜 줄거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런 방법은 없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용역과정에서도 충분히 현장확인을 하고 저희 검수과정에서.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만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람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입장에서 내가 보고 얘기를 못 한거 하고 못 봤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한번에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 설명회를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구요, 우리 양주군 그린벨트가 지금 양주읍이 됐습니다마는 면(면)소재지가 그린벨트지역이 우리 양주군밖에 없다면서요 과거에도 과거의 담당자도 그 담당자,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지마는 그 양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법규정에 맞게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넓게 보는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에 그린벨트 중에서 면소재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 양주군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중앙부처에서도 공감을 하면서도 양주만은 못 풀어준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새로 푸는 거에서도 혹시라도, 물론 과장님실무자님 열심히 하신거 이해하겠습니다.
뭐 소신 있게 하신거 이해하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10만분의 1이나 100만분의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적에는 해결방법이 없다.
과장님은 자신 있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시지만 그 사람입장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줘야지 책임을 져주는 건데 그때 그린벨트 해제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은 과장님 안 갖고 계신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주민들은 물론 자기 소유 토지라든가 건축물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건교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짜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과장님은 그러면은 그 경계지역의 필지마다 다 보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다 만나보신 거에요 필지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필지마다 현장용역 줘 가지고 다 조사를 다 한 겁니다 - 현지조사를 -
○ 이흥규 의원 : 땅주인하고도 얘기해 본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주인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조사를 다 해서 그 기준에 맞는걸 저희가 이제 범위내에서 수립을 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거기에는 지금까지 양주군에 도시계획한 것이 그야말로 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자신있게 했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책임지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제가 이번에도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의원들한테 주민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절차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당해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점을 지적드리구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이렇게 부정형으로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형으로 만들어서 올렸을 경우에, 우리가 정형으로 만들어서 올렸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과정, 건설부 실무자의 검토과정에서 기준에 적합치 않다고 해 가지고 심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심의를 안 하면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는 겁니까? 다시 보완하라고 그러겠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겠죠, 그래서 먼저도 도(도)에서도 이제 지사님을 모시고 이런 애로점을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도 경기도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한 사항을 그냥 건교부로 올려주라는 그런 지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주군이 지금 규정대로 처리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요, 거기다가 우리 양주군에 조금 도시계획 이론을 달아서 정형으로 만들었을 적에, 만들었을 적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린벨트해제에서 아주 빠져버리는 거냐, 아니면 보완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겠느냐!
○ 도시과장 이규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할 수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혹시라도.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냥 뭐 받아줄 수도 있지만 받아준다는 거는 사실 기준을 이탈한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겠지마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느냐는 사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저는 이거 우매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이 그렇게 원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받는 거죠
혹시라도 저거 조금 우리가 위반을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도박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뭐 도박이라기 보다도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 이흥규 의원 : 우리가 도시계획대로 해서 타당성 있게, 꼭 정형으로 만들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절충을 해 가지고 그 규정을 지켜 가면서 그래도 조금씩 저걸 해 놓으면, 그 부득이한 사정을 달아서 보완을 시켜 놓는다고 그랬을 적에 그것이 받아들여 지면은 그 만큼 더 GB가 해제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안 받아 들여진다면 보완지시가 내려오면 저거 다시 그냥 올리면 되는 거고, 한번 정도 부딪쳐 볼 용의는 없는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정형화하는 방법은 그냥 농경지도 포함해서 정형화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다 도시계획시설로써 공공용지로 해서 정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공용지로 정형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토지소유자는 그 방법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줬을때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로 풀어주면 오히려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건 주민의 애로 사항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법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에서 정형화를 시킨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저것이 과연 건교부에서 합격 안(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심의가 될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 이흥규 의원 : 지금 저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규칙에 아주 준수해서 만든거라면서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근사치로 간 겁니다, 사실은 일영리도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면적은 건축물 면적의 이제 5배 또는 공공시설 나대지 토지시설 이런 면적 해 가지고 2만7,193제곱미터가 상한입니다 - 사실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에 의한 면적은 -
그렇지만 저희가 하다보니까? 3만2,199를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한, 조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면적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좌우간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안(안)을 만들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셨다 라고 믿구요, 그럼 해당지역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겁니까?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제대로 설명해 주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의원님들 하고는 입안 과정에서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협의를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누락된 부분들은.
○ 도시과장 이규천 :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그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본청에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시정연설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먹고 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아니, 군수님께서 오후시간에 군부대 위문계획이 시간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시정연설시간을 왜 개회시간에 맞추지 않고 지금 12시에 맞추는 이유가 뭐에요
○ 의장 유재원 : 상정된 안건 두건 하고 업무보고 안건 전에 시정연설을 듣는 거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신년 임시회 개회하면은 아침시간에 시정연설하고 안건처리 하면 되는 것이지.
○ 의장 유재원 : 일반안건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 전에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정회해서 의논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군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95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를 살펴보면 경제난과 연속 3년 풍수해의 고난 속에서도 군청사와 의회청사를 600년 역사 새천년의 터전인 관내로 옮김으로써 군민의 구심점과 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1,280여개 기업체가 1,430여개 업체로 12% 증가하고 실업률도 4.1%에서 2.5%로 감소되는등 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아 가고 연속 5년 풍년농사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가에서 지방세민방위축산업소하천 및 제방정비분야와 도서관 운영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등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여 이제 재도약하는 양주건설을 위한 첫해를 맞아 2002년 도농 복합시 승격에 대비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종합전산망구축과 제증명의 자동발급 등으로 기다리는 민원인이 없도록 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02년 시(시)승격을 대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및 도(도)와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과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국지도 39호선 사업 등의 조기완공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덕계 ~ 고읍간 도로외 11개 노선의 도로개설, 남면백석 도시계획도로개설, 봉암선암일영지구의 취락지 가로망 정비 및 지구지정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로 우리 군(군)의 서북측의 개발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양주읍과 장흥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재산권의 침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역세권개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신천외 4개 하천개수 및 소하천 정비사업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여 도농 복합시 승격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지원과 검준, 구암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근로 사업의 내실운영 등으로 기업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 개설, 환경보전, 농업기술보급, 농업정보화 추진과 한우브랜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 함께 참여하는 열린 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운영으로 자치활동과 문화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제안제도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감은 물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열린 자치 행정을 실현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해 공조한다는 자치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으로 민생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노인복지여성회관 건립으로 문화와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광역소각장 건립과 하천오염 및 폐기물 불법처리를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자연생태계를 회생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 및 문화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초중고 신설과 대학교 설립 추진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회암사지 발굴 및 복원사업, 양주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국가적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양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체육증진을 위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 양주는 유구한 역사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나 재도약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1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폭넓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 한해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소망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계정착, 시(시) 승격을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의 경쟁력강화, 열린 자치 실현과 군민의 민생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웅군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군(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4.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실과소 단위로 하되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생활민원과, 허가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주요시책 및 사업의 집행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계획 및 추진과정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책사업 25건, 건설사업 42건등 6개 분야의 66건을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3/4분기 평가결과 2건이 완료됐고 정상추진이 48건, 부진이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31페이지 자체감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방향은 대민행정 취약분야 공직부조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자체종합감사는 회천, 광적, 장흥,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등 6개 하부행정기관을 실시하고, 또한 민원취약분야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직기강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주민위주의 행정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입체적인 집중감사를 실시하여서 공직자 부조리를 완전히 척결하여 신선하고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종합관찰제를 가장 성실하게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가장 잘했다고 하는 명단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해서 하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보기에는 종합관찰제를 읍면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쓰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읍면 배정과 실과소로 배정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당초에는 그렇게 운영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종합관찰제가 되도록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주군의 공직자들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주민들이 불편해도 신고 못 하는 부분을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보고서 관찰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는 것이 참 좋은 제도인데 그런 부분이 진짜 잘하고 있는 공무원은 그거에 대한 표창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고맙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리고 ARS 운영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운영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고서에 넣질 못했습니다.
각 실과소를 종합으로 해서 계획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취합이 안돼 가지고 요번에 보고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ARS가 설치 된지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설치를 해서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양주군 행정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ARS를 설치하자고 건의 드렸던 건데 설치해 놓고 그렇게 충분하게 활용을 안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 기획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여러가지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이것이 기획감사실의 첫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이건 뭐 수십년동안 양주군의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심사평가를 몇 단계로 나눠서 합니까? 등급을 초과, 정상, 부진, 뭐 이렇게 한 3단계 4단계 정도로 나누죠 몇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 사업별 분석결과가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정상, 부진, 그렇게 두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여기 문제점을 보면은요, 별 문제가 없어요, 양주군의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 성과 또한 양호하게 분석이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이 국도비보조사업의 교부시기의 문제라든지 이런거 이외에는 없는 거로 분석이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런 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고 기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수십년간 해오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매년 이 국도비보조금 때문에 문제다 라고만 보고를 했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다 라든지 하겠다 라든지, 또 2001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심사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게 안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사분석을 하면서 추진 계획이 미숙하게 수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미숙, 또 관련부서의 비협조, 아니면 주민반발, 님비(NIMBY)현상이든 핌피(PIMFY)현상이든 그 다음에 주민설득 부족, 이런 등등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사업별로 분석이 되는 것이 심사분석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양주군에는 수십년간 계속 문제점은 국도비보조금의 문제, 보조시기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적기에 사업을 착수 못함으로써 사업이 이월이 되는 것이 문제다, 그 이외에는 없는거 아니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각종 상급기관에 협의를 받는다든가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부진사유로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이 근래에 와서는 토지보상문제 등등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정상이 ……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이제 보고가 안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이외에, 사업비 이외에는 문제점이 없는 거냐, 양주군에서 하는 사업은 뭐든지 다 이렇게 100% 성공하는 거냐 이거에요, 아닐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주요업무 심사분석이 어떤 면에서는 양주군에서 행정을 펼치는데 제일 중요한 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핵심적인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초의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면은 여건변동이 생기죠 여건변동이 생기면은 기본업무계획을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수정하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자금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투입시기를 미룬다든지, 아니면 물량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변경이 됐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업계획변경을 하는데 분석을 할때 양주군에서 심사분석 하는거 보면은 당초 계획에는 3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말 안에 준공을 하겠다 어느 공사를 예로 들었을때 그렇게 잡았는데,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5월말에 설계를 했고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10월에 착공을 해서 그 이듬해 6월말에 준공하는 걸로 여건변동이 생겨서 계획변경을 시켰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기에만 맞으면은 정상처리 하는 거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분석을 두가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 대비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수정 대비 얼마나 됐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야 추진하다가 일이 일추진이 안되면은 사업계획변경 해버리면 정상추진이 된다
라는 말이죠, 이런 분석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주요업무사업 심사평가는 계획단계부터 나중에 완료 후에 그 효과분석까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전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심사분석, 심사평가에 대한 방법, 기법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문제가 지금 낱낱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할때 너무 과욕을 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수립한 경우가 있어서 주민과 협의할 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1/4분기에 해결할 것을 그것도 2/4분기로 늦춰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만들때 그때부터 아주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도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을 하고 하여튼 심사분석에 대한 기법을 더욱 연구를 해서 적정하게 심사분석이 될 수 있도록, 또 원활히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심사분석만, 계획단계부터 성과분석까지 이거만 잘되면은 사업부서에서도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 쉽게 얘기하면 -
한가지 예를 들께요, 2000년도 사업 중에서 수해복구사업 하천 주요사업이 추경에 보조예산이 확보되면서 상급기관의 방침이 2001년, 그러니까 2001년도 우기 전에 준공을 해라 그런 사업이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용지보상이 제일 힘들다니까? 각 과별로 그걸 분담을 해서 용지 기공승낙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작년에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심사분석과정에서 우수사례로, 사실상 심사분석 대상항목은 아니지만, 그건 무형의 사업이라고 보시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것들이 우수사례로 발굴이 돼서 그런 것이 인용이 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양주군의 토지보상,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에 한 2, 3명 되죠
2, 3명이 각 부서에서 다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보상업무를 다 담당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앉아서 행정처리하기에 급급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거기에다 보상요구만 해달라고 넘겨주면 그만이죠. 사업이란 지연되는 거거든요. 보상부서 라고 해서 거기에서 보상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보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를 보상담당직원 2, 3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상당히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이 시기에 이런 이런 단계별 과정이 가야 된다 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런 거는 그런 모형을 사용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계획변경을 하든지 하는 그런 실질적인 주요사업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돼야 - 양주군의 재정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상당히 업무가 복잡해지는데 -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주요업무 심사평가부터 양주군의 모든 사업은 시작이고 거기서 마무리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제안은, 군민제안은 건의사항에 불과하고 실적이, 공무원 제안사항이 우수사례가 있었다 라고 그랬는데 창안공무원이 4건의 우량사항이 나갔는데 4건의 우량한 창안사항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해마다 이거는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몇 년도에 발굴한 어떤 사업을 창안 제안사항을 받아들여서 행정에 활용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 제공을 했으면 그거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활용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0년도에 제안한 우수창안 채택사항 4건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응모된 사항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택한 거로 끝난거 아니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걸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공무원창안제도 도입한지가 10년이 넘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가능하면은 금월 중으로 그 동안의 공무원 창안 채택된 사항과 거기에 따른 시상내역, 그리고 행정에 활용한 실적과 성과가 분석이 된게 있으면 금월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수행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송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수행결과가 44건 중에 승소, 취하 포함해서 21건, 패소가 3건, 계류가 20건인데 상당히 승소율은 높으네요
이 소송수행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1년간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는게 지금 없는데 제가 뽑아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얘기하는 그 비용은 소송수행하는 수행비용과 패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정비용이 있죠 손해배상을 했다든지 변상을 했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죠 그런 두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흥의 랜드, 우리 군수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 아직 종결이 안 났죠 계류 중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안 났습니다, 종결이 안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어떻게 잘 돼 가는 겁니까? 그 소송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건설기술공사설계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설계방향이나 방침 또는 단가의 적용, 품셈의 적용, 이런 등등을 표준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 첫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설계하는 부서마다 다른 단가를 적용한다든지 이런것 때문에 그런데 주로 이제 작년 1년 동안 건설공사에서 양주군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이 실지현장에서 느끼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부분과 설계내용과는 좀 동떨어지게 설계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수해를 많이 입다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고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덜되고, 같은 공사현장이라 하더라도 물이 소용돌이치는 부분에 설계가 후하게 돼야 되고 건너편에는 내역이 좀 약하게 돼도 되는데 똑같이 양안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설계효과가,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등등의 지적,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현장감각이 없는 용역회사라든지 현장감각이 없는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하다가보니까? 오는 문제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시정을 노력은 했지만 잘 안됐는데 이 제도에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여기다 반영을 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쎼, 설계 사전심사제도에 이걸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물론 여러번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현장감 없이 공사를 해서 돈을 들이고도 주민들의 욕을 먹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무원은 현장답사를 중요하게 아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장이나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설계에 반영해야 만이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가 토목직 이런 모임에서는 많이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함시키기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제, 물론 설계자나 용역회사에다가는 그런 지침을 주겠죠, 그러나 바쁘다 보니깐 못 나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못나가다 보니까? 계속 불만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실제 현장의 사정을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단계에서만 점검을 해 준다면은 설계를 거기에 반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하여튼.
○ 홍재룡 의원 : 발주가 된다면 설계변경 하면 또 비용이 들고 뭐하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단계에서 점검이 되면 비용이 추가비용이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설계 사전심사제도에 그런 사항을 한가지만 추가를 한다라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 중에 각급 학교신설 및 대학유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대학교에 전문대학교 2개, 종합대학교 1개를 유치한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행법령상 양주군에 종합대학 유치가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전만 되는 거에요 - 이전 - 서울시내에 있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서울시에서 이전, 신규는 안 되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4년 전에 서울대 이전 계획이 있었고, 연고대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전부다 백지화 됐다는 얘기에요.
이전계획이 거의 없다 그러면 현행법령상에 안 되는 것이고, 대학은 여러가지 특히 자금사정이라든지 학생 확보문제, 이런 등등 해서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키고 있고, 신설은 법령상의 불가능한 것을 계획에 잡은 것은 뭐냐 이거에요.
뭐 이건 과대광고 아니에요 허위광고 아니에요 그건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종합대학교 이전관계는 한번.
○ 홍재룡 의원 : 실현 불가능한 거를 할 수 있는 것인양 주요업무에다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노력해보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장기계획발전에 반영한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다가 종합대학을 유치를 하겠다 라는 것은 이거는 허위 과대광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은현면 용암리에 법인설립 허가가 났던 세일정보대학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세일이요
○ 홍재룡 의원 : 세일정보대학.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세일정보대는 없어졌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없어졌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취소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법인설립이 취소가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현장에서는 지금도 대학을 추진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법인설립인가가 취소된게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취소가 됐습니까? 공식적인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 취소된 서류를 통보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도시과장이.
○ 홍재룡 의원 :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5페이지, 김완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보면은 부진사업 내역이 나옵니다.
사업비 미확보 및 용지보상 지연, 상급기관 협의 난항, 그 다음에 사업계획변경, 체비지 매각 지연등 9건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가 부진사업조서를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여기에 보면은 지금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실과소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체평가를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차로 자체평가를 하고, 2차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사실 이 실과소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체평가를 한다, 물론 소신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전에 홍의원께서도 심사평가 하는 방법을 좀 바꿀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주요사업장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 실과소장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것을 근거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부진이냐 정상이냐는 제3자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하고, 그런 방법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을 시행계획 수립 당시부터 적정하게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대로 계획을 굳혀 놓고 어떤 심사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심사분석을 수십년간 해오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변형시켜 나가고 더 발전적으로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물론 실과소장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체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잘된 부분은 이렇게 부각을 시킬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숨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과소장님이 아닌, 일 예를 든다면은 1차로는 집행부에서 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것은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저희가 1차적인, 1차적인 실과소장이 평가를 하고.
○ 김완수 의원 : 글쎄,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지확인할 사항은 현지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걸러 나가는 건데요.
○ 김완수 의원 : 현지확인까지도 다 1차적으로 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하여튼 우려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좋으신데 여기에 심사분석에 의원님이 참여하는 것은 제가 대답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부적절하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건 행정감사라든가 다른 계통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심사분석은 자체적으로.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물론 의회의 기능이 견제를 하고 이런 감시감독을 하는 그런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양주군을 위해서 다 같이 잘하자는 뜻에서 그러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여기 문제점을 보면은 도비보조금 미확보, 보상 지연, 이런 등등 이유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각 읍면의 건수를 지금 내용을 또 안 가지고 계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데이터는 없습니다 - 지금 -
○ 김완수 의원 : 인터넷이나 주민신고, 또 공무원이 관찰을 해서 이장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는 몇 건이 들어왔고, 주민신고로 몇 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관찰해서 몇 건씩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 사항도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장이 건의하는 것보다 주로 공무원숫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크게 돈 들어갈 사항이 아닌 손쉽게 시정될 수 있는 사항, 극히 이제 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 김완수 의원 : 물론이죠. 종합관찰제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출장다니면서 주민들이 보지 못한 거를 공무원들이 관찰을 해서 시정을 하는 건데 과연 여기 지금 인터넷이나 주민신고나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종합관찰제를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만 인터넷 주민신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겠나,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이냐, 공무원 우수표창은 몇 명이나 우수표창을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군민 제안제도에 4명을 줬습니다 - 4명을 -
○ 김완수 의원 : 4명이요 아니 여기 종합관찰제에서도 2001년도 계획에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종합관찰제로 금년도에 그 분야에서 상을 준 사람은.
○ 김완수 의원 : 2001년도 계획은 우수공무원 연말표창이 나와 있거든요 2001년도 계획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2000년도에는 없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2000년도에는 없었다, 2001년도에는 우수공무원에서 표창이 있다,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고취시키기 위해서 상을 주는 거로.
○ 김완수 의원 : 몇명, 그러니까 우수공무원 표창은 몇 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몇 명을 준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소한도 많아야 5명 이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아야 5명인데 사실 이게 읍면에서도 지금 읍면 공무원들이 관찰을 많이 하잖아요.
읍면별로 또 종합관찰제 예산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읍면의 직원들이 사실 관심 있게 보려면은 읍면에 1명씩 표창을 줘서 관심을 더 갖도록, 또 실과소도 실과소 직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보면서 종합관찰제가 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 표창을 많이 줘야만이 제대로 된 종합관찰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하는게 어떠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장님한테.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김의원님 말씀하시는거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게 하시겠어요
10페이지에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수행에 있어서 패소한 건이 3건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느 건인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 그것도 제가 자료를,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
죄송합니다, 이것도 패소 3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질의하는 내가 미안할 정도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좀 주시고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죠, 2000년도에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소송이라든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건설기술공사설계 사전심사제도운영, 이런 등등이 지금 많이 추진계획에 2001년도에는 제외가 됐는데 그 동안 이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에서 제외가 된 겁니까? 지속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 그건 지속적으로 금년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보호하는 시간도 짧고 그래서 좀 보고서를 줄였다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요, 각급 학교 신설 및 대학유치가 나오는데 지금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지금 일 예를 들어서 중학교 5개교면은 어디 어디인지, 여기 보면은 백석, 덕현, 양주, 덕계, 구암초등학교인데 어디쯤 되는 거에요 덕현은 어디고, 양주는 어딥니까?
덕현의 위치는 어디고, 중학교 위치가 또 양주라는 중학교 위치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잠시만요, 양주중학교는 회천읍 덕정리에 택지개발에 있습니다, 고암중학교도 덕정리 택지개발.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양주중학교가 덕정리 택지개발안에 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네, 그렇습니다 - 고암중학교도 그렇고 -
○ 김완수 의원 : 그럼 양주중학교라는 것이 지금 중학교 이름이 정해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어쩌다 제가 이걸 맡아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료를 관리를 하는 것 뿐이지.
○ 김완수 의원 : 물론 교육청에서 오는 거지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학교를 어디서 만드냐, 명칭은 어디서 만드냐, 이런 절차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일단 그래도 각급 학교 신설 및 이런 업무추진계획이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 아실 줄 알고 저는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죄송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양주면 사실 만약에 이름이 지금 명명이 돼 있다면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교육청에라도 양주라는 이름은 오히려 양주읍에, 앞으로 양주읍에 중학교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해 봤구요, 그럼 덕현은 어디에요 덕현중학교는 어딥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양주읍 고읍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양주읍 고읍리에.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올해 이게 된다고 보는 거에요 신설이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2003년에 2003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앞으로 거기가 택지개발이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모든 주택을 비롯해서 학교만 빼놓고 전부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가 그대로 이게 그 자리에 덕현중학교가 위치가 남겠느냐, 택지개발이 되면 전면적으로 바뀔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 덕현중학교 부지가 TS하고 현대아파트하고 덕현초등학교 뒤쪽으로 있거든요 거기도 다 택지개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교육청
하고 좀 사전에 정보를 알아야 되겠고요.
초등학교에 양주가 나오고 주내가 나오는데 양주는 어디고 주내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양주는 역시 덕정리 택지개발에 들어가 있고.
○ 김완수 의원 : 이것도 덕정리 택지개발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주내초등학교는 삼숭리 산 104번지에 입주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양주도 지금 덕정리 고암지구 택지개발안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거기 지금 양주초등학교로 되어 있겠네요 거기는 개교가 됐겠는데요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양주초등학교는 2002년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학교 명명할 때는 이런 점도 좀 더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소송이 연루되는 건수가 많은데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주문을 했던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소송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까?
패소한 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느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현재는 그런게 없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향후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현재 패소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방침을 결정하는 거로 현재는 깊이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패소한 것도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허가민원관련에서 불허처리 한 것을 소송해서 패소를 했다던가, 또는 무엇을 징수하는데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져서 어떤 패소를 했다던가,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묵살 당해서 소송으로 가서 패소를 했다던가, 또는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그걸로 야기된 보상을 요구하는데 묵살 당해서 패소를 했다던가, 이런 행정행위와 관련한 소송, 그리고 결과가 최종적으로 패소로 나타났을때 당연히 관계공무원 문책과 그에 따른 비용,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명백한 공무원의 하자가 있다던가 그랬을 때는 구상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항 패소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극히 일부분이 그런 분야가 있지 않을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구상권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자, 보십시오, 2000년도 자체감사 해 가지고요, 중점감사를 안 해준 민원이 민원서류 기한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중점 감사했죠 안 해준 민원이나 민원서류를 지연시킨 것.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부의장 김영안 :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행정사무조치를 20건, 그리고 신분상의 조치를 8건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2000년도 감사추진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부의장 김영안 : 자, 안 해준 민원, 그러니까 안 해준 민원에 대한 관계공무원 책임을 여기서 물은 거죠 자체감사에서도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부의장 김영안 : 그리고 행정상의 조치 및 신분상의 조치까지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 해준 민원으로 소송까지 가 가지고 결국 양주군의 행정이 잘못됐다, 그 관계공무원이 처리한 것이 잘못됐다고 패소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조치나 신분상 조치가 당연히 따라야지 어찌 안 따른다는 말씀입니까?
명백하게 앞으로 패소책임을 지고 가야 그 관계공무원이 책임성 있게 민원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주민을 상대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시행은 11개 부서에 대한 헌장초안을 작성하고 7월에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공표 하였으며, 9월7일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재개정 중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시하여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인사급여관리 시스템 서버 구축으로 현재 인사급여관리 시스템을 일반 PC급에서 운영되어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3월까지 서버용으로 재구축하고 자료변환 및 사용자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 할테니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검정고시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 공부방위치가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방은 군청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익에 대해서 11명의 공익을 자원봉사자와 우리 공익이.
○ 김완수 의원 : 어디서 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군청, 지금 현재는 지하 민방위대피시설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6개 시설은 어디어디 인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관내에 있는 불우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6개 시설이 그 위치가 어디어디냐 이 말이에요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150명이 참가하는데 6개 시설이.
○ 총무과장 윤광노 : 보육원, 나사로의 집, 이런.
○ 김완수 의원 : 어디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보육원이라든가 나사로의 집 또 저기.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청소년 동계 방학프로그램을 어떻게, 프로그램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원봉사하는 사업을 금년도에도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 120명을 데리고 교육과 아울러.
○ 김완수 의원 : 프로그램이 뭐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불우시설에 가서 1일 자원봉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자원봉사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요, 지금 각 읍면 마다 주민자치센터,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죠 이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개관은 다 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전부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임명을 했나요 임명없이 하는 겁니까? 임명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당초 조례상에는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돼 있었구요.
○ 김완수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각 읍면에서 선발해서 거기서 운영이 되는 걸로, 각 읍면 위원회에서.
○ 김완수 의원 : 임명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선정을 해서.
○ 김완수 의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에 대해서요, 제2건국 4대 실천과제, 실천운동을 했는데 그 실천운동한 내역이 뭡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첫째가 신지식운동이구요, 두번째가 기초질서 지키기, 그리고 군민화합운동, 예절지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추진실적에 보면은 불우이웃돕기 휴경지경작을 했다는데 휴경지경작을 어디다 무슨 작목을 했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회천에서 벼를 했습니다, 경작을 해서 거기서 일부하고, 또 그 건국위원들이 성금을 내서 이번에.
○ 김완수 의원 : 수확이 얼마나, 거기서 나온 수확이 얼마나.
○ 총무과장 윤광노 : 거기서 나온, 그건 돈을 돈으로 했을 겁니다, 4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제2건국의 총 예산이 2000년도에 얼마였었죠 2000년도는 얼마고 2001년도는 얼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제2건국이 사실 예산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타 사회단체에서 한 것들을 복사판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불우이웃돕기, 휴경지경작을 실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카데미와 병행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제2건국 공직자교육, 해 가지고 아카데미와 병행 실시한 것도 제2건국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어떤 말씀이시죠
○ 김완수 의원 : 아카데미를 토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 군(군)에서 하는게 월 1회,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할 적에 강사를 초빙해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함께 교육을 한번, 1회 한적이 있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아카데미 강사비, 이것도 그럼 제2건국 예산에서 나가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닙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여기가 이게 잘못된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실적을 보면은 간담회개최라든지 연찬회 개최라든지 뭐 등등 캠페인 이런 것, 하여튼 좀 예산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걸 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관리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뭡니까?
주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양주군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 각 읍면까지도 -
○ 총무과장 윤광노 :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휴경지를 뭐 했다던가 도로변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붐 조성을 위한 깃발을 설치해서 한다던가, 그런가하면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한다던가, 아니면 김장 담가주기 운영, 뭐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에 보면은 수련대회라든지 지도자대회, 또 무슨 교육, 무슨 경진대회, 주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새마을지도자가 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정신교육도 요즘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요즘의 시대적인 흐름이 환경 쪽으로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뭔가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좀 뭔가 일을 해야 사기가 오르거든요, 일을 안 하고 이런 대회나 하고 무슨 수련회나 하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뭔가는 하고 싶은데 할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대회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도 부정사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전 사업장의 명예감시원제도를 새마을지도자들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일하는 재미, 또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갖도록 이런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지금 실적이나 사업개요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도자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중요통계조사, 뭐 2000년도에도 나옵니다마는 2001년도 뒷장에 거기에도 내용은 거의 같은데요, 통계조사를 지금 앞으로는 군(군)에서 할거죠 - 전에는 읍면에서 했지만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이 담당제, 리(리) 담당제, 그것도 지금 정부(정부)로 돼 있는데 정(정)이 군청직원입니까? 읍면직원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정부(정부)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군(군)에서는 군(군) 직원만 가지고 담당을 짜 놨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 그러니까 읍면은 아니고 리(리) 담당, 그러니까 반상회 같은거를 하더라도 통계조사를 하더라도 이제 군청직원들이 하는 거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군(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단,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이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2개 리(리)를 한다든가 3개 리(리), 해서 지정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군청직원 가지고, 공무원들 가지고 모자라서 읍면직원까지 했다는 얘기인가요 뭐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읍면직원은 군(군)에서는 지정을 안 하구요, 각 읍면에서 지정을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카데미 200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교육시간이 14시부터 16시인데 지금 그 교육대상이 공무원, 주민단체, 그렇거든요 주민단체에서 몇 명쯤 참석을 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강사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저희가 12월 마지막 할 적에, 정덕희씨가 왔을 적에는.
○ 김완수 의원 : 민간인이,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주민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몇 명인지는 명수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를 놓고 서서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거는 이제 부녀, 공무원이 동원을 시켰더라구요 - 그때는 -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번에 정덕희 강사가 왔을 때는 각 읍면 내지는 단체에, 부녀단체에 오도록 유도를 했더라구요, 그전에 강사들은 주민이 얼마나 참여를 했었나 ……
○ 총무과장 윤광노 : 전에는.
○ 김완수 의원 : - 공무원 대 주민과의 그 비율이 -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매 회별로 정확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시간을 좀 늦출 수는 없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 김완수 의원 : 공무원들이 일과 끝나면서 바로 가야되니까? 14시부터인데 더 시간을 늦출 수는 없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래서 저희 공무원한테 여론수렴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평일날 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 김완수 의원 : 오히려 평일날 늦은 시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늦은 시간이 됐을 적에는 강사수배에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토요일 일과 후에 민원인에 대한 처리를 다 하고 나서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토요일날 오후가 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토요일날 오후로 하는데 시간을 좀 늦출 수는 없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늦춘다면 몇 시를 말씀하시는지 ……
○ 김완수 의원 : 글쎄요, 뭐 한시간 정도라도.
○ 총무과장 윤광노 : 1시간 정도 늦추는 거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군민만족 극대화, 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 대한 설문지 배포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설문지 견본이 있습니까? 지금 해 놓은게 있어요 - 설문지를 -
○ 총무과장 윤광노 : 주민자치센터.
○ 김완수 의원 : 이용자에 대한 설문지 배포가 500명이 있는데.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은.
○ 김완수 의원 : 설문지가 지금 이렇게 안(안)을 잡아놓은게 있냐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요원 모집, 해 가지고 대학동아리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데 요원 모집,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0년도 12월말에 지금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이 YMCA나 대학동아리나 이런데서 좀 전문강사나 자원봉사 확보를 좀 했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가 작년도 12월중에, 1월6일 현재까지 실적을 뽑아보니까?는 이용자수가 각 읍면 총괄한 3,5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전산교육을 각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 회천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이 대학동아리라든지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이런데서 자원봉사자나 전문강사가 모집이 되면은 읍면에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YMCA나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거기는.
○ 김완수 의원 :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읍면 자체에서 해도 되고 군(군)에서도 하고 그래서 읍면 자체로 안돼 있는 지역은 군(군)에서 자원봉사자를 그리로 파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게 파견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그렇게 PC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관학협정체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학협정은 2000년도에 체결한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 관학협정을 맺음으로써 -
○ 총무과장 윤광노 : 각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그 틀이 열려있구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직원에 대해서도 공부를 원한다 했을 적에는 신입, 원서를 접수해서 학생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고, 또 그런가 하면 각종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적에 헙조를 해 주는, 그런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은 이거 관학협정을 하면서 그거는 관학협정을 안 했어도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협정을 안 했어도 학교 갈 수 있는 것이고 한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협정을 했느냐, 우리 양주군 공무원이 갈 적에는 몇 퍼센트의 가점을 주겠다든가, 아니면 양주군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지원했을 적에는 자매학교이기 때문에 몇점 가산점이 있다든가 뭐 구체적인 것도 없이 막연하게 학교 갈 수 있다, 이거는 관학체결을 안 했어도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문위원 위촉하면 관학체결 안 했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도거를 봐도 그렇게 구체적인게 나와 있지를 않고 2001년도 계획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거죠.
막연하게, 본의원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양주군에서 과거에 중앙대학교 농구단하고도 자매결연 맺었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네.
○ 이흥규 의원 : 그 사실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 체육.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각 읍면에 자매결연 기념, 해 가지고 그 농구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꼭 전부 일회성으로 끝나더라 이거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계속적으로 뭔가 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끼리만 하다가 세월 흘러가면 그냥 끝나버리고, 그런 식의 관학협정이 아닌, 진정으로 정말 양주군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자문을 얻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에 다 했을 적에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용역비 없이 한다든가, 아니면 용역비에, 일반 다른 용역비에 좀 적게 한다든가 무슨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우리 국가가 일본하고 쌍끌이협정 할적에 아무 것도 모르고 가서 실수를 했고, 또 지금 월드컵을 일본하고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일본한테 선수를 다 뺏기고 있다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 양주군도 그냥,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관학협정 하면 좋지 이런 거로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이나 공무원이라든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학교에서 가능한쪽은 요구를 해야지 그쪽에서 주지 요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국제교류관계도 마찬가지죠, 국제교류관계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베트남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베트남하고도 물론 우리보다는 후진국입니다마는 진정으로 국제교류를 한다 그러면은 군수시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국제교류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을 교환근무를 시켜서 그쪽 풍습도 배우고 언어도 좀 배우고 해서 그쪽하고 직접 통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지 벌써 몇 년이 됐건만 뭐 왔다 갔다만 했지 특별하게 저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몇 년이 됐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에 신청사 종합통신망을 하셨는데 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양주군에 종합통신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5억을 들여서 했는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뭐를 했는데 5억이 들어 간거냐
○ 총무과장 윤광노 : 우선 구내교환기를 교환해서 1인 1대의 개인전화를 해 줬다고 하는 사항을 알 수 있을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구내교환기 하나가 이렇게 5억씩 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죠, 추진실적에 보면은 전산실에서 각층 보건소, 의회동 EPS실간 광케이블을 구성을 했고, 각 건물의 선로를 전화와 DATA를 통합한 통합통신망으로 구성했고, 광케이블을 설치했고 단국장치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5억을 들여서 할 적에 처음에 우리 의회에 설명할 적에는 최첨단 통신장비로 해서 그야말로 일반 기업체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통신시설과, 뭐라고 그럴까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라고 해서 했는데 청사를 옮기고 나서 지금 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1인1대 개인전화 하고 그런거,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과연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쪽에서 그야말로 우리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한 상태에서 뭐가 그럼 많이 받겠느냐 거기에다가 요번에 또 전자결재시스템에다 1억9천 들어가요, 64페이지에 있는 거요 - 64페이지요 -
○ 총무과장 윤광노 : 전자결재시스템이요
○ 이흥규 의원 : 네, 전자결재시스템도 이거 1억9천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과연 5억 들여서 한 우리 양주군 신청사의 종합통신망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전화거시면서 여러가지로 불편했던 점 사과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 이흥규 의원 : 전화부분은 잘되고 있어요, 전화부분은 그 부분은 그런데 전화부분만
가지고 5억을 정보통신망을 구축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열개 분야를 종합통신망에 넣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건축분야하고 이 분야가 아직 미비한 상태로 올 상반기에 아마 이제 전부 마쳐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무)에서 지금 새로운 시설을 전부 하면서 만족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해서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좀 이용도가 높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제가 묻는 말씀은요, 지금 이제 5억을 들여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 우리 양주군 신청사에 종합통신망을 구축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늦게 하면서 더, 그러니까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최첨단시설을 만들어 놓은 현재 양주군 정보통신망이거든요.
그런데 쓰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적에 과연 최첨단, 5억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놓을 만한게 없다, 지금 층간에도 제대로 안되고 그렇죠
그거는 층간으로 안되는 거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안 시키는 겁니까? 지금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정보경유가 제대로 층간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이러스관계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산실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게시판이 다 이루어져서 1월말쯤 되면은 정보공유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5억을 들여서 했고 올해 1억9천을 또 들여서 전자결재시스템,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5억을 들여서 할 적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빠지고도 시설을 했는데 지금 1억9천까지 또 해서 전자결재시스템 만든거 환영합니다.
아무튼 우리 양주군이 정보화로 가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그러면 6억9천을 들여서 하는 우리 정보화사업이 우리 체감으로 봤을 적에 야 진짜 6억9천을 들이니까? 진짜 뭔가 틀리다 할 정도는 아니더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구요, 전자결재시스템도입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이게
○ 총무과장 윤광노 :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시험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돼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제.
○ 이흥규 의원 : 그러시면은 여기에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는데 주로 결재하실 분들이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전자결재시스템을 쓸 수 있는 정보교육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교육을 지금.
○ 이흥규 의원 : 우리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교육 받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군수님, 부군수님은 교육을 못 받으셨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문제는 거기에 있죠, 본의원이 ’99년도 인가요 행자부에서 하는 단체장, 지방의원들 교육시키는데 가서 보니깐 거기서도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논란을 하면서 전자결재시스템은 오너가 쓰지를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 주더라구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단체장님, 부군수님, 의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다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거고, 우리 군수님의 의지가 결재시스템으로 가자 해 가지고 빨리 배우셔서 써야되는데 여기 문제점에 지적하신 대로 군수님이나 부군순님이 전자결재시스템을 쓰지를 않으시면 종이문서로 결재가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들이 이 전자결재시스템 정보교육을 필히 받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하여튼 설치 이전에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쓰라고 그래서 먼저 시설을 하고 우리 오너가 결재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안 받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행자부에서 하는 교육이 단체장들 많이 오셨었는데 그때 우리 군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갔으면 그 다음 기회라도 다른거라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밑에서 참모진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 받으셨다는 부분이 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아무튼 전자결재시스템이 잘될 수 있도록 그 제반, 이 부분은 특히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들이 아주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국제교류하고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배낭여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2000년도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2001년도에는 안 넣으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죠
○ 총무과장 윤광노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거는 더군다나 정책이 바뀌는 건데 바뀌는 정책을 업무보고에 안 넣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처럼 패키지여행에서 배낭여행으로 바꾸신다고 말로만 하시고 서류에서는 넣지 않으면 이거는 안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지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하실거죠 그렇게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의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5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관리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중간에 새마을방역봉사단 및 청소년선도활동, 1회에 600만원이 섰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에 유류비를 좀 지원을, 유류비가 아니라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과 청소년 선도활동에 급식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유류는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지금 새마을 방역봉사단이 상당히 방역활동을 하는데 급식비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소독약을 지원하지만 -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
돈이, 유류대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예산지원방안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밑에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1회에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독서경진대회만 하는데 비용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양주군 관내에 문고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는데도 있고 잘 안 되는데도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는 의미에서 시설보완 예산지원이라든지 도서를 구입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2001년도 예산에 선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2001년도에 1천만원이 도서구입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 김광배 의원 : 도서구입비는 이제 그거면 어느 정도 되지마는 시설보완 하는 예산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독서인구가 늘게되면 책을, 예를 들어서 도서를 사준다고 그러니까 진열대도 필요한거고, 또 활성화가 된다면 책상과 의자도 필요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았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에, 35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실과소별로 제정공포를 하고 9월7일 운영실태를 점검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7월25일날 공포하고 9월7일 한달여 동안 운영실적을 점검을 한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이후에 연말까지의 실적은 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점검 한달간 운영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점검을 해서 분야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중간 한 70점 정도뿐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평가 배점표를 만들어 놨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만들어서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평가 배점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결과, 각 실과소별 운영계획을 보면은 어떻게 안되어 있을 적에는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다든지, 1회방문처리가 안됐다든지 할 적에는 얼마에 상응하는 도서상품권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 주민에게 - 아니면 또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겠다, 등등의 여러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실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실적은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단, 환경부서에서 신고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신고에 대한 보상 나간 것 외에는 친절서비스 헌장에 의해서 보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없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사실은 친절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 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금년도 저희가 계획하기는 홈페이지에도 좀 게재를 해서 올려놓고, 아울러 각 실과소별로는 낭독회를 갖도록 하고, 그런가하면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까지 홍보한 실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고,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았을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스스로의 어떤 벌칙을 만들어서 그 벌칙을, 벌을 감수하겠다 라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직별로
그럼 이런 것은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소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양주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매체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홍보를 안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겠지마는, 특히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과 관련된 것은 많이 있는데 과연 주민들을 제대로 계도하고 안내하고 이해설득하는 사업들이, 그런 실적이 미흡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관학협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관학협정체결사업은 어떤 동기로 추진이 된 겁니까? 누가 매개가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당초에는 학교에서 저희 군(군)에 방문을 해서 협정을 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교류도 없었는데 서울산업대학에서 일방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 시작은 -
○ 홍재룡 의원 : 그럼 서울산업대학은 양주군 한군데만, 한군데 하고만 체결을 맺은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양주군을 방문해서 대상지역으로 선택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학장이 양주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교직원이 누가 있다든지, 이런 연고가 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양주를 찾아왔지 그런 매개체가 무엇이 있는거냐를 묻는 겁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런 사항은 없고요, 학교에서는 바라는게 학교홍보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정보기술제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협정을 한 사실입니다.
○ 홍재룡 의원 : 학교에서 홍보차원에서 나와서 관학협정을 하게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대한민국 어느 학교든지 와서 하자고 그러면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각 학교에서도 이런 것이 실적으로 잡히고 교육부에 평가대상 항목으로, 주요 평가대상 항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 평가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한 사업을, 추진한 학교가 고평가를 받고 정부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업들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왕 하는 거면 여기서 발전적인 어떤 상호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정체결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덜커덕 와서 하자는 대로 해서 좋소 하고 하는, 아무 계획 없이 이 체결을 맺는다는 것.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기술제휴도 제휴지마는 우선 우리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했더니 20명이 됐을 적에는 출장강의까지 해 주겠다는.
○ 홍재룡 의원 : 단순하게 직원들 교육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까? 양주군에서는요, 불과 1년전, 2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야간대학에 다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막은 기관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막은 기관이에요, 스스로 자비로 학교를 가는 것도 막아왔다 이겁니다.
그게 오래전, 10년전, 5년전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그게 거론이 됐던 적도 있고, 물론 그때에는 어떤 이유였냐면은 퇴근시간을 당겨서 시험기간에는 일찍 퇴근을 한다든지 잔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게 판단을 해서 막아왔는데, 언제부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대학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군정방침이 바뀐 겁니까? 그 시점이 언제에요 없죠
그러면 2000년 12월4일 11시에 협정을 맺었는데, 언제, 최초 산업대학에서 양주군을 최초 방문한게 몇월 며칠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나고요.
○ 홍재룡 의원 : 대충 계절이 언제입니까? 가을쯤 되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가을쯤 될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몇번 방문을 했나요 한번 왔다가고 두번째 와서 한거죠 학교는 몇번 방문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학교는 협정할때 한번.
○ 홍재룡 의원 : 학교 가서 협정한 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저희 직원이 찾아가서 그 실정을 파악을 해 가지고 왔고, 그리고 협정하는 날 가서 협정을 한.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거는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제목을 보면은 상당히 크고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추진과정을 보면은 간단한, 통상 일상적인 일개 계(계) 업무에 지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막연한 겁니다.
이걸 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 비전이 없이 이런 관학협정체결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2001년도에도 열심히 하겠다 라고 보고는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학교와 우리 양주군에서 같이 비전을 만들 관학협정체결로 인한 사업, 그러니까 관학협조사업, 협력사업에 대한 비전을 빠른 시간안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센터를 다 개소를 했는데요, 7개 읍면이 자치센터의 대표는 읍면장입니까?
자치위원장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치센터의 대표를 운영측면에서 자치위원장이 될거고요, 관리는 읍면장이 해야 된다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대표가 누구냐 이거죠 - 대표 -
어느 기관이나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대표라고 보면 되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센터에서 대표는 위원장이 돼야 되겠죠.
○ 홍재룡 의원 : 개소식을 할 적에 대회사를 누가 했습니까? 각 읍면별로
○ 총무과장 윤광노 : 위원장이.
○ 홍재룡 의원 : 지금 군(군)에서, 본청에서 읍면별로 자치센터 개소식 식순프로그램을 시달을 해 줬죠 공문으로 시달한적 있죠 시달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시달하는데 대회사는 누가 하게 되어 있고, 축사는 누구보고 하게 예시를 해줬고, 자치위원회 소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돼 있었나요 시달내용에
○ 총무과장 윤광노 :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광적면 자치센터는 군(군) 본청 주관으로 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거기선 물론 대회사를 군수가 했겠죠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경과보고, 대회사.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나머지 타 읍면에서는 똑같이 시달을 해 준거죠 - 그 안(안)을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이 범위내에서 해라, 그런데 다른 면(면)은 모르겠어요, 일부 면
(면)에서 면장이 대회사하고 유관기관장이 축사하고, 그리고 테이프 커팅하고 끝났다는 얘기에요 - 행사가 -
자치위원장이 누군지, 자치위원들이 누군지 소개한적도 없고, 자치위원장 인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 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 위원들위원장이 무슨 자치센터의 대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이 기우일 수 있고 노파심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이 제도를 양주군이 시범실시지역으로 선택이 되면서 시범실시를 하면서 우려했던 점이 많이 있어요.
본의원이 우려했던 한가지는 잘못하면 이 자치위원회도 어용단체화 만들 수 있겠다, 그것을 제일 우려했었는데 벌써 첫 단계부터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위원회에다가 기능을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자치센터 개소식에서부터 자치위원이 누군지, 지역주민을 100여명을 초청을 해놓고 자치위원이 누군지 자치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게 행사를 치루었다는 얘기에요.
왜 그렇게 했냐그러니까 군(군)에서 내려온 계획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미안하다 - 나중에, 며칠후에 얘기가 -
이것이 결국에는 행정조직에서 자치위원회를 장악을 하고 어용 관변단체화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의도는 없었고, 하여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떤 식으로, 그 자치센터 개소식 다시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할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개소식을 다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 홍재룡 의원 : 시정은 안 되는 거에요 시정은
○ 총무과장 윤광노 : 소개가 안 됐다면 소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든지, 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할 적에 소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기능전환이 맞물린 자치센터의 운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99년도인가요, 제2건국위원회 출범하면서 이거와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려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복합적으로 몇 가지 같이 지적을 하면은 새마을지도자관리,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여기서 하는 내용을 쭉 보면 단순한 사업내용이 봉사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
봉사하는 일 이외에 없다 이거에요, 대한민국의 새마을사업은 그건 아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역할이 그거와 봉사하는 것만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부분 지엽적인 일 아닙니까? - 봉사는 -
새마을지도자의 본분이 무엇이고 새마을사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2건국추진운동의 목표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제2건국추진 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치센터의 기능은 무엇이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은 뭡니까? 똑같이 이건 관변단체와 어용단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은요, 물론 관변단체에요, 그러나 이것을 관(관)에서 어떻게 이끌어주고 어떻게 보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용단체가 되느냐 아니냐는 거기서 갈림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자치센터 첫단추를 꿰는 모습을 보고 본의원은 그렇게 십중팔구는 가겠구나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이건 심각하게, 우리 한번 다시 토론을 할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해외연수실시가 나오는데요, 연수자가 28명인데 귀국보고서 다 들어 왔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귀국보고서 좀 서면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서비스헌장의 지속이행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이왕 할 거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셔서, 시행이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부서별로 헌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지금 발견되는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고치고, 삽입할 것 있으면 삽입해서 이행이 가능한 서비스헌장으로 다시 정비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양주아카데미를 계속 추진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이 양주아카데미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당초에 2000년도 당초 주요업무보고에 없었던 거죠 누가 제안한 겁니까? 양주아카데미는 장성아카데미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장성아카데미하고는 운영방법이 사뭇 다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장성아카데미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름대로 장성도 아카데미를 하면서 군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 해서 우리도 한번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 가지고 검토해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건 월별로 한번씩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작년에 7월부터 월별로.
○ 홍재룡 의원 : 월별로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단순하게, 교양교육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경제도 있으니까? -
○ 홍재룡 의원 : 교양이죠 - 교양 - 그 이외에는 없는 거죠 양주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다든지, 양주군의 현안사항을 알려준다든지 등등의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지식을 습득시켜 준다든지 이런거 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니에요
단순한 교양교육을 월 1회씩 해왔다, 이걸 아카데미라는 말까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민교양교육사업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부분은.
○ 홍재룡 의원 : 이건 상당히 전시성 제목인 냄새가 짙게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2000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비예산이 공무원경비로 서 있어요, 공무원교육경비에서 일반주민까지 교육을 시킨거에요, 이건 회계절차상 안 맞는 거에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물론 보상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무원경비를 일반주민에게 전용을 해서 쓸 만큼 급박한 그런 사업이었냐 - 이것이 -
그리고 21세기 양주아카데미라는 이런 큰 제목을 타이틀을 붙여야 될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느냐 이거죠.
아카데미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나 지나갑시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무슨 학당, 전문학교, 이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이제는 전시적인,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는, 물론 전시효과도 누릴 때는 누려야겠지만 과대효과를 과대광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순한 주민교육에 지나지 않아요, 공무원교육이나 주민교양교육이다 이거죠, 주민 교양이나 공무원교육은 쭉 해오던 사업이다 이거에요, 그것을 월별로 한번씩 한다 뿐인데 이것을 21세기 양주아카데미라는 이름을 꼭 붙여야 되는 것인가!
추진경위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의문이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친절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겠다 라고 했는데요, 교육전문컨설팅기관에 위탁계약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정신 함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교육전문컨설팅기관이 서비스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얘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죠, 각 분야가 다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군(군)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한번 해보겠다, 물론 그 중에도 교양교육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1기당 142명씩 3기로 나눠서 하는데 몇 시간 짜리 인가요 며칠짜리 인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계획은 1박2일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토요일, 일요일 하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가능한 한 토요일, 일요일 보다는 금요일, 토요일 하는게.
○ 홍재룡 의원 : 3분의 1씩 공무원이 공석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당시에 가서, 하여튼 계획수립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족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양주군 공직자들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별도조사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이거 조사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밀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이것은 정말로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불만족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만족을
어느 만큼 하는 것인지가 파악이 돼야 공무원 사기진작은 추진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각 조직마다 공무원 사기진작, 사기앙양, 이 사업을 매년 추진 안 한 기관이 없어요, 그렇죠
양주군에서도 본의원 기억으로는 30년전에도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는 것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죠, 사기앙양이 된게 무엇이 있냐 이거죠 어느 부분에서 불만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만족하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기진작 방안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표창자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나 시키고 산업시찰 시키는 정도가 고작이다 이거죠, 그 정도가지고 사기앙양이 되겠느냐!
해외연수 2000년도에 28명 갔다 왔는데 500명 중에 28명 사기앙양 시켜 가지고 무슨 효과가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유아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청사주변 보육시설에다가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일부 50% 지원을 해 주겠다 청사 외에 일반보육시설에 위탁을 할 때에는 청사주변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위탁했으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 의회에서 제안을 했던 본의원이 제안을 했던 사항은 청사내에 간이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직원들 자녀도 위탁관리를 해 주고, 내방객들도 군청의 내방객이 와서 한시간, 두시간 일을 보는 동안에 유아를 대동한 내방객들도 거기에서 잠시 위탁관리를 해주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청사인근의 보육시설에다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50%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건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청사 인근에 주내면 남방리 보육시설에다 위탁하면 보조해 주고, 의정부 보육시설에 집가까운데다가 위탁하면 보조 안 해준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이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당초에는 이런게 있었을 겁니다.
직원이 출근을 하면서 애기를 데리고 와서 맡기고 퇴근을 하면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청사주변 얘기가.
○ 홍재룡 의원 : 그것은요, 당초 본의원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했던 것인데, 두가지 목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하나는 직원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위탁보육료가 상당히 비싸니까? 어떤 사기진작대책이나 가정관리측면에서 보탬을 주고, 그리고 청사 내방객들의 어떤 시간적, 단시간의 위탁관리, 이런 것까지 해준다면 주민서비스제공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물론 유아를 위탁관리를 할 적에 출근할때 맡기고 퇴근할때 찾아가는게 맞아요, 집 근처가 될 수도 있고, 직장근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근처에다만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집 근처에는 퇴근하면서 맡기고 출근하면서 찾아 갑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방법은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떤 부분에서 저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솔직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다시 한가지, 신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자치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참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있는 시설을 여하히 활용하느냐인데 대부분의 문제가 비용입니다.
비용은 크게 나눠서 두가지로, 교육이 많으니까? 교육은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두가지의 비용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읍면별로 일정한 금액을 비용을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지금 각 읍면에서 설치해 놓은 기능이나 장소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풀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은 지금 확보된 예산의 열배, 스무배가 들어도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지방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운영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막연하죠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우선 소요파악을 해서 건의를 하는 단계가 첫번째 단계일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확보된 예산의 최소 열배 이상 운영비가 그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습니다.
2001년 30일의 군민의 날 행사를 문화재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를 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소요예산이 1,756만원, 이게 문화제행사, 체육대회 행사 포함해서 1,756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체육행사는 각 읍면별로 이루어지는 거를 거기다 인용을 해놨을 뿐이고요, 본청에서는 예년과 같이 기념식과 문화행사만.
○ 홍재룡 의원 : 각 읍면 별로 알아서 예년과 같이 한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예산지원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원도 안 하면서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읍면별로 예산지원을 안 하면서 체육대회를 하라고 그럽니다.
최소한도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상 들어가요, 면단위 체육회에서 집행
하는 돈이 1천만원 이상이 들고, 리단위에서 준비하는 제비용까지 하면 최소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하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직접 부담을 하는 거에요, 기업체에서 찬조한다든지 독지가가 후원을 한다든지 부락에서 부락총회를 해서 세대별로 돈 1만원씩 회비를 징수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지원을 못해줄 때는 절대 하지 말아라,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행사가 아닌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 이거에요, 예산지원을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여기에다가도 분명히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체육대회를 넣고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경우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답변을 드릴까요
○ 홍재룡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당초에 저희가 체육대회까지 넣어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돼서 사실은 이 계획에서 체육대회를 빼야 되는데 빼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체육대회는 삭제합니다.
2001년도에는 본청이든 군단위든 읍면단위든 체육대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756만원은 문화행사비용이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기념식,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국제교류추진에서 베트남 칸토시와 교류문제가 나오는데, 좀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칸토시와는 교류를 계속 할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쎼, 기이 협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베트남 칸토시와 교류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다같이 알고 있잖아요! 특정기업인의 추천에 의해서 국가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까지 맺었고, 그 과정에 실패한 사업들이 좀 많아요, 처음에 추진을 하면서 실사단을 파견을 했죠
우리 실과소장, 계장들, 이렇게 해서 파견을 해서 갔다 와서 귀국보고 한 결과가 축산분야나 농업분야에 우리가 투자가치가 상당히 전망이 밝다, 그래서 소나 돼지나 닭을 거기 가서 길러오면은 10분의 1가격으로 고기를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실무평가단의 조사결과 보고가 첫번째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히 안 되는 사업 한 것 아닙니까? 거기는 구제역 만연지역이라 소나 돼지는 절대 수출이 한톨도 안되는 지역인 걸 아는 전문가, 축산직 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것을 최고의 사업 대상사업으로다가 선정보고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야, 과연 좋겠구나 라고 해서 서둘러서 결연을 맺었다는 얘기죠.
그후에 공무원을 상호교환을 한다, 작년에 한명 온다고 그러더니 병이 나서 못 온다, 이게 국제교류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연 계속 유지를 할거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상호방문은 매년 할 것인지 격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나 단체장 임기 중에 한번씩 상호교환 방문하는 거로 하든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서로 방문시에는 경비부담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서로 룰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 기본계획수립 기간이 이렇게 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상당히 길게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것이 되면 민간분야까지 전부다 여기서 파악이 되는 거죠 계획수립까지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방행정이든가 지역산업분야, 그리고 생활복지분야 등이 전부 총망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용역발주를 해야 될 사항으로.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라든지 모든 행정정보 종합시스템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종합전산망에서 다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양주군의 우리 전산망에는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방화벽 설치해 놓은걸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 홍재룡 의원 :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화벽 설치가 층별로 되어 있다든가,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놨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게시판 운영을 하게 되면 정보공유가 될 것으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보안시스템, 해커들이 침입할 수 있는, 침입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요, 철통같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세하게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한 중간수준 정도로.
○ 홍재룡 의원 : 중간이요 그리고, 인사급여관리시스템까지도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기능 가지고 불편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가지고선 좀 불안정한 상태로 서버 구축을 했을 적에는 각 파트에서 전부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걸로.
○ 홍재룡 의원 : 이것도 종합관리하겠다는 뜻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회계주체별로 하던 것을 종합관리하겠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급여시스템이야 급여지급 주체별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종합관리 해야 되는 의미가 뭐가 있는 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인사사항만 전부 입력을 시켜주면은 급여고 전부 다 환산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인사가 주일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 있을 때마다 지급주체별로 불과 몇 명씩인데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종합관리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단독 PC, 조그마한데다 넣어놨기 때문에 서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점이 있고요, 또 앞으로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단독 PC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게 불편한게 뭐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상호 서로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청에서 읍면 직원이나 보건소직원 급여 나가는 것을 참견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주체별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인사까지 전부 들어가니까? 통합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그것을 통합관리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각 부서별로 집어넣던 것을 한번만 집어넣으면 전부 관리가 될 것이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보다 상당히 편리하다 이거죠, 손으로 쓰는 것 없으니까?, 변동사항만 입력을 하면은 개별 PC에서 다 처리해서 나오는 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더 종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까지 있는 거냐 이거죠, 부서별 회계담당은 뭐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이게 지금 업무가 많은 거냐, 꼭 필요한 거냐를 묻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일예를 들어서 읍면을 말씀드리면은 이 읍면의 기능전환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 방법으로 가면서 인원이 적어진 만큼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급여시스템을 서버 구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읍면이나 별도 사업소 직원들도 다 본청에서 급여 계산해 가지고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도, 통합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회계별 지급주체별로 거기서 다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쓰든 직접 이용을 하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건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입력과정만 조금 주체별로 한다 뿐이지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괜히 돈 쓰지 않아도 될데 쓰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회계관리를 급여관리는 어디서 집중해서 할거냐 이거죠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사부서에서 급여관리 다 해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급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죠.
○ 홍재룡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회계과에서 각 읍면이나 사업소 직원들까지 급여를 직접 지급을 해 줄거냐고요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앞으로는 천상 종합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금년도에도 그래서 예산을 전부 본청으로 다 몰아서 세운 실정이 있고, 전부 통장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앞으로는 나머지 회계도 다 통합을 하는게 좋겠네요 읍면의 회계담당들 감축해도 되고 또 컴퓨터가 이제 다 해주니까? 모든 경비 집행하는 걸 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를 좀 해 주시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가능하지 왜 불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서버 구축을 하고, 또 그 시스템이 안전을, 불안전 상태로 지금 운영되는 것을 안정한 상태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길게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급여관리시스템 프로그램과 새로운 서버 구축을 해서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29분 속개)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부의장 김영안 : 주민자치센터 말입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부의장 김영안 : 우리 조례에 자치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하기로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선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호선을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게 돼 있죠 군수가 위촉한다로 돼 있죠 - 최초 구성시에는 -
○ 총무과장 윤광노 : 당초에는 군수가 선정을 하도록 돼 있다가 그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부의장 김영안 : 그러면 호선 했으면은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호선을 하면은 위촉을 하든 임명을 하든 하게 돼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호선하는 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임명장이나 위촉장을 수여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위촉장을 수여해요 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부의장 김영안 : 위원장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위원장에 대해서 위촉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그럼 위원끼리 호선을 하면.
○ 총무과장 윤광노 : 호선을 해서 위원장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지금 7개 읍면의 위원장에게 위촉장이나 임명장을 수여한 사실이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건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 부의장 김영안 : 면장이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 면장이 -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조례대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임명장을 줬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그러니까 임명이 됐든 위촉이 됐든 그것은.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호선을 해서 선출이 됐으면 된 사항인데.
○ 부의장 김영안 : 그 자체로 된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부의장 김영안 : - 우리 지방의회 위원들이 누구한테 위촉장이나 임명장 받지 않듯이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부의장 김영안 :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면장이 임명을 합니까?
그리고 면장이 임명을 하든 위촉을 하는 것과, 군수가 임명을 하든 위촉을 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거에요,
또 한가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민간단체는 위촉장을 수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임명장을 수여 한다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혹시 읍면장이 위촉장이나 임명장을 수여한 곳이 있다면 철회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확인을 해 가지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확인하시면 철회해 주셔야 됩니다.
철회시켜야 된다, 자치위원장의 위상이 문제라고요, 면장이 자치위원장한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철회시켜 줄 수 있는지.
○ 총무과장 윤광노 : 확인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확인되면 철회시켜 주는 거죠 임명장을 철회시켜 주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이어서 생활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입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를 관내 1,5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전체 우수공무원의 친절도는 대체적으로 친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업무처리능력, 민원처리 자세등 미비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친절공무원 표창제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점검대상 98개 업소에 대하여 매분기 등록증 및 중개수수료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여부 등을 점검해서 4회 40개소를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가징수는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발생되는 개발이익 환수금은 대지 조성이라든가 공장부지 조성사업등 사업에 17건 1억5,900만원을 부과해서 14건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간주를 하고요, 2001년도 추진계획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부의장 김영안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00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0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가급적 간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매분기 1회에 유관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민원인의 불만요인을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제고시키고 변화하는 공직자 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특색사업 정보처리 민원편의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각종 편의시설을 종합민원실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정보처리 편의시설 컴퓨터외 6종을 구입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러나 소요예산 미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입니다.
8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프장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사하고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양주군에 골프장이 두군데 있죠 - 로얄컨트리와 송추컨트리 -
거기 현행 그 공시지가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거를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격차를 말씀 드리면은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격차를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냥 줄여 나갈 사유가 되면은 검토해서 기준지를, 표준지를 선정토록 해서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걸 올해 그렇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거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올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골프장용지는 특수목적용지, 특별지목이라고 그래서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이제 해제됐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지금 우리 과장 답변내용으로 보면은 표준지에 의한, 표준지에 의해서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표준지에서 하면은 두군데 격차가 없어져요, 양주군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특수토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토지가격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건교부에서 가격 격차를 더 벌이면 벌이는 대로 그냥 놔둘 거에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판단하기에 송추골프장과 로얄골프장의 가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어디가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제가 두군데 송추골프장은 가 봤습니다마는 로얄은 안 가봐 가지고 지금 답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역주민들이나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견해는 로얄컨트리 보다 송추컨트리가 훨씬 더 좋은 골프장이라고, 그러고 회원권도 몇 배가 더 비싸요, 물론, 각 회원권의 가격은 수시로 변동이 되지만은 그 로얄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은 5천만원 미만, 송추골프장은 1억5천 이상, 1억5천 이상이 가요 - 평균 가격이 -
그리고 골프장의 그 가치는 회원의 숫자로 구분도합니다, 회원이 많은 골프장은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회원이 작은 골프장이 좋은 골프장이에요, 왜냐 하면 퍼브리코스인 경우에는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회원제 골프장 이거든요 - 두군데 다 -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이 작은 골프장이 좋은 골프장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골프장의 형태나 상태도 훨씬 송추골프장이 좋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린피도 비싸고 그럽니다 - 이용료도 비싸고 -
그런데 거기가 훨씬 더 싸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 공시지가의 가격차이를 송추컨트리클럽의 공시지가를 로얄컨트리클럽 수준으로만 올려놓으면은 그 세수가 수억이 증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중앙에서 무슨 특수 특별제목이다 특수목적지 목이다 뭐다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든 안하든 간에 양주군수 입장에서 공시지가는 시가조사에 시가에 의해서 현실화를 적용해서 그 공시지가 적용하는거 아닙니까?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지금 편의상 표준지 미준지 관리는 하고 있지만은 현행법상에 개별공시지가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가치를 바꿔서 평가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 이거에요,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건설부에서 쥐고 있으면 건설부에 이 사정을 소상히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매 회기때마다, 이 업무보고때 마다 감사때마다 이거를 지적을 해도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 심의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지가를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양주군의 지가관리 당국자의 공식견해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공시지가를 왜 관리하는 겁니까? 공시지가 관리목적이 첫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중시해야 될 사항은 그 형평과세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불공평한,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가관리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래서 골프장용지가 양주군에 수십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두군데 있는데 그런 격차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중앙평가위원회에다만 핑계를 댈게 아니라 잘못된 거냐 아닌거냐부터 확실하게 견해를 밝혀 달라는 얘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거 아니다 라고 아주 공식견해를 발표하든지, 아니면은 잘못됐는데도 중앙에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니면 계속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이거를 시정토록 하겠다 라든지, 저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공식입장은 밝혀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우리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골프장을 한다는게 법에 있는 겁니까? 어디 지침에 있는 겁니까? 근거가 뭐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법에 나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느 법, 몇 조에 나와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금 제가 기억을 잠시 잊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분명히 법에 있는 거에요 법이에요 지침이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얼른 확인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가공시법 몇 조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법 조항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법 조항, 몇 조는 바로 알려 - 지가공시법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
○ 홍재룡 의원 : 법에 명시돼 있는 거는 확실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이거는 조세형평에도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조세저항은 조세가 형평과세가 안될때 제일 큰 겁니다.
그 형평과세가 안됐을때 나오는 저항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은 우리 세수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지적공부 전산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전산화가 됐죠 지금 도면 전산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토지임야대장 전산화는 토지임야 구대장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구대장을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구대장이 전산화가 가능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게 도(도)에서 일괄 각 시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군)이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게 그 도면은 전산화가 안 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 밑에 추진계획 밑에.
○ 홍재룡 의원 : 되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나와 있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구대장 전산화는 스캐너로 해서 광디스크에 저장을 했다가 검색, 출력 뭐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구대장도 지금 신대장처럼 입출력 관리가 그렇게 원활하게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아니면은 구대장이 지금 낡았으니까? 그거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정도의 작업입니까? 입출력이 이렇게 일반 현행대장과 같이 그 프로그램과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전산화와 같이 출력이 가능하구요, 또 보관에 효율화가 좀 유리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도면도 이제 전산화가 되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도면이 임야도와 지적도로 해서 두가지로 지금 구분이 돼 있죠 축적이 다르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지적도가 몇 분의 1이죠 - 축적이 - 2,400분의 1인가요 2,500분의 1인가요 1,200분의 1인가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분의 1입니다.
○ 홍재룡 의원 : 1,200분의 1이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임야도는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임야도는 6,000분의 1입니다.
○ 홍재룡 의원 : 6,000분의 1이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사실은 요즘 양주군도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부합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되고 있는데 이 전산화를 하면서 이 축적을 일원화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도면 전산화가 되면은.
○ 홍재룡 의원 : 가능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가능합니다, 일원화가 가능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 관리는 그 축적을 어떤 축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이거 전산화가 되면은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현행 법대로 1,200분의 1로 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임야도도 1,200분의 1로 바꿔서 전산화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구분해서 관리를.
○ 홍재룡 의원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구분해서요, 토지는 1,200분의 1이고 임야는 6,000분의 1로.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축적을 통일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축적을 6,000분의 1로 하든 1,200분의 1로 하든, 아니면 뭐 중간에 3,000분의 1로 하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지금 절실히 있거든요 전산화할때 그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을 개정을 해서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 지적법에 토지는 1,200분의 1, 임야는 6,000분의 1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하여튼 그런 현안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90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한가지 묻습니다.
목적에 보면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상황을 도외시한 낙관적 통일관 만연과 해이된 주민 안보의식을 재정립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 그리고 현실상황을 도외시한 낙관적 통일관이 만연돼 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재정립하겠다 라는 것이 이 목적이 양주군의 공식적인 견해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공식적인 견해보다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은.
○ 홍재룡 의원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양주군에 국한된게 아니구요, 낙관적 통일관에 대해서 거기에 물으신거에 대해서는.
○ 홍재룡 의원 : 낙관적, 그러니까 낙관적인 통일관의 만연과 해이된 주민안보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과장이나 양주군의 입장이 지금 정부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사업이 해이된 주민안보의식과 결부된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이 목적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명시를, 목적을,
○ 홍재룡 의원 : 중앙에 무슨 지침이 이런게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중앙지침 민방위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민방위교육 훈련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중앙지침 민방위분야.
○ 홍재룡 의원 : 중앙 무슨 지침이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민방위지침이요.
○ 홍재룡 의원 : 중앙 민방위지침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의원 : 중앙 민방위지침이라는게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교육훈련지침입니다 - 교육 -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민방위대원들이 현실상황을 도외시한 낙관적인 통일관이 만연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금 남북대화의 사실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남북 정부에서 남북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전쟁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게 아니라.
○ 홍재룡 의원 :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방위교육 당시에 이런 사항을 교육을 합니까? 양주군에서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그 낙관적인 통일론에 대한 우려를, 우려나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양주군 민방위교육장에서는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민방위교육시에, 소양교육시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소양교육에 교안 있죠 그 통일논에 대한 교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강사한테.
○ 홍재룡 의원 : 금주 중으로 좀 서면 제출해 주시구요.
93페이지 정보처리 민원편의방 운영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이게 1,450만원이 미 확보된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의원 : 예산확보 안 된걸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확보 안 된 사항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 들여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이 특수시책은 보고 안 해도 됩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를 하려면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내용을 보고를 해야지 예산 올렸다가 예산 자체, 그 예산 심사팀에서 삭감된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추경에 반영을 꼭 할 저거로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군수는 이거를 거부 한거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85페이지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를 만들었는데, 과장님은 우리 양주군에 이거를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그런걸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자동여론조사시스템으로 하면은 한달에 한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최신첨단장비가 있는데 옛날에 하던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저거해서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해서는 뭐가 잘 안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작년 상반기에 해 봤습니다마는 잘 안돼 가지고요, 그래서.
○ 이흥규 의원 : 과장님, 그렇게요, 민원인 만족도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해봐 가지고는 추이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한달에 두번,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계속하면서 우리 양주군에서 정책을 펼, 친절도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서 향상되는 걸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건 1년에 한번, 그저 한번씩만 조사해 가지고는 그거는 그야말로 19세기적 발상입니다.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면 자료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시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만큼 올라 갔다든가, 뭐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하는 작업을 하셔야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어느 단체에다 맡겨서 한다는 것도 저거하지 않구요, 여론조사시스템은 우리 양주군 전체에 그 전화가 들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최첨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걸 활용 안 하시고 이런다는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1년에 몇번 할 수 있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희가 계획을 4분기.
○ 이흥규 의원 : 1년에 네번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은 1년에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분기에 한번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분기에 한번.
○ 이흥규 의원 : 아니요, 과장님, 전화요금만 들어 가면은요, 저거만 써주고 나면은 매일도 할 수 있는 거에요 - 매일도 -
그 장비가 우리 양주군에 설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거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좋은데 최첨단시설장비가 있으니깐 그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ARS 그거를 해본 바 대다수 주민이 전화 참여율이 저조하구요, 인식부족이 돼서 그래서 지금.
○ 이흥규 의원 : 통계가 안 나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방법을 좀 바꿔서.
○ 이흥규 의원 : 통계가 안 나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해보려고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작년에 몇번 하셨다구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작년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한번 하셨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의원 : 한번 해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 하는게 뭘로 합니까? 전부 지금 여론조사 하는거 뭘로 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ARS.
○ 이흥규 의원 : 아니, 근데 그렇게 전화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만 안되는 이유가 뭐죠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첨단방식으로 가야지, 그거를 오히려 첨단방식이 있는데도 수작업으로 하겠다는 그 발상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옛날에는 그걸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 많은 돈을 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장비를 양주군에 설치해 놓고 양주에서 충분하게 담당자가 기안만 해서 올려주면 쓸 수 있는 장비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전화응답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로 해서 100명, 200명 받을 거를 ARS 해서 1만명 3만명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게 더 정확도가 높습니까? 그렇게 좀 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의원 : 91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효율적관리 운영이 있는데 방독면은 왜 빠졌죠 올해 방독면 보급계획이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업무추진계획에 그건 중요업무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게 작년계획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올해 예산에 없습니까? 2001년도 예산에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작년예산입니다, 구입.
○ 이흥규 의원 : 과장님이 말이에요, 자기 담당부서에 있는 예산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작년도 예산을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액이 컸던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 이흥규 의원 : 올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화생방장비.
○ 이흥규 의원 : 방독면 보급계획에 대한 예산이 올해 없습니까? - 2001년도에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3,500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2억3,500이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숙지를 못하고 계신 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는 작년 거로 알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가 길어지죠, 담당과장님이 자기네 생활민원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2억3,500만원씩 떼어낸 예산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죠.
생활민원과의 예산 전체 해봐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억3,500만원을 빠트리고 나면은 뭐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이거.
아무튼 좋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 본인이 생각하실 부분이고 본의원이 이거 방독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1만5천개 보급계획이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 1만5천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만5천개가 아니고 6,800.
○ 이흥규 의원 : 6,800개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6,822.
○ 이흥규 의원 : 6,822개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럼 현재 우리 양주군에 갖고 있는 방독면은 몇 개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1만6,822개 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1만여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어떻게요 1만 얼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1만여개요 - 1만여개 -
○ 이흥규 의원 : 1만여개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정확한 수치는 제가.
○ 이흥규 의원 :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의원 :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방독면이 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죠 방독면 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냐구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방독면 지금 현재 보관은 읍면에서.
○ 이흥규 의원 : 각 읍면 창구에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자, 방독면의 용도는 뭡니까? 전쟁시에 화생방때 쓰라는 얘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전쟁이 딱 터졌다, 그럼 주민들이 방독면 가지러 읍면으로 가야되는 겁니까?
양주군지역에 화생방전이 딱 터졌다, 그럼 우리 양주군민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읍면에 있는 직원들 몇명, 그 아는 사람만 살아나겠네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금년부터 구입하는거에 대해서는 분배계획을 새로이 세워서 개인한테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정책이 변화는 지금까지 변화해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에서 빠트리면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방독면을 본의원이 보기에도 지금까지 읍면 창구에 있는 거는 그거 있으나 마나한 방독면이고, 돈낭비이고 관리도 어렵고, 감사만 나오면 깨지는거 아닙니까? 그게
차라리 이 방독면을 주민들에게, 우리 하다못해 정 숫자가 모자라면은 이장반장
이라도 줘라 이거죠.
그러면 전쟁났을 적에 그 보급한 숫자만큼은 살아남을거 아닙니까? 우리 양주군민이 그래 가지고 이거를 무상공급보다는 본인에게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시켜서 개인지급을 해주는 것이 우리 양주군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무상공급 하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연구해 주십시오, 어차피 그.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하여튼 방독면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요,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18시 22분 속개)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도로가 빙판이 되고 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귀가하시는데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상호 아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홍영섭 : 허가과장 홍영섭입니다.
허가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만족 허가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 9월20일 허가과 신설에 따라 주민과 직결되는 토지, 공장, 건축, 환경, 위생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함으로서 주민편익증대를 두고 처리기한내 구애됨이 없이 처리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함으로서 민원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각종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 허가과를 찾는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고읍택지개발 예정지구 건축제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읍택지개발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죠
○ 허가과장 홍영섭 : 저희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다가 해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로만.
○ 김완수 의원 : 공람공고만 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어떻게 공고공람만 한 상태에서 건축제한을 할 수 있죠
○ 허가과장 홍영섭 :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애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많이 손해가 갈 것 같아서, 사실 제한을 즉시 하려고 했다가 관련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주민들이 말이죠, 이걸 지금 원해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가뜩이나 지금 고향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되는게 없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여기 계십니까?
지금 주무과에다가, 어제도 내가 문의를 해 보니까?, 공람만 한 상태이지 토개공이나 건교부나 도(도)에서도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이고 - 건교부로 -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건축제한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 허가과장 홍영섭 :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돼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만약에 택지가 확정이 돼서 그것을 개발을 한다 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손해가 가는 거거든요.
○ 김완수 의원 : 어떤 손해가 오죠
○ 허가과장 홍영섭 : 재산상 손실이 가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 김완수 의원 : 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지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은 근래에 사실 허가가 나가서 창고라든지 또 이런 것을 많이 건축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사람들, 주민들의 목적은 또 있는 거에요, 농지나 임야나 이런 것이 나중에 농지보다는 대지화 돼 가지고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 물론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
이해가 안 가요
○ 허가과장 홍영섭 : 제가 그래서 설명을.
○ 김완수 의원 : 전혀 지금 추진되지도 않은 상태, 공람만 한 상태에서 이건 행정의 횡포 아니냐, 지금 이게 주민들한테 이런건에 대해서 한번 무슨 공람이라든지 아니면 사전 설명회라든지 이런거 해봤어요
○ 허가과장 홍영섭 :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의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받았다든지 산림훼손을 받았다든지 농지전용을 받으면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더 탈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관(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거나 했을때 택지개발을 곧 한다는게 확정이 되면 그만큼 국가적으로 손해가 갈거 아닌가, 이러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국가적인 손해를 말씀하셨는데.
○ 허가과장 홍영섭 : 제 얘기 좀 마저 들어보시면요, 그래서 그 두개를 놓고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고심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제한조건이 지사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12월30일까지 접수분에 대한 것은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12월30일자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여섯군데를 제한을 해 주지 말아라, 2001년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법적으로 정식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이게 법적으로, 지금 양주군에서 이 건축제한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거죠
○ 허가과장 홍영섭 : 저희도 냈습니다마는.
○ 김완수 의원 : 냈죠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이게 주민을 생각해서 낸거냐, 과장님께서는 국가를 크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관(관)에서는, 양주군에서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건축법 몇조 몇항,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나온거 아니냐 이 말이죠.
○ 허가과장 홍영섭 : 아니 의원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 김완수 의원 : 지금 앞으로 말이에요, 제대로 택지개발이 제대로 지금부터 순리적으로 간다 라고 해도 얼마나 걸리겠어요
실무과에서는 2, 3년 걸린다고 합디다, 2, 3년 걸린다는 것을 1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제한을 해 놓는다, 그럼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 오버센스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을 생각해야지.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그간에 허가를 상당히 많이 처리해 드렸고,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사.
○ 김완수 의원 : 주민들의 허가가 근년에 택지개발 된 얘기 나오면서부터 주민들이 허가를 많이 신청해 가지고 허가를 많이 받았죠
○ 허가과장 홍영섭 : 받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 김완수 의원 : 주민들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그대로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국가적으로 손해다, 주민들이 손해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손해에요.
○ 허가과장 홍영섭 : 결론적으로 방향이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나은건지 이득이 될지.
○ 김완수 의원 : 그럼 말이죠, 이것을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전설명회 한번 해볼 용의 있습니까? -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주민들을 모을 테니까? -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할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겠어요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사유재산권 침해에서 최소화 하겠다는데, 최소화 하는 방법을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읍 택지관계는 양주군에 관한 우리 김의원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먼저 김의원님한테 여러번 의논을 드렸고, 또 거기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거를 해서 많은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잘한 건지는 자세히 저희가 앞으로 예측을 못하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으면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제가 이 지역의 민의를 수렴한다는 의원입니다.
지금 이 개발예정지구 건축장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의논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한테도 안 했을 때에는 주민들은 이거 보면요, 진짜 아마 놀랄 거에요, 하여튼 사전설명회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그 건축총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4만8,050평방미터를 배정 받은게 연초에 벌써 소진이 다 된 겁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저희가 작년도에 13만평방미터인데 금년도에 그거보다 더 많이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허가 들어온 순서대로 저희가 쭉 뒀다가 요번에 내드렸는데, 그 당시에 지금 들어온게 94건이 밀려있었어요, 94건이 밀려 있어 가지고 그게 한 11만을 보다 보니까? 도(도)에다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가공숫자로 해서 요구를 냈는데도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에요, 어쩐 일인지 공장허가가 갑자기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게 여유분이 없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작년도 한 11만평방미터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한 3만평방미터 되는 것도 연초에 다 나간거냐고요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5월달에 총량제가 끝났어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아는데요.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의원 : 작년분은 11만평방이라면서요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거 말고 그럼 3만평방이 남는데 14만8천 중에서 3만평방도 올해 접수분으로 다 나갔냐 이거죠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며칠동안에요
○ 허가과장 홍영섭 : 저희가 금주까지 하면 다 소진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전년도에 누적분은, 작년도에 6월달에 접수해 놓은걸 지금도 처리기간 중으로 보완기간으로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총량제 의미가 뭡니까? 연도별로 규제를 하는건데 총량물량이 떨어져서 소진이 됐으면은 그때부터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있다가 1년후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민원처리규정에 맞는 거에요
○ 허가과장 홍영섭 : 처리규정에 저희가 위의 지침이 조건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총량제가 새로 배정이 되면 허가해 주는 걸로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는 걸로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 이거죠, 접수순으로 이걸 해 주는 거에요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렇죠, 지금 이게.
○ 홍재룡 의원 : 왜냐면은요, 아니, 본의원이 이의제기 하는 것은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해서 다 내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 허가과장 홍영섭 : 아닙니다 - 그건 -
○ 홍재룡 의원 : 거기에 적법성을 검토해 가지고 불허가 해야 할 것도 있고 보완할 것도 있고 허가내줄 것도 있는데 접수순으로 해서 11만평방을 소진을 했다 라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 허가과장 홍영섭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접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종합적으로 복합심의해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총량제가 떨어지거든 내준다 이렇게 해서 보낸거죠.
○ 홍재룡 의원 : 총량제가 떨어졌으면 잔여물량이 없으면 접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아니, 그런데 조건을 제시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느 법에 받게 되어 있어요
○ 허가과장 홍영섭 : 저희 지침이, 지시가 - 위에서 -
○ 홍재룡 의원 : 지침이나마나 양주군에서 민원 서류처리 인허가 하는 것은 양주군수가 법령에 근거해서 양주군수 고유권한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지침으로 그걸 민원서류 처리하는 방법까지 누가 관여를 합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기도 전체가 이런 현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리고 어떻게된게 총량제 물량을 받았는데 1월초에 다 소진이 되냐 이거에요, 작년엔 5월말까지는 갔잖아요!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왔다, 예상이 저거 했단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 총량제 물량 2001년도 배정한 것이 누가 배정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건 잘못된거지, 연초에 중순도 가기 전에 다 소진이 되게끔 물량을
배정해 주는 기준이 세상에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이게 -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암만 많이 받으려고 해도 도(도)에서 배정이 된건데 - 건교부에서 -
그래서 저희가 이걸 긴급하게 추가량을 요구하고 또 의원님들 지원해 주십사 하고, 그런 정책적인 얘기인데.
○ 홍재룡 의원 : 아니, 작년도에 5월말에 끝나 가지고 별짓 다 해 가지고 추가배정 요구했는데 한평도 못 받았잖아요 올해는 받을, 초기에 받는 물량자체가 적게 돼 있는데 추가배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구만 하면 다 입니까?
1월초에 건축허가가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연중에 산업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신축은 안 된다 하더라도, 신설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사업장 증개축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것도 동결이 된다 라고 그러면은 양주군에서 무슨 산업활동이 일어나겠냐 이거에요.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양주군 입장에서는 신규물량 이걸 잘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신규는 억제를 하고 증개축부분, 시설 보완부분에 대한 실링을 남겨놓고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저희가 방침이 들어온 순대로.
○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그런 단순한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하는 거에요.
이 배정물량이 부족한건 어쩔 수 없다 이거에요, 배정할 수 있는 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적게 준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거에
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자동화설계라든지 여러가지가 자동화하게 되면 여러가지 증개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요.
그런 부분에 전혀 터치가 안된다, 신축으로 전부 다 연초에 소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물량을 남겨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신축만 배려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중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아니, 그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뭐가 안그래요
○ 허가과장 홍영섭 : 들어온 중에는 신축도 있고 증축, 기존.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번주에 다 소진이 된다 라고 그러면은 이번주 지나서는 중개축이나 시설 보완하는 거에는 손도 못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추가물량 받을 때까지 -
그런 부분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 라는 얘기죠, 총량제를 관리한다는 측면이, 무조건 순서대로 떡 나눠주듯이 줄서기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 주고, 나머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 못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불필요하지만 허가 받아 놓고 보자, 이런 사례 있다는 얘기죠, 정말로 필요한 신축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 본의원은 -
증개축의 경우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 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거 아니냐 라는 얘기죠.
이번주에 다 소진이 된다라고 그러면 뭘로 해결을 할 거에요
○ 허가과장 홍영섭 : 저희,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왜 할 수가 없습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예를 들어서 증축이 들어올 것을 가산해 가지고 현재 민원접수 된 거에서 안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 홍재룡 의원 : 민원접수 된 거에서 안 해 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5년이고 10년이고 통계를 내면 됩니다.
신축이 연간 전체 공장건축 허가 나온 것이 몇 평인데 그 중에 신축이 몇 퍼센트, 증개축이 몇 퍼센트, 그 비율 내면 우리가 물량 받은 거에서 몇 퍼센트는 신축분, 몇 퍼센트는 증개축분으로 그 실링을 구분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예시를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증개축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 못 하면 기업 도산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인 공장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 계획은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547억2천만원으로 2000년 당초목표액 33억 대비 26%가 늘어난 수준이고 최종 수정목표액 대비 3.1%가 증가했습니다.
도세의 경우 취득등록세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공공주택 1,500여 세대가 입주예정이 돼서 약 90여억원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면허세의 경우에 차량면허세가 1월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약 2억원이 세수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금년도를 양주군 인터넷사이트 지방세 홍보를 체계화 하는 해로 정하고 점진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을 확대할 예정이고, 상반기동안은 지방세안내 홍보를 중점 실시하고 각종 지방세신고 제증명발급 및 사이버 세무민원실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전자고지서 발급 체계까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아 있는 과(과)는 가능한한 유인물로 많이 대처해 주시고 특수시책사업이거나 주요업무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두개 사업정도를 설명해 주시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회계과는 12일날로 넘겨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영안 : 그냥 하죠! 그냥 일정으로.
○ 이흥규 의원 : 그건 의사진행을, 의원들의 입을 막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건데, 시간이 없으면 다음으로 연기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
○ 부의장 김영안 : 회계과를 연기해서.
○ 이흥규 의원 : 지금까지 하신 것 이후에는 회계과 뿐만 아니라 오늘 계획된 과가 무슨 과(과) 무슨 과(과) 입니까?
○ 부의장 김영안 : 지금 회계과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청소과, 세개 과(과)가 남았는데.
○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세개 과(과)를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진행 방법이지 의원들 질의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면 업무보고를 그러면 차라리 유인물로 대처하고 그냥 끝내시든지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정회)
(19시 02분 속개)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회계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는 12일로 연기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