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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본회의(2020.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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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2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결의안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

3.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성열호 사무과장 성열호입니다.

금번 제322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5일 홍성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결의안』, 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의의 건』,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금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발의되어 10월 15일과 19일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


3.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임재근 의원과 김종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결의안.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 우려지역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1985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만약 사업자가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이후 여러 번의 조정을 통해 현재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으로 서울, 인천 등 7개 광역시,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13개 시‧군 중 단 3곳만이 경기북부 지역이며, 이는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경기북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양주시는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등 700여 개의 대기배출시설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대기배출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린피스의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도시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100위에 양주시가 포함되는 등 이미 극심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미래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한국인의 행복연구」 보고서의 미세먼지 환경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내 고체연료 사용 제한 시‧군 13개 중 10개 시‧군이 양주시 미세먼지 상황보다 양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08년 이후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양주시의 인구는 2013년 약 20만 명에서 2020년 약 23만 5,000명으로 7년 만에 약 15%가 증가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도시이며,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53만 명을 목표인구로 설정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대기오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7년 12월 환경부는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당해 9월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에서 고형연료제품(SRF)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내에서도 고형연료제품(SRF) 사용금지를 명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행정예고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있었고, 이후 약 3년간 그대로 멈춰있다. 100대 국정과제 제58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달성을 위해 반발하는 지자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 제한을 고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사태를 통하여 건강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질환은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주시를 조속히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가 2017년 행정예고했던 고시를 이제라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는 기지정된 지역보다 대기배출시설이 많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에서 제한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환경부는 반발하는 지자체를 설득할 대안을 마련하여 2017년 중단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고시를 조속히 제정하라.

2020년 10월 1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본 결의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를 제4차 본회의에서 거치겠습니다.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와 도시가스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와 체납해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및 각종 재난과 재해로 인해 관련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0조 제4항에 수도요금 분할납부는 6개월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30조 제5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수도요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9조 제2항에는 수도요금 체납으로 상수도 급수를 중지한 이후에 공급 재개를 위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양주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도시가스 사용과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의 분합납부 및 납부유예 규정 신설, 체납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수도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대상이 되는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까지도 분할납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지침에 명확한 규정을 두어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의정부시 등 인근 시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감면 및 한시적 납부유예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으며, 향후 코로나 등의 감염병 발생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대상의 범위 및 납부 시기를 구체화하고, 또한 최근 전용 공업용수 수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대상에 공업용수를 포함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대상에 공업용수를 포함하였고, 안 제3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를 신설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부담금 산정기준을 별표1, 2, 3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시기와 부담금 톤당 단가의 산정기준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제시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30일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3회에 걸쳐서 7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양주시의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입니다.

금번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인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 및 납부방법 개선, 부담금 산정시기 불명확, 주거시설의 급수추정량 산출 근거 미흡, 톤당 단가 산정을 위한 시설용량 산출 근거의 불명확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잦은 민원 발생과 갈등의 요인인 부담금 산정기준과 범위, 용도변경 사항, 원룸형 주택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개발 위축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시설용량을 기존 수자원공사 광역 2단계 공급량에서 실제 운영 중인 옥정배수지 등 9개 배수지 총 시설용량으로 산출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2019년 대비 톤당 단가가 8%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처분 결정 이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은현면 도하리 329-2번지 도하 일반산업 단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써, 면적은 3,206㎡, 재산가액은 약 2억 200만 원으로 종전 지목은 도로였으나, 도하 및 도하2 일반산업단지 통합 고시에 따라 산업용지로 변경되어 용도폐지 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의 공장주가 매수신청한 사항으로 공법상 제한사항, 공유재산 보존 필요성, 주변 피해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행정목적상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감정평가 금액인 7억 1,690여만 원으로 수의매각하여 양주시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은현면 도하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유재산으로써 이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매각대상은 은현면 도하리 329-2번지 공장용지 3,206㎡로 매각 예정 감정평가금액은 약 7억 1,693만 원이며, 도로 폭 10m의 도로로써 도하 일반산업단지 및 도하2 일반산업단지가 통합고시됨에 따라 도로용지가 산업용지로 변경되어 용도폐지 후 매각처분하는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입주업체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으며,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제2호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 (주)능OOO의 수의계약 매각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용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로 이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실수요자인 기업체에게 공장용지로 공급하고자 매각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시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2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심영종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수도과장배 영

○ 화상 출석 공무원 38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차순민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한태수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박갑수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김 종 길
  • 의 원 임 재 근
  • 사무과장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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