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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7차 본회의(2020.1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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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13일 (금)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

2.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3.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5.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7.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8. 2021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

9.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10.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11.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계속)

13. 양주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2.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2021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

9.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0.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으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폭발한 제1원전에서는 일 평균 160∼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 년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발생한 오염수 총 123만 톤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하고 있으나 2022년 10월이 되면 저장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며,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후쿠시마현 내 20개 기초의회 가운데 13곳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일본 국민들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관해 2,000여 건 이상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그만큼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여론압박에 일본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예정되어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11월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도쿄전력(TEPCO)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기준치 2만 배의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주지하고 있듯이 물속에 섞인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도 없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독일 해양과학연구소(GEOMAR)는 2012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물질의 해양 확산을 모델링해본 결과, 세슘137이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안에 도달하는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즉각 전면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23만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결의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해양 방류계획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양 방류 추진을 전면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검역 강화와 수입금지 적극 검토 등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본 결의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2.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인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주시의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고령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65세가 도래하면 장애인활동급여에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어 돌봄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법률과 제도상 발생하였던 복지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나아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접수 및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3.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0만 명당 18.4명을 크게 상회하며, 매년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의 마련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 효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시는 효에 대한 사업을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 가구에 대한 효도수당만 연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효행교육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효행교육 실시를 통한 효과적인 신규사업의 발굴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10조 등에 조례용어 정비 등을 통하여 조례의 목적과 민간단체 등의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신설하여 효행교육의 장려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자세히 규정하여 효행교육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효행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이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복지와 근로조건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의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의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만족도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전문가 소견과 시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토론회의 공정한 운영과 민주적 의견수렴의 원칙을 수립하고, 안 제4조는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토론회 지원과 관리, 진행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토론회를 위한 협조사항과 토론회 결과반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발표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양주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현안 사항별로 양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민주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미 경기도 성남시의회, 안양시의회 등을 비롯한 전국 32개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주시의회에서도 조속히 본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히 토론회가 개최되길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2021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2021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


9.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0.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 쇼룸 건립」, 「덕계저수지 부지매입」,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총 6건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찬반 토론은 일괄 진행하고, 토론은 각 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계저수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덕계저수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홍성표 의원께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본 의견은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으로 양주시 광사동 814번지 일원 유아체험교육원 부지 1만 3,386.8㎡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생산녹지지역 1만 3,090.1㎡와 제1종일반주거지역 296.7㎡를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 3,386.8㎡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유아체험교육원 부지로 사용 예정인 공공시설용지 1만 561.6㎡와 주차장부지 2,528.5㎡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은 아동의 감수성 및 창의력 증진 등을 위한 체험시설물인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3. 양주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8인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보건소장안미숙
  • 도시환경사업소장심영종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남상범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화상 출석 공무원 26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차순민
  • 사회복지과장송 은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김 종 길
  • 의 원 안 순 덕
  • 사무과장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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