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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2020.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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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7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

4. 2021년도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

4. 2021년도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시 59분 개의)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2020년도 12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당초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합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처리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밤낮없이 양주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대응 목적으로 교부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주예산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총칙에 근거를 삽입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13억 6,2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예산총칙 제7조 간주예산에 대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주시면 코로나19 대응으로 긴급히 교부되는 사업에 대해 신속히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계수조정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한미령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일 제3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12월 16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213억 6,264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091억 5,663만 원 대비 122억 601만 원, 1.10%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381억 3,453만 원으로 기정액 9,250억 9,710만 원보다 130억 3,742만 원, 1.41%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17억 3,233만 원으로 기정액 1,327억 5,528만 원보다 10억 2,294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14억 9,576만 원으로 기정액 513억 423만 원 대비 1억 9,153만 원, 0.3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의 총괄 규모는 363억 6,826만 원으로 기정계획보다 19억 3,642만 원, 5.6%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16억 7,61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703만 원, 노인복지기금 12억 7,843만 원, 재난관리기금 323억 1,203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7,71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3,74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개 기금, 54억 2,242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27억 8,510만 원보다 73억 6,268만 원, 57.6%가 감소되었고, 기정계획 65억 1,473만 원보다 10억 9,231만 원, 16.8%가 감소되었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7억 4,839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2,084만 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기금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없으며,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8억 3,193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5억 2,69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9,427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사람 및 가축 감염병을 포함한 재해·재난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사업비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간주예산에 관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산총칙에 간주예산 관련 조항 신설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관련 사업이 적시·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간주예산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문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개 사업,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첨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입니다.

2020년 사업 중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92개 사업, 682억 6,726만 원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히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입니다.

세출예산 중 5,000만 원 이상 증가사업은 48개 사업 304억 4,702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33개 사업 198억 5,29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50% 이상 삭감사업은 98개 사업, 67억 2,615만 원으로 짜임새 있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


4. 2021년도 예산안(계속)위로이동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 한미령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일 제3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076억 1,45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192억 6,576만 원보다 116억 5,118만 원, 1.27%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946억 5,77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592억 4,215만 원보다 354억 1,556만 원, 4.66%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63억 1,18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11억 2,592만 원보다 348억 1,405만 원, 31.33%가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66억 4,49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88억 9,767만 원보다 122억 5,269만 원, 25.0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5개 기금, 99억 3,078만 원으로 2020년보다 5억 3,800만 원 5.1%가 감소되었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34억 5,456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673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7,166만 원, 주민지원기금 5억 7,93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847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개 기금, 76억 7,42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54억 2,242만 원보다 22억 5,177만 원, 41.52%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37억 4,923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9,782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0억 3,166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5억 8,81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727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개 사업, 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1개 사업, 45억 1,800만 원을 삭감하여 2021년도 예산의 전체 규모는 9,075억 9,657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 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수립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은 11개 분야에 346건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세입추계 및 투자배분이 예산편성과 상이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의한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이 고시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예산에 반영하고 정수물품은 예산편성 전에 자체적으로 정수 배정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미이행하였으며, 학술용역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일부 미실시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례 집행부에 지적한 사항으로 향후 각 대상 사업들에 대해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재원 분담비율 준수를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 재원 분담비율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부담비율이 90% 이상인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입니다.

사회단체에 관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별·지원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단체 지원예산 규모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및 지도, 감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로 시행하는 행사는 코로나19 추이를 파악 후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긴축예산편성으로 재정건전성 도모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축소 및 지방세 증가율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한 2021년 예산 운영은 시민과 함께 고통 분담한다는 각오로 긴축예산편성,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재정건전성 도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은 축소·통합·폐지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은 지양하며, 도로사업 등은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진행 중인 사업 및 마무리 단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예산심사 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조정된 예산 45억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일반회계 율정∼봉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5억 원, 고능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요구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 간 연계도로 확보 및 교통 편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들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이희창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께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1년도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위로이동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결과는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정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9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보건소장안미숙
  • 도시환경사업소장심영종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이 희 창
  • 전문위원 정 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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