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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1차 본회의(2021.10.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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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5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의원)

1.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유재산 취득변경

13. 양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14.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각위탁 동의안

15.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의원)

1.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3.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9.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유재산 취득변경(시장제출)

13. 양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각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34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7일 안순덕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임재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순덕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유재산 취득변경』, 『양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재근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임재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일영역 관광 자원화 추진.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4만 양주시민 여러분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재개통을 추진 중인 교외선 “일영역”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4년 운행이 중단된 후, 17년 만에 교외선 재개통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양주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영역 관광 자원화”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일영역은 과거 7080세대의 추억이자 옛 풍경과 향수를 자극하는 명소로 남아 젊은 세대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BTS의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져 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영역은 단순히 진입로에 작은 BTS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 간판만 있을 뿐 어떤 자세한 설명도 되어있지 않으며, 나아가 주차장 및 일영역 자체는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BTS의 “봄날” 뮤직비디오와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의 촬영지인 일영역을 관광화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양주시 문화자원을 버리는 것입니다.

양주시 홍보 및 관리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우선 일영역 기반시설 정비를 바탕으로 관광지임을 방문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랫말 비석, 노래가 나오는 스피커 설치, 뮤직비디오 재생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벤치마킹하여 책임지고 일영역 관광 자원화에 힘써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으로 일영역을 관광 자원화한다면 교외선 재개통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교외선을 이용할 것이며, 일영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 군위에 위치한 “화본역”은 옛 모습을 간직한 역으로 인생샷 찍기 좋은 장소로 관광자원이 되었고, 경북 봉화에 위치한 “양원역”은 영화 “기적”의 모티브가 된 역으로 홍보되며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에 위치한 “청소역”은 영화 “택시운전사”의 촬영지이자 장항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관심받고 있는 등 많은 기차역들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타 지자체의 기차역보다 우리 시 일영역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리모델링 등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관광자원으로써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장욱진미술관, 민복진미술관, 장흥조각공원, 미술관옆캠핑장, 777레지던스, 장흥계곡 등 장흥 관광지에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왔고, 이러한 문화관광자원을 일영역과 연계하여 시티투어화시킨다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K-POP의 성지” 일영역과 양주시를 국내외에 알려야 하며, 향후 이러한 자원은 양주시의 새로운 먹거리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의원은 문화는 세대를 아우르며, 인종을 뛰어넘는 소통의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영역 관광 자원화를 통해 세계인이 방문하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발의대로 2021년 10월 7일과 10월 8일 2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3.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황영희 의원과 홍성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길 의원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4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2021년 1월에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신설 조항인 제194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에 따라 선제적인 조례 제정으로 모범을 보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적극적 참여와 지원 사항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유네스코 활동 사업 범위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양주시 유네스코 협력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및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결 기준, 회의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시장의 홍보 책무와 홍보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급 근거를, 안 제12조는 유네스코 활동 사업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및 조직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적극적인 교류 및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을 추진하고, 나아가 양주 회암사지를 비롯한 우리 시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장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협력 사업 등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는 장흥면의 온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고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적극적인 교류와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94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제적인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인 유네스코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공무원 등에게 유네스코 활동을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만성적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농촌인력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에서 예산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농촌지역의 만성적 일손 부족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가 소득증대와 더불어 농업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분야의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인력 감소 및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인력수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2010년 306만 명에서 2019년 224만 명으로 약 27%가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농업인은 같은 기간 31.8%에서 46.6%로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 정책 시행으로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만성적 농촌일손 부족 현상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농민들의 농업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농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무단방치 등의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보행환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요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안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수의 대폭 증가는 물론,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 교통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안전사고 역시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를 분류하였으며, 면허 취득, 2인 탑승 규제, 안전모 착용, 주정차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하여 안전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주행, 주차, 안전 등의 관리방안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정착되고 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한 배려 및 책임을 동시에 부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 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현행 65세 이상 면허반납자에게 1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교통사고에 대한 중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 반납할 경우 추가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안 제8조에서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정책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말까지 815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9년 1만 1,998건에서 2018년 3만 12건으로 10년간 250%나 급증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지원사업이 정착된 2020년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시 상대적으로 중상 위험도가 높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자진 반납을 장려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양주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교육 등 정보화 지원을 통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 능력을 고취시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의 향상으로 정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를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체계적인 정보화 지원 정책을 위하여 시행 계획 수립 의무와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보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7조는 정보화 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는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홍보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정보화에 취약한 대상자들의 정보화 접근성 및 활용 능력이 향상되어 정보 격차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제품과 해당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보 격차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 및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양주시 정보화 조례」 제3조 따른 양주시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과 제16조에 따른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인 저소득자, 농어촌주민,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계층별 특화된 정보 격차 해소 정책 개발 및 실행의 기폭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 학교 수업 및 비대면 회의 등이 일상화되고 있어, 시기적절한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4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9.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현행 법령명 반영, 법제처 정비 대상 용어 수정 등 조례 일부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조항을 삭제하였고, 동일 조항에서 ‘대장가액’을 상위 법령에서 정의한 ‘재산가격’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2조 및 제35조에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감면 대상, 분할 납부 및 납부 유예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30조 및 제65조에서 ‘감정평가업자’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부서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 명칭과 법제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안 제5조의 용도변경 및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여 법령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존 공설묘지 내에 신규매장을 제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공설묘지 사용 제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라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존 공설장사시설 내에 신규매장을 제한하는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전액 감면 조항에 장기기증자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자연장지 전환 재개발사업 등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매장을 제한함으로써 장사시설의 공급 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기증제도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등 상위 법령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11.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소장 안미숙입니다.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0년도 정부합동 감사 결과 금연지도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금연지도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 절차 의무화이며,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정부합동 감사 결과 금연지도원 위촉 관련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정한 선발을 위해 기존 비영리단체의 추천 위촉방식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통한 위촉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금연지도원 위촉 시 개정된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적격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위로이동

–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유재산 취득변경(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당초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나, 2021년 9월 설계심사 과정에서 공사 면적의 일부 증가,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 등 17억 5,000만 원의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총 22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사무 공간에서 센터 전문요원 33명이 정신질환자 2,300여 명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와 자살 예방 및 알코올중독관리로 양주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제309회 임시회와 제3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건축비가 당초 22억 4,700만 원에서 17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0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사무 공간 및 상담실 확장, 지하 기계실 추가로 인한 건물 면적 증가와 에너지 효율을 위한 건축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현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하며, 지역의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곱미터당 단위사업비가 557만 1,000원으로 이는 「서울시 2020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비슷한 기능의 건축물에 비하여 건축비가 다소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추후 설계 시 사업비의 적정성, 실용성 높은 공법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절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을 잘하고자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달지 않겠지만, 이 건축가액이 불가피하게 117㎡ 증가하는 데 비해 건축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나 또 다른 부서에도 보면 토목직이 없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이거는 설계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설계 때, 지금 발주를 했을 때 어떤 경로로 발주를 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담당 부서조차도 전문성이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정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건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하고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잦아요.

잦은데 그분들을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부서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든가 해야지, 부서마다 자기 건 자기가 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 다들 지금 실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조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은 한다지만 지금 이렇게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117㎡ 증가되는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은 있어요.

철근재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걸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의원님,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사업 총괄은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의 공공건축팀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공공건축팀에서 건축직들이 감독공무원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에 대한 공사비 가집계 결과 보고드린 정도의 금액으로 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건축이 확정됐을 때 얘기고, 처음에 공모하고 이럴 때, 가설계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이 같이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비나 이런 공사비가 자꾸 증액되고, 설계변경이 잦고,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할 때도 철거비나 이런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결국은 상식선에서도 안 맞는 그런 금액을 올렸었던 말이죠, 맨 처음에.

그래서 그게 지금 대폭 올랐잖아요.

그리고 철재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소방이나 이런 것들이 왜 올라가야 됩니까?

설계내역을 대충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지적을 안 받았단 말이죠.

사전에 여러분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불필요한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저희가 규모가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보니까 무슨 별도로 용역을 줘서 따로 관리감독할 사항을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담당 건축직공무원이 직접 설계용역업체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BF인증이라든가, 디자인 심의사항 반영,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사를 집계하다 보니깐 면적도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사전준비가 전부 다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조달,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 지금 얼마나 비싸요. 사급으로 하는 것보다 3분의 1은 더 비싸단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관급공사 한 것 중에 하자 안 난 공사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공직자분들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공사비 구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특색 단가를 갖고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품셈에 의해서 공사비 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다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률 82%라든가, 87% 할 때 그걸 감안해서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민간보다 더 모범이 되는 그런 공사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도에, 재하도까지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실공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공서에서만이라도 우선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관공서가 더 심하단 말이에요, 일반 사급보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못이라고 전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상위기관에다 이런 거를 말씀하셔야죠.

말씀하셔가지고 재하도를 못 주게 한다든가, 이제는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놔야죠.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거예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장님, 이번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사비 증액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조금 아까 이희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을 했을 때보다 공사비가 지금 많은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지 못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표 의원 상당히 문제점이 큰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 받았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홍성표 의원 17억 5,000만 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받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 20억을 가지고 그거 플러스해서 교부세나 도비를 더 추가 확보해서 지금...

홍성표 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한 건 아니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예정에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우선적으로는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다 알겠지만, 우리 양주시가 공공건축물이 하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한 제도를 만든 거 아십니까?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외부인을 영업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홍성표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총괄 건축사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홍성표 의원 이게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것보다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갖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건축가 9명하고 총괄 건축가 1명, 총 10명으로 전문가제도를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하시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전문가의 총괄 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현재 설계가 이루어지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액금액이라 그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40억 적은 금액입니까?

우리 시비가 지금 2억 얼마 해서 22억 5,000만 원 갖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비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제가 소액이라고 말씀드린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과정이 다 끝났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네,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안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증액시켰어요.

그런 거 아시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각종 심의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설계에 추가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가 총괄 건축가까지 있는 상태에서 그거 먼저만 얘기했어도,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건데 이것 좀 검토해달라.”

설계를 맡기면 설계사무실에서 그쪽에서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대신 참관인이라도 우리 양주시에 몸담고 있는 박OO라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거 한 번만 봐달라.” 그랬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이게 있는 재원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지금 설계 언제 하고 박OO라는 분 언제 채용하셨나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게 공공건축가제도를 사실상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 건축가라든가, 민간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자문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자문 결과로 이렇게 쭉 나온 것도 보니까 이거 지금 처음 받은 것 같아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설계는 저희가 입찰로 선정하지만, 그 업체와의 협의라든가 자문에 있어서는 공공건축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심의라든가, 또 규모가 늘어난다든가, 시설보강,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표 의원 국장님, 하여튼 이게 한 130㎡, 한 40평 정도 더 늘어나는 게 17억 5,000만 원이라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단가, 자재비 상승, 인건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자재 바꾸고 하고 그러는데 철거비는 지금 여기에 슬쩍 뺏더라고요?

이런 거 다 봤을 적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건축사들이랑, 그리고 특히 본의원 이 제도를 만들자는 이유가 우리 공공건축물이 하자가 너무 많잖아요.

감리가 제대로 합니까?

우리 감독관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좀 더 우리 공공건축물이 잘되게끔 설계도 보여줘서 설계 준공 받기 이전에 “검토 좀 해달라.” 이랬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건물 큰 거를 좀 많이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들을 활용하고, 좀 관리감독을 설계서부터 받아서 불합리한 건 고쳐서, 이렇게 하는 게 본의원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또 우리 양주시의 공공건축물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올바른 선택 아닙니까?

이거 지금 큰 문제로 이슈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번 사건으로 해서 지금 국비 따오는 문제도 그렇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국비 좀 따오시고, 이런 건축물을 하실 적에도 진짜 우리의 있는 재원들을 활용해서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향후 사업비 확보는 물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네, 그리고 활용도도 꼭 잊지 마시고, 이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잘해서 진짜 양주시의 공공건축물이 하자가 없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축은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양주시의 공공건축물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양주시 위기가구에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촘촘한 사회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여 자립 지원을 도모하는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 근거 및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2010년부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2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남부권은 무한돌봄행복센터가, 북부권은 무한돌봄희망센터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 수행, 지역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위·수탁법인 선정과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의 공신력과 재정 능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을 새로이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양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남부권역은 행복센터, 북부권역은 희망센터 등 2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기능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각 권역별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함으로써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 자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의 적격성, 재정 능력, 운영 능력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각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현 수탁자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92점으로 센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5항에 따라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인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위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하고, 최종 심사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의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5항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1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계약 만료 시 기존 수탁기관의 업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심의 후 재위탁을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 점수 기준 충족으로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 확보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 형식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례로 정해서 지금 업무위탁기관 5년으로 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그런데 별표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이 조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년으로 했고, 좀 전에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하는 기간을 민간위탁 조례 적용해서 3년으로 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한미령 의원 다 같은 보건복지부 조례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관은 5년이고, 어떤 기관은 3년입니다.

사회복지조직의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들쑥날쑥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이제 사회복지사회법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도 할 수 있다는 우리 양주시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의원은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일괄적으로 어떤 센터는 3년으로 하고, 어떤 센터는 5년, 어떤 기관은 5년, 3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시든지 아니면 다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5년으로 다 하시든지 해서 형평성에 맞는 지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센터나 사업을 가지고 하는 이런 기관들은 예를 들면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한 대상자가 사례관리를 10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조직에 의한 사례관리를 하는 조직들은 보셔서 여기 보육지원사업 보육지원센터가 그렇다고 3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도 물론 5년을 해서 재위탁을 주든지 하는 방향을 설정하셨겠지만, 특히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간을 수립하는 게 옳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아까 10년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재위탁을 준 건 아니고요. 중간에 공고를 거쳐서 다시 수탁자를 모집했는데 또 다행스럽게 기존에 하던 데가 또 선정이 돼서 10년 이상 된 거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 정확한 공정성을 거쳐서 추진하겠고요.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은 거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의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참고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위탁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이번 기회에 조례를 좀 재정비하셔서 위탁기관 선정,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재위탁 선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기관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둬서 선정할 수 있게 모집해야 되는데 홍보해보면 딱 일주일 주고 재위탁하는 기관이 없다, 그래서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고했을 때 위원회 구성도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수탁기관들을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정비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심사위원으로 지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이후 양주시 사회적기업 규모는 2배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전문성, 자율성, 창의성을 갖춘 사업추진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주요 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설립지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항과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조직구성은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사무국장 1명과 실무자 3명으로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 11월,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12월 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내년 1월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에 따른 정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 경영 능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소장 안미숙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한 이유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연계,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9년 1월부터 의정부힐링스병원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이며, 수탁자 선정은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관련 업무 수행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며, 위탁 운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 10월까지 의회 동의 절차 이행 후 금년 11월 중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 및 가족, 정신건강 관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재활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사업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에는 수탁자의 재정 능력,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의 선정기준과 관리 능력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6일 1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미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6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성열호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사회복지과장송 은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화상 출석 공무원 35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채정훈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황 영 희
  • 의 원 홍 성 표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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