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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2차 본회의(2020.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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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8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종길 의원)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

2.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

13.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16. 2021년도 예산안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길 의원)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2.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16. 2021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김종길 의원)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종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한 택시제도 개선 촉구.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한 양주시 택시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통수단이 바로 버스와 택시입니다.

택시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시민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즉, 심야 등 취약시간에 시민의 발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양주 택시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2015년 기준 2.6%입니다. 이는 의정부시 10.8%, 전국 택시 분담률이 8.9%임에 비춰볼 때 극도로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수많은 민원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체감한바, 원인을 분석해보았습니다. 크게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택시 10부제, 택시업의 여건 악화 등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양주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입니다.

현재 양주시 내 40세 미만 택시 운수종사자는 단 1명, 0.3%에 불과합니다. 반면 60세 이상이 52%, 50세∼59세가 40.4%에 달합니다. 즉, 양주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92.4%가 50세 이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택시 운전자 고령화에 따른 실태분석 및 대책」 연구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야간·새벽보다는 오전 출근 시간대에 운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작년 7월 집행부에서 시행한 제4차 택시총량제 수립 연구용역은, 양주시의 적정 택시 총량이 311대로, 80대가 공급 과잉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택시 고령화로 인해 ‘시민의 발’로써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80대 감차까지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갈등으로 인한 부제 미조정입니다.

정부는 1973년부터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택시 운행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서는 관할관청이 택시 부제를 둘 수 있으며, 택시 증차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증·감차에 있어 부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부제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택시 부제를 시행하는 11개 시·군 중 수원 등 6개 시군이 법인 3부제, 개인 10부제를, 의정부와 동두천시가 법인 3부제, 개인 6부제를, 양주시는 법인·개인 모두 10부제로 운영 중입니다.

양주시의 택시 10부제는 1996년경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1996년 9만 8,000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23만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에 맞는 제도 정비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0년 11월 부제 재설정을 위해 집행부가 개최한 택시 관계자 간담회에서 개인·법인택시 간 갈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14년 10월 간담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부제 재설정을 위해 첫 간담회를 연지 만 10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인·개인택시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만 10년간 ‘두 단체가 합의해오라.’만 외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택시 여건 악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한 택시 운행이 저조해졌으며 올해 전국 1만 2,000여 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우리 시에도 10대의 휴지 차량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시 임금체계는 택시 운수종사자들께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불법이 된 사납금제도가 현재까지도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부는 「전액관리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에 대한 세금 증대, 회사 운영 부담 증가, 실질 소득 감소를 이유로 노·사 모두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주시 법인택시 평균 월수입은 2019년 183만 원, 2020년 188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월급 175만 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택시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 부담 증가는 더 낮은 급여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곧 택시운수업의 일자리 질 저하를 뜻하며 자연스레 젊은 층의 택시업 이탈 또는 기피 현상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 운수종사자 증가 및 부업 성격의 근무 형태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심야 등 취약시간 택시 운행 기피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안산시는 2017년 택시 공급 과잉의 상황에서 부제 시행에 따른 택시 기사 수익금 분석, 부제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택시 운영 개선방안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성남시도 2018년 야간영업 운영 시간 확대를 통한 영업수익 증대, 부제 기준시간 조정, 맞춤형 예약서비스 요금제(안) 등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양주시도 점점 제 역할과 멀어지고 있는 시민의 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법인택시회사, 노조, 개인택시조합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 중심의 택시제도 마련을 면밀히 연구해야 합니다.

해답은 고민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양주시 택시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시민이 이동의 편리를 제약 없이 누리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3차 대유행을 경험하고 있다.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절대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해,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 점포 폐쇄까지 고강도의 방역 조치에 따라왔지만, 합당한 보상이 없어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방역 조치에 적극 참여한 것이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

양주시도 지난 4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발적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작으로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양주사랑카드 발행 목표액 증액, 소액대출이자 보전 지원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은 폐업 위기에 처할 뿐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대립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 간 합의된 법률과 제도로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0년 12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을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본 결의문은 조속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2.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도록 업무추진비의 사용 제한 및 교육내용 등을 정비토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장소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점검과 이에 따른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2조 제3항에서 전자투표의 참가 시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4조 제1항, 안 제44조 제2항에서는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표결의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5조 제1항 및 안 제45조 제2항에서는 전자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9조 제1항 제11호 및 안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기록표결에 따른 회의록 기재 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에 반영된 국정 주요 시책, 지역 현안사업 및 신규 조직 신설 등 행정수요에 수반되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도시주택국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정책, 도시재생사업, 주거 정비,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별표 4 양주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안에서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에 반영된 국정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1,054명에서 1,089명으로 35명 증원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은 29명이고, 시정 현안사항 대응 인력은 6명입니다.

분야별로는 공공행정 9명, 사회복지 7명, 지역개발 6명, 공중보건 5명, 산업경제 1명, 환경보호 1명, 농림해양 1명, 읍면동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과 관련된 팀 신설 등 기구조정 사항으로는 민복진 미술관 개관 등 미술관 운영을 위해 박물관미술관팀을 박물관팀과 미술관팀으로 분리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른 전략적, 체계적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해 의회에 홍보팀을 신설하는 기구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양주시 행정기구 중 도시재생과 신설과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원 증가 수는 총 35명으로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29명 외 자체 수요 인력은 6명으로 이는 도시재생과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3명, 공공청사 건립 업무 증가로 인한 필요인력 1명, 의회사무과 필요인력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요국정과제로써 쇠퇴한 지역 100곳을 선정하여 총사업비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양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산시장 르네상스 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앞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총괄·조정기능을 전담할 부서인 “도시재생과” 신설을 통해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물리적 재생 등 단계별 추진이 용이해져 자생적 성장 기반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통보한 2021년도 양주시 기준인건비는 819억 2,500만 원이며,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인력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앞으로 심사할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2.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위로이동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견은 덕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으로 양주시 덕정동 91-1번지 일원 덕정지구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만 2,098㎡와 자연녹지지역 2만 9,68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4만 1,782㎡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은 당초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11만 8,759㎡에서 3만 3,852㎡를 증가한 15만 2,611㎡로 변경하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건립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 및 양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치 가구 3, 4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부지에 포함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주차장, 공공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덕정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3.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일 제3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12월 16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213억 6,264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091억 5,663만 원 대비 1.10%인 122억 6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381억 3,453만 원으로 기정액 9,250억 9,710만 원 대비 1.41%인 130억 3,7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17억 3,233만 원으로 기정액 1,327억 5,528만 원 대비 0.77%인 10억 2,29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14억 9,576만 원으로 기정액 513억 423만 원 대비 0.37%인 1억 9,1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의 총괄 규모는 363억 6,826만 원으로 기정계획 대비 5.6%인 19억 3,6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16억 7,61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703만 원, 노인복지기금 12억 7,843만 원, 재난관리기금 323억 1,203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7,71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3,74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개 기금, 54억 2,242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27억 8,510만 원 대비 57.6%인 73억 6,268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정계획 65억 1,473만 원보다 16.8%인 10억 9,23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7억 4,839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2,084만 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기금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없으며,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8억 3,193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5억 2,697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9,427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상정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사람 및 가축 감염병을 포함한 재해·재난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사업비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간주예산에 관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산총칙에 간주예산 관련 조항 신설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관련 사업이 적시·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간주예산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부문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개 사업,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첨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입니다.

2020년 사업 중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92개 사업, 682억 6,726만 원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입니다.

세출예산 중 5,000만 원 이상 증가사업은 48개 사업 304억 4,702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33개 사업 198억 5,29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50% 이상 삭감사업은 98개 사업, 67억 2,615만 원으로 짜임새 있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 결과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16. 2021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일 제3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076억 1,45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192억 6,576만 원 대비 1.27%인 116억 5,11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946억 5,77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592억 4,215만 원 대비 4.66%인 354억 1,556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63억 1,18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11억 2,592만 원 대비 31.33%인 348억 1,405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66억 4,49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88억 9,767만 원 대비 25.06%인 122억 5,26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5개 기금, 99억 3,078만 원이고, 2020년 대비 5.1%인 5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34억 5,456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673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7,166만 원, 주민지원기금 5억 7,93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847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개 기금, 76억 7,42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54억 2,242만 원 대비 41.52%인 22억 5,17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37억 4,923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9,782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0억 3,166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5억 8,81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727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 수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심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개 사업, 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1개 사업, 45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2021년도 예산의 전체 규모는 9,075억 9,657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개 분야에 346건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세입 추계 및 투자 배분이 예산편성과 상이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에 의한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이 고시한 “주요 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예산에 반영하고 정수물품은 예산편성 전에 자체적으로 정수배정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미이행하였으며, 학술용역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일부 미실시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례 집행부에 지적한 사항으로 향후 각 대상 사업들에 대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재원 분담비율 준수를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 재원 분담비율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부담비율이 90% 이상인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입니다.

사회단체에 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별·지원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단체 지원예산 규모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정산 및 지도, 감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로 시행하는 행사는 코로나19 추이를 파악 후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긴축예산편성으로 재정건전성 도모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축소 및 지방세 증가율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한 2021년 예산 운영은 시민과 함께 고통 분담한다는 각오로 긴축예산편성,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재정건전성 도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은 축소·통합·폐지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은 지양하며, 도로사업 등은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진행 중인 사업 및 마무리 단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예산심사 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조정된 예산 45억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율정∼봉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5억 원, 고능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요구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 간 연계도로 확보 및 교통 편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 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어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항상 양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덕영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이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께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6. 2021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기 연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할 신축년 새해에도 양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처음 약속드렸던 것처럼 시민과 함께 발전하고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주시 발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5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보건소장안미숙
  • 도시환경사업소장심영종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화상 출석 공무원 29인

  • 감사담당관채정훈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한태수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이 희 창
  • 의 원 안 순 덕
  • 사무과장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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