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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1차 본회의(2020.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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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

1.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건의안

4.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결의안

5.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4.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17. 2021년도 예산안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

1.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건의안(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

4.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17.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희창 의원이, 간사에는 한미령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성열호 사무과장 성열호입니다.

금번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건의안』, 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 결의안』, 한미령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성표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홍성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양주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제안입니다.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차 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6년 11월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해 문화관광, 체육시설, 환경, 교통 시설 운영 등 5개 분야 29개 단위사업의 다양한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단은 구조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탁, 공공업무 대행 등 시설관리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고 민간출자가 불가능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률 하락으로 2018년 103억 원이었던 예산은 2019년 140억 원, 2020년 170억 원으로 매년 30억 원 이상 증가해 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려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치분권 시대’에 대비해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C), 전철 7호선 연장, 전철 1호선 회정역 신설 등으로 향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건설, 양주역세권 개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추진, 은남산업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거·산업·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폭발적인 개발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의 개발이익 유출을 막는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의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지역개발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지자체가 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사로의 전환이나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도시공사 중 2018년 성남도시개발공사 1,533억 원, 의왕도시공사는 1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이러한 당기순이익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한다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도시공사는 시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 형태여서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공공주택개발사업을 비롯해 관광지 개발, 신도시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 등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그동안 사업성 등의 사유로 표류하던 유양공단 개발, 일영지구, 광석․백석 지구 택지개발 사업뿐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 등 낙후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시의 모든 개발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사업자 등에 각종 개발이익이 돌아가 양주 이외의 지역으로 이익금이 유출됐지만 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결국 양주시민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물론 공사의 개발사업은 위·수탁사업에 비해 투입비용이 크고, 방만 경영에 대한 위험부담도 있지만, 방만 경영과 재정 악화 방지에 관한 법제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양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사가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타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할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등 지도감독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이 양주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명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하며, 도시공사는 공단으로 이룰 수 없는 가시적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양주시 미래의 양적․질적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순덕 의원과 이희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건의안(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건의안.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는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건설, 양주역세권 개발 및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추진, GTX-C 추진 확정,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착수 등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학교 신설 및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육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경쟁력 강화, 학생복지 향상 등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교육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주시의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교육지원청이 동두천시에 위치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관련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계속되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 과밀학급 문제, 교육 양극화 극복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책임 있는 교육지원은 엄두도 못 낼 뿐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 교육의 특수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양주시 인구는 23만 명으로 동두천시 인구 9만 4,000명 대비 2.5배에 달하고, 학교 수도 양주시 52개교, 동두천시 23개교로 양주시가 2배 이상 많으며, 학생 수 역시 양주시가 2만 6,000명으로 동두천시 9,800명에 비해 2.6배가 넘는다.

또한 2021년도부터 2028년까지 양주시에 20개 이상의 유치원과 초·중·고를 신설하게 되며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수, 학교 수, 학생 수와 상관없이 동두천 중심의 교육행정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은 극에 달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6개 통합 교육청 중 화성·오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추진할 뿐, 양주시는 제외되어있다. 현재 오산시의 인구는 23만 명, 하남시의 인구는 28만 명으로 양주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지난 5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가 개소했으나, 정책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인구수, 학교 수, 학생 수에 맞지 않는 조직 및 업무 이관으로 업무 효율성과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주시 학교 규모에 맞는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23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양주교육지원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2020년 12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건의안(황영희 의원 외 7명 의원)


본 건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겠습니다.


4.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결의안.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국군장병들의 영토수호업무 노고에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양주시는 국가안보의 가치 아래 60여 년간 각종 규제와 토지·자산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막대한 손실과 기대수익 감소로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왔다.

정부는 2006년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이 있음에도 주한미군에 공여한 캠프 광사리가 있는 양주2동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없다. 캠프 “광사리”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양주2동인 광사동을 의미하지만, 행정구역상 양주1동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주2동은 탄약 안전거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보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해결하고자 캠프 광사리에 대한 한미합동 공여경계 재측량을 실시하여 SOFA 과제로 반영하여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수년간 한미 상호 간 경계 재확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정부와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양주2동 주민을 비롯한 양주시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은 지하철 7호선 연장, 양주신도시 개발 등 지역 개발이 한창인 양주2동에 개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뿐 아니라, 한미 간 마찰을 줄이고 주한미군 업무수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점이 있음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인지해야 한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3만 양주시민과 5만 양주2동 주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미를 대표하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SOFA 과제 제3515호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 승인하라.

2020년 12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 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의 건으로 질의·답변으로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회의 절차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5.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준으로 수강료를 조정, 예산 절감 및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3항의 별표 수강료는 월 1인당 2,000원 인상을 하고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면액의 50%에 맞게 1,000원 인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저렴하여 우수한 강사 유치와 프로그램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동 조례안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강사 수당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2003년 10월 19일 조례 제정 이래 계속 동결되어왔던 수강료를 2,000원씩 인상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수강료를 1,000원씩 인상하여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타 시군 수강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라고 판단되며, 양질의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선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논의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체되어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재정립을 위해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전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의 강좌 운영 중심의 매우 좁은 범위의 자치만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보다 광의의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수강료 인상이 있는데, 지금 조례 제10조 3항에 보면 “수강료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 범위 안에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다 통과가 돼서 들어온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순덕 의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 위원장들이 모여서 일치가 된 의견입니다.

안순덕 의원 각 위원장들이 다 찬성을 한 건가요?

반대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안순덕 의원 건의가 들어와서 위원장이 다 찬성한 부분이라고 하신 거죠?

또 하나, 제14조 ‘보고’란에 보면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운영회 심의를 걸쳐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이 사항도 저희가 읍면동에 다 조치를 해가지고 매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보고를 확실히 받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저에게 그 자료를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지금 18개 시군이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 마련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지금 현재 저희가 서면이나 이렇게 해서 보고문서화된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담당 기관, 기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봄부터 현장 확인이라든지, 벤치마킹을 다니려고 했었다가 코로나가 자꾸 핑계가 되는데 그 기관에서도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거 해서 올해 사실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내년도에 시의 방침이라든지, 기본적인 진행 방안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내년에 준비해서 진행해볼까,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이미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했다면 우리 양주시는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주민자치회로부터 이러한 내용 의견을 들은 지 한참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양주시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고민하셔서 코로나로 미루지 마시고 전화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수강료를 인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강료 인상을 하시고, 또 수강료 감면대상이 있으면 감면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한미령 의원 비용 추계, 3페이지의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제10조 제3항 및 제5항에 관련해서 기본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65세 이상이나 다자녀 가정.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한미령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강료를 한 2,000원 정도 인상하게 되면 한 1,32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강료를 인상하고요.

한미령 의원 1,325만 원 정도?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한 1,32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필요하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했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다자녀 가정이나 65세 노인들에 대한 감면분, 그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예산으로 투입해서 보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 제2항 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 지출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한미령 의원 그래서 1,320만 원 정도의 비용이라면 저희가 기금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수강료를 납부하셔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 사항이 많은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두 번째, 우리가 검토의견에서도 보셨듯이 본의원이 계속 지적하는 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단순히 수강료를 지원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겠다, 이런 것보다 좀 더 지역의 문제가 뭐고, 주민 관심 사항이 뭔지 토의를 해서 계도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얼마나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으며, 또 지금 거리에서 보니까 각종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집 대상은 누구의 추천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교육 부분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읍면동장의 추천서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매번 같은 분들이세요.

몇 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역할 확립을 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새로 모집할 때는 어떤 기획이 있어야 되고, 매번 같은 분이 아닌, 어떤 분들을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하셔야 되는지 고민하셔서 모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봉사자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시민의 교육자 역할도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민주시민 교육을 유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은 뭔가 결단력을 보여서 새로운 목표 설정을 위해서 사업을 같이 추구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민자치위원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주민자치위원들 임기 끝난 다음에 모집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하고 고심도 되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참여도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나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실장님, 양주시는 도약하고 있습니다.

도약하는 양주시에 따라서 많은 발전 부분과 또 그에 따라서 갈등 부분도 있거든요. 갈등을 축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주민자치 수강료 1,300만 원 없으면 어떻습니까?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주민자치의 역할을 확립, 재정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회의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위원회의 전문교육 필요성이나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정리하면 그거인데 그거를 조례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미령 의원 네,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그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죠.

조례에 담을 건지, 아니면 조례에 있다든지, 그걸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아카데미라고 해서 예산,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교육계획은 매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발할 때도 읍면동장들이 물론 중심이 돼서 선발하지만, 일부는 읍면동이 추천도 하고, 지금 거리에 현수막이 되어있는 것은 공개모집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읍면동장이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특색에 맞는 위원회 구성이랑 적격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다시 읍면동에 주지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모집하는 데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네, 얼마든지 회의석상에서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그것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규정이나 규칙에 담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은 못 드리지만 조례, 지침, 규정을 한번 정비하고 읍면동하고도 협의해서 이 내용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 규칙이나 이런 데 담아서 실행할 수 있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6.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기금 간 여유자금을 예탁‧예수하는 것 외에 일반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3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조성 및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기금의 증가는 없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상 회계와 기금 또는 회계‧기금 간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각 특별회계 관련법 및 조례와 상충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이 예정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사용되므로 해당 회계 및 기금 목적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타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과 집행은 법, 조례 등에 따라 지출 및 운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융자 기능을 하는 통합계정과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합 관리하는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무성 강화와 재원 운용의 효율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속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반 사업으로 운용할 경우 특별회계 사업추진에 차질 발생 우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 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한 재정 운용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통합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폐지하고 다시 하는 내용입니다.

안순덕 의원 통합 계정에서 재정안전화 계정으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신설 한다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폐지하고 새로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결국은 예비비를 융통성 있게 이쪽으로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각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100분 1 한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순덕 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비비가 특별회계도 100분 1 한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 한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면서 그 여유자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순덕 의원 결국은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데 예비비를 융통성 있게 쓰시겠다는 건데, 지금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인근 동두천시만 해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작년에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특별히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6조 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기능은 양주시 재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주시 재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심의위원회를 재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주시 재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 심의위원회 기능은 따로 위원회 정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재정위원회에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되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저희 조례상에 담은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본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저희 양주시 각종 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회계를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쉽게 얘기하면 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각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나 토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상에 담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의원 재정위원회가 전문가도 들어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함에 있어서 심의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별개로 심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를 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은 이 조례 개정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네, 그렇게 고민하시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다자녀 가정의 최연소 자녀의 연령을 상향하여 수혜 대상 확대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조항 신설과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출산과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최연소 자녀의 연령을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8세까지로 상향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부개정 형식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써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 내 향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변화에 따른 장기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 사업의 시행 시 각 사업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환류 과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여 양주사랑상품권 사용자,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등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종류를 기재하고,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판매대행점 업무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절차를 명시하여 가맹점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지난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 지역,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7조에서 가맹점의 등록 절차 및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와 취소 가맹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이 상위법에서 명시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양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형폐기물 품목 신설과 상위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품목 및 배출요령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규격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낮추어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복지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의 수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거실용 탁자 외 18건을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추가·변경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4에서 양주시 생활폐기물 규격 봉투 100ℓ를 폐지하고, 75ℓ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품목 신설 및 상위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비하며, 생활폐기물 규격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낮추고,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별표1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거실용 탁자, 라텍스, 아기침대, 마네킹, 보일러 기름통 등 신규 품목을 추가하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은 규격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3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과적 종량제 봉투 배출로 인해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및 척추질환에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하여 100ℓ 규격 봉투의 제작을 폐지하고, 75ℓ 규격 봉투를 신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격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낮추어 청소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등 작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으나, 반면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공장이나 포장이사 및 가을철 낙엽처럼 부피가 큰 쓰레기를 봉투에 투입하는 등의 작업에는 능률성과 편리성 때문에 부피가 큰 100ℓ 규격 봉투를 많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100ℓ 규격 봉투 제작 폐지에 따른 시민들의 작업 능률 저하 및 불편함이 발생될 것으로도 예상되니 이 점에 대한 홍보 실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100ℓ의 무게나 부피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척추질환 때문에 이런 걸 잘 개정해주신 거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조업이나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75ℓ로 낮춘다면 봉투 하나에 넣어야 될 것을 쓰레기를 두 번에 나눠서 넣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주셔서 이런 거를 잘 담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100ℓ짜리를 75ℓ로 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면 아직도 100ℓ짜리를 대형으로 박스로 사서 쓰고 계신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아있는 100ℓ짜리는 어떻게 하실 요령이신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기존에 있는 거는 하는데,

한미령 의원 사용해도 됩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지만 공장 같은 데는 사용폐기물은 이런 생활쓰레기 하지만, 또 사업장 폐기물 별도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한미령 의원 대형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로 들어가지만 소형 제조업이라든지, 아까 검토보고서도 낙엽 쓴다든지, 이삿짐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피가 작은 대로 두 번에 나눠서 쓰면, 한번 옮길 거를 두세 번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대처할 것인지, 물론 청소하시는 인부들의 안전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이렇게 시행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자기가 남은 봉투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고, 언제부터 시행될 건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 이런 정책을 발의할 때는 주민들을 알 수 있게, 그리고 남아있는 쓰레기봉투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도 담아주셔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그것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예,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런 거 아직 기한이 있으니까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편사항이 발생이 안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쓰레기봉투를 살 때는 1장씩 사는 게 아니거든요.

두루마리씩 해가지고 뭉텅이로 삽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잘 홍보해서 대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네, 하여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용 건축물에도 가설 건축물 허용 요청이 있어 안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공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허용된 폐기물 저장시설과 공해배출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용 가설 건축물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31조의2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항은 「건축법」 제3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항이 2019년 4월 30일과 2019년 8월 6일 각각 삭제되었으며, 안 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 단서 조항은 「건축법」 제80조 제2항 단서 조항이 2020년 8월 11일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반영하여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제1호 및 제2호 라목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중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유흥주점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현행 건축법령 기준에 부합되도록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제2차 의정협의회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허용했던 가설 건축물 조항을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건축 폐기물 처리시설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상정하는 사항으로, 금년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금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현재 공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용 건축물에 허용하고 있는 폐기물저장시설, 공해 배출시설, 기계보호시설용 가설 건축물을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1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점차적으로 완화되어왔으며, 인접 시군에 비해서도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더불어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등 변화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인 폐차장의 경우 폐차량을 인도 또는 도로 등 공유지에 무단 적치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기업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적치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적치하고 관리·처리하고 있는지 감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가설 건축물의 대상지를 완화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현재까지 완화된 부분들이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 지붕,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계적 활용시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업체, 이 부분이 관내에 한 1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다 골재 파쇄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를 해서 소음과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타 시군구를 보니까 타 시군구는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곳은 거의 드문데 양주시가 대부분 완화를 시켜주고 바닥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넓혀주겠다, 이런 의도로 들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닥 면적을 늘린 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을 축조해서 그런 파쇄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싸서 저희가 소음이나 비산먼지 같은 것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바닥 면적이 1,000㎡에서 1.5m 이상이나 6m 이하로 만들겠다, 이렇게 고쳐주셨잖아요?

이거 개정하신 거잖아요?

원래 기존의 1,000㎡라는 것은 1m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아니, 그런 사항은... 지금 어떤 거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미령 의원 자료에 띄워야 하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자료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에 대지 공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는 뭡니까?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현재의 용도 분류상 위락시설에서 유흥주점 면적 제한에 대해서 우리 시만 단란주점에 대해서 150㎡ 이상에 1m를 이격하는...

한미령 의원 이격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거리.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현재는 우리 시만 있는 형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결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삭제된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게 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지금 뒷장에 저희가 자료를 받은 참고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아스콘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폐기물사업체가 지금 12개 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고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사항인데, 이러한 업체들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소음이 좀 줄어들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골재 파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기질도 오히려 좀 둘러싸 놓으면 비산먼지가 멀리 날아가지 않고 안에서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반사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어쨌든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의 가건물을 높여놓거나 면적 넓혀놓으면 이 부분이 물론 그런 비산먼지나 이런 거는 날아가지 않겠지만 더 적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파쇄를 하는 것도 중요한지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미산먼지나 이런 부분은 지금 옆으로 날아간다거나 이런 거는 잡을 수 있지만 냄새나 악취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 냄새도 같이, 일단은 집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도 안 나간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것이 기존보다는 그래도 저감이 될 것이라는 걸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면적이 넓혀지거나 그러면 분명히 적재할 수 있는 이런 양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지는 잡을 수 있으나 악취나 냄새나는 부분은 이거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주셔서 이런 정책을 실행할 때는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주셔서 담아주시면 주민들의 호소나 주민들의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음식물 관계도 저희가 하다가 부작용이 많다는 의회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령 의원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아스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이나 아스콘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옆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며칠 있으면 또 이런 안건들이, 제가 그러지 않아도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해서 담아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그런 부분들은 허용기준이 오버되지 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런 정책도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시에 잘되고 있는지를 잘 관찰 해주시고, 감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거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1. 양주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지원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 안 제6조∼제11조는 북한 이탈주민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업무의 위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북한 이탈주민은 약 3만 3,000명, 연평균 1,667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은 총 146명으로 최근 3년 사이에만 전체 북한 이탈주민의 52%에 해당하는 76명이 양주시로 유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주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발굴과 동시에 주민들의 차별과 편견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신 실감 체험 기술이 접목된 가상현실 체험공간인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건립을 완료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양주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할 예정으로 위탁 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감동VR체험관은 양주체육복지센터 2층에 위치, 80평 규모의 VR체험관으로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위주의 콘텐츠로 구성되어있는 시설입니다.

건립 완료 후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양주시 최초 VR 관련 체험관으로 이윤보다는 양주시민에게 저렴한 시설이용료로 양질의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여 복지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공약사업으로 영리 목적의 민간위탁보다는 공익성과 경제성을 둘 다 확보할 수 있는 양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감동VR체험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 감동VR체험관은 AR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5개 공간에 11종의 콘텐츠를 보유하여 양주 농악, 양주 관광지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윤보다는 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여 복지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감동VR체험관이 2000년 4월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VR체험관이 위치한 양주체육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중으로, 유사 업무수행으로 인한 효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 이용객의 주 대상이 아동으로 안전 확보에 타 시설보다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 공단 인력 규모의 적정성 및 인력 재배치에 대한 명확한 운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10년이 도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85개소로, 이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376개소이며, 그 외 지역은 9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해제 및 집행 시기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한 결과, 봉암지구 내 경관녹지 1개소 부분 해제와 삼숭지구 내 도서관 1개소 해제를 검토하였으며, 그 외 도시계획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소 기준에 부합한 기반시설로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대상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시설로 10개소이며, 2단계는 3년 이후에 집행 가능한 시설로 375개소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0년이 도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4.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위로이동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양주 덕정지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정동 91-1번지 일원에 ㈜하산으로부터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9년 1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이 있어 입안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안된 사업은 지하 3층, 지하 22층 732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5만 2,071㎡로 이 중 공동주택용지는 3만 6,264㎡이며, 기반시설용지는 약 30%인 1만 5,807㎡입니다.

기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250%이나 계획상 건폐율은 16.6%이며, 용적률은 197.87%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2월 5일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관련 기관 협의,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설명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주시면 향후 市 도시계획위원회 및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제안된 의견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 덕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두 건의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항상 양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연설은 이성호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시장이 대독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연설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0년은 연초부터 급작스럽게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 모두 건강과 생업에 위협을 받는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별진료소를 구축하여 K방역에 앞장섰으며, 전 직원이 코로나19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총력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정부 추경에 맞춰 총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대응 사업으로 1,353억 원을 편성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23만 시민과 함께해온 경기교통공사 유치 노력이 우리 시에 결실을 맺는 커다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광역교통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서부권역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난 2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대표적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간 도로 건설사업도 지난 5월 역사적인 첫 삽을 떴으며, 우리 시의 미래 신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양주역세권 개발사업도 지난 9월 착공되어 경기북부의 판교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서로 연계하여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1, 3공구의 시공업체가 연내 선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철 1호선 회정역 신설 건립사업은 지난 7월 관계기관과의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명실상부 광역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한 발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덕정역과 상봉역을 연결하는 G1200번 광역 급행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덕정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G1400번 광역 급행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며, 잠실 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G1300번도 18대까지 증차하는 등 대중 교통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품 신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될 옥정신도시는 내년에 최종 준공될 예정이며, 회천신도시는 25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16만 대규모 신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예타 통과에 따라 국비 35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도 지난 9월 개관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4년 연속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190여억 원의 국도비 확보 등 앞선 행정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더 큰 도약과 더욱 살기 좋은 경기북부 최고의 명품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 하고자 생명 존중, 지역 중심, 신성장 활력 양주라는 시정 방향으로 2021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회복에 최우선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양주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위해 양주형 뉴딜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23만 시민이 함께한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발판삼아 실질적인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넷째, 의료원 유치, 아트센터 건립 등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공약사항도 시정 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1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7%가 줄어든 9,07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66%가 증가한 7,946억 원, 특별회계는 29.41%가 감소한 1,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증가에 따른 수도사용량 감소와 하수도공기업 주요 국고보조사업 종료에 따라 국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내시액이 올해 대비 60억 원 감소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정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주요 추진 4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322억 원을 발행하고자 하오니 의회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수입은 옥정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라 58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분담사업 종료와 방역조치 강화로 67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1년 우리 시 중점투자 방향은 사회복지 분야 여성,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국가재난상황 적극 대응,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발판으로 7호선 및 GTX-C노선 확충을 통한 교통 및 물류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생활SOC 확충과 주차장 건립, 동서 균형발전 연결도로 확충, 지방채 활용을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은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60억 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4억 원,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조성에 42억 원, 장흥하천 정비를 위한 생활SOC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1억 5,000만 원, GTX 덕정역 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5억 원,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방성∼산북 도로 확포장공사에 68억 원, 저류지 공영주차장 및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지원과 노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에 9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위하여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8억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보건 분야입니다.

통합의료서비스 체계구축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을 위하여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49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편성 주요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의 방향을 이해해 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시민이 양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살고 싶은 감동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 등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4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7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심영종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화상 출석 공무원 34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차순민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한태수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연아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이 희 창
  • 의 원 안 순 덕
  • 사무과장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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