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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제1차 본회의(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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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4년 3월 11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7.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명훈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65회 임시회는 2024년 3월 11일 최수연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의 건』,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지연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작성된 2023 회계연도 양주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강혜숙 의원으로, 위원으로는 백운찬, 박건국, 이현호, 권태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대두됨에 따라 양주시 관내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피해자 등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있어 전문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토의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5.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정 홍보를 위한 전문가 및 시민 참여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여 홍보콘텐츠 제작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소통 확대를 통해 시정 홍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 홍보 매체의 다변화 및 전문화에 대응하고자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전문가의 정의 및 제6조 제2항 [별표1] 전문가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여 고품질 및 다양한 홍보콘텐츠의 생산으로 전문성 있는 홍보마케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9조 제5항 [별표2] 양주시 홍보서포터즈 기자 등 보상 기준과 안 제11조 제2항 [별표3] 시민 참여자 경품제공 기준의 한도액 등을 현실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과년도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금년도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 전문가의 정의 및 보상 기준, 홍보서포터즈 기자 등 보상 기준, 시민 참여자 경품제공 기준을 현실화하고, 맞춤법 등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 전문가의 구체적인 분야를 재정비하고, 전문가 및 양주시 홍보서포터즈 기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 한도액을 상향하였으며, 시민 참여자에 대한 경품제공은 온라인 참여에 따른 선정 방식 및 한도액 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통해 급속한 홍보매체와 기법의 다변화에 대처하고, 전문적·전략적인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태형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안 제8조에서는 청렴도 조사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패 방지 노력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도 향상 추진 업무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 목록, 청렴도 조사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양주시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였으나 내·외부 부패 인식 및 경험 평가 기준인 청렴 체감도의 경우 최하 등급인 5등급에 머물러 있어 이해관계자 및 공직자의 부패 인식 제고와 청렴도 향상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 및 지원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 실현과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1조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양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본 조례의 공직자 범위는 공무직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운영 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활동 수당을 직접 지급하여 새마을부녀회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을 “범위에서 경비를”로 변경하고, 제3조 제4호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와 제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방침을 추후 별도로 수립하여 저소득 재가노인 반찬봉사 등 새마을부녀회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자원봉사 시간과 수당 중 선택하여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4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새마을회원에게 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등 경비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경비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관련 근거와 자구 수정 등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으로 지역사회에서 헌신·봉사하는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 사항에 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의한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사항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9조는 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3조는 조사·연구의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양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의한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각 분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양주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발굴하고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전문적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된 초등 돌봄기관으로 관내에는 현재 광적, 양주2동, 회천2동‧3동 지역에 총 5개소가 설치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돌봄 수요가 많은 옥정1동과 옥정2동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후 금년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밖에 소요 예산 및 주요 협약 내용 등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을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의 설치는 돌봄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수용률이 양주시 평균보다 낮은 지역인 옥정1·2동에 2024년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부 주관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될 늘봄학교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전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우리 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정원계획으로 2024년 정원은 17명 증원된 1,151명, 2025년은 21명 증원된 1,172명, 2026년은 13명 증원된 1,185명, 2027년은 10명 증원된 1,195명, 2028년은 17명 증원된 1,212명입니다.

기능별 증원 계획으로는 기획조정 1명, 행·재정 5명, 문화체육관광 14명, 보건복지 10명, 산업경제 9명, 환경관리 6명, 도시주택 14명, 지역개발 8명, 방재 5명, 의회 2명, 읍면동 14명 등 총 11개 분야 88명입니다.

인건비는 2024년 992억 원, 2025년 1,027억 원, 2026년 1,057억 원, 2027년 1,085억 원, 2028년 1,11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총 17건으로 아동·노인·장애인 관련 시설과 문화·체육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며, 향후 민간 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조직이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김덕준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기획행정실장황은근
  • 복지문화국장김유연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남병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보건소장김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화은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수빈
  • 사회복지과장김금숙
  • 복지지원과장최은영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이정수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이성철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로과장지상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송미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수도과장이인현
  • 공원사업과장이창연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이 지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최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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