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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 본회의(2023.0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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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월 13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704번 버스노선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

2.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3.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4.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704번 버스노선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계속)(시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704번 버스노선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704번 버스노선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704번 버스노선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

양주시민의 일할 권리, 교육의 권리가 교통서비스 공급 결여로 침해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시는 양주시와 경기도에 같은 달 28일부터 704번 간선버스 단축 운행 시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서울시의 노선 단축은 장거리 운행에 따른 운전자들의 노동시간과 송추차고지 CNG 충전소 부재로 인한 22km 공차 운행을 문제 삼았다.

명칭은 노선 단축이었으나 실상은 양주시 구간의 전면 폐지였다.

양주시 장흥면 송추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서울 도심과 서울역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704번 버스는 우리 장흥 주민들의 서울로 이어진 생계와 통학을 위한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서울시가 노선 단축을 발표하자 우리 장흥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704번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전면 이유로 내세운 운전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확인했다.

제일여객 23명의 기사는 구파발에서 부곡리 종점 구간은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낮은 구간이며, 직원 70% 이상이 거주지가 의정부 방면으로 차고지가 변경되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차량 주차 문제 등으로 오히려 출퇴근이 힘들어진다고 대답을 하였다.

704번 버스의 현재 노선은 서울시 63개소, 양주시 29개소, 고양시 18개소 등 110개 정류장을 지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변경 노선에서 교현 예비군훈련장만 남기고 양주시 해당 구간을 모두 폐지했다.

노선에 유일하게 남은 교현 예비군훈련장은 양주에 있지만 연간 15만 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을 시행하는 서울시 시설이다.

704번 버스노선 중 양주시 구간은 26.4%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수익과 직결되는 이용객 수는 8.9%를 나타내는 적자 구간이다.

서울시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악용하여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양주시 노선의 운행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내버스는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간선버스를 인접한 경기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권을 내어준 것은 승객들의 편의와 운영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 사업구역심의와 제85조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등에 있어 최우선 고려되는 사안도 바로 ‘국민의 교통편의’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개편은 노선권을 받을 때 고려되었던 시민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서울시의 만행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승객의 안전과 편의성 증대,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장거리 노선의 단축을 감행했다.

그러나 실상은 시민 편의는 무시하고 서울버스의 경기도 운행적자 구간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과 경기도 북동부를 연결하는 703번, 706번, 760번, 108번 등의 버스노선을 차례대로 폐지하였다.

공공을 위한 대중교통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만 고려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는 지탄(指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704번 버스노선에는 우이령, 북한산 둘레길 등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코스도 포함되어 있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이동권을 제한받게 된 서울시민들의 민원도 가중되고 있으며, 교현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해 장흥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개발 저해, 소음 발생 등 각종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예비군훈련장 외에도 화장장,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등 서울시 기피·혐오시설 다수가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서울시 간선버스가 경기까지 운행한 것도 가장 큰 이유는 차고지 문제 때문이었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자치분권 확대 기틀이 마련되었고, 지자체는 각자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공생을 위한 유기적 협력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경기도민의 희생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경기도민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다.

더욱이 704번 노선 단축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360번 버스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교현리 등 일부 지역은 포함되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도 운수종사자의 근무체계가 서로 달라 주민 요구도 수용이 어렵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양주시는 서울시의 704번 버스노선 단축 철회를 위해 아낌없는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 서울시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중심 행정으로 장흥과 서울을 잇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704번 버스의 현행 노선을 반드시 유지하라.

하나, 경기도는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받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도민들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버스노선 조정·변경 법령을 실정에 맞도록 즉각 개정하라.

시민이 특정 지자체 버스 정책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게 시·도를 연결하는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를 즉각 개정하라.

2023년 1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704번 버스노선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704번 버스노선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위로이동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삼숭동 176-5번지 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한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과정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양주 고읍 및 옥정신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열악한 사회복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비 83억, 도비 15억, 시비 224억, 총 3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22년 6월 준공하였으나 대상 건물은 1995년 준공된 건물로 10여 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었으며, 철거했어도 무방할 정도로 오래된 낡은 건물이었으나 집행부는 의회와의 소통 없이 무리한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준공 후 2∼3개월 만에 21개소의 하자 등 총 51개소에서 부실시공이 의심되고, 건물 매입 전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서는 대강당 지붕의 구조적인 손상 발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건축공사 도중 지붕 처짐이 발견되어 대강당 지붕을 철거 후 재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안전진단 결과마저도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회피 및 지연하여 승인받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양주시의 예산 낭비가 의심되는 사항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구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스템 오류로 인해 표결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계속)(시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김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학교인 예원예술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으로는 은현면 용암리 784-3번지 일원 예원예술대학교 시설면적 11만 6,685㎡ 중 5만 916㎡를 제척하여 6만 5,769㎡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학교 재정 악화 등에 따른 재원 확보와 예원예술대학교 교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학교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교지와 기계획된 교사의 축소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유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는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발표하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심영종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정주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학남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이 지 연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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