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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2022.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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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

3. 2023년도 예산안(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3. 2023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 위원장 이지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혜숙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제35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426억 5,621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235억 6,147만 원 대비 80억 9,474만 원, 0.6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693억 7,809만 원으로 기정액 1조 624억 794만 원 대비 69억 7,015만 원 0.66%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73억 5,812만 원으로 기정액 974억 7,088만 원 대비 11억 2,459만 원, 0.12%가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59억 2,001만 원으로 기정액 746억 8,265만 원 대비 12억 3,736만 원, 1.6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의 총괄 규모는 89억 1,560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1,097만 원 0.12%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4,603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737만 원, 재난관리기금 68억 9,021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9,3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5,879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0억 9,127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00억 3,511만 원 대비 5,616만 원, 0.56%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억 4,943만 원, 식품진흥기금 8,920만 원, 재난관리기금 53억 686만 원, 주민지원기금 6억 2,91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6,05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개 사업, 4,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입니다.

2022년 사업 중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76개 세부 사업에서 94건, 713억 6,341만 원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여 전년 대비 148억 3,100만 원인 17.21%가 감소하였으나 50% 이상을 이월하는 세부 사업이 68개 사업, 612억 9,385만 원인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증가사업은 32개 사업, 344억 4,65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0개 사업, 44억 9,441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고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원 이상 삭감한 사업은 총 31개 사업 191억 7,907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0% 이상 삭감한 사업은 55개 사업 107억 1,86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은 15개 사업 60억 499만 원입니다.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보상협의 지연,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국도비 감액, 사업량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지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3. 2023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혜숙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제35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836억 2,49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534억 710만 원 대비 302억 1,782만 원, 2.87%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413억 8,47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191억 4,902만 원 대비 222억 3,575만 원, 2.42%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51억 3,40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26억 4,285만 원 대비 24억 9,120만 원, 3.01%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71억 61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16억 1,523만 원 대비 54억 9,087만 원, 10.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91억 7,104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4억 7,937만 원, 37.05%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4,686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447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4,301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6,59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7,073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4억 5,199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00억 9,127만 원보다 3억 6,072만 원, 3.57%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억 5,153만 원, 식품진흥기금 9,914만 원, 재난관리기금 56억 4,301만 원, 주민지원기금 8억 6,75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074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2개 사업, 38억 9,09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도모 및 재정자립도 회복 노력입니다.

2022년 예산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부동산 침체 등 다양한 악재 속에서 편성하는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긴축예산편성,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건전성 도모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유사 중복사업은 축소, 통합, 폐지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비효율적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도로 건설 등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진행 중인 사업 및 마무리 단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2.13%가 높아진 26.71%로 나타나지만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국평균 45.3%, 경기도 시군 평균 61.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재정자립도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은 재정수입 확대와 재정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 시 자금 운용 상황을 보면 일부 방치되고 있는 자금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 중 일부는 공공예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보통예금에 자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자금 소요액을 시기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휴자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구분해 예치한다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나, 일부 사업에서 투자 배분이 예산편성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오차를 줄여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준수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23년도에는 178개 사업 378건, 137억 1,132만 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어있어 전년도 대비 2억 4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명확한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절차 준수와 더불어 정산 및 지도·감독(감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금 재원분담비율 준수를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10.61%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성과로 인정이 되나 시비 부담액이 필요한 의존재원의 증가는 자주재원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부담 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시비 부담 비율이 9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중장기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포괄사업예산 원칙 준수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부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상세하게 부기를 기재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사업 추진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시 당부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설명서의 작성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청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 일부 부서에서는 설명서 작성에 부족한 점이 보이며, 일부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요청 시에는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 이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지연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위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3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결과는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정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박상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이 지 연
  • 전문위원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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