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0회 제2차 본회의(2022.12.19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9일 (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

3.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4.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5. 양주시청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계속)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계속)

8.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

12. 2023년도 예산안(계속)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청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12. 2023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본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이라는 중대한 안건 심사를 하고, 처리하는 회의입니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민 전체의 대변자로 특정 단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예산안 심사 과정이 외부로 노출되어 일부 단체에서 의원에게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항의성 전화가 오는 등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9월부터 15일간 실시한 ‘2022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의 추진 배경과 결과를 확인한바, 민간위탁사무가 부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우리 시의 민간위탁 사무가 정부의 공공 부문 서비스를 시장화로 전환한 목적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강점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 능률 향상, 행정사무 간소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규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중 국·도비 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시비 1억 원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은 복지, 환경, 자치행정 분야 11개 사업, 21개 수탁기관이 240억여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한 특정감사는 제보가 있었던 민간위탁기관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금 집행실태 및 정산 내역,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 여부, 위탁기관의 지도점검 적정 여부 등을 실시했습니다.

본의원은 감사결과 공개내용을 확인 후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간위탁 특정감사 지적사항 일람표에 따르면 수의계약 및 예산집행 부적정, 분할 발주 및 회계처리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종사자 호봉 획정 부적정, 퇴사자 연차휴가수당 지연·미지급, CCTV 관리 운영 부적정, 업무 외 사적인 용무 지시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미준수, 민간위탁기관 운영 부적정, 지금 나열된 9가지 지적사항이 1개 수탁기관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현실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위에서 지적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최근 3개년 간 총 다섯 차례의 담당 부서 지도점검 모두가 “지적사항 없음”이라는 결과입니다.

이론적인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유연성에 매몰되고 있는 우리 시 행정의 책임성 부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주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 및 민간위탁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행정지도·감독에 있어 법인·시설 운영관련 행정지도 업무와 더불어 시설평가와 재무회계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시장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 행정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는 서비스 실적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이 최우선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민간위탁사무 서비스의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문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탁기관 심사기준의 명확성 및 계약 내용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수탁 계약서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등 상벌 규정 표기는 물론 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시설의 주요 비위 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복후계, 앞 수레가 뒤집힌 자국은 뒷 수레의 좋은 경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사실확인 내용에 비해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가 미약함에 따라 어떤 조직이 스스로를 경계하며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시 또한 민간위탁사무의 위수탁계약의 조건 정비는 물론,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징벌 사항을 명시하고 실천함으로 우수한 조직은 더욱 우수하게, 부족한 조직은 좀 더 발전하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 노동자 인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후속 조치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계약체결 단계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부적정 및 「고용·노동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한 업무 외 사적인 용무 지시 부적정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보호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양주시의 위탁기관으로써의 키맨 역할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의 노동자 역시 양주시민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양주시장직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양주시정의 5대 철학은 시민, 그리고 소통·공정·변혁·도약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세워질 시정철학의 가치는 양주시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 앞에 어떠한 특혜나 특권도 살아 숨 쉴 수 없는 행정의 기반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4만 시민의 준엄한 선택과 간절한 바람이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행정관행과 관습적 시정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주시의 엄중한 시정철학이 모든 사업 추진에 반영되어 전문 행정, 책임행정, 그리고 공정하고 변혁적인 소통행정을 이끌어 양주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주시민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346회 정례회 기간 중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양주시 및 양주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185건을 지적하였으며, 업무의 시정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115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고, 그 외 업무개선이 필요한 70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함은 물론,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읍면동 재배정 사업 기준 명확화,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 철저, 일상경비 집행 등 운영 철저,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부서별 민원 응대 철저 등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철저, 국공립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 적극 검토,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추진 철저, 다함께 돌봄센터 권역별 설치 검토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주 관아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 기산저수지 관광 기반 조성 마련, 장흥 일대 관광 활성화 노력, 내실 있는 축제 운영 필요 등을 지적하였고.

네 번째,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실시, 취업 지원의 연령 및 직종 다양화 검토,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발전 방향 모색,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 노력, 관내 우선구매 제품 기업 구매 등을 독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선도를 위한 교육 도모를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 적극 홍보, 대학 입시설명회의 운영방식 개선, 공동학구제 도입 관련 다각적 검토,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노력 등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 촉구, 조속한 화물 전용 주차장 조성, 무단 방치 차량 대응 방안 검토, 집중호우 대비 상습 침수구역 유지관리 철저, 적재적소 가로등 설치 촉구,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대비책 검토, 채석단지 관리 철저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

데이터센터는 기업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데이터 처리시설을 말한다.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저마다 데이터센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와 함께 전 산업에 걸쳐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요소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산업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기업의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도에 65%가량이 입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남부의 전력량 과포화 상태로 경기 서북부와 동부로 확산이 예견되어 있으며, 김포시 구래동에 이어 우리 시 가납리까지 데이터센터가 계획되며 예견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입지를 계획한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는 3층 건물이지만 높이 24m, 연면적 3,656평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11월 말 우리 시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으나 데이터센터의 용도나 기능 등 구체적인 시설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가납리는 7군단 8사단 사격장과 헬기부대 비행장이 배치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이자 ‘비행안전구역’이다.

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는 규제의 중첩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격훈련, 탱크 이동, 헬기 이착륙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다.

때로는 군 훈련 때문에 교통통제로 인하여 도로가 혼잡해졌고, 분진·미세먼지 발생과 도로가 파괴되는 등 기반 시설이 훼손되었다.

생활 편의시설 입지도 막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유탄·도피탄에 대한 피해로 인해 가납리는 정주 생활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삶의 질마저 낮아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 지역은 건물 신축은커녕 각종 인허가 제한에 따라 노후 된 시설의 개·보수조차 쉽지 않았다.

각종 개발 및 건축 지연으로 재산 가치는 하락했으며,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제한, 산업발전의 저해 등 막대한 피해를 주민들은 고스란히 안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가납리는 백석 변전소, 삼양아스콘, 2개의 장례식장 등 지역에서 꺼리는 혐오시설이 유독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가납리에 21세기 신종 기피시설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려 한다.

데이터센터는 외관은 번듯해 보이지만 보안시설로 규모 대비 고용 인력과 방문객이 매우 한정적이다.

2021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도 10만 대 이상의 서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어진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건립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한하여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운영 단계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냉각과정에서 소요되는 수자원의 오염, 24시간 발생하는 소음, 15만 4,000볼트에 이르는 초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전력선 변형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 단위로,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기 먹는 하마’로 일컬어지는 데이터센터로 인해 가납리 주민들은 전력난까지 걱정할 수도 있는 게 현실이 되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이번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의 착공이 시초가 되어 가납리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그동안도 각종 규제에 시달려왔는데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들로 채워지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기회마저 상실될까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양주시의회는 광적면 가납리 440-2번지에 계획한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웃으로 함께하는 가납리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와 군용통신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육군 25사단이 불허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오랜 시간 각종 규제에 시달려 온 가납리에 지역경제 개발의 기회마저 빼앗는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만큼은 양주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이익만을 우선으로 하며 가납리 주민들의 건강권,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뒷전으로 미루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육군 25사단은 그동안 국가 방위 희생의 지역이었던 가납리 주민의 입장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에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우리 양주시의회는 가납리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양주시 중·고등학생은 입학 시 30만 원 상당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초등학생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추고, 작게나마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입학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 그리고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안 제8조는 입학축하금 환수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양주시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와 취학의 의무를 가지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입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의 첫걸음을 내딛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응원하고, 가정 내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청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청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제35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426억 5,621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235억 6,147만 원 대비 80억 9,474만 원, 0.66%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693억 7,809만 원으로 기정액 1조 624억 794만 원 대비 69억 7,015만 원 0.66%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73억 5,812만 원으로 기정액 974억 7,088만 원 대비 11억 2,459만 원, 0.12%가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59억 2,001만 원으로 기정액 746억 8,265만 원 대비 12억 3,736만 원, 1.6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의 총괄 규모는 89억 1,560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1,097만 원 0.12%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4,603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737만 원, 재난관리기금 68억 9,021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9,3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5,879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0억 9,127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00억 3,511만 원 대비 5,616만 원, 0.5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억 4,943만 원, 식품진흥기금 8,920만 원, 재난관리기금 53억 686만 원, 주민지원기금 6억 2,91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6,05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개 사업, 4,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입니다.

2022년 사업 중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76개 세부 사업에서 94건, 713억 6,341만 원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여 전년 대비 148억 3,100만 원인 17.21%가 감소하였으나, 50% 이상을 이월하는 세부 사업이 68개 사업 612억 9,385만 원인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증가사업은 32개 사업, 344억 4,65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0개 사업, 44억 9,441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중 예상치 못한 변동사항으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사업 선정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원 이상 삭감한 사업은 총 31개 사업, 191억 7,907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0% 이상 삭감사업은 55개 사업, 107억 1,86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은 15개 사업, 60억 499만 원입니다.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보상협의 지연,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국도비 감액, 사업량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계속)(시장제출)


12. 2023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제35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836억 2,49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534억 710만 원 대비 302억 1,782만 원, 2.87%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413억 8,47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191억 4,902만 원 대비 222억 3,575만 원 2.42%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51억 3,40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26억 4,285만 원 대비 24억 9,120만 원, 3.01%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71억 61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16억 1,523만 원 대비 54억 9,087만 원, 10.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91억 7,104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4억 7,937만 원 37.05%가 증가되었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4,686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447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4,301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6,59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7,073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4억 5,199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00억 9,127만 원보다 3억 6,072만 원, 3.57%가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억 5,153만 원, 식품진흥기금 9,914만 원, 재난관리기금 56억 4,301만 원, 주민지원기금 8억 6,75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074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2개 사업, 38억 9,09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도모 및 재정자립도 회복 노력입니다.

2022년 예산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부동산 침체 등 다양한 악재 속에서 편성하는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긴축예산편성,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건전성 도모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유사 중복사업은 축소, 통합, 폐지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비효율적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도로 건설 등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진행 중인 사업 및 마무리 단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2.13%가 높아진 26.71%로 나타나지만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국평균 45.3%, 경기도 시군 평균 61.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재정자립도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은 재정수입 확대와 재정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 시 자금 운용 상황을 보면 일부 방치되고 있는 자금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 중 일부는 공공예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보통예금에 자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자금 소요액을 시기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유휴자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구분해 예치한다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나 일부 사업에서 투자 배분이 예산편성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오차를 줄여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준수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23년도에는 178개 사업 378건, 137억 1,132만 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어 전년도 대비 2억 4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명확한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 준수와 더불어 정산 및 지도·감독(감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금 재원분담비율 준수를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10.61%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성과로 인정되나 시비 부담액이 필요한 의존재원의 증가는 자주재원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부담 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비 부담 비율이 9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중장기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포괄사업예산 원칙 준수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부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상세하게 부기를 기재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사업 추진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시 당부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청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 일부 부서에서는 설명서 작성에 부족한 점이 보이며, 일부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요청 시에는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 이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2023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차기 연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4.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이 송 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