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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3차 본회의(2022.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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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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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9월 30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

6.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2.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출 순서에 따라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주체는 있으나 주인은 없었던 복합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적극행정과 책임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접경지역인 우리 시의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와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양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舊)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의 토지 및 건물 매입에 175억 원, 증축 등 리모델링 사업비 146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2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은 양주시 삼숭동 176-5번지에 1995년 개원하여 연수원으로 활용되다가 기능을 폐쇄한 후 2009년부터 통일부 하나원 분원으로 사용되다가 2016년부터는 교회와 한국폴리택대학의 이동교육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4,900여 세대의 자이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있고, 우측으로는 광숭초등학교, 뒤편에는 천보산 산림욕장과 숲속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하나원 분원으로 사용 시에는 총기를 든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로 천보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한동안은 빈 건물로 방치되어 도심 속 흉물이었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하였습니다.

이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0년 6월 공사착공 후 네 번의 설계변경을 거처 2022년 6월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대강당, 복도, 방풍실 등 수십 개소의 균열과 누수, 결로에 따른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6월 입주는 현실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경기 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입주를 준비했던 다수의 사회복지시설과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약속’은 ‘무한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시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빗물이 새서 얼룩진 이 시설이 146억이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둘째, 대강당의 조명과 음향이 본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는 등 40%에 달하는 증액 설계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부서와 사용부서의 직원들이 같은 양주시청 공무원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셋째, 본의원이 8월 8일 도시전략팀과 현장 방문 후 하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으나 9월 27일 행정감사 시까지 하자보수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의 집에 빗물이 줄줄 새도 두 달여를 이렇게 방치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공사의 시작은 이전 시장의 문제점이라 하더라도 하자를 발견하고, 분야별 공사를 지도감독 해야하는 집행부의 대응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수현 시장님께서 취임 당시 외치신 시정혁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정확한 목표 설정과 세밀한 계획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는 물론 철저한 책임행정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사업의 뚜렷한 목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구(舊) 경기북부상공회의소의 낡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우리 시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시설의 확충이 목적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공익 실현과 시민 복리를 목적으로 양주시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정확한 원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과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등 산업, 경제, 교통, 환경, 문화, 복지 분야 등 시 전역의 중장기 도시발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인 용역, 제조구매, 공사 등 각종 원가 계산 시 물가 변동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물론, 세밀한 현장 여건 반영을 통해 설계변경의 최소화로 예산 낭비를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발주 시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서를 득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거나 설계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책임행정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물 관리 시 증축에서 운영까지 담당 부서가 여러 곳이다 보니 직원은 있으나 주인은 없는 관리 부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중심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를 지정하여 문제점 발생 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모든 사업 추진시 적극행정과 책임행정을 통해 양주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숙 의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은 안순덕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10건, 특별회계 분야 2건, 기금 분야 1건, 총 13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2년 5월 25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976억 9,7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3,115억 3,0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1,235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3,490억 8,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3,115억 3,0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7.2%로, 전년도 96.9%보다 0.3%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포함된 미수납액은 375억 5,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62억 5,100만 원, 세외수입이 137억 3,6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2억 7,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2억 2,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1,235억 4,5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6.6% 수준으로 전년도 86.9%보다 0.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지출잔액 1,740억 5,200만 원 중 이월액은 1,209억 1,200만 원, 보조금 잔액은 109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42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129건 765억 6,000만 원, 사고이월사업 48건 118억 4,700만 원, 계속비이월사업 2건 23억 8,9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5건 34억 6,100만 원, 사고이월사업 4건 8억 7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 12건 77억 4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11건, 62억 5,400만 원, 사고이월 21건, 45억 7,2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 23건 73억 1,900만 원입니다.

차입금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42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 1,356억 1,300만 원, 특별회계 523억 7,2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의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04억 4,400만 원이며, 수입액은 519억 3,700만 원, 지출액은 408억 4,3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2020년 84.4%에서 94.3%로 9.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2020년 71.7%에서 81.0%로 9.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75억 7,900만 원이며, 수입액은 795억 1,200만 원, 지출액은 606억 9,1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2020년 98.5%에서 97.4%로 1.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2020년 69.0%에서 78.2%로 9.2%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마련, 세입추계의 신뢰성 제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예산의 전용 개선, 신중한 예비비의 지출 결정, 물품관리 철저, 자료작성의 철저한 검토 등 총 7가지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위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심사결과보고서 개선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2.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물 사용량이 많으며, 계절성 집중 강수량이 높은 자연환경에 따라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우리 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및 숙박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절수설비 등 설치의 책임 주체와 불이행 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물 절약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의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우리 시 모든 사업장 및 시민들의 물 절약 생활화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돗물 절약 생활화와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산지가 많은 지형과 강우량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문제점 등으로 수자원이 부족하여 물 스트레스 국가로 지정되었으나,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책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성실한 정책 이행과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는 안 제5조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의 설치 여부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화염에 의한 피해는 25%인 것에 반해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는 2.7배가 넘는 68%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이동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예기치 못한 화재 발생 시 노약자가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는 위험을 줄이고,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화재 예방 및 방연마스크 사용 방법의 교육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될 수 있도록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비치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사망 원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등을 흡입하는 경우 정상적 호흡이 어려워지고,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든타임 내에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장려,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선 사업대상 선정 등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그리고 본회의장 분위기 깨니까 조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으니까 나가세요.


4.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검준·상수·홍죽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축사 및 비료 공장에서 발생하는 복합 악취, 그리고 일반 생활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 우리 시의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 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관한 감독과 행정지도 강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사업자와 시민의 적극적인 악취방지 시책 협조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악취 발생지역 실태조사 및 저감 추진계획과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 전역의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악취방지 추진계획 및 자문을 위하여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악취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악취방지와 저감 시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의정부시 자일동 202-4번지 일원에 1만 8,142㎡ 규모로 추진 예정이다.

계획지점 반경 5km 이내에는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택지지구가 위치해 있다.

광사초등학교 등 11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2만여 세대 5만 5,000여 명의 공동주택 등의 주거단지와 복합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다.

또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및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첨단도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많은 인구와 산업단지 근로자가 유입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하겠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고발열량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전·증설 대안이 도출되었다.

계획시설물의 폐기물 처리용량은 1일 220톤이며, 스토커식 소각시설로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및 기타폐기물 소각을 예정하고 있다.

본지의 건강영향평가 영향예측 결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컬,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우리 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이 의정부시 자일동 인근지역보다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 우리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예상된다.

대기질 악취 영향예측 결과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우리 시 주거지역의 초미세먼지의 현황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별도 저감대책 없이 자일동에 소각시설을 설치 할 경우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상당히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후보지는 양주시와 포천시 2km 인접하고 있고, 영향지역인 5km 이내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양주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이 침해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양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속한다.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양주시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 “스마트 대기관리 사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반경 2km 이내에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건립은 청천벽력과도 같다.

의정부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동측 개발제한구역 및 주민 편익시설부지 등 기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대단지 공동 주거지역의 민원 발생 우려 및 부지면적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자일동 입지 선정을 독단적으로 고집하고 있다.

이에 2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인근지역 시민들의 생활 환경권을 외면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아전인수격 이기적인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를 즉각 변경하라.

하나, 정부와 의정부시는 양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의정부시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라.

2022년 9월 30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3년 준공예정인 아파트단지에 신규 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재위탁 3개소와 변경위탁 4개소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지식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12억 9,1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양주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와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로 역량 있는 위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에 설치,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8개소의 신규 민간위탁과 2022년 하반기 민간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7개소의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변경위탁 및 재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관 공개모집과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수탁자로 선정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 선택 후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4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6.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현호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현 호
  • 의 원 최 수 연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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