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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제1차 본회의(2022.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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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1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현호 의원)

1.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5.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4)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16.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현호 의원)

1.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3.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4)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소영 의사팀장 이소영입니다.

금번 제347회 임시회는 2022년 10월 4일 정현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지연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현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4)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현호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정현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는 양주도시공사가 출범한 원년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 개발 및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양주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 설립된 양주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의한 제도적 손익금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민간출자 제한 등 개발사업 추진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양주역세권 개발 및 은남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능을 제고함은 물론,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시민 환원을 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개발사업과 시설관리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양주도시공사가 출범한 것입니다.

양주도시공사는 3개 부서 12개 팀 249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기존의 시설관리 위탁업무에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취득·개발·공급·임대관리 외에 주택 건설사업 등과 관광 위락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 관련 시설 건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및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이 추가됐습니다.

2022년도 1월, 양주도시공사의 출범 기념사에 따르면 덕정·고읍 역세권 개발사업, 덕정역 환승센터 개발사업, 물류단지 조성사업, 도시 주차장 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첨병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주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 개발사업의 전문조직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단절된 사각지역 및 동서 균형발전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낙후지역의 도시재생 기능의 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의 볼륨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 104번 역 정거장 주변의 역세권 사업 또한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개발이익의 환원은 물론, 경기북부 대표 중심지 실현의 도화선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근 시군의 도시공사 개발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설립된 하남도시공사의 경우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아파트형 공장 개발사업을 시행했으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설립된 군포도시공사 또한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군포시 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기술력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도시공사 또한 개발사업의 전문가 집단이 되어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도시재생 실험사업 모델 제시 등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시설관리공단 업무인 각종 위탁사업의 성실한 책임 주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일터는 우리 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을 제공하며, 문화예술이 시민들의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등 24만 시민의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개발사업과 시설관리기능을 포함한 투 트랙 혼합형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독립채산으로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개발사업은 고액의 초기자금 마련을 위해 자본금 및 공사채 발행 운영방식 등을 도입하는 사업의 특성상 각 공정별 매수, 개발, 분양까지 최단 시간에 조기 상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수익증대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재무관리 및 명확한 사전 집행점검을 바탕으로 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혁신으로 양주의 미래를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는 “혁신·성장”, “공감·참여”, “상생·책임”, “화합·신뢰”라는 핵심 가치로 “시민과 함께 도시 미래가치를 만들어가는 양주도시공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자긍심과 사명감의 균형으로 시민이 양주의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고,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탄탄한 공기업으로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의 존립 이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설립만으로, 우리 시 개발 여건이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공사 자본금으로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한 직접투자 및 민간참여 투자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250억 원 이상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며, 개발사업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액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직접투자 및 민관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은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양주도시공사가 자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한상민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발의되어 2022년 10월 12일과 10월 14일 2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3.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최수연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그 책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 발생의 사회적 문제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안타깝게도 우리 시 소재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 수사 대상”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 우리 시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은 물론, 사업주의 노동안전보건 협조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및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강조 기간 및 협력 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작업환경 조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노동환경지킴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장의 위해성과 위법성에 대한 적시 점검을 통해 안전이 강화됩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따른 인센트브 제공으로 사업장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제고시켜 자발적 참여가 확보됩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노동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증가하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강조 기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교육 및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6.5%이며, 2025년 20.3%, 2060년에는 43.9%까지 증가가 예상되며, 우리 양주시의 고령화율도 전국 평균인 16.5%로 다양한 노인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주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양주시지회의 세부 지원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는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양주시 노인의 권익 신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촉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 제정으로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은 물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현대사회는 종전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에서 원하는 감정 표현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 우리 시의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과 노동자의 고용현황,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 분야의 평가 반영 및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감정노동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지원센터와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청 및 산하기관, 나아가 우리 시 전역의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등 노동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 인권침해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 보호 조치 등 제도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정부는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의 도입 확대 및 물리적·시스템적·심리적으로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 추진전략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양주동행콜”은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임산부 등 연간 약 2만 4,000명에서 많게는 약 3만여 명이 이용합니다.

대부분 지체 장애, 자폐, 뇌 병변, 시각장애 등으로 이동권 및 생활권이 제한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간 및 운행지역의 확대에 대한 사항을 일부개정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는 시장의 책무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노력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보건위생 증진 도모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6조의2에는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과 위촉직의 명확한 구분에 대한 조문 정비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의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18조의2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간 및 운행지역의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생활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 구체화 및 교통약자의 불편사항을 고려한 자동차 운행의 단서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의 보건위생 증진 노력 및 운행지역 확대로 교통약자의 생활권 확장은 물론, 다각적인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교통안전 보장과 사회참여가 증진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보건위생 증진 노력 및 운행지역 확대로 생활권 확장은 물론 다각적인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 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1년 365일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확대 및 구체화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경기, 서울, 인천 등으로 명확화하고, 이동지원센터 이용 차량을 다양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의 제한된 생활권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5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8.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은근 감사담당관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고충민원과 시정요구 등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 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옴부즈만 기능과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옴부즈만 기능은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하는 것이며, 옴부즈만 구성은 변호사 등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의회 동의 후 5명 이내로 위촉하고 시장 소속하에 두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며, 안 제3장에서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고충민원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여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4장에서는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해 시에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2일 부터 8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고충민원과 시정요구 등을 처리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및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옴부즈만이 시민의 대리인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과 내용을 통일하고 어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직무위험 예방 및 신변안전 보장 관련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비용추계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을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한 보장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및 가맹점의 자격과 등록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양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양주사랑상품권 운영자금 및 상품권 잔액 등 관리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가맹점 등록 요건과 가맹점의 등록과 변경 및 해지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및 가맹점의 자격과 등록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법 제4조의2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조항이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 시 발생하는 운영자금을 시 금고 전용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가맹점의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신청 서식 등을 정비함으로써 양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 등 그밖에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주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양주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에서 양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15조부터 제23조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부터 제30조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설립 및 운영 등의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의 1차 입법예고와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련 사항을 수정 및 신설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여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으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 취지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하여 시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잘 파악·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함께 적극 실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금일 도시환경사업소장이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기획행정실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급수공사, 수도사용자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 예측 가능한 수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건축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요금 납부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급수공사 신청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급수공사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간 수도요금 등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대상과 범위, 공동비용 부담사항, 동의서 제출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임의로 설치한 보조계량기의 사용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급수설비 및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규정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급수시설의 지속 가능한 관리유지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 의한 세입자의 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과 세입자의 수도사용요금 납부 책임의 근거 마련함으로써 요금 미납 및 체납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사용료의 조정 등을 규정하여 요금징수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호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급수공사 신청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급수공사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 제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대상과 신청인의 범위, 설치 위치, 공동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임의로 설치한 보조계량기의 사용범위와 책임 한계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급수설비 및 특수가압시설의 소유권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세입자의 수도사용자의 명의 변경 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을 명시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과 세입자의 수도사용요금 납부 책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3조에서는 임시 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사용료의 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용어 정비로 해석상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간 책임관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신청 및 수도사용자 명의 변경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 제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 범위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특수가압시설을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인,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민원의 최소화와 공익적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섬유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 자격은 섬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섬유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의 종합무역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정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수탁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경기도 등 주요 부처의 각종 예산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섬유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고유업무 기능을 포함하였으며, 수탁자 결정은 공개모집 절차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기관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거 센터의 관리 운영 및 사업의 전부를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공개모집 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어, 섬유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하여 입찰공고에 제한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 및 그밖에 절차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시설을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및 섬유·패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 참가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 법령 기준 및 심사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위탁 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이행 감독 등 센터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재환 보건소장 이재환입니다.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급식 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와 더불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 제정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양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23년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전문지식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포함 연 6억 2,5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개모집한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기운영 중인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신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양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23년 신규 설치 운영 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와 50명 미만의 사회복지급식소는 식품안전 위생상태의 사각지대로 체계적인 위생·영양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함이 타당하며, 위탁사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의 적법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위탁안에는 기위탁시설인 어린이 급식소 이외에 사회복지급식소가 추가됨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를 위해 단체급식소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4)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 1-4)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1-4)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안은 양주 서측 가납사거리 앞 가납교에서부터 동측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연결하는 대로1-4호선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연장 6,805m의 노선 중 양주관아지 앞에서부터 양주역세권 서측까지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을 반영한 708m 구간의 왕복 4차선 확장계획을 왕복 2차선 계획으로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대로1-4호선은 1977년 1월 27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24일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을 반영하여 국도 3호선 외미교차로까지 변경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 7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개발계획으로 인해 선형 및 기점을 변경하여 최종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을 입안한 사유로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과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개설계획 수립 등 인근 도로계획의 여건 변화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2017년 3월 개원하여 민간위탁 중인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양주시청 직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관기관이 수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3조 및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최초 설치 시보다 현저히 증가한 보육서비스 수요로 아동 정원이 부족하여 대기 아동이 발생하는 만큼 보다 많은 직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 시 수탁자의 전문성과 재정 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의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시설 위생관리를 위한 종사자 교육과 상시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6.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산림휴양과장김유연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촌관광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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